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00(a)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은 허가받은 시험 연구소에 의해 대표 샘플이 시험되지 않는 한 본 부문에서 제공하는 허가에 따라 판매되어서는 아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00(b) 부서는 어떤 배치(묶음)가 시험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모든 샘플 시험은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이 소비되거나 사용될 최종 형태로 수행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00(c) 본 부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배치 시험은 허가받은 시험 연구소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00(d) 시험된 각 배치에 대해, 시험 연구소는 부서가 정하는 빈도로 선정된 로트(묶음)에 대한 분석 증명서를 증빙 자료와 함께 발행하여 다음 두 가지 모두를 보고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00(d)(1) 부서의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한, 샘플의 화학적 프로필이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표기된 화합물 함량과 일치하는지 여부: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00(d)(1)(A)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THC).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00(d)(1)(B)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산 (THCA).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00(d)(1)(C) 칸나비디올 (CBD).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00(d)(1)(D) 칸나비디올산 (CBDA).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00(d)(1)(E) 부서가 규정에서 요구하는 테르펜.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00(d)(1)(F) 칸나비게롤
(CBG).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00(d)(1)(G) 칸나비놀 (CBN).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00(d)(1)(H) 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화합물 또는 오염 물질.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00(d)(2) 오염 물질의 존재가 부서가 정한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 수준을 정할 때, 부서는 미국 약초 약전 모노그래프, 섹션 26060의 (c)항에 따라 농약 규제 부서가 정한 지침, 및 기타 관련 출처를 고려해야 한다. 본 항의 목적상, “오염 물질”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00(d)(2)(A) 잔류 용매 또는 가공 화학 물질.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00(d)(2)(B) 이물질(털, 곤충 또는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불순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00(d)(2)(C) 부서가 규정에서 식별한 미생물학적 불순물.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00(d)(3) 식용 대마 제품의 경우, 1회 제공량당 THC 밀리그램이 1회 제공량당 10밀리그램을 초과하지 않으며, ±12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1회 제공량당 THC 밀리그램이 10밀리그램에서 10퍼센트 이상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00(d)(4)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00(d)(4)(3)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총 5밀리그램 미만의 THC를 포함하는 식용 대마 제품에 대한 시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00(e) 시험 연구소는 부서가 정의한 바에 따라 경미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분석 증명서를 수정할 수 있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00(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00(f)(1)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잔류 수준에 대한 기준은 부서에 의해 설정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00(f)(2) 2023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는 모든 시험 연구소에서 활용되어야 하는 표준화된 운영 절차를 포함한 표준 칸나비노이드 시험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부서는 시험 연구소에서 사용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방법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참조 연구소를 통해 개발될 수 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00(g) 시험 연구소는 샘플링 및 검증된 방법 사용을 포함하여, 시험 및 교정 활동의 역량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본 섹션에서 요구하는 모든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00(h) 본 섹션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는 모든 시험 연구소는 부서가 규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ISO/IEC 17025 인증을 획득하고 유지해야 한다.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00(i)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00(i)(1) 시험 결과가 법률 또는 규정에서 승인된 사양을 벗어나는 경우, 시험 연구소는 원래 결과를 확인하거나 반박하기 위해 표준 운영 절차를 따라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00(i)(2) 시험 결과가 법률 또는 규정에서 승인된 사양을 벗어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모두가 발생하는 경우 시험 연구소는 샘플을 재시험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00(i)(2)(A) 시험 연구소가 장비 오작동, 직원 오류 또는 부서가 허용하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시험이 손상되었음을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00(i)(2)(B) 부서가 시험 연구소에 샘플 재시험을 승인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00(j) 시험 연구소는 부서가 규정을 통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 완료 시 대마 또는 대마 제품 샘플의 잔여물을 파기해야 한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00(k) 본 섹션에 따른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판매 전 검사, 시험 이전 또는 운송은 명시된 보관 사슬(chain of custody) 프로토콜 및 본 부문에서 부과하는 기타 모든 요건에 따라야 한다.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100(l) 본 부문은 허가받은 자가 합리적인 사업 운영과 연계하여 제품의 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험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본 부문은 또한 허가받은 자가 다른 허가받은 자로부터 얻은 대마 또는 대마 제품에 대해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험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허가받은 자에 의한 현장 시험은 부서에 의해 인증되지 않으며, 본 섹션에 따른 시험 연구소에서의 준수 시험 요건으로부터 허가받은 자를 면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