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32(a) 누구든지 본 장에 따라 식품농업부 장관에게 등록되지 않고 현재 등록 수수료 및 모든 벌금이 납부되지 않는 한 서비스 기관으로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32(b) 등록 신청서는 부서가 정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필수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32(c) 서비스 기관은 그들이 고용한 서비스 대리인의 이름과 섹션 12535에 따라 요구되는 적절한 수수료를 부서에 전달해야 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32(d) 장치는 봉인관 또는 서비스 기관에 의해서만 서비스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y Commission)의 관할권에 속하는 가스, 전기, 물, 증기 또는 통신 서비스 측정과 관련하여 공공 사업체가 사용하는 장치는 본 장의 요구사항에서 면제됩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32(e) 하위 조항 (f)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장치가 봉인관 또는 서비스 기관에 의해 서비스에 투입되는 경우 장치를 수리하는 사람은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32(f) 11인치 수주(水柱)를 초과하여 작동하는 증기 측정 장치는 서비스 기관에 의해 설치되어야 합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32(g) 등록된 서비스 기관의 법적 지위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법인격은 서비스 기관으로서 운영하기 전에 새로운 등록을 취득해야 합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32(h) 서비스 기관은 면허를 가진 서비스 대리인을 고용하거나 지정하여 서비스 기관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의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32(i) 장치가 사기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경우, 서비스 기관 또는 서비스 대리인은 장치가 변경되었음을 발견한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카운티 봉인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서비스 기관 또는 서비스 대리인이 사기를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 또는 장치에 부착되거나 함께 사용되는 메커니즘, 구성 요소,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장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서비스 기관 또는 서비스 대리인은 장치가 변경되었음을 발견한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치, 메커니즘, 구성 요소,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장치를 카운티 봉인관 또는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인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