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원 보호관찰 대상자 및 보호관찰 자격이 있는 형사범죄자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청소년 교정 센터에 수용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853(1) 수용 당시 2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53(2) 형사 절차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자.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853(3) 복지 및 기관법 제602조에 따라 소년법원의 보호관찰 대상자로 선언되었거나, 형사 절차에서 하나 이상의 공공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형량이 연속적으로 집행될 경우 최대 수용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853(4) 재활 및 교화를 위해 단기 수용과 집중적인 보호관찰 감독이 필요한 자. 소년법원은 재량에 따라 자격 있는 소년법원 보호관찰 대상자를 청소년 교정 센터 프로그램에 수용할 수 있으며, 형사 법원은 재량에 따라 자격 있는 범죄자를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청소년 교정 센터 프로그램에 수용할 수 있다. 단, 주 보호관찰관이 해당 청소년 교정 센터가 범죄자에게 재활 치료를 제공할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수용 명령 법원에 증명할 때까지는 어떠한 수용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