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300(a)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운영자는 시스템에 의해 가격이 해석되는 시점에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각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사업장이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품목에 대해 가격 인하 또는 할인을 광고하는 경우, 계산 시스템 고객 표시기는 해당 품목의 할인된 가격을 표시하거나, 또는 정가와 광고된 절약액에 대한 크레딧 또는 할인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기 전에 모든 추가 요금과 전체 거래에 대해 청구될 총액 또한 소비자에게 최소 한 번 표시되어야 한다. 각 계산대 위치에서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고객 위치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계산 시스템 고객 표시기는 배치되어야 하며, 표시되는 가격과 금액은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300(b) 이 조항의 목적상,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이란 소비자가 구매하는 품목의 가격을 결정하는 수단으로서 UPC 스캐너, 가격 조회 코드 또는 전자 가격 조회 시스템과 같은 (이에 국한되지 않음) 소매점에서 사용되는 모든 컴퓨터 또는 전자 시스템을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300(c) 2007년 1월 1일 이후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은 (a)항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