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에서 "모터 오일 딜러"는 모터 오일을 생산, 포장하거나 달리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업 또는 모터 오일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이 부문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모터 오일"은 내연기관의 움직이는 부품을 윤활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제품을 의미한다.
이 조항은 '모터 오일 딜러'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 법의 목적상 '모터 오일'의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모터 오일 딜러는 모터 오일을 제조, 포장, 판매 또는 유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터 오일'이라는 용어는 엔진 내부의 부품을 윤활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제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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