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2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역 차원에서 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교정하는 법의 공식 명칭을 규정합니다.

Section § 182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정된 기금이 목장이나 캠프와 같은 카운티 소년 시설에서 소년 범죄자를 구금하고, 훈육하며, 처우를 제공하는 데에만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82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청소년국이 카운티와의 파트너십 자금 지원을 시행하는 데 있어 맡은 책임을 설명합니다. 청소년국은 어떤 카운티가 자금 지원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고, 지역 소년 목장, 캠프, 산림 캠프에 있는 청소년 수에 따라 분기별로 자금을 배분하며, 카운티가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 안전 목표에 따라 소년 범죄자를 주 시설로 보내지 않고 지역에서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카운티에 지원을 제공합니다.

Section § 182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가 소년 농장 및 캠프와 같은 소년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카운티는 이러한 시설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하고, 주거 치료, 상담, 체력 훈련 및 교육 과정을 포함한 필수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합니다.

카운티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자기 훈련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담 및 교육 과정과 같은 특정 서비스는 실현 불가능할 경우 청소년 당국 국장에 의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운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한, 특정 수의 시설 침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른 협력 기금 수령 자격이 있는 카운티는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0.3(a) 해당 카운티는 하나 이상의 소년 농장, 캠프 또는 산림 캠프를 운영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0.3(b) 해당 카운티의 소년 농장, 캠프 또는 산림 캠프는 최소한 다음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0.3(b)(1) 주거 치료 프로그램.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0.3(b)(2) 각 거주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훈련된 프로그램.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0.3(b)(3) 개별 상담.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0.3(b)(4) 신체 단련 훈련.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0.3(b)(5) 갱단, 마약 및 알코올에 대한 사회적 대안(적절한 경우 갱단 개입 프로그램 포함).
(6)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0.3(b)(6) 작업반 배정을 통한 직업 경험 및 직업 훈련.
(7)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0.3(b)(7) 언어 예술, 수학, 과학, 사회학, 컴퓨터 실습 및 기초 읽기 쓰기 기술 분야의 공인되고 인가된 과정에 대한 접근(보충 교육에 중점).
(8)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0.3(b)(8) 가족 재결합을 준비하기 위한 부모 또는 보호자와의 협력.
그러나 청소년 당국 국장은 카운티의 요청에 따라, 해당 카운티가 해당 서비스 제공이 실현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함을 입증하는 경우, (3), (6), (7)항에 명시된 서비스를 적절히 면제할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0.3(c) 해당 카운티 프로그램은 다음 모든 것을 수행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0.3(c)(1)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긍정적이고 강화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0.3(c)(2)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0.3(c)(3) 자기 훈련, 자신감 및 자부심을 극대화하기 위해 목표 설정 방법을 사용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0.3(d) 해당 카운티는 1993년 6월 30일에 이용 가능했던 것과 동일한 수 이상의 침상을 유지한다. 국장은 카운티의 요청에 따라, 카운티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이를 준수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이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Section § 1820.4

Explanation
이 법은 자체 소년 캠프나 목장이 없어 다른 카운티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해당 계약에 대해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용 절감은 호스트 카운티에서 침상(수용 공간)을 유지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주정부 자금 지원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820.05

Explanation
"파트너십 기금"이라는 용어는 카운티 소년 목장, 캠프 및 산림 캠프를 지원하기 위해 주정부가 제공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820.5

Explanation

이 조항은 1994-95 회계연도부터 시작되는 특정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계획을 나타냅니다. 자금은 연방 정부, 주, 그리고 자격 있는 카운티의 세 가지 출처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출처가 기여할 구체적인 금액은 1994년 예산법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0.5(a) 의회는 1994-95 회계연도부터 이 조항이 연방 정부, 주, 그리고 자격 있는 카운티에 의해 자금이 조달될 의도이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0.5(b) 의회는 단락 (1)에서 식별된 각 출처로부터의 자금 조달 금액이 1994년 예산법에서 결정될 의도이다.

Section § 1820.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청소년국이 소년 범죄자 지역 예방 및 교정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소년 범죄자를 관리하고 재활시키기 위한 주 및 지역의 노력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880조에 따라 운영되는 목장 및 캠프와 같은 카운티 운영 소년 시설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0.15(a) 청소년국은 소년 범죄자 지역 예방 및 교정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0.15(b)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0.15(b)(a)항에 따라 요구되는 프로그램의 목적은 소년 범죄자를 구금하고, 훈육하고,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주 및 지역의 노력을 조정하고, 제880조에 따라 설립된 카운티 소년 목장, 캠프 및 산림 캠프에 협력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Section § 1820.2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협력 기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 방법과 시기는 부서에서 정합니다.

Section § 1820.45

Explanation
이 법은 청소년국이 카운티(군)와 협력하여 소년들을 위한 부트캠프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거나 목장 및 캠프와 같은 기존 시설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군대식의 구조화된 환경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부트캠프는 다른 소년 시설과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신체 단련, 스포츠, 팀워크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 법의 의도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연방 소년 부트캠프 시범 프로젝트의 중요한 요소들, 예를 들어 청소년의 필요를 평가하고, 캠프 후 지역사회 지원을 제공하며, 책임성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820.4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군사부와 협력하여 부트 캠프와 같이 젊은 초범자, 비심각 및 비폭력 범죄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기획, 직원 훈련,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IMPACT라고 불리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가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 군사부와 협력하는 경우, 주 예산에 따라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젊은 초범자 및 비심각, 비폭력 범죄자를 위한 주거형 및 비주거형 부트 캠프 및 유사 프로그램을 개발, 설립 및 운영하기 위해, 카운티는 다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사부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0.47(a) 주거형 및 비주거형 부트 캠프 및 유사 프로그램 개발을 고려하는 카운티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지원.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0.47(b) 주거형 및 비주거형 부트 캠프 및 유사 프로그램을 위한 인력 훈련.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0.47(c) 기존 부트 캠프 및 유사 프로그램을 위한 기술 지원.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820.47(d) 협력적 혁신 군사 프로젝트 및 직업 훈련 (IMPACT) 프로그램 설립 지원.
이러한 서비스 중 하나를 위해 군사부와 계약하는 카운티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연간 예산법에서 자금이 제공되는 범위 내에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820.55

Explanation
이 법은 청소년국이 이 조항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긴급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