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430

Explanation

이 조항은 '모터 오일 딜러'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 법의 목적상 '모터 오일'의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모터 오일 딜러는 모터 오일을 제조, 포장, 판매 또는 유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터 오일'이라는 용어는 엔진 내부의 부품을 윤활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제품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에서 "모터 오일 딜러"는 모터 오일을 생산, 포장하거나 달리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업 또는 모터 오일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이 부문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모터 오일"은 내연기관의 움직이는 부품을 윤활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제품을 의미한다.

Section § 13431

Explanation
이 법은 모터 오일 사업에 관련된 특정인들이 갤런당 최대 5센트의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먼저, 생산자는 소매업체나 딜러에게 판매할 때, 심지어 정부에 판매할 때도 수수료를 냅니다. 캘리포니아로 모터 오일을 수입하는 소매업체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딜러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판매에 대해 수수료를 냅니다. 이 수수료는 오일 갤런당 한 번만 지불되며,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는 3센트의 더 낮은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 외부로 수출되는 모터 오일 판매에는 이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3432

Explanation
이전 조항에 언급된 수수료는 가능한 가장 높은 금액이지만, 규칙을 관리하고 집행하며 관련 활동을 위한 소액의 예비 기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자금이 더 많을 경우 장관은 이 수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Section § 13433

Explanation
이 조항은 장관이 특정 수수료를 얼마나 자주 납부해야 하는지, 이러한 납부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환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납부가 늦어질 경우 어떤 벌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하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3434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장관이 이 장에 따라 받는 모든 돈은 식품농업부 기금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 돈은 이 장의 규칙들과 제13700조부터 시작하는 다른 규칙들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