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당국이 자신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돈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당국의 지출은 그 사용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자금으로 제한됩니다.

Section § 1752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가용 자금이 있는 경우 치료 및 훈련 서비스와 기타 필요한 서비스를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국장은 또한 직무 수행을 위한 행정 구역을 설정하고, 주 공무원법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인력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관 또는 청소년 상담사와 같은 공개 직위에 대한 연령 제한에 대한 특정 규칙이 있으며, 신청자가 특정 퇴직 및 장애 수당 자격을 이미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 연령을 35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이 해당 목적을 위해 사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장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52(a) 치료 및 훈련 서비스와 그의 직무 수행에 적절한 기타 서비스를 설립하고 운영하며;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752(b) 그의 직무 수행에 적합하도록 행정 구역을 설정하고;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752(c) 당국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인력을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다. 그러한 고용 및 해고는 이 주의 공무원법에 따라야 한다.
정부법 제18932조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관 I, 집단 감독관, 청소년 상담사 및 소년원 서비스에 일반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타 구금 및 보호관찰 직위의 공개 채용 시험에 대한 최대 연령은 35세로 한다. 단, 신청자가 퇴직 및 장애 수당 목적상 이미 “주 안전” 회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Section § 1752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충분한 자금이 있는 한, 치료 및 훈련 서비스를 설립하고, 행정 구역을 만들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모든 고용은 주 공무원법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보호관찰관이나 청소년 상담사와 같은 직위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직무를 신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금이 목적을 위해 사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장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52(a) 자신의 직무 수행에 적절한 치료 및 훈련 서비스와 기타 서비스를 설립하고 운영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752(b) 자신의 직무 수행에 적합한 행정 구역을 설정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752(c) 당국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인력을 고용하고 해고한다. 이러한 고용 및 해고는 이 주의 공무원법에 따라야 한다.
보호관찰관 I, 집단 감독관, 청소년 상담사 및 청소년 당국 서비스에 일반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타 구금 및 보호관찰 직위에 대한 모든 공개 시험은 구금된 사람이나 보호관찰 대상자 또는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지나치게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당 직위의 직무와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Section § 1752.1

Explanation

이 법은 소년사법국장이 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캘리포니아 내 카운티들과 계약을 맺고, 소년사법국에 위탁될 자격이 있는 특정 개인들을 위해 진단, 치료 및 임시 구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운티는 소년사법국장이 결정한 비용에 따라 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주에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 청구서는 카운티에 매월 발행되며, 특정 정부 지불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2021년 7월 1일부터 소년사법국은 이 협약에 따라 카운티로부터 새로운 사건을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52.1(a) 국장은 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본 주의 모든 카운티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소년사법국에 위탁될 자격이 있는 특정 사례의 사람들을 위해 연구 기간 동안 진단 및 치료 서비스와 임시 구금을 해당 카운티에 제공하기로 동의한다. 카운티는 해당 서비스 비용을 주에 상환해야 하며, 비용은 소년사법국장이 결정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752.1(b) 소년사법국은 카운티에 월 1회 이상이 아닌 빈도로 본 조항에 따라 주에 지불해야 할 금액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카운티는 정부법 제3편 제3부 제4장(제297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지불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752.1(c) 소년사법국은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본 조항에 따라 카운티로부터 새로운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다.

Section § 1752.2

Explanation

소년사법국은 캘리포니아 보존단 및 지역 보존단과 협력하여 특별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법 시스템 내 청소년들이 보존 작업과 같은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들은 의사소통, 정서 지능, 취업 준비와 같은 중요한 기술을 배울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마치면 지역 단체에서 유급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며, 심지어 주 전체의 캘리포니아 보존단에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범률 감소에 도움이 된다면 더 많은 소년 시설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공식적인 합의가 있을 것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52.2(a) 소년사법국은 캘리포니아 보존단 및 참여하는 공인된 지역 보존단과의 협력을 통해 소년사법국 내에 예비단 전환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립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소년사법국이 지정한 시설 내에서 운영되며, 협력하는 주 및 지역 보존단이 프로그램 내용, 제공 및 관리를 담당한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하는 소년사법국 단원들에게 보존단에서 근무하는 경험과 유사한 훈련 및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기술 습득, 취업 준비 훈련, 지역사회 봉사 및 보존 활동 기회를 포함해야 한다. 훈련은 '소프트 스킬'로 알려진 이전 가능한 전문 기술, 사회 정서 학습, 전환기 생활 기술 및 보존 직무 기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소년사법국 참여자는 지역사회 단체 프로그램 내 유급 정규직 배치 자격을 얻으며, 캘리포니아 보존단 배치도 고려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재범률 감소에 효과적일 경우 추가 소년사법국 시설로의 확대가 고려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752.2(b) 소년사법국과 캘리포니아 보존단은 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협약에는 참여하는 공인된 지역 보존단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1752.3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장이 지역 교정 프로그램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 정부 및 비정부 기관에 자금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연방 보조금으로 부분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으며, 국장이 제공하는 자금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정된 예산에서 나옵니다.

Section § 1752.05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부서 직원들을 위한 징계 기준표를 만들도록 요구하며, 위반 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을 상세히 명시합니다. 이 기준표는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처벌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행동 강령이 개발되어 게시물과 연례 이메일을 통해 모든 직원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메일은 직원들에게 행동 강령, 비행을 보고하는 방법과 이유, 조사 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보복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또한, 정부 비행을 보고한 직원들은 이용 가능한 지원 서비스에 대해 인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752.5

Explanation
이 법은 기관이나 캠프의 소장이 '매점'이라고 불리는 상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곳에서 수용된 사람들은 사탕이나 위생용품 같은 물품을 살 수 있습니다. 매점은 이윤을 남기면 안 되지만, 판매 후 남는 돈이 있다면 '복지 기금'이라는 특별 계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돈은 그 기관이나 캠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1752.6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비행 및 범죄 예방 연구를 위해 대학, 종합대학 및 기타 기관과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비행 예방 및 치료와 관련된 분야에서 교사, 사회복지사, 보호관찰관 등 유급이든 자원봉사든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훈련도 포함합니다.

Section § 1752.7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소년 비행과 체포, 법적 절차, 유죄 판결 및 보호관찰과 같은 범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데이터와 통계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주 내 범죄의 원인과 규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든 주, 카운티, 시의 공무원 및 직원은 국장이 데이터 수집을 위해 요청할 때 자신들이 가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752.8

Explanation
청소년국 국장은 소년원생(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돈을 재무관에게 맡기거나 보험 가입된 은행이나 신용조합의 신탁 계좌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돈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소년원생의 돈은 예금 목적으로 함께 섞일 수 있습니다. 소년원생은 자신의 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청소년국을 떠날 때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국은 이 자금 중 일부를 소년원생의 생활비 및 기타 서비스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52.9

Explanation
청소년국은 총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관의 토지를 비영리 단체에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 비영리 단체들은 그 토지에 예배당을 짓고, 주로 청소년국 수용자와 직원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건설 작업은 특정 노동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752.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소년사법국이 카운티의 소년 시설이 재해로 인해 안전하지 않거나 폭력 또는 도주의 위험을 초래할 때, 미성년자를 해당 시설에 임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제300조 또는 제601조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본인의 거주 카운티가 아닌 다른 카운티의 시설에 있다면, 해당 카운티는 미성년자가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10일 이상 시설에 구금되어 있고 부모에게 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카운티는 부모와의 면회를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카운티는 이러한 서비스 비용을 주에 상환해야 합니다. 특히, 소년사법국은 2021년 7월 1일부로 이 법에 따른 카운티로부터의 새로운 사건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52.15(a) 국장은 재정국장의 승인을 받아 본 주의 모든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소년사법국이 제2부 제1편 제2장 (제2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카운티 보호관의 보호 하에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들을 위해 임시 비상 구금 시설과 그에 수반되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동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당 국의 시설은 기존 카운티 소년 시설이 자연재해 또는 인재로 인해 안전하지 않거나 부적절해질 때, 또는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소년법원 판사, 카운티의 수석 보호관, 그리고 국장의 의견에 따라 미성년자(들)가 카운티 소년 시설에 계속 머무는 것이 상당한 폭력 또는 도주의 위험을 초래할 때에만 임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 시설들은 제300조 또는 제601조에 명시된 사람으로 주장되거나 판결된 사람을 구금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752.15(b) 본 조에 따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카운티가 아닌 다른 카운티에 위치한 소년사법국 시설에 어떤 사람이 구금될 때마다, 해당 카운티는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변호사 간의 적절한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적절한 개인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고, 미성년자가 해당 시설에 10일 이상 구금되어 있다면, 해당 카운티는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 간의 면회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752.15(c) 해당 카운티는 이러한 서비스 비용에 대해 주에 상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국장이 결정한다. 해당 국은 본 조에 따라 주에 지불해야 할 금액에 대한 청구서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카운티에 제출해야 하며, 카운티는 정부법 제3편 제3부 제4장 (제297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지불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752.15(d) 소년사법국은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본 조에 따라 카운티로부터 새로운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다.

Section § 1752.16

Explanation
이 법은 소년시설국장이 캘리포니아 내 카운티들과 계약을 맺어, 2011년 12월 12일 이전에 소년시설국의 보호를 받던 특정 피보호자들에게 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해당 피보호자들이 형법 제290.008조 (c)항에 따른 특정 범죄로 위탁되었고, 형법 제707조 (b)항에 따른 범죄로 법원의 피보호자로 선고되지 않았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특정 판결에 대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계약을 맺는 카운티들은 다른 정부법 조항들이 일반적으로 상환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주에 돈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752.8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청소년 당국 시설에 수감된 청소년 범죄자들이 시설 내에서 고의로 공공 재산을 손상시킨 것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보호 대상자가 고의로 재산을 손상시키면, 청소년 당국은 수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호 대상자의 개인 신탁 기금에서 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당국은 확립된 징계 절차를 사용하여 손상이 고의적이었는지 여부와 공제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모인 돈은 연간 예산에 따라 손상된 재산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데 사용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52.83(a) 입법부의 의도는 청소년 당국(Youth Authority)의 보호 대상자들이 청소년 당국 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고의로 공공 재산을 손상하거나 파괴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섹션 1752.8 및 1752.81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당국은 보호 대상자가 청소년 당국의 기관 또는 기타 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고의로 공공 재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해당 손상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보호 대상자의 신탁 기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752.83(b) 청소년 당국은 해당 손상 또는 파괴가 보호 대상자에 의해 고의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그렇다면 해당 손상 또는 파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공제할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징계 조치에 관한 규정의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752.83(c) 공제된 자금은 청소년 당국에 귀속되며,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상되거나 파괴된 공공 재산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52.85

Explanation
이 법은 청소년국장이 보호 중인 청소년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물품들은 청소년국 시설, 공공 건물, 박람회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장소를 포함한 다양한 곳에서 판매될 수 있습니다. 물품 판매로 얻은 수익금은 먼저 물품 제작에 사용된 주정부 재료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남은 수익금은 해당 청소년의 신탁 계좌로 입금됩니다.

Section § 1752.95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여러 카운티의 보호관찰관들과 연간 최대 두 번 회의를 개최하여 그들의 역할과 직무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보호관찰관들의 출장 및 참석 경비는 카운티에서 부담하지만, 먼저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장은 때때로,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그러나 한 역년에 두 번의 회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카운티의 보호관찰관들 또는 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보호관찰관들을 소집하여 그들의 직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이 회의에 참석하고 오가는 동안 발생한 실제적이고 필요한 경비는 카운티 부담으로 한다. 단, 감독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Section § 1753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 및 교육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시설 및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국장은 해당 부서의 통제를 받는 개인이 기존 시설에서 전문적인 보살핌과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53.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청소년 당국 국장이 연방 기관과 협약을 맺어, 연방 구금 상태에 있는 26세 미만의 젊은이들을 위해 청소년 당국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청소년 당국에 공간과 자원이 있다면, 이들을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기관이 이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시설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으면 국장은 해당 사람을 연방 기관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 당국의 보호를 받는 동안 청소년 당국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753.3

Explanation

이 법은 청소년국 국장이 보호 중인 청소년들을 시 또는 카운티가 관리하는 시설로 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먼저 지방 당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협정에는 이송된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재정적 기여가 포함됩니다.

협정이 체결되면 국장은 소년원생과 가석방 위반자를 지역 시설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중범죄를 저지른 가석방 위반자는 이 시설에 배치될 수 없습니다.

이송된 청소년들은 지역 시설의 규칙을 따르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청소년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53.3(a) 청소년국 국장은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와 협정을 체결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공무원이 동의한 경우, 청소년국 국장의 보호 하에 있는 소년원생을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적절한 시설로 이송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해당 협정은 이송된 소년원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지불을 위한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에 대한 기여금을 규정해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53.3(b)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53.3(b)(a)항에 따라 체결된 협정이 특정 지역 시설과 관련하여 효력이 발생한 경우, 청소년국 국장은 소년원생 및 가석방 위반자를 해당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53.3(c)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53.3(c)(b)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국 국장은 제707조 (b)항, (d)항 (2)호 또는 (e)항에 명시된 범죄를 저질러 청소년국에 수감되었던 가석방 위반자에 대해 지역 시설로의 배치를 거부할 수 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753.3(d) 해당 시설로 이송된 소년원생은 그들이 수감된 시설의 규칙 및 규정을 따르지만, 청소년국(Department of the Youth Authority)의 법적 보호 하에 남아있다.

Section § 1753.4

Explanation
이 법은 청소년 당국 국장이 시나 카운티와 같은 지방 정부와 계약을 맺어 가석방 위반자와 주 청소년 수감자를 특별히 설계된 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계약은 최대 20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의 보안은 훈련된 평화 유지 경찰관이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계약에 대한 상환율이 지방 정부가 발생시킨 비용과 기타 관련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시설은 이상적으로는 인근 교도소의 의료 서비스 및 식량과 같은 기존 자원 근처에 위치해야 합니다. 국장은 또한 이러한 시설을 위해 최대 20년 동안 주 재산을 지방 정부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의 수감자 1인당 비용은 청소년 당국이 운영하는 유사 시설의 평균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753.6

Explanation
청소년국 보호를 받는 젊은이가 출산을 위해 카운티 병원으로 일시적으로 풀려나는 경우, 청소년국은 신생아를 돌보는 데 드는 병원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53.7

Explanation

이 법은 소년원 시설에 있는 여성들이 월경과 관련된 필수 개인 위생 용품과 의사가 처방한 피임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요청 시 피임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에서 여성을 석방하기 전에, 석방일 최소 60일 전에는 가족 계획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요청 시, 면허 있는 의사나 계약된 기관이 석방 시 그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53.7(a) 소년원 시설에 수감된 모든 여성은 요청 시 다음을 위한 필수 용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1) 월경 주기 및 생식기 관련 개인 위생, 그리고 (2) 의사가 처방한 피임 조치.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753.7(b) 소년원 시설에 수감된 모든 여성은 요청 시 해당 부서로부터 처방 피임 조치에 관한 정보 및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753.7(c) 소년원 시설에 수감된 모든 여성에게는 예정된 석방일 최소 60일 전에 가족 계획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요청 시 해당 여성은 해당 부서로부터 면허 있는 의사의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해당 부서 또는 해당 부서와 계약한 다른 기관으로부터 석방 시 그녀의 가족 계획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Section § 1754

Explanation

이 법은 청소년국 이사회와 국장이 기존 시설, 기관 또는 단체를 통제할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해당 기관들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정해진 역할, 권한 또는 법적 규정과 상충되는 지시를 따르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공공 기관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의향이 있는 경우, 사설 기관의 동의 없이는 이사회가 사설 기관을 이용하거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본 장의 어떠한 내용도 청소년국 이사회 또는 국장에게 기존 시설,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거나; 그들의 기능, 임원의 권한, 또는 그들의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 및 규정과 일치하지 않게 이사회 또는 국장을 섬기도록 요구하거나; 동의 없이 사설 기관이나 단체를 이용할 권한을 이사회 또는 국장에게 부여하거나; 공공 기관이나 단체가 기꺼이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사설 기관이나 단체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755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기관 및 단체가 특정 당국에 의해 보내진 사람들을 수용하고 돌보도록 요구하며, 이들을 형사 법원에서 보낸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

공공 기관 및 단체는 본 법에 의거하여 당국에 의해 보내진 사람들을 형사 관할 법원에 의해 위탁된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용하고 돌보아야 한다.

Section § 1755.3

Explanation
이 법은 청소년국이나 교정국의 보호를 받는 젊은이(청소년)가 의료, 외과 또는 치과 치료가 필요할 때, 해당 기관들이 필요한 치료를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승인은 해당 개인을 치료하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권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755.4

Explanation

이 조항은 청소년국과 주 정신건강국이 그들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하는 것에 대한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2001년 12월 31일까지 수립되어야 하는 이 규칙들은 해당 개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규칙들은 기존의 법적 적법 절차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청소년국은 주 정신건강국과 협의하여,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규정에 따라 청소년국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에 대한 기준 및 지침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해당 사람들의 건강과 단기 및 장기적인 복지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기준 및 지침은 형법 제2600조에 명시된 적법 절차 요건과 일치해야 한다.

Section § 1755.5

Explanation

이 법은 청소년국이 18세 이상의 관리 대상자를 평가 및 치료를 위해 다양한 교정 시설로 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시설에는 교정 훈련 시설 및 캘리포니아 재활 센터와 같은 여러 특정 기관이 포함됩니다. 이송된 개인은 청소년국에 이전 위탁되었기 때문에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형법에 따라 해당 시설에 배치된 것처럼 취급됩니다.

이러한 이송은 개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교정국장은 이 시설로 이송된 모든 사람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며, 관련 형법 규정이 이들에게 적용됩니다.

청소년국은 18세 이상으로서 섹션 1731.5에 따라 청소년국에 위탁되어 청소년국의 구금, 통제 및 징계 대상인 사람을 의료 시설, 솔레다드 교정 훈련 시설, 코로나 캘리포니아 여성 시설, 의료 교정 시설, 캘리포니아 남성 시설, 록 마운틴 리처드 J. 도노반 교정 시설 또는 교정국 관할 하의 캘리포니아 남성 수용소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전부로 이송하여 일반적인 연구,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수용할 수 있다. 교정국장은 청소년국에 의해 해당 시설로 이송된 사람을 이 섹션에 명시된 시설에 수용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그 사람이 형법에 따라 해당 시설에 배치되거나 이송된 것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청소년국은 18세 이상으로서 청소년국의 구금, 통제 및 징계 대상인 사람을 캘리포니아 재활 센터로 이송하여 일반적인 연구,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수용할 수 있다. 교정국장은 청소년국에 의해 해당 시설로 이송된 사람을 캘리포니아 재활 센터에 수용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그 사람이 이 법의 제3부 (섹션 3000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시설에 배치되거나 이송된 것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형법 제3부 (섹션 2000부터 시작)는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한, 이 섹션에 명시된 시설로 이송되어 수용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다만, 청소년국에 대한 사람의 위탁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그 사람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캘리포니아 재활 센터로의 이송 또는 배치는 그 사람의 지위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범죄 유죄 판결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756

Explanation

이 법은 주립 교정 학교에 있는 정신 건강 장애 또는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을 신속한 치료를 위해 주립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합니다. 소년사법국 수석차관이 이러한 이송이 유익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병원에서의 치료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은 교정 시설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만약 병원에 있는 동안 위탁 기간이 종료되면, 추가 구금이 법적으로 요청되지 않는 한 석방되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소년사법국(Division of Juvenile Justice)의 수석차관(Chief Deputy Secretary)의 의견에 따라, 주립 교정 학교에 수감된 정신 건강 장애 또는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활이 주립 병원국(State Department of State Hospitals) 또는 주립 발달 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의 관할 하에 있는 주립 병원 중 한 곳에서의 치료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년사법국 수석차관은 해당 사실을 해당 부서의 국장에게 증명해야 하며, 국장은 그 사람을 치료 및 요양을 위해 병원 중 한 곳으로 수용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국장으로부터 그 사람이 주립 병원에서 더 이상의 치료 및 요양으로 이득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으면, 소년사법국 수석차관은 즉시 그 사람을 주립 교정 학교로 다시 데려와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주립 병원에 배치된 사람으로서 당국에 위탁된 사람은 Division 5의 Part 1 (Section 5000부터 시작) 조항에 따라 그 사람의 구금을 위한 청원이 제기되지 않는 한, 위탁 기간이 종료되면 병원에서 석방되어야 한다.

Section § 1757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공공 및 민간 기관이나 단체를 모두 검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들 기관이나 단체는 국장에게 해당 장소에 있는 청소년 당국(Youth Authority)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그들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758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당국이 운영하지 않는 기관이나 시설에 수용되거나 그곳에서 나가더라도, 당국은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통제권을 가집니다. 이는 그 사람의 위치가 바뀌어도 그 사람을 책임지는 주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759

Explanation
이 법은 기관이나 단체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상위 기관의 승인 없이는 석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해당 기관이나 단체가 자체적으로 사람들을 석방할 법적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해당 기관이나 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누군가를 석방할 계획을 상위 기관에 알려야 하며, 그렇게 하기 전에 합리적인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Section § 1760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장이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평가 전 개인을 구금하는 장소, 평가를 수행하는 장소,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수용 및 교육을 제공하는 장소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은 수용되지 않았거나 풀려난 사람들을 훈련, 감독 및 돕기 위한 프로그램의 생성을 허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당국에서 퇴소한 사람들을 위한 고용 지원과 사회 복귀 통합을 제공합니다.

국장은 필요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한 자금이 있을 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설립하고 운영할 권한이 이에 따라 부여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0(a) 청소년 당국에 위탁된 모든 사람들을 심사 및 연구 전에 구금하는 장소.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0(b) 청소년 당국에 위탁된 사람들을 심사하고 연구하는 장소.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0(c) 청소년 당국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수용 장소, 교육 기관, 병원 및 기타 교정 또는 분리 시설, 기관 및 단체.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0(d) 수용되지 않았거나 청소년 당국 위원회에 의해 조건부로 수용에서 풀려난 사람들을 감독, 훈련 및 통제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고용과 지원을 찾도록 돕기 위한 기관 및 시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0(e) 청소년 당국 위원회에 의해 퇴소된 사람들이 고용을 찾고 법을 준수하는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된 기관 및 시설.

Section § 1760.4

Explanation

이 법은 청소년국 산림 캠프에 수용된 소년원생(어린 개인)들이 다양한 야외 및 화재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요구될 수 있음을 허용합니다. 이들의 작업은 캠프 시설 건설 및 유지보수, 산림 도로 건설, 재조림 활동, 그리고 방화선과 방화대를 만들어 화재 예방을 돕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년원생이 화재 진압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18세 이상이거나,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최소 16시간의 소방 및 안전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선포된 화재 비상사태 시, 이 소년원생들은 오리건, 네바다 또는 애리조나 주 경계를 넘어 최대 25마일 이내에서 화재 진압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소년원생의 노동에 대한 임금 지급을 주선할 수도 있으며, 임금은 청소년국의 결정에 따라 소년원생 본인, 그 가족 또는 배상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0.4(a) 청소년국이 설립한 산림 캠프에 수용된 소년원생은 캠프의 건물 및 부지 작업, 화재 예방 또는 진화를 위한 산림 도로 건설, 공공 토지의 조림 또는 재조림, 방화선 및 방화대 건설에 노동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해당 부서 또는 부서가 지정한 공무원이 규정하거나 허가한 기타 작업 또는 연구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0.4(b)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소년원생은 화재 진압 작업에 노동을 요구받을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0.4(b)(1) 소년원생이 18세 미만이고 소년원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해당 노동에 대한 허가를 제공했거나, 소년원생이 18세 이상인 경우.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0.4(b)(2) 소년원생이 산림 소방 및 화재 안전 훈련을 최소 16시간 이상 이수했다.
해당 부서는 선포된 화재 비상사태 동안 산림 및 화재 보호국장이 소년원생을 캘리포니아 경계 밖, 즉 오리건, 네바다 또는 애리조나 국경을 따라 캘리포니아 국경에서 25마일을 초과하지 않는 거리 내에서 화재 진압 노력에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0.4(c) 해당 부서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국 및 보존국과의 협력 또는 기타 방식으로, 캠프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소년원생이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임금 지급을 제공할 수 있으며, 벌어들인 금액은 배상금으로, 또는 소년원생의 부모나 부양가족에게, 또는 청소년국이 지시하는 방식과 비율로 소년원생에게 지급될 수 있다.

Section § 1760.5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에 위탁된 사람들이 산림, 수자원, 공원, 야생동물 등 다양한 주 및 연방 부서의 프로젝트에서 일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국장은 이 부서들과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벌어들인 돈은 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주 재무부로 들어갑니다. 이 자금은 이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임금은 특별 기금, 그들의 가족, 또는 지시에 따라 직접 그들에게 배분될 수 있습니다.

국장은 당국에 위탁된 자들에게 산림 및 화재 보호국, 수자원국,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국, 어류 및 야생동물국, 주 토지국, 미국 농무부, 그리고 이 주 내의 국유림 및 국립공원을 담당하는 연방 공무원 및 부서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필요하고 적절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국장은 총무국의 승인을 받아 연방 및 주 공무원 및 부서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국장이 해당 계약에 따라 받은 모든 금액은 당국 지원을 위한 현재 예산의 증액 및 적립을 위해 주 재무부에 납부되어야 한다. 국장은 해당 금액에서 해당 계약에 따라 수행한 작업에 대한 피보호자(wards)의 임금 지급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임금은 정부법 Section (13967)에 따라 설립된 배상 기금(Indemnity Fund)에 납부되거나, 피보호자의 부모 또는 부양가족에게, 또는 청소년 당국(Department of the Youth Authority)이 지시하는 방식과 비율로 피보호자에게 지급될 수 있다.

Section § 1760.6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 부서가 청소년 범죄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이 벌어들인 돈은 피해자에게 보상하거나, 가족을 돕거나, 또는 범죄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나눌지는 해당 부서가 결정합니다.

Section § 1760.7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성인 및 소년 보호관찰 제도를 조사하고 보고할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국장은 보호관찰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관, 위원회, 판사 등 보호관찰 관련자들에게 조언과 권고를 제공하여 도울 수 있습니다.

국장은 또한 소년원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있어서 이들 단체를 지원할 수 있지만, 이는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국장은 성인 및 소년 보호관찰에 대해 조사하고 검토하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장은 보호관찰 업무 수행을 위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으며, 요청 시 보호관찰관, 보호관찰 위원회, 소년사법 위원회, 그리고 특정 카운티의 소년법원 판사로 지정된 판사를 포함한 상급법원 판사에게 자문하고 조사하며 권고할 수 있다.
국장은 또한 요청 시 보호관찰관, 보호관찰 위원회, 소년사법 위원회, 그리고 특정 카운티의 소년법원 판사로 지정된 판사를 포함한 상급법원 판사에게 그들의 소년원 운영 및 유지 관리를 돕기 위해 자문하고, 조사를 수행하며, 권고할 수 있다.

Section § 1760.8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청소년 교정국은 매년 시스템 내 청소년 수를 예측하고 향후 5년간 이들의 처우 및 수용 전략을 설명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계획은 가용 공간과 예상 수용 청소년 인구 사이의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의회가 자금을 배정하는 경우 1994년부터 1999년까지의 계획에 명시된 시설의 건설 또는 개조를 위해 다른 부서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시설이 청소년 범죄자의 필요에 맞게 맞춤화되도록 하는 것이며, 공공 안전과 교육, 훈련 및 치료를 통한 재활에 중점을 둡니다. 교정국과 총무국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특정 업무가 위임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0.8(a) 청소년 교정국은 향후 5년간의 예상 인구 및 수용자(청소년 수용자)의 처우 및 수용 전략을 제시하는 인구 관리 및 시설 종합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은 가용 수용 공간과 예상 수용자 인구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해당 부서의 전략을 명시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0.8(b) 청소년 교정국은 의회에서 자금이 배정된 1994-99 청소년 교정국 종합 계획에 포함된 시설 건설 또는 개조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문 및 건설 서비스에 대해 교정국 또는 총무국 산하 프로젝트 개발 및 관리실과 계약할 수 있다. 청소년 교정국은 프로그램 계획 및 모든 설계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 교정국 또는 총무국은 청소년 교정국과 협의하여 모든 시설이 청소년 범죄자 인구의 필요에 맞게 특별히 설계되고 건설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청소년 교정국은 또한 모든 시설의 설계 및 건설이 청소년 교정국의 임무와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는 범죄 활동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고 법원에서 위탁된 해당 범죄자들에게 교육, 훈련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자의 재활을 강조한다. 1994-99 종합 계획에 따라 시설 또는 개조 프로젝트의 계획, 설계 및 건설에 대해 총무국에 부여된 모든 권한, 기능 또는 관할권은 이 조항의 목적상 교정국에 부여된 것으로 간주된다. 총무국장은 교정국장의 요청에 따라 이후 청소년 교정국 종합 계획에 포함된 추가 프로젝트의 계획, 설계 및 건설에 대한 모든 권한, 기능 또는 관할권을 교정국에 위임할 수 있다.

Section § 1760.4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이 카운티와 협력하여 파인 그로브 청소년 보존 캠프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캠프는 사법 시스템에 연루된 청소년들에게 산불 진압 훈련을 제공합니다.

(a) 해당 국은 중범죄로 소년법원 관할 하에 있는 18세 이상 개인을 위해 파인 그로브에서 훈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카운티와 체결할 수 있습니다.

(b) 캠프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계약에 부합하는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c) 파인 그로브에 배치되는 것은 소년 사법국에 위탁되는 것과 다릅니다. (d) 해당 국은 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개인이 캠프에 배치되거나 머무르기에 적합한지 평가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은 상원 법안 823 (2020년 법령 제337장) 및 하원 법안 145 (2021년 법령 제80장)에 명시된 주의회의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카운티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이에 따라 부여받는다. 이는 파인 그로브 청소년 보존 캠프가 주-지역 파트너십 또는 기타 관리 협약을 통해 계속 운영되어 사법 시스템에 연루된 청소년들에게 산불 진압 기술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0.45(a) 해당 국은 중범죄에 대한 섹션 602에 따른 판결 이후 소년법원의 관할 하에 있으며 카운티 보호관찰국의 감독을 받는 18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파인 그로브에서 훈련 및 재활 프로그램과 그에 수반되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카운티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0.45(b) 이 조항에 따라 파인 그로브에 배치된 청소년은 해당 국과 참여 카운티가 체결한 계약에 부합하는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0.45(c) 파인 그로브에 청소년을 배치하는 것은 소년 사법국(Division of Juvenile Justice)에 대한 위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0.45(d) 해당 국은 캠프 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파인 그로브에서의 초기 및 계속적인 배치에 대한 개별 적합성을 평가해야 한다.

Section § 1760.46

Explanation
파인 그로브 청소년 보호 캠프의 청소년 대원으로서 화재 현장에서 일하는 청소년은 시간당 7.25달러를 받게 됩니다. 이 임금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검토됩니다. 청소년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교정 및 재활국은 이러한 분쟁을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761

Explanation
이 법은 청소년 당국이 자신에게 보내지는 모든 개인에 대해 신원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카운티가 청소년 당국에 누군가를 위탁할 때 제공하는 기존 사건 기록에 더 많은 정보를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1762

Explanation

이 법은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고 소년사법 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이 대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교육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같은 공립 대학의 온라인 및 캠퍼스 내 강좌가 포함됩니다. 목표는 이 청소년들이 고등 교육으로 편입하거나 직업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소년사법국은 가용 자원과 지역 캠퍼스와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선택지를 제공하도록 권장됩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아직 마치지 못한 청소년들도 졸업 요건을 이수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2(a) 입법부는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동등성 인증서를 소지하고 소년사법국 시설에 구금되거나 수용된 청소년들이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로의 편입 요건을 충족하고 각각 직업 진입을 준비하도록 하는 엄격한 고등 학업 및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도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2(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2(b)(1) 소년사법국은 가용 자원을 활용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동등성 인증서를 소지하고 소년사법국 시설에 구금되거나 수용된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공공 고등 학업 및 직업 기술 강좌 및 프로그램에 접근하고 참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는 해당 강좌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공 고등 교육 기관의 자격 기준 및 강좌 일정에 따라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소년사법국은 가능한 경우 지역 공공 고등 교육 기관과 다른 교육 파트너십을 개발하여 캠퍼스 내 및 소년사법국 시설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권장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2(b)(2) 이러한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가족과 지역사회의 법을 준수하고 생산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정하는 소년사법국의 현재 책임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2(c) 이 조항의 목적상, “청소년”은 소년사법국 시설에 구금되거나 수용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2(d) 이 조항은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청소년이 고등 학업 및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1763

Explanation
이 조항은 당국이 통제하는 개인의 평가, 결론, 그리고 보살핌이나 치료와 관련된 모든 명령에 대한 서면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당국은 한 사람에 대한 관할권이 종료된 지 5년 후에 이 기록들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파기하다'는 기록을 파기를 통해 영구적으로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764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 대중이 16세 이상으로 청소년 당국에 위탁되었거나 교정국에서 청소년 당국으로 이송된 개인들에 대한 특정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해당인의 이름, 나이, 위탁 법원, 범죄, 위탁일, 수감 기관, 가석방 일자, 석방 정보,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탈주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청소년 당국의 보안을 위협하거나,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에 따라 보호되는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4(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형사 관할 법원에 의해 청소년 당국에 위탁되었거나 교정국에 위탁되었다가 이후 청소년 당국으로 이송된 16세 이상의 사람에 관하여 청소년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다음 정보는 국장 또는 국장이 지정한 자에 의해 요청 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4(a)(1) 해당인의 이름과 나이.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4(a)(2) 위탁 법원 및 위탁의 근거가 된 범죄.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4(a)(3) 위탁일.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4(a)(4) 해당인이 현재 또는 과거에 수감되었던 기관.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4(a)(5) 해당인에 대한 가석방 당국의 조치 중 가석방 일자와 관련된 사항.
(6)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4(a)(6) 재진입 근로 휴가 프로그램으로의 석방을 포함하여 해당인이 지역사회로 석방될 예정일.
(7)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4(a)(7) 해당인이 가석방된 날짜.
(8)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4(a)(8) 해당인이 청소년 당국의 관할에서 해제된 날짜 및 해제 사유.
(9)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4(a)(9) 해당인이 청소년 당국의 관할 하에 있는 기관에서 탈주한 경우, 해당인의 신체적 특징 및 탈주 상황.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4(b) 본 조항은 개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청소년 당국의 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 (정부법 제1편 제10부 (제792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개가 면제되는 정보의 공개를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764.1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나 지정된 대리인이 특정 중대 범죄로 청소년 교정국에 수감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일반 대중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도록 특별히 명령한 경우에는 공유할 수 없습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장 또는 그가 지정한 자는 소년법원에 의해 제676조 (a)항에 명시된 범죄로 청소년 교정국에 수감된 사람에 관한 제1764조에 명시된 정보를, 해당 정보를 요청하는 모든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제676조 (c)항에 따라 기밀 유지를 명령한 경우는 제외한다.

Section § 1764.2

Explanation
이 법은 소년시설국에 수용된 사람에 대한 정보가 범죄 피해자, 그들의 최근친, 또는 지정된 대리인과 언제, 어떻게 공유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법원이 정보 비공개를 명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려면 피해자 또는 최근친이 범죄자의 수용 문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피해자, 그들의 최근친, 또는 대리인에게 이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764.3

Explanation

이 법은 폭력 범죄로 청소년 교정국에 보내진 사람에 대해, 성인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상태 및 석방에 관한 유사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청소년 교정국은 교도소 가석방 위원회나 교정국이 하는 것처럼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해당 인물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다면, 자신의 주소를 해당 부서에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청소년 교정국에서 해당 인물이 석방된 후 10일 이내에 발송되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4.3(a) 형사 관할 법원에 의해 어떤 사람이 청소년 교정국(Youth Authority)에 수감되거나, 또는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s)에 수감되었다가 나중에 청소년 교정국으로 이송되는 경우로서, 형법 제667.5조 (c)항에 명시된 폭력적인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국장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인물에 대해, 만약 그 사람이 각 기관에 수감되어 있었다면 형법 제3058.6조 및 제3058.8조에 따라 교도소 가석방 위원회(Board of Prison Terms) 또는 교정국이 제공해야 하는 모든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4.3(b)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4.3(b)(a)항에 따라 형법 제3058.8조에 명시된 통지를 해당 부서로부터 받을 자격을 얻으려면, 요청 당사자는 자신의 현재 우편 주소를 해당 부서에 계속 알려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4.3(c)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는 형사 관할 법원에 의해 청소년 교정국에 수감된 사람들에 대해 석방 후 10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1764.5

Explanation
미성년자가 청소년 교정 시설에 30일 이상 구금될 경우, 해당 시설은 미성년자의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거주 카운티와 같은 기본 정보를 주 사회복지국에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76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청소년국과 청소년국 위원회는 그들의 통제 하에 있는 개인들을 감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한 이 개인들을 감독 하에 둡니다.

위원회는 그 사람이 공공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안전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을 때 그 사람을 석방할 것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5(a)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청소년국과 청소년국 위원회는 그들의 통제 하에 있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이 장의 제한 사항에 따라, 그들의 판단에 그 통제가 공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한 그 또는 그녀를 감독 및 통제 하에 유지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5(b) 위원회는 그 사람에게 공공에 위험 없이 완전한 자유를 부여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즉시 그 사람을 석방해야 한다.

Section § 176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정재활부 소년시설국에서 소년들을 석방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소년심리위원회는 '소년'이라고 불리는 미성년자가 언제 감독 하에 석방될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소년이 위탁된 카운티는 그들의 재사회화를 감독하며, 법원은 이 감독에 대한 조건을 설정합니다.

소년이 석방되기 전에, 해당 국은 소년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에게 퇴소 심리 날짜를 통지해야 합니다. 카운티 보호관찰국은 재사회화 계획을 제출하고, 위원회는 석방 준비 상태를 결정한 후 퇴소 날짜를 정합니다. 소년이 조건을 잘 따른다면, 나중에 '명예로운 퇴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또한 법원이 재사회화 처분 심리를 개최하여 감독 조건을 확정하고, 소년과 법원이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증거 기반 관행을 준수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합니다.

또한, 소년 사건 및 그 결과에 대한 데이터 수집은 매년 공개되어 시스템의 효율성을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이 법은 가석방 상태에 있는 모든 소년들을 퇴소시키도록 의무화하며, 이는 취소 절차에 연루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6(a) 제733조 및 제1767.35조, 그리고 본 조의 (b)항에 따라, 어떤 사람이 교정재활부 소년시설국에 수용된 경우, 소년심리위원회는 위원회가 정책 및 규정으로 정한 표준화된 심사 및 항소 절차에 따라, 그리고 제1719조 (a)항에 열거된 권한과 의무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6(a)(1) 소년이 소년시설국의 관할에서 퇴소하고 보호관찰 감독 하에 자유를 허용하며 (b)항에 따라 위탁 법원의 관할에 따르는 날짜를 정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6(a)(2) 퇴소를 거부한다. 다만, 제731조 또는 제1731.5조에 따라 해당 국에 수용된 사람은 제731조에 명시된 최대 기간을 초과하여 총 물리적 구금 기간 동안 구금되지 않는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6(b) 다음 조항들은 교정재활부 소년시설국에 수용된 소년의 퇴소 자격이 있는 모든 소년에게 적용된다. 본 항에 따라 법원이 내린 모든 명령은 증거 기반 관행 및 공공 안전의 이익과 일치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6(b)(1) 위탁 카운티는 법원의 관할에 여전히 속하며 소년시설국의 관할에서 퇴소한 소년의 재사회화를 감독해야 한다. 소년의 감독 조건은 본 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6(b)(2) 본 항에 명시된 소년의 예정된 퇴소 심리 청문회 60일 전까지, 해당 국은 보호관찰국과 위탁 카운티 법원, 그리고 알려진 경우 소년의 변호인에게 제1720조에 따라 작성된 가장 최근의 서면 심사 보고서와 퇴소 심리 청문회 날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3)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6(b)(3)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6(b)(3)(A) 예정된 퇴소 심리 청문회 30일 전까지, 해당 국은 소년에게 퇴소 심리 청문회의 날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소년은 합리적으로 연락 가능한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퇴소 심리 청문회의 날짜와 장소를 알릴 권리가 있다. 해당 국은 또한 소년이 합리적으로 연락 가능한 경우 소년이 지명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도록 허용해야 하며, 이들은 해당 국이 소년의 퇴소 심리 청문회 준비 또는 퇴소 후 성공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6(b)(3)(A)(B)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본 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6(b)(3)(A)(B)(i) 미성년자가 부모, 보호자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해당 국 시설의 책임자가 부모, 보호자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이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6(b)(3)(A)(B)(ii) 18세 이상의 사람이 연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6(b)(3)(A)(C) 해당 국 시설에 수용된 소년이 입소할 때, 그리고 해당 국의 구금 상태에서 소년의 수용 기간을 보내는 동안 18세가 되었을 때 다시, 적절한 직원은 소년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A) 및 (B) 소항의 조항을 설명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6(b)(3)(A)(D)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법률에 따른 소년의 변호인 선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6(b)(4) 본 항에 명시된 소년의 예정된 퇴소 심리 청문회 30일 전까지, 위탁 카운티의 보호관찰국은 해당 국에 소년의 재사회화 감독을 위한 서면 계획을 제공할 수 있다. 퇴소 심리 청문회에서 소년심리위원회는 소년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때 카운티가 제출한 재사회화 감독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6(b)(5) 소년심리위원회가 소년이 (a)항에 따라 카운티 감독으로 퇴소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6(b)(5)(A) 해당 결정일로부터 최소 14일 이후의 소년시설국 관할에서의 퇴소 날짜를 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소년에 대한 퇴소 후 권고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이 권고 사항은 해당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년의 감독 조건을 설정할 책임이 있는 위탁 법원에 송부된다.

Section § 1766.1

Explanation

청소년국에 수감된 성인이나 미성년자가 자유를 얻게 되면, 그들은 빚진 모든 배상금 벌금이나 명령을 갚아야 합니다. 이 지불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할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1766조 (a)항에 따라 청소년국에 수감된 성인 또는 미성년자에게 자유를 허용할 때, 청소년국 위원회는 그 조건으로 해당 성인 또는 미성년자가 1994년 9월 28일 이전에 시행된 정부법 제13967조, 또는 형법 제1202.4조, 또는 1994년 8월 2일 이전에 시행된 형법 제1203.4조, 또는 1995년 8월 2일 이전에 시행된 제730.6조 또는 제731.1조에 따라 부과된 모든 배상금 벌금 또는 배상 명령을 전액 지불하도록 부과해야 한다. 지불은 성인 또는 미성년자의 지불 능력에 맞춰 정해진 금액으로 할부로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1766.2

Explanation
이 법은 '피보호자'라고 불리는 특정 구금된 소년들이 석방일 또는 최대 구금 기간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90일에서 120일 전에 감독 보호관찰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추가 구금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호관찰로 석방된 후, 피보호자가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하면 보호관찰이 취소될 수 있지만, 재구금은 특정 법적 제한과 적법 절차 보호를 따라야 합니다. 이 규칙은 특히 석방일 또는 최대 구금 기간 만료일로부터 120일 전에 소년 시설에 구금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1766.5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청소년 교정국에 수용된 개인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관행 또는 조치(징계 사항 제외)에 대해 제기하는 불만이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간단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은 직원과 청소년 교정국 수용자들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동료들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며, 시기적절한 서면 답변을 보장하고, 긴급한 사항을 우선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고충 제기자가 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며, 완전한 심리를 포함하고, 중립적인 당사자의 중재를 포함한 항소를 제공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시스템은 모니터링되어야 하며 2년마다 독립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다양한 당국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국장은 개별 징계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부서 또는 부서의 대리인이나 계약업체의 서면 또는 비서면 정책, 규칙, 규정 또는 관행의 내용이나 적용에 관하여, 또는 청소년 교정국의 시설이나 캠프에 수용된 직원, 대리인, 계약업체 또는 다른 사람이 고충 제기자를 대상으로 한 결정, 행동 또는 조치에 관하여, 청소년 교정국에 수용된 모든 사람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간단하며, 신속한 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6.5(a) 시스템의 설계, 구현 및 운영에 있어서 부서 직원과 청소년 교정국에 수용된 사람들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한 가장 동등한 기반에서 그리고 가장 분산된 수준에서 제공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6.5(b)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스템의 설계, 구현 및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 교정국에 수용된 사람들을 참여자로 동료에 의한 선발을 제공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6.5(c) 특정 시간 제한 내에 시스템 내 모든 결정 단계의 모든 고충에 대해 그 답변을 뒷받침하는 서면 이유와 함께 서면 답변을 제공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6.5(d) 정상적인 처리에 필요한 시간 경과로 인해 고충 제기자가 상당한 신체적 상해 또는 기타 손해의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는 긴급한 성격의 고충의 우선 처리를 제공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6.5(e) 고충 제기자가 청소년 교정국의 시설이나 캠프에 수용된 다른 청소년 교정국 수용자, 직원, 또는 부서 운영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대리될 권리를 제공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6.5(f) 고충 제기자 또는 고충 해결 참여자에 대한 보복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제공한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6.5(g) 절차의 하나 이상의 결정 단계에서 고충에 대한 완전한 심리를 제공하며, 분쟁의 모든 당사자와 그 대리인이 참석하여 고충에 관한 증거와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h)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6.5(h) 고충의 모든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고충 결정에 대한 항소 방법을 제공하며, 부서에 고용되지 않은 중립적인 사람에 의한 고충에 대한 자문 중재에 대한 최종 항소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중재인의 결정은 법률 위반이거나, 어떤 사람에게 신체적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당 목적을 위해 부서에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금 지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국장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공공에 해롭거나 부서의 임무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해로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서에 의해 채택되어야 한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6.5(i) 부서에 의한 시스템 모니터링을 제공하며, 또한 계약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에 따라, 이 섹션의 요구 사항이 충족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서와 독립적인 공공 또는 민간 기관에 의한 시스템의 격년 평가를 제공한다. 해당 평가 결과는 부서, 입법부, 법무장관 및 주 공공 변호인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1767

Explanation

이 법은 청소년 당국에 있는 사람의 가석방 심리 전에 범죄 피해자나 그 유족이 통지를 받도록 보장합니다. 통지는 최소 30일 전에 발송되어야 하며, 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심리에 참석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률 고문이나 가족 구성원의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고려하며, 해당인이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지원인의 참석을 허용하지만, 절차에서의 그들의 역할을 제한합니다. 이 법을 수정하려면 의회에서 초다수결이 필요하거나 유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7(a) 요청 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섹션 602에 명시된 사람으로서 당국에 위탁되어 청소년 당국의 통제 하에 있는 사람의 가석방을 심리하기 위한 청문회에 대한 서면 통지는 청소년 당국 부서에서 청문회 최소 30일 전에 해당인이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에게, 또는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의 최근친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요청 당사자는 자신의 현재 우편 주소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7(b) 다음 사람 중 누구든지 청문회에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출석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7(b)(1) 해당 범죄의 피해자 및 그가 선택한 한 명의 지원인.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7(b)(2) 피해자가 절차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지정한 두 명의 지원인이 참석하여 범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7(b)(3) 피해자가 더 이상 생존해 있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직계 가족 두 명이 참석할 수 있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7(b)(4) 해당인 중 누구도 청문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들 중 누구든지 청문회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비디오테이프에 녹화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당인들은 또한 청문회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예정된 청문회 최소 10일 전에 위원회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7(c) 위원회는 해당인을 가석방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 섹션에 따라 피해자, 최근친의 진술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작성된 진술을 고려해야 하며, 보고서에 해당인이 가석방될 경우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7(d) 이 섹션의 목적상,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최근친이 지정한 대리인은 해당인의 법률 고문이거나 피해자의 가족 또는 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7(e) 지원인은 범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으며,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에게 신체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7(f) 이 섹션은 위원회가 피해자 또는 그 지원인을 청문회에서 배제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위원회는 절차를 둘러싼 특정 상황에서 다른 지원인의 참석을 허용할 수 있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7(g) 이 섹션의 조항은 각 원에서 의사록에 기록된 호명 투표로 통과되고 구성원 3분의 2가 동의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또는 유권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입법부에 의해 개정될 수 없다.

Section § 1767.1

Explanation
이 법은 청소년국 위원회가 심각한 범죄로 인해 통제 하에 있는 사람의 가석방을 심사하거나 고려하기 최소 30일 전에 특정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당사자들에는 판사, 해당 개인의 변호사, 지방검사, 법 집행 기관, 그리고 피해자가 포함됩니다. 해당 개인에 대한 진행 보고서도 판사에게 보내져야 합니다. 통지받은 이 당사자들은 가석방 결정 최소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 진술서를 보낼 권리가 있지만, 청문회에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18세 이상의 개인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과 그 이유를 문서화하고 공개적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Section § 1767.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중범죄로 보호관찰이나 가석방 중인 사람은 석방 조건으로 어떠한 알코올도 마시면 안 됩니다.

Section § 1767.3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소년 구금 시설에서 탈주하면, 소년사법국 국장의 서면 명령이 평화 유지 경찰관이 그들을 붙잡아 돌려보내는 데 필요한 전부라고 말합니다. 평화 유지 경찰관은 이 명령을 중범죄 영장만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7.3(a) 소년사법국 국장의 서면 명령은 소년시설국의 구금 상태에서 또는 해당 국에 의해 배치되었던 어떠한 기관이나 시설에서 탈주한 모든 사람을 구금 상태로 돌려보내기 위한 모든 평화 유지 경찰관에게 충분한 영장이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7.3(b) 모든 평화 유지 경찰관은 중범죄 영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명령을 집행해야 한다.

Section § 1767.4

Explanation
이 법은 청소년국 위원회에서 가석방된 사람이 평화 유지 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에 의해 다시 구금될 경우, 해당 공무원은 국영 시설로 사람들을 이송할 때 일반적으로 받는 것과 동일한 수수료와 경비를 받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767.5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위탁되었다가 청소년 당국 위원회에 의해 가석방된 개인들을 돌보는 사설 가정에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인들은 이 장에 따라 또는 소년법원에 의해 위탁되었을 수 있습니다. 지불금은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해 지정된 자금이나 해당 개인이 가석방된 기관 또는 시설을 위한 자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67.6

Explanation
가석방 중인 사람이 가석방 취소 심리를 받게 될 때, 본인이나 변호사는 해당 심리와 관련된 경찰, 체포, 범죄 보고서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들 중 기밀 정보가 담긴 부분은, 본인이나 변호사에게 일부 정보가 기밀로 유지되고 있다고 알려주는 한, 공유되지 않아도 됩니다.

Section § 1767.7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개인 가정에 배치된 가석방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자금이 인출될 때 즉시 상세한 영수증이나 명세서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자금은 회전 기금으로 사용되며, 이는 재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각 회계연도 말 또는 재무부가 요청할 때마다 당국은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여주는 영수증과 상세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지출은 주 감사관에 의해 검토되고 감사됩니다.

당국은 당국 지원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자금에서 당시에는 증빙 서류와 세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일정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섹션 (1767.5)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인 가정에 가석방된 사람들의 보호를 위한 지급금으로 회전 기금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각 회계연도 말 또는 재무부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인출된 금액은 주 감사관에게 제출되고 감사되는 증빙 서류와 세부 명세서로 설명되고 입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67.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가석방 심리에서 발언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위원회가 결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발언할 기회를 얻는다고 명시합니다. 심리를 담당하는 사람은 또한 가석방 결정에 관련성 있고 정확한 정보만 고려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리 과정에서 나온 잘못된 진술에 대해 다룰 수 있습니다.

Section § 1767.35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의 감독을 받다가 풀려난 소년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소년'이라고 불리는 이 청소년이 규칙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면, 법원이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동안 보호관찰관에 의해 구금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년이 조건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15일 이내에 심리를 개최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했다면, 법원은 중대한 위반에 대해 소년을 소년 시설이나 성인 시설로 다시 보내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소년은 모든 조건과 가능한 처벌에 대해 고지받아야 합니다. 18세 이상인 경우, 감독 조건을 위반하면 최대 90일 동안 구금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더 나은 지역적 대안이 없고 형기 중 남은 시간이 있는 경우, 최소 90일 동안 주 시설로 다시 보낼 수도 있지만, 이 옵션은 2021년 7월 1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소년이 주 구금으로 다시 보내지면, 법원은 소년의 보호관찰 계획 및 이력에 대한 모든 기록을 주의 소년 부서로 보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7.35(a) 소년사법국(Division of Juvenile Justice)에서 관할 법원의 관할권으로 퇴원한 소년에 대해, 해당 소년이 법원이 명령한 감독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766조 (b)항 (6)호에 따라 설정된 소년의 감독 조건 변경 절차를 개시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에 의해 구금될 수 있다. 구금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법원은 해당 소년에 대한 변경 심리를 실시해야 한다.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소년은 보호관찰에 의해 구금될 수 있다. 이 항에 의해 허가된 심리에서, 소년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감독 조건의 위반 혐의, 소년이 제시하는 위험과 필요, 그리고 소년에게 이용 가능한 감독 프로그램 및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 변경에는 심각한 위반 또는 반복적인 감독 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18세 미만 소년을 소년 시설에 재수용하거나, 제208.5조에 따라 18세 이상 소년을 소년 시설에 재수용하거나, (b)항에 따라 18세 이상 소년을 지역 성인 시설에 재수용하거나, 또는 2021년 7월 1일까지 (c)항에 따라 소년사법국에 재수용하는 명령이 포함될 수 있다. 소년은 법원이 채택한 명령과 관련된 조건, 책임 및 제재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충분히 고지받아야 한다. 감독 변경 심리 절차는, 법원이 연기를 명령하는 경우 소년의 구금 상태를 포함하여, 제2부 제1편 제2장 제17조 (제675조부터 시작)에 기술된 바와 같이 비행 처분 심리에 적용되는 규칙, 권리 및 절차와 일치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7.35(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6장 (제1980조부터 시작)에 따르고, 제731조에 명시된 최대 기간과 일치하게, 교정재활국 소년사법국에 위탁되었다가 관할 법원의 관할권으로 퇴원한 사람이 해당 국에서 퇴원하기 전 또는 관할 법원의 감독 기간 동안 18세가 되는 경우, 법원은 소년이 감독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보호관찰관의 권고를 고려하며 (a)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심리 후, 제1766조 (b)항 (6)호에 따라 법원이 부과한 재사회화 목표 및 요건과 일치하는 구금 제재로서, 해당 사람을 총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안관의 구금에 넘기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안관은 해당 사람이 카운티 교도소 또는 해당 사람이 수용된 다른 카운티 교정 시설에서 다른 성인들과 접촉하고 머무르도록 허용할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7.35(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6장 (제1980조부터 시작)에 따르며, 교정재활국 소년사법국에 위탁되었다가 관할 법원의 관할권으로 퇴원한 사람이 있는 경우, 소년 법원은 소년이 감독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보호관찰관의 권고를 고려하며 (a)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심리 후, 해당 사람을 교정재활국 소년사법국의 구금으로 90일보다 짧지 않고 1년보다 길지 않은 특정 기간 동안 돌려보내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송환은 제1766조 (b)항 (6)호에 따라 법원이 부과한 재사회화 목표 및 요건과 일치하는 제재가 된다. 소년을 소년사법국 구금으로 돌려보내기로 하는 결정은 2021년 7월 1일 이전에만 내려질 수 있으며, 법원이 다음의 판단을 내린 경우에 한한다: (1) 적절한 지역적 대안과 프로그램이 모두 소진되었고, (2) 소년에게 송환 기간보다 길거나 같은 구금 가능 시간이 남아 있는 경우.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7.35(d) 소년을 소년사법국 구금으로 명령할 때, 법원은 해당 명령 사본과 함께 소년이 카운티의 감독을 받는 동안의 보호관찰 계획 및 이력 사본을 소년사법국에 보내야 한다.

Section § 1768

Explanation

이 법은 소장에게 당국에 위탁된 개인을 다양한 활동과 훈련에 참여시켜 재활을 돕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소장은 직업, 신체, 교육 및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장은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사회에 재통합하는 데 적합한 행동 지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른 치료 방법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은 이 목적을 위해 할당된 자금을 사용하여 개인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국에 위탁된 사람의 사회적으로 해로운 성향을 교정하는 수단으로서, 소장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a) 그에게 직업, 신체, 교육 및 교정 훈련 및 활동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b) 그가 공공 복리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완전한 자유로 돌아가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보이는 행동과 생활 방식을 요구할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c) 그 사람의 교정과 그에 의한 장래의 공공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다른 치료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d) 그러한 사람이 자격을 갖추고 해당 작업에 대한 임금을 이 목적을 위해 소장에게 제공된 모든 자금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유용한 작업 프로젝트 또는 작업 과제를 제공할 수 있다.

Section § 1768.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회사의 직원들이 파업 중이거나 직장 폐쇄(록아웃)된 상태라면, 그 회사는 해당 직원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당국에 위탁된 사람들을 고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당국에 위탁된 근로자들이 고용된 후에 정규 직원들이 파업에 돌입하거나 직장 폐쇄를 당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들은 지난 6개월간 평균적으로 일했던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할 수 없으며 (만약 계약이 6개월 미만으로 유지되었다면, 그 계약 기간 동안의 평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계약도, 계약 체결 시점에 노동법 제1132.6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파업 중이거나 노동법 제1132.8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직장 폐쇄 대상인 동일한 고용주의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직무 분류에서 당국에 위탁된 사람들을 고용하여 업무를 시작할 고용주와 체결되어서는 안 된다. 고용주가 당국에 위탁된 사람들을 고용한 이후, 노동법 제1132.6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파업에 돌입하거나 노동법 제1132.8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직장 폐쇄를 당한 동일한 고용주의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직무 분류에서 당국에 위탁된 사람들이 근무한 총 일일 시간은, 파업 또는 직장 폐쇄 기간 동안, 직전 6개월간의 평균 일일 근무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당국과 고용주 간의 계약이 6개월 미만으로 운영된 경우에는 해당 운영 기간 동안의 평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768.7

Explanation

청소년 당국에 위탁된 사람이 탈주하거나 탈주를 시도하거나, 임시 석방 후 정해진 시간에 복귀하지 않으면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는 이송 중이든, 시설 내에서든, 시설 밖에서 감독을 받는 중이든 탈주 시도가 발생한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탈주에 폭력이나 강압이 수반되면 2년, 4년 또는 6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폭력이나 강압 없이 이루어진 경우, 16개월에서 3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당국에 위탁된'이란 다양한 법적 절차와 조항에 따라 청소년 당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법적 배치(수감, 환송, 배치, 이송 등)를 의미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7(a) 당국에 위탁된 자로서 자신이 수감된 기관 또는 시설에서 탈주하거나 탈주를 시도하는 자, 그러한 기관 또는 시설로 이송되거나 이송되는 도중 탈주하거나 탈주를 시도하는 자, 청소년 당국 공무원, 직원 또는 고용인의 감시 하에 그러한 기관 또는 시설 밖이나 떨어져 있는 동안 탈주하거나 탈주를 시도하는 자, 또는 청소년 당국의 감시로부터 도주할 의도를 가지고 휴가 또는 임시 석방 중 그러한 기관 또는 시설 밖이나 떨어져 있는 동안 정해진 시간에 그러한 기관 또는 시설로 복귀하지 않는 자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7(b)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7(b)(a)항에 명시된 범죄 중 폭력 또는 강압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는 2년, 4년 또는 6년의 기간 동안 주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 (a)항에 명시된 범죄 중 폭력 또는 강압 없이 저질러진 범죄는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16개월, 2년 또는 3년의 기간 동안 수감되거나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7(c) 이 조항의 목적상, “당국에 위탁된”이란 제731조 또는 제1731.5조에 따른 청소년 당국에 대한 위탁; 제707.2조에 따른 청소년 당국의 감시로의 환송; 제704조, 제1731.6조 또는 제1753.1조에 따른 청소년 당국으로의 배치; 또는 제1731.5조 (c)항에 따른 청소년 당국의 감시로의 이송을 의미한다.

Section § 1768.8

Explanation

청소년국 시설에 수감된 사람이 수감되지 않은 사람을 공격하거나 때리면, 최대 2,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공격에 흉기가 사용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경우, 이는 중범죄로 간주되며 2년, 4년 또는 6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8(a) 청소년국(Department of the Youth Authority) 관할 기관에 수감된 사람이 해당 기관에 수감되지 않은 개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 또는 구타를 가한 경우, 2천 달러($2,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8(b) 청소년국(Department of the Youth Authority) 관할 기관에 수감된 사람이 해당 기관에 수감되지 않은 개인의 신체에 대해 흉기 또는 도구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신체 상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 수단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4년 또는 6년의 주 교도소 구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이다.

Section § 1768.9

Explanation

이 법은 청소년 교정국 시설의 최고 의료 책임자가 누군가 에이즈(AIDS)에 걸렸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에이즈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인 HIV 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검사를 거부하면, 교정국은 법원에 검사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 전에 해당 사람은 검사에 대한 상담과 HIV 및 에이즈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후에도 상담을 받고 결과를 직접 통보받아야 합니다.

혈액 검사는 의학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훈련을 받은 전문가만이 혈액 샘플을 채취하고 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검사받은 사람의 신원을 기밀로 유지하면서 시설 내 특정 사람들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HIV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주거 시설을 허용합니다. 또한, 이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며, 기밀 유지 및 결과 통보 대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료 검사 및 결과 처리에 관한 다른 법률에 대한 특정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9(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최고 의료 책임자가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에서 인정하는 에이즈(AIDS) 또는 에이즈 관련 복합 증상(AIDS-related complex)의 임상 증상이 해당 인물에게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소년 교정국(Department of the Youth Authority)의 관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사람은 에이즈의 유력한 원인균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검사 대상자가 해당 검사를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청소년 교정국은 그에게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는 법원 명령을 구할 수 있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9(b)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9(b)(a)항에 따라 검사를 명령하기 전에, 최고 의료 책임자는 검사 대상자가 사전 검사 상담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상담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9(b)(1) 검사 절차, 유효성, 신뢰성 및 기밀 유지.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9(b)(2) HIV 전파 방식.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9(b)(3) 에이즈 및 에이즈 관련 복합 증상.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9(b)(4) 노출 및 전파를 피하기 위한 예방 조치.
최고 의료 책임자는 또한 검사를 명령하기 전에 검사 대상자가 자발적 검사를 받도록 권장해야 한다. 최고 의료 책임자는 또한 검사 대상자가 사후 검사 상담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9(c) 이 조항에 따라 실시되는 검사에는 다음 절차가 적용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9(c)(1) 채혈은 의학적으로 승인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혈액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 등록 간호사, 면허 있는 직업 간호사, 면허 있는 의료 기술자 또는 면허 있는 채혈사뿐이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9(c)(2) 최고 의료 책임자는 혈액 검체가 에이즈 검사 수행을 위해 주 보건 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의 승인을 받은 면허 있는 의료 실험실로 전송되도록 명령해야 하며, HIV 노출 또는 감염의 의학적으로 인정된 징후에 대해 모든 즉시 사용 가능한 확진 검사를 포함한 검사가 그곳에서 수행되도록 명령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9(c)(3) 검사 대상자는 검사 결과에 대해 대면으로 통보받아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9(d) 모든 상담 및 검사 결과 통보는 다음 중 한 명이 수행해야 한다: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9(d)(1)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9(d)(1)(b)항에 설명된 주제에 대한 교육을 받은 의사 및 외과 의사.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9(d)(2)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9(d)(2)(b)항에 설명된 주제에 대한 교육을 받은 등록 간호사.
(3)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9(d)(3)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9(d)(3)(b)항에 설명된 주제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b)항에 설명된 주제에 대한 교육을 받은 등록 간호사 또는 의사 및 외과 의사의 감독 하에 있는 심리학자.
(4)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9(d)(4)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9(d)(4)(b)항에 설명된 주제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b)항에 설명된 주제에 대한 교육을 받은 등록 간호사 또는 의사 및 외과 의사의 감독 하에 있는 면허 있는 사회복지사.
(5)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9(d)(5)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9(d)(5)(b)항에 설명된 주제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b)항에 설명된 주제에 대한 교육을 받은 등록 간호사 또는 의사 및 외과 의사의 감독 하에 있는 훈련된 자원봉사 상담사.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9(e) 청소년 교정국은 HIV에 감염된 사람들의 진단 및 치료에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9(f) 청소년 교정국은 HIV 감염 양성 판정을 받았고 HIV를 전파하는 활동을 계속하는 수감자 및 재소자를 위한 별도의 수용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은 기관 내에서 이용 가능한 시설에 상응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교육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수감자 및 재소자의 시설과 유사해야 한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9(g)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교정국 시설의 최고 의료 책임자는 다음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9(g)(1) 에이즈의 유력한 원인균 검사 결과를 검사 대상자가 수용된 시설의 소장 또는 관리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9(g)(2)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검사 대상자의 신원이 기밀로 유지된다는 조건 하에, 청소년 교정국 시설 내에서 검사 대상자의 알려진 성적 파트너 또는 주사기 접촉자에게 양성 결과를 알릴 수 있다. 이 정보를 제공받는 모든 수감자 및 재소자는 (b)항에 설명된 상담을 제공받아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9(g)(3) 검사 결과를 대상자의 기밀 의료 기록에 포함시켜 다른 사건 파일 및 기록과 별도로 유지해야 한다.

Section § 1768.10

Explanation

이 법은 청소년국 이사회가 가석방자와 같이 그들이 감독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전염성 결핵에 걸렸거나 노출되었을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결핵(TB) 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는 당시 CDC와 미국흉부학회에서 권고하는 바에 따른 검사 및 모든 후속 치료가 포함된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국 이사회는 이사회가 가석방자가 전염성 단계의 결핵에 걸렸거나, 걸린 적이 있거나, 노출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그 관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사람에게 결핵 검사 또는 테스트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의 목적상, "결핵 검사 또는 테스트"는 최초 검사 시점에 유효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미국흉부학회(ATS)의 권고에 따른 검사 및 후속 검사 또는 치료를 의미한다.

Section § 1768.85

Explanation

이 법은 청소년국(Department of the Youth Authority) 관할 하에 있는 사람이 평화유지 경찰관이나 기관 직원에게 체액이나 배설물을 던지거나 놓는 행위인 "가싱(gassing)"을 저지를 경우 적용됩니다. 이 행위는 가중 폭행으로 간주되며,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관은 이러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의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인간 배설물 여부를 검사해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간염 및 결핵과 같은 질병에 대한 의학적 검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영향을 받은 경찰관이나 직원에게 제공되며, 유효한 의심이 있는 모든 사건은 잠재적 기소를 위해 지방 검사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발생 건수, 결과, 발생 제한 노력, 의료 검사 결과 및 비용을 포함하여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특정 조항에 따른 기소는 관련 위반에 대한 다른 법적 조치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85(a) 청소년국(Department of the Youth Authority)의 관할 하에 수감된 모든 사람은 제2편 제3장 제4.5절 (제83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평화유지 경찰관 또는 기관 직원의 신체에 가싱(gassing)에 의한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 가중 폭행죄로 유죄이며,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2년, 3년 또는 4년 동안 수감되어 처벌받는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85(b) 이 조항의 목적상, "가싱(gassing)"이란 타인의 신체에 인간의 배설물 또는 기타 체액이나 신체 물질, 또는 인간의 배설물이나 기타 체액 또는 신체 물질을 포함하는 혼합물을 고의로 놓거나 던지거나, 놓거나 던지게 하여 그 사람의 피부나 점막에 실제로 접촉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85(c) 청소년국 관할 기관의 책임자는 (a)항의 모든 보고되거나 의심되는 위반 사항을 즉시 조사하기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여기에는 인간의 배설물 또는 기타 체액이나 신체 물질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의심되는 가싱 물질을 보존하고 테스트하는 법의학적으로 허용되는 수단의 사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만약 수감자가 (a)항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청소년국 관할 기관의 최고 의료 책임자 또는 그의 지명자는 이 조항 위반의 대상이 되었을 수 있는 경찰관이나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사건 직후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수감자에게 간염 또는 결핵 또는 간염과 결핵 모두에 대한 검사 또는 테스트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간염 또는 결핵 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이후에도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정의한 직업적 노출과 일치해야 한다. 모든 검사 또는 테스트 결과는 이 조항의 보고되거나 의심되는 위반의 대상이 된 경찰관이나 직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8편 (제7500조부터 시작)의 운영을 달리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거나, 검사 결과를 전송하거나, 정보를 공개하는 모든 사람은 이 조항에 따라 취해진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민사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85(d) 청소년국 관할 기관의 책임자는 수감자가 (a)항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모든 보고서를 기소를 위해 지역 지방 검사에게 회부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85(e) 청소년국은 2003년 1월 1일까지 부서 시설에서의 가싱 사건 및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의료 검사에 대한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85(e)(1) 보고서 작성일까지 각 청소년 교정 시설에서 발생한 가싱 사건의 총 수.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85(e)(2) 각 가싱 사건의 처리 결과, 부과된 행정 처벌, 기소된 사건의 수, 그리고 부과된 처벌을 포함한 해당 기소의 결과.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85(e)(3) 가싱에 의한 폭행을 저지르는 수감자들의 프로필, 하나 이상의 이전 중대 또는 폭력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의 수를 포함하여.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85(e)(4) 부서가 이러한 사건을 제한하기 위해 취한 노력, 직원 교육 및 보호복과 고글 사용을 포함하여.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85(e)(5)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의료 검사의 결과 및 비용.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8.85(f)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조항과 다른 법률 조항 모두에 따른 기소를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1769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소년법원에 의해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 소년시설부에 위탁된 사람이 언제 석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판사가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2년 후 또는 21세가 되는 시점 중 늦은 시점에 석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명시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25세까지 구금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12년 7월 1일 이후 위탁된 사람들은 23세에 석방될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1일 이후의 특정 중범죄 관련 사건의 경우, 23세에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성인으로서 7년 이상의 잠재적 형량에 직면했을 경우, 25세까지 구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주로 특정 날짜 이후에 위탁된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속적인 구금을 위한 다양한 예외를 제공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9(a) 소년법원에 의해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 소년시설부에 위탁된 사람은,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년간의 통제 기간이 만료되거나 21세가 되는 때 중 늦게 도래하는 시점에 석방되어야 한다. 단, 제6조(제1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위탁 법원에 의해 추가 구금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9(b) 소년법원에 의해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 소년시설부에 위탁되었고, 제707조 (b)항에 열거된 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제602조에 기술된 사람으로 밝혀진 사람은, 2년간의 통제 기간이 만료되거나 25세가 되는 때 중 늦게 도래하는 시점에 석방되어야 한다. 단, 제6조(제1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위탁 법원에 의해 추가 구금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9(c)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9(c)(b)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소년법원에 의해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 소년시설부에 위탁되었고, 제707조 (b)항에 열거된 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제602조에 기술된 사람으로 밝혀진 사람은, 2년간의 통제 기간이 만료되거나 23세가 되는 때 중 늦게 도래하는 시점에 석방되어야 한다. 단, 제6조(제1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위탁 법원에 의해 추가 구금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항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b)항에 따라 소년법원에 의해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 소년시설부에 위탁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9(d)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9(d)(1) 2018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소년법원에 의해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 소년시설부에 위탁되었고, 형법 제290.008조 (c)항 또는 제707조 (b)항에 열거된 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제602조에 기술된 사람으로 밝혀진 사람은, 2년간의 통제 기간이 만료되거나 23세가 되는 때 중 늦게 도래하는 시점에 석방되어야 한다. 단, 제6조(제1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위탁 법원에 의해 추가 구금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항은 2018년 7월 1일 이전에 (b)항 또는 (c)항에 따라 소년법원에 의해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 소년시설부, 주립 병원 또는 기타 적절한 공공 또는 사립 정신 건강 시설에 위탁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9(d)(2) 범죄 또는 여러 범죄의 판결 시점에 형사 법원에서 총 7년 이상의 형량에 직면했을 사람은, 2년간의 통제 기간이 만료되거나 25세가 되는 때 중 늦게 도래하는 시점에 석방되어야 한다. 단, 제2.5부 제1장 제6조(제1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위탁 법원에 의해 추가 구금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9(d)(3) 이 항은 2018년 7월 1일 이전에 (b)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법원에 의해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 소년시설부에 위탁된 사람 또는 주립 병원이나 기타 적절한 공공 또는 사립 정신 건강 시설에 수용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769(e) 2012년 법령 제342장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소급 적용된다.

Section § 1770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당국의 감독하에 놓이게 되면, 2년 후 또는 23세가 되는 때 중 나중에 도래하는 시점에 석방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Section 1800부터 시작하는 특정 조건에 따라 명령하는 경우 더 오래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77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 소년시설부에 수감된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소년범들이 언제 석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범죄로 시설에 위탁된 사람은 법원이 구금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25세까지는 석방되어야 합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소년법원에 의해 중대한 범죄로 위탁된 사람들은 법원이 추가 구금을 명령하지 않는 한, 2년간의 통제 기간이 끝나거나 23세가 되는 시점 중 늦은 시점에 석방됩니다.

마찬가지로, 2018년 7월 1일 이후 중대한 성범죄 또는 중범죄로 위탁된 사람들도 법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2년간의 통제 기간이 끝나거나 23세가 되는 시점 중 늦은 시점에 석방됩니다. 성인 법원에서 7년 이상의 총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2년간의 통제 기간이 끝나거나 25세가 되는 시점 중 늦은 시점에 석방됩니다.

2012년 법 개정 사항은 과거의 범죄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71(a)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 소년시설부에 위탁된 사람은 25세가 되면 석방되어야 한다. 단, 위탁 법원이 제6조 (제1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추가 구금 명령을 내렸거나 제5조 (제1780조부터 시작)에 따라 청원이 제기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제1780조부터 시작)에 따라 청원이 제기된 경우, 해당 부서는 제5조 (제1780조부터 시작)에 따른 절차의 최종 처분이 있을 때까지 통제권을 유지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71(b)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71(b)(a)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이후 소년법원에 의해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 소년시설부에 위탁되었고, 제707조 (b)항에 열거된 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제602조에 명시된 사람으로 밝혀진 사람은 2년간의 통제 기간 만료 시 또는 23세가 되는 시점 중 늦은 시점에 석방되어야 한다. 단, 위탁 법원이 제6조 (제1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추가 구금 명령을 내린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항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a)항에 따라 소년법원에 의해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 소년시설부에 위탁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71(c)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71(c)(1) (a)항 또는 (b)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7월 1일 이후 소년법원에 의해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 소년시설부에 위탁되었고, 형법 제290.008조 (c)항 또는 본 법전 제707조 (b)항에 열거된 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제602조에 명시된 사람으로 밝혀진 사람은 2년간의 통제 기간 만료 시 또는 23세가 되는 시점 중 늦은 시점에 석방되어야 한다. 단, 위탁 법원이 제2.5부 제1장 제6조 (제1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추가 구금 명령을 내린 경우는 예외로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771(c)(2) 범죄 심판 당시 형사 법원에서 총 7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사람이었을 경우, 2년간의 통제 기간 만료 시 또는 25세가 되는 시점 중 늦은 시점에 석방되어야 한다. 단, 위탁 법원이 제2.5부 제1장 제6조 (제1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추가 구금 명령을 내린 경우는 예외로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771(c)(3) 이 항은 2018년 7월 1일 이전에 (a)항에 따라 법원에 의해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 소년시설부에 위탁되었거나 주립 병원 또는 기타 적절한 공공 또는 사립 정신 건강 시설에 수용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771(d) 2012년 법령 제342장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소급 적용된다.

Section § 1772

Explanation

소년심리위원회에서 석방된 사람은 법원에 과거 범죄 기록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여 처벌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범죄 때문에 교육, 취업 또는 전문 자격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기록이 삭제되더라도 특정 규칙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1983년 이전에 평화유지군(경찰관)으로 고용된 경우와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평화유지군(경찰관)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유죄 판결은 향후 재판에서 고려되거나 미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석방되는 사람들은 이러한 권리와 규정에 대해 반드시 고지받아야 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72(a)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72(a)(b)항에 따라, 소년심리위원회에 의해 석방된 모든 사람은 자신을 송치한 법원에 청원할 수 있으며, 법원은 그 청원에 따라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청원인에 대한 고발 또는 정보를 기각할 수 있다. 이후 청원인은 자신이 송치된 범죄 또는 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형벌 및 불이익으로부터 해방되며, 여기에는 교육, 고용 또는 직업 면허 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형벌 또는 불이익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72(b)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72(b)(a)항에도 불구하고, (a)항에 명시된 사람 또는 소년심리위원회에 의해 명예롭게 석방된 사람에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772(b)(1) 해당인의 임명이 정부법 제1029조에 의해 달리 금지되는 경우, 해당인은 어떠한 공공기관에 고용된 평화유지군(경찰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다. 그러나 (A) 해당인이 명예롭게 석방된 후 최소 5년이 경과하였고, 소년심리위원회에 의해 명예롭게 석방된 이후 교통 경범죄를 제외한 경범죄 또는 중범죄 유죄 판결이 없었거나, 또는 (B) 해당인이 1983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소년시설국에 평화유지군(경찰관)으로 고용된 경우, 해당인은 교정재활부 소년시설국에 평화유지군(경찰관)으로 임명되고 고용될 수 있다. 소년시설국 또는 카운티 보호관찰국의 관할 하에 있는 사람은 제1177조 및 제1719조에 따라 소년심리위원회의 관할로부터 명예롭게 석방되지 않는 한 소년시설국의 평화유지군(경찰관) 직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772(b)(2) 해당인은 형법 제6편 제4장 제9부 제2장 (제29800조부터 시작) 및 제3장 (제299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772(b)(3) 제707조 (b)항에 열거된 범죄에 대한 해당인의 유죄 판결은 달리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이 사실인 경우 후속 형사, 소년 또는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72(b)(3)(A) 해당인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16세 이상이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772(b)(3)(B) 해당인이 제707조 (b)항에 열거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되었기 때문에 제707조에 따라 소년법에 따라 처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772(b)(3)(C) 해당인이 성인으로 재판받았고 제707조 (b)항에 열거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772(b)(3)(D) 해당인이 (C)소항에서 언급된 범죄로 교정재활부 소년시설국에 수용되었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772(b)(4) 해당인의 유죄 판결은 후속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772(b)(5)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의 유죄 판결은 법에 따라 달리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경우, 후속 민사, 형사 또는 소년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772(c) 소년심리위원회에 의해 통제에서 석방된 모든 사람은 석방 시 본 조항의 규정을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772(d) 본 조항에서 사용된 “명예롭게 석방된”이란 제1177조 및 제1719조에 따라 소년심리위원회에 의해 명예로운 석방을 허가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포함한다.

Section § 1773

Explanation
이 법은 소년 시설국에 있는 임신한 개인이 법으로 이미 정해진 것 외에 추가적인 조건이나 제한 없이 낙태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합니다. 이들은 현행법에 따라 낙태 자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자격이 있다면 자유롭게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해당 시설의 모든 임신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볼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7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소년 시설국에 수감된 여성이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이 선택한 의사를 지정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합니다. 임신한 경우,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의사로부터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결정하고 받을 수 있지만, 시설에서 제공하지 않는 의사의 경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소년 시설국이나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보호를 받는 동안 출산하는 경우, 그녀는 산전 관리, 비타민, 출산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회복 중인 수감자는 다른 법적 조항에 명시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구속될 수 없습니다.

의사는 적절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이러한 권리는 모든 여성 수감자가 접근할 수 있는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74(a) 소년 시설국에 수감된 여성은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이 선택한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진료를 요청하고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장은 해당 확인을 실행하기 위한 검사 수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774(b) 임신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녀는 자신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의 범위에 대한 결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이 선택한 의사 및 외과 의사로부터 해당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시설에서 제공하지 않는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여성이 부담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774(c) 교정 및 재활부 소년 시설국 또는 지역사회 치료 프로그램의 관할 하에 출산하는 수감자는 다음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774(c)(1) 산전 관리.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774(c)(2) 산전 비타민 접근.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774(c)(3) 출산 교육.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774(d)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회복 중인 수감자는 형법 제340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774(e) 이 조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는 사업 및 직업법 제2편 제5장 (제2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현재 유효하며 취소되지 않은 의료 행위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774(f) 이 조항에 따라 여성에게 제공되는 권리는 모든 여성 수감자가 접근할 수 있는 최소 한 곳의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Section § 1776

Explanation
이 법은 가석방자가 새로운 범죄가 아닌 가석방 조건 위반으로 카운티 시설에 구금될 경우, 해당 카운티가 교정재활국으로부터 그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상환액은 소년원 및 교도소(구치소) 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카운티는 이 비용을 받기 위해 시설의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카운티는 비용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상환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 계산은 교정재활국이 주 시설에 사용하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상환액은 카운티가 주정부에 빚진 미납 요금만큼 공제될 것입니다.

Section § 1777

Explanation
청소년국에 의해 구금된 청소년이 연방 사회보장법을 통해 돈을 받게 되면, 이 돈은 그들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의 돌봄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78

Explanation
이 조항은 정부법전의 특정 절차 규칙이 청소년 당국의 통제 하에 있는 개인의 권리에 관한 가석방 심리 또는 기타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청소년 당국 부서 또는 청소년 당국 위원회에 의해 처리되며, 대신 그들(자체)의 특정 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