Section § 12200

Explanation

각 카운티에는 도량형 카운티 실러가 있으며, 카운티 헌장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감독관 위원회에서 임명합니다. 이 직책은 4년 동안 유지되지만, 특정 조건 하에 더 일찍 해임될 수 있습니다. 급여 외에, 실러는 업무 관련 여비 및 경비를 상환받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실러는 직무를 돕기 위해 대리인이나 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들은 도량형 조사관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서기 및 다른 직원들도 보조를 위해 고용될 수 있지만, 그들은 어떤 법률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각 카운티에는 도량형 카운티 실러(county sealer) 직책이 있습니다. 카운티 실러는 감독관 위원회(board of supervisors)에 의해 임명되며, 다른 임명 방식이 규정된 헌장 카운티(chartered counties)는 예외입니다. 해당 실러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4년이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이나, 이하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해임될 수 있습니다.
각 실러는 급여 외에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필요한 여비 및 기타 경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카운티 실러는 자신을 임명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직무 수행에 필요하거나 편리할 경우 대리인(deputies) 또는 조사관(inspectors)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리인 또는 조사관은 카운티 실러의 재량에 따라 근무합니다.
실러는 임명 기관의 승인을 받은 서기(clerks) 및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기 또는 직원은 본 장의 규정을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카운티는 재량에 따라 카운티 실러 대리인을 도량형 조사관(weights and measures inspector)으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201

Explanation

카운티 봉인관 자리가 비면, 총무는 자격 있는 후보자 명단을 담당 위원회에 신속히 보내야 합니다. 만약 위원회가 (60)일 이내에 아무도 고용하지 못하면, 총무가 직접 봉인관을 임명합니다. 특정 카운티에 배정된 주 부봉인관은 자동으로 해당 카운티의 봉인관이 되며, 해당 카운티에서만 유효한 특별 면허를 받게 됩니다.

어떤 원인으로든 카운티 봉인관 직위에 공석이 발생하면, 총무는 그 공석을 알게 되는 즉시 감독위원회 또는 기타 임명권자에게 해당 직위에 대해 그 또는 그녀가 면허를 부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즉시 전달해야 한다. 임명권자가 명단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카운티 봉인관을 임명하지 못하면, 총무는 그 명단에서 카운티 봉인관을 임명해야 한다. 주 부봉인관 직위를 맡고 있는 사람은 그 또는 그녀가 배정된 카운티의 도량형 카운티 봉인관으로 임명되며, 해당 카운티의 직원이 된다. 총무는 그 또는 그녀가 근무하는 카운티에서만 유효한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그 또는 그녀는 이 법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

Section § 12201.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계량관과 그 직원들의 급여 및 기타 보수가 다른 카운티 공무원들처럼 카운티 재무부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 직원들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여비 및 기타 경비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카운티 계량관, 부 카운티 계량관, 검사관 및 사무원에게 제공되는 급여 및 기타 보수는 다른 카운티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시기에 카운티 재무부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카운티 계량관, 부 카운티 계량관 및 검사관은 각자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여비 및 부대 경비를 수령할 권리가 있다.

Section § 12201.2

Explanation

만약 군에서 '측정기 검정관' 역할을 맡을 사람을 임명할 수 없다면, 장관이 나서서 정식으로 임명된 것처럼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군은 장관이 측정기 검정관으로서 활동하면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해당 부서에 상환해야 합니다.

감독관 위원회 또는 다른 임명권자, 또는 제(1220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장관에 의해 측정기 검정관의 직위가 채워질 수 없는 경우, 장관은 정식으로 임명된 측정기 검정관이었던 것과 동일한 방식, 동일한 범위, 그리고 동일한 권한으로 측정기 검정관의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해당 군의 감독관 위원회는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는 데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해 해당 부서에 상환해야 한다.

Section § 122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카운티 봉인관, 부카운티 봉인관 또는 조사관이 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장관은 후보자들이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실시하고, 이 시험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후보자가 합격하면 5년간 유효한 면허를 받습니다. 현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시험을 다시 치르지 않고도 면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시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2203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봉인관, 부카운티 봉인관 또는 조사관으로 임명되려면 특정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없는 경우, 장관의 서면 추천에 따라 임시 임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임시 임명은 최대 6개월 동안 지속되거나 새로운 면허 시험이 실시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12202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장관이 발급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한, 이후 어떠한 사람도 카운티 봉인관, 부카운티 봉인관 또는 조사관 직위에 임명될 수 없다. 면허를 소지한 카운티 봉인관 직위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임명권자는 장관이 서면으로 추천한 사람을 임시로 임명할 수 있다. 임명권자가 임시 임명을 하지 않고 장관이 적격자 명단에서 아무도 임명할 수 없는 경우, 장관은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임시로 임명할 수 있다. 모든 임시 임명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또는 다음 면허 시험이 실시될 때까지로 한다. 부카운티 봉인관 또는 조사관 직위가 명단에서 채워질 수 없는 경우, 장관의 서면 추천에 따라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임시 임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

Section § 12204

Explanation
봉인관이나 검사관 같은 직업에 대한 공무원 시험이 있는 군에 살고 있다면, 시험에 합격하면 사무국장이 추가 시험 없이 면허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 또한, 이 시험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해당 직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 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22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봉인관들이 직무를 더 잘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캘리포니아 농업 위원 및 봉인관 협회 연례 회의와 같은 특정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회의나 업무로 인해 카운티 밖으로 나가야 할 경우, 그들의 출장 경비는 그들이 근무하는 카운티에서 부담합니다.

Section § 12206

Explanation
카운티가 '카운티 봉인관'이라는 사람을 임명하면, 그들의 업무 수행 권한은 해당 카운티 전역에서 유효합니다.

Section § 1220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봉인관들이 부서로부터 신분증을 받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신분증은 부서가 정한 특정 양식을 따라야 합니다. 봉인관의 업무가 종료되면, 그들은 해당 신분증을 부서에 반납해야 합니다.

부서는 각 봉인관에게 신분증을 제공해야 한다. 그 신분증은 부서가 정한 양식이어야 하며, 봉인관은 봉인관으로서의 직무가 종료될 때 부서에 이를 반납해야 한다.

Section § 12209

Explanation
모든 계량 검사관은 자신이 보유한 계량 및 측정 표준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표준들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매년, 그리고 부서가 요청할 때마다, 계량 및 측정에 대한 검사나 시험,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 그리고 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자신의 업무를 상세히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2209.5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 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계량 검사관이 사람들이 도량형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돕는 교육 자료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계량 검사관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전시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2209.6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봉인관이 관할 지역 내 주차 미터기의 정확성을 시험하고 인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불한 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제공하는 미터기를 발견하면, 봉인관은 해당 미터기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미터기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미터기가 수리될 때까지 사람들은 그곳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09.6(a) 카운티 봉인관은 봉인관이 관할권을 가지는 카운티 내에 위치한 모든 주차 미터기의 정확성을 시험하고 인증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주차 미터기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09.6(b) 카운티 봉인관이 특정 주차 미터기가 부정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봉인관은 해당 미터기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즉시 해당 미터기를 폐쇄할 수 있고,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부정확한 주차 미터기를 교체하거나 수리할 때까지 누구든지 해당 부정확한 미터기가 연결된 주차 공간에 무료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09.6(c) 이 조항의 목적상, "부정확한 주차 미터기"란 미터기 주차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지불한 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제공하는 주차 미터기를 의미한다.

Section § 12209.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의 규제 및 테스트를 다룹니다. 카운티 당국은 이 충전기들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충전기가 오작동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고장' 태그를 부착하고 30일 이내에 수리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공공기관이나 그 공급업체가 이 태그를 제거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된 대로 자체적으로 엄격한 테스트와 문서화를 수행하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이러한 카운티 절차에서 면제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요구사항을 준수할 책임은 충전기를 운영하는 법인에게 있습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09.7(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09.7(a)(1) "정확한(Correct)"은 제12500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09.7(a)(2)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Electric vehicle charger operated by a public agency)"는 대중의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며,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공공기관이 전기차 충전기의 설치, 유지보수 또는 서비스, 전기차 충전기 수익 징수, 또는 기타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수행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전기차 충전기를 의미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09.7(a)(3) "부정확한(Incorrect)"은 제12500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09.7(a)(4)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Local publicly owned electric utility)"는 공공사업법 제224.3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09.7(a)(5) "공공기관(Public agency)"은 이 주의 모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구역, 또는 기타 지방 당국이나 공공 단체를 의미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09.7(b)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09.7(b)(g)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카운티 봉인관은 봉인관이 관할권을 가지는 카운티 내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전기차 충전기를 테스트하고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09.7(c)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09.7(c)(g)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카운티 봉인관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테스트하여 부정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장(out of order)"이라는 문구가 있는 태그 또는 기타 적절한 장치로 표시하게 하고, 해당 충전기가 30일 이내에 수리 또는 시정되도록 요구해야 하며, 이는 카운티 봉인관의 재테스트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09.7(d)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09.7(d)(g)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카운티 봉인관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에 봉인관이 부착했거나 부착하도록 한 태그나 장치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전기차 충전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공급업체나 법인에 대해 제12015.3조에 따라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른 민사 벌금 부과 목적상, 제12015.3조에 명시된 "사람"에는 공공기관 및 계약된 공급업체 또는 법인이 포함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09.7(e) 제12240조에 따라,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조례를 통해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전기차 충전기 검사 및 테스트 비용에 대한 연간 등록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09.7(f) 공공기관이 전기차 충전기를 소유하고 해당 전기차 충전기를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전기차 충전기와 관련하여 이 조항을 준수할 책임은 해당 전기차 충전기를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에게 있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09.7(g)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09.7(g)(1) (b), (c), 및 (d)항은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다음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09.7(g)(1)(A)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 충전기의 사양 및 사용자 요구사항 준수, 측정 및 거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 테스트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09.7(g)(1)(B)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핸드북 44 "계량 및 측정 장치에 대한 사양, 허용 오차 및 기타 기술 요구사항"의 전기차 충전 시스템 검사 및 테스트 절차와 동등한 현장 검사 및 테스트 관행을 사용하며, NIST가 승인하고 유지 관리하는 표준에 소급 적용 가능한 테스트 표준 및 장비를 사용하거나, NIST가 승인하고 유지 관리하는 표준이 없는 경우 국제표준화기구(ISO) 17025 표준에 따라 인가된 교정 연구소를 사용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09.7(g)(1)(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09.7(g)(1)(C)(B)소항에 따라 각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 최소 6개월에 한 번 테스트 및 현장 검사를 수행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09.7(g)(1)(D)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09.7(g)(1)(D)(C)소항에 명시된 테스트 및 현장 검사 결과와 실패한 테스트 또는 현장 검사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모든 조치를 문서화하고, 해당 문서를 최소 2년 동안 보관하며,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정부법 제1편 제10부(제792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청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문서를 제공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09.7(g)(1)(E) 각 전기차 충전기에 다음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명확하고 읽기 쉬운 식별 통지를 눈에 띄게 부착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09.7(g)(1)(E)(i)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의 이름과 로고.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09.7(g)(1)(E)(ii) 해당 전기차 충전기가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에 의해 운영된다는 진술.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09.7(g)(1)(E)(iii) 소비자 의견, 불만 및 질문을 위한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의 고객 서비스 연락처 정보.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09.7(g)(1)(F) 해당 카운티 봉인관에게 이 항을 준수하려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의 의도를 나타내는 통지를 보낸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09.7(g)(2) 카운티 봉인관이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1)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카운티 봉인관은 준수하지 않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의 전력 담당 이사에게 통지하고 불준수 영역을 설명해야 한다. 해당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카운티 봉인관에게 응답하고 준수를 위해 취한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응답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의 이사회는 다음 공개적으로 공지된 정기 회의에서 불준수 통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09.7(h)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12210

Explanation
각 카운티의 계량기 검사관은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계량 및 측정 장치를 검사하고 시험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비상업용 장치도 다루며, 그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계량기 검사관에게 이러한 검사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고 징수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210.3

Explanation

이 법은 수량계 보조계측기(water submeter)를 소유, 사용 또는 운영하는 사람이 카운티 봉인관(sealer)에게 해당 계측기의 정확성을 시험하고 인증하여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봉인관은 요청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추가적인 확인이나 다른 시기에 이루어지거나, 해당 보조계측기가 6개월 이내에 해당 카운티에서 사용되지 않을 예정이거나, 또는 다른 카운티에서 사용될 예정인 경우에 이를 수행합니다. 카운티 위원회는 봉인관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이 수수료는 시험 수행의 실제 비용만을 충당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10.3(a) 수량계 보조계측기(water submeter)에 대한 시험을 수행할 적절한 장비를 갖춘 카운티 봉인관(county sealer)은 해당 카운티 내에서, 그리고 수량계 보조계측기의 소유자, 사용자 또는 운영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수량계 보조계측기의 정확성을 검사, 시험 및 인증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10.3(a)(1) 해당 서비스가 섹션 12212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해 설정된 검사 빈도와는 다르게 추가적으로 수행되거나, 또는 다른 일정에 따라 수행되도록 요청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10.3(a)(2) 요청된 서비스가 6개월 이내에 해당 카운티에서 사용될 예정이 아닌 수량계 보조계측기와 관련된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10.3(a)(3) 요청된 서비스가 다른 카운티에서 사용될 예정인 수량계 보조계측기와 관련된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10.3(b) 섹션 12210.5에도 불구하고, 감독 위원회(board of supervisors)는 봉인관에게 (a)항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고 해당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하기 위한 수수료 일람표를 수시로 설정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해당 수수료 일람표는 해당 서비스 수행의 실제 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Section § 1221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상업용 계량 또는 측정 장치를 검사하거나 시험할 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비공개 등록 서비스 기관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수수료 징수를 승인해야 하며, 수수료는 주 장관이 정한 통일된 일정에 따라 업계 표준과 일치해야 합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카운티의 일반 기금으로 들어가며, 중량 및 측정 관련 법률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에만 사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10.5(a) Section 12531에 정의된 바와 같이, 등록된 서비스 기관이 해당 장치의 검사 또는 시험을 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계량 또는 측정 장치나 기구를 해당 장치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검사하거나 시험하는 모든 카운티는 카운티 감독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요청하는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10.5(b) 해당 수수료는 카운티가 사용하도록 장관이 정하는 통일된 수수료 일정에 따라야 한다. 장관은 업계의 등록된 서비스 기관이 부과하는 요금과 유사하도록 수수료 일정을 준비해야 한다.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징수된 카운티의 일반 기금으로 귀속되며, 중량 및 측정 관련 법률의 관리 및 집행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12210.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카운티에 물 보조 계량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른 카운티에서 검사한 계량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해당 보조 계량기에는 원래 검사한 카운티의 최신 봉인이 있어야 하며, 검사 후 1년 이내에 설치되어야 하고, 검사 이후 조작되거나 손상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카운티 봉인관은 해당 카운티 내에서 물 보조 계량기의 소유자, 사용자 또는 운영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다른 카운티의 봉인관에 의해 검사, 시험 및 봉인된 물 보조 계량기의 설치를 승인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10.7(a) 해당 계량기에는 섹션 12505의 규정에 따라 물 보조 계량기가 검사된 카운티의 가장 최근 봉인을 나타내는 봉인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10.7(b) 물 보조 계량기는 검사, 시험 및 봉인된 후 12개월 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10.7(c) 카운티 봉인관은 다른 카운티 봉인관에 의한 검사, 시험 및 봉인 이후 물 보조 계량기가 조작되거나 손상되거나 달리 작동 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어야 한다.

Section § 12211

Explanation

이 법은 '측정관'이라고 불리는 공무원들이 판매되는 제품을 확인하여 라벨에 표시된 양이 실제로 제품에 들어있는 양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를 안내하는 규정은 국가 표준을 기반으로 하지만, 주(state)의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제품이 라벨에 표시된 양보다 적게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측정관은 정확한 양이 명확히 표시될 때까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심지어 증거로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의 목표는 소비자들이 지불한 만큼의 제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각 측정관은 판매되거나 배송 중인 포장, 용기 또는 상품의 양이 표시된 수량 또는 양을 포함하는지, 그리고 법에 따라 판매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이를 계량하거나 측정해야 한다.
장관은 개별 포장, 용기 또는 포장이나 용기 묶음 내 상품의 양을 계량하거나 측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측정관이 따라야 할 절차를 규정하는 필요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여기에는 묶음 샘플링 절차와 모든 포장, 용기 또는 포장이나 용기 묶음이 본 조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포함된다.
해당 규정을 채택함에 있어, 장관은 전국 계량 및 측정 회의에서 권고하고 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 핸드북 133, “포장 상품의 순 내용물 확인”의 현행판에 게시된 포장 확인 절차 및 그에 대한 후속 개정 사항을 참조하여 채택해야 한다. 단, 해당 요건이 장관이 채택한 규정에 의해 특별히 수정, 개정 또는 거부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 조항에 부합하는 모든 상품의 묶음, 포장 또는 용기는 명시된 순중량 또는 측정치와 관련된 본 부문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조항에서 승인된 절차를 통해 상품의 묶음, 포장 또는 용기가 표시된 양보다 적은 양을 포함하는 것으로 밝혀질 때마다, 측정관은 해당 상품 묶음, 포장 또는 용기의 판매 중지를 서면으로 명령하고, 측정관의 서면 승인 하에 판매를 위해 출시되기 전에 각 포장 또는 용기에 정확한 수량 표시가 부착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측정관은 표시된 양보다 적은 양을 포함하는 것으로 밝혀진 모든 포장 또는 용기를 증거로 압수할 수 있다.

Section § 122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상업용 계량 및 측정 장치의 정기 검사를 어떻게 감독하는지 설명합니다. 주 장관은 이러한 검사가 얼마나 자주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봉인관으로 알려진 카운티 공무원들은 이 규칙을 따라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더 자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카운티가 자원 부족으로 인해 검사를 처리할 수 없다면, 주 정부가 개입하여 해당 서비스에 대해 카운티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주 농업 기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12(a) 장관은 주 내의 모든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저울, 측정기 및 계량 및 측정 장치의 검사 빈도를 규율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12(b) 각 카운티의 봉인관은 장관이 요구할 수 있는 바에 따라 그러한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봉인관이 그러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요구되는 것보다 더 자주 장치를 검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12(c) 모든 규정은 정부법전 제2권 제3편 제1부 제4.5장 (제11371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장관에 의해 채택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12(d) 장관이 봉인관이 장비 부족으로 인해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검사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카운티에서, 장관은 해당 각 카운티의 감독위원회와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계약은 카운티가 장관이 개발한 균일한 수수료 일정에 따라 해당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해야 한다. 수수료 일정은 해당 서비스 수행의 대략적인 비용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또한 계약은 장관이 제공된 서비스 비용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각 카운티에 주기적으로 청구서를 발행해야 하며, 청구서를 받은 카운티의 감사관은 카운티에 대한 다른 청구가 지불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12(e)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식품농업부 기금에 귀속되어야 한다.

Section § 12213

Explanation
봉인관은 영장 없이 어떤 장소든 출입하거나 판매자나 배달원을 정지시켜 판매되거나 배달되는 물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에게 물품을 다른 장소로 가져와 검사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22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직무 태만, 무능력 또는 위법 행위에 연루될 수 있는 카운티 실러를 처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심판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 위원회는 장관과 주 실러 협회장이 선정한 공정한 인사를 포함합니다. 해당 실러는 청문회 최소 10일 전에 통지를 받아 방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해당 실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그의 면허는 취소되고 직위는 공석으로 선언되며, 카운티 공무원들에게 통보됩니다. 동일한 절차가 부실러 또는 조사관에게도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14(a) 어느 카운티의 카운티 실러가 직무 태만, 무능력 또는 직무상 위법 행위에 유죄라는 만족스러운 증거가 장관에게 제출되면, 이하에 규정된 심판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청문회 또는 청문회들을 개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14(b) 장관과 주 실러 자발적 협회 회장은 공정한 제3자를 선정해야 하며, 그 제3자는 그들과 함께 카운티 실러 심판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실러가 제기된 혐의에 유죄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14(c) 청문회 날짜 최소 10일 전, 장관은 해당 실러에게 청문회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해당 실러가 이에 대해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혐의의 성격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14(d) 청문회 또는 청문회들에서 심판 위원회는 제출된 증거를 청취해야 하며, 그 후 30일 이내에 혐의를 기각하는 명령 또는 해당 실러를 실격시키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14(e) 명령이 해당 실러를 실격시키는 경우, 장관은 즉시 해당 실러의 면허를 취소하고 직위를 공석으로 선언해야 하며, 명령 사본은 장관에 의해 해당 실러가 직위를 맡았던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와 감사관에게 즉시 전달되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214(f) 부실러 또는 조사관의 면허는 실러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사유로 취소될 수 있다.

Section § 12215

Explanation
계량 및 측정 장치를 검사하는 카운티 공무원이 저울이나 주차 미터기와 같은 장치가 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조작된 증거를 발견하면, 그들은 사기를 조사하고 잠재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