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3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가격 정확성 조례를 채택한 카운티나 시가 소매점의 판매 시점 관리(POS) 시스템을 어떻게 검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매장은 계산대 수에 따라 정해진 수의 품목에 대해 무작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가장 낮게 광고된 가격이 계산대에서 청구된 가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2%를 초과하는 품목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검사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 수수료는 검사 수행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350(a) 판매 시점 관리 (POS) 시스템을 사용하는 소매업소의 가격 정확성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채택했거나 채택하는 카운티 또는 통합시의 감독위원회는 POS 시스템의 초기 표준 검사를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350(a)(1) 초기 표준 검사는 다음 중 하나에서 최대 50퍼센트의 할인 품목을 포함해야 하는 품목의 무작위 표본을 수집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350(a)(1)(i) 소매점의 한 부서.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350(a)(1)(ii) 소매점의 여러 구역.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350(a)(1)(iii) 전체 매장.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350(a)(2) POS 계산대가 3개 이하인 소매업소의 경우, 초기 표준 검사는 최소 10개 품목의 무작위 표본을 검사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350(a)(3) POS 계산대가 4개에서 9개인 소매업소의 경우, 초기 표준 검사는 최소 25개 품목의 무작위 표본을 검사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350(a)(4) POS 계산대가 10개 이상인 소매업소의 경우, 초기 표준 검사는 최소 50개 품목의 무작위 표본을 검사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350(a)(5) 계량 검사관은 가장 낮게 광고, 게시, 표시, 진열 또는 견적된 가격이 판매 시점 관리 장비 또는 인쇄된 영수증에 표시되거나 계산된 가격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가장 낮게 광고, 게시, 표시, 진열 또는 견적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산된 품목만이 미준수로 간주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350(a)(6) 최소 무작위 표본 크기로 지정된 수보다 적은 품목이 게시되거나 광고된 품목 가격으로 표시되거나 진열된 어떠한 업소의 검사에도 최소 무작위 표본 크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7)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350(a)(7)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350(a)(7)(1)항의 할인 품목 최대 비율 제한은 “매장 내 모든 품목 50퍼센트 할인” 등과 같이 마케팅 또는 판촉 관행으로 인해 비할인 품목의 최소 필수 비율을 표본 추출할 수 없는 어떠한 업소의 검사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350(a)(8) 소매업소의 준수율은 준수 품목 수를 표본 크기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결정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350(b) 미준수 품목에 대해 집행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350(d) 감독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이 조항에 따라 시스템에 의해 접근되거나 생성된 가격의 정확성을 검사하거나 테스트하는 카운티의 총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 검사 수수료 또는 연간 등록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350(e) 감독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이 조항에 따라 시스템에 의해 접근되거나 생성된 가격의 정확성을 재검사하거나 테스트하는 카운티의 총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전 검사에 불합격한 소매업소의 재검사에 대한 재검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Section § 133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무작위 표본'을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특정 지침에서 영감을 받아 무작위 및 계층화된 표본 추출 방법에 중점을 둔 선정 절차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3352

Explanation
이 조항은 '판매 시점' 시스템을 고객이 구매하는 품목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소매점에서 사용되는 모든 컴퓨터 또는 전자 시스템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UPC 스캐너 및 전자 가격 조회 시스템과 같은 도구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33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할인 품목'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프로모션 행사, 기간 한정 특가, 매니저 특별 할인, 또는 계산대 할인 등으로 표시된 품목과 같이, 평소보다 할인되거나 낮은 가격으로 광고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3354

Explanation
이 조항은 검증을 위한 샘플을 선택할 목적으로 매장 내 '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구역에는 전체 매장, 부서 또는 특정 선반 그룹이 포함되지만, 약국에서 관리 약품을 보관하는 곳이나 제품 보관실과 같은 비공개 구역은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Section § 133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초기 표준 검사'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규정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 정한 통상적인 시기에 수행되는 검사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3356

Explanation
이 법은 일상적인 검사가 아닌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POS 시스템) 검사를 "특별 검사"로 분류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조사, 소비자 불만, 다른 사업체의 문제 제기, 또는 상점이 지난 6개월 이내에 품목 가격을 정확하게 책정하지 못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