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350(a) 판매 시점 관리 (POS) 시스템을 사용하는 소매업소의 가격 정확성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채택했거나 채택하는 카운티 또는 통합시의 감독위원회는 POS 시스템의 초기 표준 검사를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350(a)(1) 초기 표준 검사는 다음 중 하나에서 최대 50퍼센트의 할인 품목을 포함해야 하는 품목의 무작위 표본을 수집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350(a)(1)(i) 소매점의 한 부서.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350(a)(1)(ii) 소매점의 여러 구역.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350(a)(1)(iii) 전체 매장.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350(a)(2) POS 계산대가 3개 이하인 소매업소의 경우, 초기 표준 검사는 최소 10개 품목의 무작위 표본을 검사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350(a)(3) POS 계산대가 4개에서 9개인 소매업소의 경우, 초기 표준 검사는 최소 25개 품목의 무작위 표본을 검사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350(a)(4) POS 계산대가 10개 이상인 소매업소의 경우, 초기 표준 검사는 최소 50개 품목의 무작위 표본을 검사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350(a)(5) 계량 검사관은 가장 낮게 광고, 게시, 표시, 진열 또는 견적된 가격이 판매 시점 관리 장비 또는 인쇄된 영수증에 표시되거나 계산된 가격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가장 낮게 광고, 게시, 표시, 진열 또는 견적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산된 품목만이 미준수로 간주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350(a)(6) 최소 무작위 표본 크기로 지정된 수보다 적은 품목이 게시되거나 광고된 품목 가격으로 표시되거나 진열된 어떠한 업소의 검사에도 최소 무작위 표본 크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7)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350(a)(7)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350(a)(7)(1)항의 할인 품목 최대 비율 제한은 “매장 내 모든 품목 50퍼센트 할인” 등과 같이 마케팅 또는 판촉 관행으로 인해 비할인 품목의 최소 필수 비율을 표본 추출할 수 없는 어떠한 업소의 검사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350(a)(8) 소매업소의 준수율은 준수 품목 수를 표본 크기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결정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350(b) 미준수 품목에 대해 집행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350(d) 감독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이 조항에 따라 시스템에 의해 접근되거나 생성된 가격의 정확성을 검사하거나 테스트하는 카운티의 총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 검사 수수료 또는 연간 등록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350(e) 감독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이 조항에 따라 시스템에 의해 접근되거나 생성된 가격의 정확성을 재검사하거나 테스트하는 카운티의 총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전 검사에 불합격한 소매업소의 재검사에 대한 재검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