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국은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국에 위탁된 사람들을 분류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분류 시스템을 개발할 때, 청소년국은 캘리포니아 수석 보호관 협회 및 캘리포니아 판사 협회 소년법원 판사 부문과 협의해야 한다. 이 분류 시스템은 청소년국에 위탁된 각 개인의 위험과 필요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범주를 포함해야 한다. 분류 시스템에서 얻은 종합적인 정보는 청소년국 위탁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기준 개발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청소년 당국분류 및 정보 시스템
Section § 191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청소년들이 카운티에 따라 다양한 심각성과 필요성을 가지고 청소년국(Department of the Youth Authority)으로 보내지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청소년국은 교육 및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을 도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충분한 공간이 있다면 해당 청소년을 수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인구 증가로 인해 시설 부족으로 일부 청소년이 수용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위험과 필요성을 분류하는 객관적인 시스템은 더 공정한 결정을 내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으로부터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이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국 위탁 기준 카운티별 차이
Section § 1911
이 법은 청소년국이 자원에 따라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분류 시스템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은 각 개인의 위험과 필요를 모두 평가하는 범주를 포함해야 합니다. 청소년국은 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보호관 및 소년법원 판사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누가 청소년국에 위탁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국 분류 시스템 위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