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주지사의 멘토링 파트너십
Section § 2100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가족 및 사회 변화로 인해 어린이들이 겪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발달과 성취에 영향을 미칩니다. 학업 부진, 약물 남용, 십대 임신과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멘토링은 가치 있는 전략으로 장려됩니다. 멘토링은 경험 많고 보살피는 성인과 지원이 필요한 젊은이들을 연결하여 그들이 잘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주 전역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기여에 의존합니다. 목표는 모든 지역사회에서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접근 가능한 멘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기여하고 있지만, 멘토에 대한 수요는 현재 이용 가능한 자원을 초과합니다. 이 조항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어린이에게 도달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지역 조직이 멘토십을 제공하는 역할을 인정합니다. 특히, 이 법 조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Section § 2104
이 법은 환경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위험에 처한 청소년'은 21세 미만으로, 주변 환경이 학업 문제, 약물 사용, 범죄 연루 또는 십대 임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멘토링'은 보살피는 성인이나 나이 많은 청소년이 제공하는 지지적인 관계를 포함합니다. '멘토가 풍부한 환경'은 젊은이들이 지지적인 성인들과 교류하고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조항은 2013년 7월 1일에 효력을 상실했음을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