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량형계량사
Section § 12700
이 법은 '계량사'를 물건의 무게를 재거나, 길이를 재거나, 개수를 세어 공식적인 서류를 발급하고, 이 서류가 물건을 사고파는 데나 서비스 요금을 정하는 데 사용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계량사는 유료로 이 일을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2700.5
이 법은 물품이나 상품의 무게를 재는 일을 하는 계량사가 모든 사람에게 계량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말합니다. 물건을 재는 데 돈을 받을지 말지는 계량사 본인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Section § 12701
이 법은 누가 계량사로 간주되지 않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계량사는 상품의 무게를 재고 상업 거래를 위한 공식적인 중량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사업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특정 개인과 사업체는 예외로, 고객에게 직접 상품의 무게를 재는 소매업자, 운송 요금 계산을 위해 중량을 기록하는 일반 운송업자, 우유 샘플 채취자, 석유 및 가스 측정자, 신문 발행인, 자체 상품을 취급하는 섬유 사업체, 특정 위생 및 재활용 센터, 해충 방제업자, 전당포업자, 의료 폐기물 시설, 통나무 측정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예외들은 특정 업무를 수행할 때 계량사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2703
특정 상품이나 물품을 전문적으로 계량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면 계량사 면허가 있어야 하며, 벌금을 포함한 모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부계량사(deputy weighmasters)와 그들의 수수료를 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2703.1
이 법은 면허를 받거나 갱신하려는 재활용업자와 고물상에 대한 특정 등록 요건을 명시합니다. 이들은 사업자등록증, 빗물 배출 허가 상태, 비철금속 취급 및 절도 경고 수신 규칙 준수 여부와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부계량사의 이름을 공개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신규 면허의 경우 90일 이내에, 갱신의 경우 1년 이내에 이 정보를 조사할 것입니다.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즉시 수정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은 전당포업자나 면허를 받은 중고품 판매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새로운 법률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28년 1월 1일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Section § 12704
이 법은 계량사들이 운영 장소에 따라 매년 특정 면허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합니다. 고정된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수수료는 75달러이며, 추가 장소당 30달러가 붙습니다.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경우 200달러입니다. 부계량사 한 명당 20달러입니다.
재활용업자나 고물상과 함께 일하는 계량사는 장소에 관계없이 각 장소당 50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면허 연도'는 면허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장관이 정한 기간 동안 지속됩니다. '장소'는 계량 장치가 사용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2028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이며, 이후 법률에 의해 연장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한 효력을 잃습니다.
Section § 12704
Section § 12705
Section § 12706
Section § 12707
이 장에 해당하는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매년 면허 연도 첫날 이전에 총무에게 신청서와 수수료를 보내 갱신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납부 기한이 있는 달의 5일까지 소인이 찍히면 늦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늦게 납부했지만 30일 이내라면, 수수료의 30%를 추가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30일보다 더 늦으면, 벌금은 수수료의 100%로 두 배가 됩니다. 이러한 벌금은 부계량사 면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708
Section § 12709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징수된 모든 면허 수수료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해당 장의 관리 및 집행을 위해 식품농업부 기금으로 들어간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제12704조 (b)항에 따른 수수료는 제12703.1조의 관리 및 집행에 사용되는 별도의 계정으로 예치됩니다. 이 법은 2028년 1월 1일에 만료되며, 그 이전에 다른 법률에 의해 갱신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한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Section § 12709
이 법에 따라 면허 수수료로 징수된 자금은 이 장의 규칙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특정 기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조치는 2028년 1월 1일에 시작됩니다.
Section § 12710
이 법은 계량사가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지정하여 자신을 대신해 부계량사로 활동하도록 허용합니다. 원래 계량사는 부계량사가 취한 모든 행위에 대해 여전히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2710.5
이 조항은 계량사가 면허 연도 중에 추가 비용 없이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변경 사항을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계량사가 요구된 대로 대리인의 이름을 부서에 제공하지 않으면, 소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량사는 추가 면허를 신청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대리인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추가 면허들은 원래 면허와 동일한 만료일을 가집니다.
Section § 12711
계량사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금이 중량, 측정치 또는 수량 정보에 따라 달라질 때, 그 정보를 보여주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Section § 12712
이 법은 한 계량사가 상품의 중량 측정, 계량 또는 개수 세기 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두 계량사가 동일한 주 면허 아래 있고 해당 증명서가 실제 작업을 수행한 계량사로부터 받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발급된 증명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한 계량증명서의 정보를 다른 계량증명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때 새로운 증명서에는 원본 증명서 번호와 발급 계량사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713
이 법은 다양한 품목의 중량, 측정치 또는 계수치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책임이 있는 계량사가 해당 증명서에 특정 조항에 명시된 모든 필수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필요한 정보가 누락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어류, 연체동물 또는 갑각류의 중량에 대한 영수증도 공인된 계량사가 발급한 경우 계량증명서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2714
계량사가 계량, 측정 또는 계수된 상품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때, 해당 증명서에는 그 진위성을 확인하는 명확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문구(레전드라고도 함)는 계량사가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직업법에 명시된 정확성 기준을 따르는 공인된 권한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주 계량사의 면허에 기재된 인쇄된 이름도 증명서 및 모든 사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증명서는 다음 설명된 상품이 본 증명서에 서명한 계량사에 의해 계량, 측정 또는 계수되었음을 증명한다. 이 계량사는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직업법 Division 5 Chapter 7 (commencing with Section 12700)에 따라 정확성에 대한 공인된 권한을 가진 자이며, 캘리포니아 식품농업부 측정표준국에서 관리한다.
Section § 12714.5
이 조항은 모든 증명서가 읽기 쉬워야 하며 고유한 순차 번호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2715
이 조항은 물품의 계량, 측정 또는 수량 계산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계량사 증명서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증명서에는 거래 날짜, 장소, 그리고 책임 있는 계량사의 완전한 서명 또는 전자 이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물품의 종류와 단위 수량, 소유자 또는 대리인, 그리고 건초 제품의 경우 재배자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해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특정 중량 측정값, 공차중량, 차량 식별 정보 및 사용된 측정 단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716
Section § 12716.5
중량, 측정 또는 수량을 보고하는 증명서의 내용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원본 증명서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정정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원본에는 "INCORRECT"라고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정정 증명서에는 원본 증명서 번호와 정정이 필요한 이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717
계량사가 무게를 재거나, 측정하거나, 세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장치들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당국에 의해 검사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718
누군가 상품의 계량이나 측정을 조작하여 부정확하게 만들려고 시도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허위로 또는 부정확하게 계량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계량사에게 허위 중량을 제공하는 행위, 위조된 계량사 증명서를 사용하거나 제시하는 행위, 잘못된 정보를 표시하도록 증명서를 변조하는 행위, 심지어 사용 권한이 없는 사람이 빈 계량사 양식을 소지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범죄로 간주되며, 이는 덜 심각한 범죄이지만 여전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2718.5
이 조항은 12718조 (g)항의 규칙에 대한 면제 사항을 설명합니다. 계량사 증명서 양식을 인쇄, 배포 또는 판매하는 사람들과 농업 검사 서비스를 위해 등급 및 중량 증명서를 취급하는 사람들은 해당 특정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2719
Section § 12720
Section § 12721
Section § 12722
이 법은 계량사가 차량, 컨테이너 또는 팔레트에 대해 이전에 결정된 공차 중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공차 중량이 설정된 당사자는 해당 중량이 특정 한도 내에서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흙, 돌, 모래, 자갈 또는 아스팔트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 특정 규정 조항을 따르지 않고 사전 결정된 공차 중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중량이 이 설정된 공차 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ection § 12723
Section § 12724
이 법은 계량사가 차량의 무게(적재 시와 비적재 시 모두)를 측정할 때, 전체 계량 과정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내부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측정하도록 요구합니다. 흙이나 자갈 같은 특정 재료를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 예외가 있는데, 계량사가 증명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면 운전자의 무게를 포함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725
이 법은 계량사가 차량의 총중량을 확인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 저울이 적재 현장에 있고,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계량되며, 차량의 중량이 80,000파운드(또는 친환경 차량의 경우 82,00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단, 더 무거운 적재물을 위한 특별 허가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2726
어떤 품목이나 차량에 대한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중량, 측정 또는 계수에 불확실성이나 이견이 있는 경우,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부서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 비용은 미리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확인 결과 사기, 부주의 또는 장비 결함으로 인해 오류가 발견되면, 해당 오류를 낸 계량사가 확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Section § 12727
Section § 12728
이 법은 차량을 인증 목적으로 계량할 때, 전체 차량 또는 차량 조합이 저울 위에 완전히 놓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차량 조합이 너무 길어 저울에 한 번에 다 올라가지 못하면, 각각 분리하여 계량한 후 그 중량을 합산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계량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 규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제동 장치가 없는 트레일러로 종자면을 계량하는 경우, 특정 이동 중 계량 방식, 그리고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곡물을 운반하는 철도 차량 등이 해당됩니다.
Section § 12729
이 법은 측정 기준과 관련된 특정 조항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규칙을 어기면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섹션 12714, 12714.5, 12715와 같은 일부 위반은 경미한 위반(infraction)으로 분류되며, 1년 이내에 반복될 경우 벌금이 늘어납니다. 첫 위반 시 100달러부터 세 번째 이상 위반 시 5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량 토마토를 운반하는 차량이 섹션 12722에서 정한 크기 제한을 초과하면 이 역시 경미한 위반(infraction)으로 간주되며, 제한을 초과한 정도에 따라 200달러에서 8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Section § 12730
캘리포니아에서는 농산물이 중량으로 판매되거나 가공을 위해 보내질 경우, 계량사가 이를 계량하고 생산자와 구매자 또는 가공업자 모두에게 중량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최종 제품의 중량이 비용을 결정하는 경우, 이 또한 계량되고 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공 작업이 농산물 생산자에 의해 운영되고 그들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면, 생산자는 서면 포기를 통해 계량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비영리 농업 협동조합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비조합원의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입니다. 견과류의 경우, 생산자는 계약을 통해 첫 번째 계량 요건을 포기할 수 있지만, 최종 제품은 여전히 계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731
Section § 12732
Section § 12733
이 법은 고철 및 고물이 중량 또는 크기를 기준으로 매매될 때, 그 수량은 계량사라고 불리는 공식 계량인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계량사는 중량 또는 측정량을 보여주는 증명서를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재료에 대한 대금은 이 증명서를 기준으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만약 중량 또는 크기가 양 당사자에게 쉽게 보이고 읽을 수 있다면, 그 증명서는 둘 중 한쪽이 요청할 때만 필요합니다.
Section § 12734
Section § 12735
Section § 12737
이 법은 건설 자재를 운반하는 차량의 중량을 측정하는 계량사들이 직접적인 감독 없이 자동 시스템을 사용하여 차량의 중량을 측정하고 공식 계량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시스템은 특정 기준과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정된 장소에서 운영하는 계량사는 연간 75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여러 장소 또는 이동식 운영의 경우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은 책임과 시스템 구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면허 연도' 및 '주 계량사'와 같은 주요 용어를 설명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