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 및 윤활유표시
Section § 13480
이 캘리포니아 법은 자동차 연료나 윤활유를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곳에서 적절한 라벨 없이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라벨에는 제품명, 브랜드, 연료 등급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윤활유의 경우, 점도 등급에 대한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엔진에 사용되는 연료, 휘발유와 오일 혼합물, 휘발유 혼합물에 대한 라벨링에는 특정 규칙이 있으며, 이러한 라벨의 필수 표시 크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은 항공 제품이나 차량 연료로 사용되는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3481
브랜드 이름 없이 자동차 연료나 윤활유를 판매하는 경우, 흰색 배경에 빨간색 글자로 'no brand'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이 글자들은 최소 3인치 높이와 0.5인치 너비여야 합니다. 이 규칙은 차량 연료로 사용되는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3482
엔진 오일이나 윤활유를 판매하려면, API나 ACEA 같은 기관이 정한 특정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사양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차축 및 수동 변속기 윤활유도 특정 점도 등급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13483
Section § 13484
Section § 13485
Section § 13486
Section § 13489
이 법은 두 개의 다른 탱크에서 휘발유를 혼합하는 펌프의 사용을 허용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펌프는 분배되는 휘발유의 양과 가격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혼합된 휘발유의 품질을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펌프는 판매 도중에 휘발유 혼합 비율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는 잠금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법은 혼합 펌프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특정 다른 규정보다 우선합니다.
Section § 13490
이 법은 사업체가 별도의 탱크에서 휘발유와 엔진 오일을 혼합하여 단일 제품으로 분배할 수 있는 펌프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주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펌프는 각 성분의 양과 가격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표시해야 하며, 분배 중에 혼합 비율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엔진 오일과 휘발유가 분리된 상태에서 특정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특정 혼합 펌프를 허용하기 위해 일부 이전 규정을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