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소매업자, 유통업자, 소상공인 및 복합 사업
Section § 2607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대마초 산업, 특히 소매업자, 유통업자, 소규모 사업체 및 복합 활동에 대한 면허 및 규정을 설명합니다. 소매업자는 대마초 판매를 위한 물리적 장소가 필요하지만, 배달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유통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에 들어야 하며, 소매업자와 유통업자 모두 특정 보안 및 운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대마초 운송은 승인된 면허 소지 직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엄격한 문서화 및 보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허가된 장소에서 무단 접근 및 절도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불일치 또는 범죄 활동은 당국과 부서에 즉시 보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6070.1
고객이 허가받은 상점에서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품목은 상점에서 반출되기 전에 비치지 않는 포장재에 담겨야 합니다.
Section § 26070.2
칸나비스 판매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칸나비스나 산업용 대마에서 추출된 칸나비노이드가 섞인 음료처럼 알코올이 들어있는 칸나비스 제품은 어떤 것도 팔 수 없습니다.
Section § 26070.3
이 법은 2025년 1월 1일까지 더 안전한 대마초 사용에 대한 소책자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소책자에는 대마초의 효과와 고효능 제품, 정신 건강 영향, 미성년자, 임산부 또는 모유 수유자의 사용과 같은 위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글자 크기는 최소 12포인트 이상으로 읽기 쉬워야 합니다. 대마초 소매업체와 배달 서비스는 2025년 3월 1일부터 이 소책자를 고객에게 비치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소책자의 내용은 새로운 대마초 건강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검토 및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Section § 26070.5
이 법은 대마 통제국이 2020년 1월 1일까지 비영리 대마 면허의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통제국은 어떤 비영리 단체가 세금 면제나 할인된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지방 기관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지방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대마 제품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에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들 단체는 연간 최대 2백만 달러까지만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임시 면허는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갱신될 수 있지만, 주 비영리 면허가 가능하다고 결정되거나 발급되기 시작하면 점차 폐지될 것입니다.
Section § 2607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허가받은 대마초 소매업자가 대마초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특정 조건 하에 무료 의료용 대마초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무료 대마초는 자격 있는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만 제공될 수 있으며, 소매업자는 처방 의사의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마초는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기부 내역은 공식 추적 시스템에 정확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루에 제공될 수 있는 대마초의 양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소매업자는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배달 서비스를 통해서도 무료 대마초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항은 완전히 시행되기 전에 특정 추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