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300(a) “협정”이란 본 장에 따라 승인되고 본 주와 다른 주 또는 주들 간에 체결된 상업용 대마 관련 협정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300(b) “계약 주”란 본 장에 따라 주지사가 협정을 체결한, 미합중국의 입법 권한에 속하는 특별구, 자치령, 영토 또는 속령을 포함한 미합중국의 주를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300(c) “해외 면허”란 본 장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다른 주의 법률에 따라 발급된 상업용 대마 면허를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300(d) “주 면허”란 본 부에 따라 면허 발급 기관에 의해 발급된 상업용 대마 면허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