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당국소년범 지역 예방 및 교정법
Section § 1820.1
Section § 1820.2
Section § 1820.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가 소년 농장 및 캠프와 같은 소년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카운티는 이러한 시설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하고, 주거 치료, 상담, 체력 훈련 및 교육 과정을 포함한 필수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합니다.
카운티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자기 훈련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담 및 교육 과정과 같은 특정 서비스는 실현 불가능할 경우 청소년 당국 국장에 의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운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한, 특정 수의 시설 침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820.4
Section § 1820.05
Section § 1820.5
이 조항은 1994-95 회계연도부터 시작되는 특정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계획을 나타냅니다. 자금은 연방 정부, 주, 그리고 자격 있는 카운티의 세 가지 출처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출처가 기여할 구체적인 금액은 1994년 예산법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Section § 1820.15
이 조항은 청소년국이 소년 범죄자 지역 예방 및 교정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소년 범죄자를 관리하고 재활시키기 위한 주 및 지역의 노력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880조에 따라 운영되는 목장 및 캠프와 같은 카운티 운영 소년 시설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820.25
Section § 1820.45
Section § 1820.4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군사부와 협력하여 부트 캠프와 같이 젊은 초범자, 비심각 및 비폭력 범죄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기획, 직원 훈련,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IMPACT라고 불리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가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 군사부와 협력하는 경우, 주 예산에 따라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