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20(a) 소매점에서 배송 또는 판매되기 전에, 대마 및 대마 제품은 위조 방지 및 어린이 보호 포장으로 라벨링되고 포장되어야 하며, 대마 및 대마 제품을 식별하고 추적하기 위한 목유 식별자를 포함해야 한다.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이 여러 회 제공량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포장은 재밀봉 가능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20(b) 포장 및 라벨은 어린이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제작되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20(c) 모든 대마 및 대마 제품 라벨과 삽입물은 부서에서 규정한 글꼴 크기를 포함한 요구사항에 따라 명확하고 읽기 쉬운 방식으로 눈에 띄게 표시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20(c)(1) 다음 문구는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20(c)(1)(A) 대마의 경우: “정부 경고: 이 포장에는 1급 규제 약물인 대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와 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대마는 자격 있는 환자가 아닌 한 21세 이상의 사람만 소지하거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 대마 사용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대마 섭취는 운전 및 기계 조작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20(c)(1)(B) 대마 제품의 경우: “정부 경고: 이 제품에는 1급 규제 약물인 대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와 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대마 제품은 자격 있는 환자가 아닌 한 21세 이상의 사람만 소지하거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대마 제품의 중독 효과는 최대 2시간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 대마 사용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대마 제품 섭취는 운전 및 기계 조작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20(c)(2) 건조된 꽃만 포함된 포장의 경우, 포장 내 대마의 순중량.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20(c)(3)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종류 식별 및 포장 날짜.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20(c)(4) 원산지 명칭 (있는 경우).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20(c)(5)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THC), 칸나비디올 (CBD) 및 기타 칸나비노이드 함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약리학적으로 활성 성분 목록, 1회 제공량당 밀리그램 단위의 THC 및 기타 칸나비노이드 양, 포장당 제공량, 및 포장 총량에 대한 밀리그램 단위의 THC 및 기타 칸나비노이드 양.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20(c)(6) 견과류 또는 기타 알려진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사용된 경우 경고.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20(c)(7) 부서에서 발행한 고유 식별자와 관련된 정보.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20(c)(8)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의료용 대마 제품의 경우, “의료용으로만 사용”이라는 문구.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20(c)(9) 부서에서 정한 기타 요구사항.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20(d) 식용 대마 제품의 성분을 설명하는 데는 일반적인 식품명만 사용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20(e) 대마 음료는 투명하거나 어떤 색상의 용기에 포장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20(f) 대마 카트리지 및 통합 대마 기화기의 포장 및 라벨은 해당 대마 카트리지 또는 통합 대마 기화기가 일회용임을 나타내거나 쓰레기통이나 재활용 흐름에 버려질 수 있음을 암시해서는 안 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20(g) 법무장관이 연방법에 따라 대마가 더 이상 1급 규제 약물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c)항에 규정된 라벨은 대마가 1급 규제 약물이라는 문구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20(h) 이 조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