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420

Explanation
도로나 고속도로 옆에 있는 주유소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면서 대중에게 연료를 판매하는 경우, 영업 시간을 표시하는 모든 간판이나 광고가 매월 업데이트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3421

Explanation

도로나 고속도로 옆에 주유소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영업을 하지 않을 때는 모든 옥외 조명 광고를 꺼야 합니다. 이 규칙은 주유소 부분에만 해당되며, 연료 판매가 주된 사업이 아닌 한, 주유소와 연결된 소매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나 고속도로에 인접하거나 접해 있는 시설에서 일반 대중에게 자동차 연료를 판매하는 시설을 소유, 임차 또는 대여하여 운영하는 모든 개인, 회사, 합명회사, 조합, 수탁자 또는 법인은 영업하지 않을 때 사업장의 모든 옥외 조명 광고 매체를 꺼야 한다. 이 조항은 주유 시설이 소매업의 일부이며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의 주된 목적이 휘발유 또는 기타 자동차 연료의 소매 판매가 아닌 경우, 주유 시설에만 적용되며 소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3422

Explanation

이 조항에 명시된 규칙을 어기면 최대 1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100달러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지는 경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