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자 또는 중개인이 단일 배송으로 단일 장소에 5,000갤런 이상의 휘발유 또는 경유로 판매되거나 그렇게 주장되는 제품을 소매업자 또는 누구에게든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단, 해당 유통업자 또는 중개인이 12개월 연속 기간 동안 구매자에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든 배송에 대해 화씨 60도로 온도 보정된 갤런량 기준으로 해당 휘발유 또는 경유에 대한 청구서 발행을 제안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구매자와 계정을 정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유통업자나 중개인이 한 번에 5,000갤런 이상의 휘발유나 경유를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연료를 화씨 60도로 온도 보정된 측정치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1년 동안의 모든 구매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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