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7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정신 건강 서비스의 다양한 자금 출처를 설명합니다. 자금은 크게 네 가지 범주에서 나옵니다: 지방세수기금, 정신 건강 서비스를 위해 부서가 지정한 자금, 자격이 있는 개인에 대한 메디캘 상환금, 그리고 정신 건강을 위해 책정된 카운티 또는 지방 예산 자금입니다.

각 자금 출처마다 고유한 절차와 요건이 있지만, 모든 범주에 적용되는 공통 절차도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700(a) 의회는 카운티 정신 건강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정신 건강 서비스가 다음의 일반적인 범주 또는 공공 자금 출처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다는 점을 인지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5700(a)(1) 카운티가 지방세수기금(Local Revenue Fund)으로부터 받는 자금 및 연방 노력 유지 요건(federal maintenance of effort requirements)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카운티 자금.
(2)CA 복지 및 기관 Code § 5700(a)(2) 부서에 대한 세출 예산 또는 부서가 관리 책임이 있는 자금 중 지역 정신 건강 서비스를 위해 지정된 자금.
(3)CA 복지 및 기관 Code § 5700(a)(3) 카운티 정신 건강 프로그램으로부터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는 메디캘(Medi-Cal) 자격 개인에 대한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메디캘 프로그램(Medi-Cal program)을 통한 상환금.
(4)CA 복지 및 기관 Code § 5700(a)(4) 지역 정신 건강 서비스를 위해 지정된 카운티 또는 지방 세출 예산으로부터의 자금.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700(b) 의회는 또한 (a)항에 명시된 각 범주에 고유한 절차 및 요건뿐만 아니라 네 가지 범주 모두에 적용되는 절차 및 요건이 있음을 인지한다.

Section § 5701

Explanation
이 법은 추가적인 정신 건강 자금이 지역 프로그램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주요 배분 외에도, 미래 프로젝트나 특정 헌법 조항에 따른 자금과 같이 일부 자금은 이러한 규칙에서 면제됩니다. 2012-13 회계연도부터,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연방 정신 건강 블록 보조금은 매년 최대 4천만 달러까지 배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이 자금은 주 담배세 자금의 과거 배분 기록에 따라 분배됩니다. 카운티와 시는 이러한 자금과 함께 주 차량 수수료에서 나오는 다른 자금도 받으며, 연간 총 한도는 4천만 달러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추가 자금은 정신 건강을 위한 지방세입기금에 추가됩니다. 이 배분은 각 지역이 받는 핵심 자금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570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특정 집단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특정 연방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자금은 약물 남용 및 정신 건강을 위한 블록 보조금에서 나오며, 1998년에 지급된 금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 자금의 사용은 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양한 보건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Section § 5701.2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정신건강국 또는 그 후신인 주립병원국이 1991년 법률에 따라 시작된 자금 이전 또는 주립병원 병상 재할당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1991년 5월 1일 기준으로 주립병원 병상의 등가 가치에 따라 각 카운티의 주 정신건강 자금 할당액을 추적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연간 예산법 제정 후 30일 이내에 이 정보의 서면 요약을 특정 입법 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카운티에 대한 기본 자금 할당액을 변경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Section § 5701.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1991년 7월 1일 이전에 특정 예산 항목 (4440-101-001)에서 지출되어 상환되었던 비용을 이제 복지 및 기관법의 특정 장에 따라 카운티가 받는 자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1991년 7월 1일 이전에 연간 예산법의 항목 (4440-101-001)에 명시된 지방 지원 예산에서 상환되었던 비용은 이 장에 따라 카운티가 수령한 자금에서 상환되어야 한다.

Section § 5701.5

Explanation

이 법은 561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Bronzan-McCorquodale 법에 따른 시 운영 프로그램이 본 장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자금을 직접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5615조에 따라 주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시에서 운영하는 Bronzan-McCorquodale 프로그램은 본 장에 따라 직접 자금을 지원받아야 한다.

Section § 57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법의 해당 부분에서 '노력 유지'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17608.05조에 정의된 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17608.05조에 포함된 노력 유지(maintenance of effort)의 정의가 적용된다.

Section § 57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원한다면 정신 건강 서비스에 추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Section § 5704

Explanation

이 법은 정신 건강 서비스를 위한 특정 자금이 지역 보건 복지 신탁 기금 내의 지정된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부서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신 건강 관련 비용에만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제5714조를 포함한 다른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제외된 비용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제5700조 (a)항의 (1)호 및 (2)호에 명시된 자금은 지역 보건 복지 신탁 기금의 정신 건강 계정에 예치되어야 하며, 부서가 공포한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신 건강 서비스 비용에 대한 지출 자금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제5714조에 의해 제외된 비용에 대한 지출 자금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 의해 이 출처로부터의 자금 지원에서 특별히 제외된 비용에 대한 지출 자금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5704.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기존 프로그램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아동 서비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우선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카운티는 1983-84 회계연도에 지출했던 것보다 아동 서비스에 더 적은 금액을 지출할 수 없으며, 이는 통치 기관이 공개 청문회를 열어 18세 미만인 사람들을 위한 이러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그러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704.5(a) 입법부는 기존 프로그램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립하기 위한 카운티 서비스 자금 지원 시 아동 서비스에 특별한 고려가 주어져야 한다고 의도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704.5(b) 카운티는 1983-84 회계연도에 지출된 비율 미만으로 아동 서비스를 위해 지출된 자금의 비율을 줄일 수 없으며, 이는 통치 기관이 공지된 공개 청문회에서 18세 미만인 사람들을 위한 새롭거나 확장된 서비스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결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하다.

Section § 5704.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신규 또는 증액된 자금의 최소 50%를 미성년자에게 할당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18세 미만자에 대한 지출이 카운티 전체 정신 건강 예산의 25% 이상이 되거나, 카운티 인구 중 미성년자 비율과 같아질 때까지(둘 중 더 낮은 비율) 계속됩니다. 일단 이 수준에 도달하면, 해당 자금 수준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신규 또는 확대된 프로그램에는 법으로 의무화된 것이나 주립 병원 치료의 대안을 제공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카운티는 공개 청문회 후, 미성년자에 대한 서비스 필요성이 특정 성인 집단에 대한 필요성보다 적다고 판단되면 미성년자 자금 지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704.6(a)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704.6(a)(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카운티는 18세 미만자에 대한 정신 건강 서비스 지출액이 카운티 정신 건강 총예산의 25% 이상이 되거나, 카운티 전체 인구 중 18세 미만자 비율 이상이 될 때까지(둘 중 더 낮은 비율), 신규 또는 확대된 정신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증액액의 50%를 18세 미만자에 대한 서비스에 할당해야 한다. 일단 달성되면, 이 최소 비율은 그 이후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704.6(b) 이 조항에서 사용된 “신규 또는 확대된 정신 건강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프로그램이나 주립 병원 환자를 위한 입원 대체 프로그램을 포함하지 않는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704.6(c) 신규 또는 확대된 정신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각 자금 증액으로부터, 카운티는 공고된 공개 청문회에서 통치 기관이 18세 미만자에 대한 신규 또는 확대된 서비스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하나 이상의 특정 성인 집단에 대한 서비스 필요성보다 적다고 결정한 경우 (a)항에서 요구되는 비율보다 적은 금액을 18세 미만자에게 할당할 수 있다.

Section § 57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에서 서비스에 대한 협상된 순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금액은 총 예산에서 예상 수입을 제외하여 계산되며, 메디칼을 제외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주정부는 메디칼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상환율을 정할 것입니다. 제공자는 주정부와 지역 프로그램 모두에 필요한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제공자가 자금을 지출하는 방식에 대한 제한은 사기, 남용 또는 계약 목표 달성 실패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705(a) 협상된 순액은 카운티와 하위 서비스 제공자 간의 계약에서 서비스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협상된 순액은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 구성 요소에 대한 서비스의 총 예산에서 예상 수입 금액을 제외하여 결정됩니다. 메디칼 프로그램(Division 9의 Part 3의 (Chapter 7 (commencing with Section 14000)))을 제외한 모든 참여 정부 재원은 각 회계연도에 대한 카운티 성과 계약에 명시된 전체 카운티 정신 건강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금액에 구속됩니다. 이는 정부 재원이 카운티 정신 건강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참여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메디칼 프로그램에 따라 허용되는 정신 건강 서비스의 상환액을 결정하기 위한 규정을 공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메디칼 프로그램에 따라 허용되고 메디칼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정신 건강 서비스의 상환율에 대해 통제력을 가집니다. 이 세분화에 따른 제공자는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 보건의료서비스국과 지역 정신 건강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705(b) 이 Division 또는 (Division 9 (commencing with Section 10000))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기, 남용 또는 계약 목표 달성 실패가 발견되지 않는 한, 계약에 포함된 것 외에는 이 조항에 따른 제공자의 지출에 어떠한 제한도 가해지지 않습니다.

Section § 57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의 정신 건강 서비스 성과 계약이 해당 부서와의 공식적인 합의가 될 경우, 공공 계약법 및 주 행정 매뉴얼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규칙과 승인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즉, 총무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57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 지역 정신 건강 서비스를 위해 지급된 자금은 이 조항 및 관련 조항의 특정 규칙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자금 사용 방식에 대해 상충되는 연방 규칙이 있는 경우, 연방 규칙이 우선합니다.

Section § 5709

Explanation

Medi-Cal 수혜자이고 비용 분담액이 없거나 이미 충족했다면,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운티는 Medi-Cal 수혜자가 아닌 사람이나 비용 분담액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게 정신 건강 서비스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제 서비스 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법은 카운티가 Medi-Cal이나 다른 건강 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709(a) 카운티는 섹션 14005.9에 따라 비용 분담액이 없거나 비용 분담액을 충족한 Medi-Cal 수혜자에게 Medi-Cal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관련 자금 출처와 관계없이, 카운티는 Medi-Cal 수혜자가 아닌 개인과 비용 분담액을 충족하지 못한 Medi-Cal 수혜자에게 제공된 지역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해 그들의 지불 능력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섹션 14708에 따라 실제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709(b) 이 조항은 Medi-Cal, 다른 보험 지원 프로그램 또는 카운티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심사를 할 카운티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57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정신 건강 서비스의 비용과 지불 책임에 중점을 둡니다. 청구액은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환자와 그 친족을 포함하여 누가 재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명시합니다. 보건의료서비스국장은 이러한 청구액의 결정 및 징수에 관한 책임을 카운티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에는 환자 및 책임 당사자의 재정적 책임 평가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은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표준 차등 수수료 일정표를 만들도록 요구하며, 필요한 경우 주립 병원과 다른 정신 건강 기관에 대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710(a) 카운티 정신 건강 프로그램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각 환자의 치료 및 요양에 대한 청구액은 표준 회계 관행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국장이 결정하거나 승인한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국장은 실제 비용 결정 시 자본 지출액 또는 그에 대한 이자, 또는 둘 다를 포함할 수 있다. 환자, 그 또는 그녀의 재산, 또는 그 또는 그녀의 책임 있는 친족이 청구액을 지불할 책임과 그에 대한 국장의 권한은 Division 7 Chapter 3 Article 4 (Section 7275부터 시작)에 따라 결정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710(b) 보건의료서비스국장은 카운티 정신 건강 프로그램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의 재정적 책임을 결정하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카운티에 위임할 수 있으며, 카운티가 주립 병원 치료를 위해 의뢰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책임 당사자의 능력을 결정하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책임은 환자의 재산과 책임 있는 친족에게까지 확대되며, 여기에는 성인 환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부모가 포함된다. 보건의료서비스국장은 또한 환자 수수료 청구액을 징수하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카운티는 주립 병원과 관련된 이 책임을 재량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 이 책임이 국장에 의해 위임되는 경우, 국장은 결정 및 징수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책임이 위임된 각 카운티는 해당 정책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710(c) 국장은 각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모든 정신 건강 기관에서 사용될 통일된 차등 환자 수수료 일정표를 준비하고 채택해야 한다. 통일된 환자 수수료 일정표를 준비할 때, 국장은 주립 병원 서비스 및 지역사회 정신 건강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기존 청구액을 고려해야 한다. 국장이 주립 병원 서비스와 다른 정신 건강 기관의 서비스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단일한 통일 환자 수수료 일정표를 고안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다른 정신 건강 기관에 적용되는 통일 환자 수수료 일정표와 다른 주립 병원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 일정표를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57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정신 건강 국장이 주정부의 연례 예산에 책정된 자금을 사용하여 지역 정신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미리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국장은 이러한 선급금이 어떤 방식과 형태로 이루어질지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장이 선급금을 승인하면, 지불을 위해 회계감사관에게 보내집니다. 이 선급금은 관련 비용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할당된 자금에서 지불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71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개인의 법적 절차와 관련된 특정 비용이 정신 건강 서비스에 할당된 자금으로 충당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구체적인 비용에는 72시간 평가를 위해 사람을 데려오는 것, 법원 명령 평가, 14일 치료 항소 관련 법원 절차, 후견 법적 절차, 인증 후 법원 비용, 그리고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법원 지정 변호사 제공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 대한 카운티 지출을 계속하기 위해, 이 부문의 파트 1 (섹션 5000부터 시작)을 수행하는 데 발생하는 다음 비용은 정신 건강 서비스에 지정된 기금에서 지불되어서는 안 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714(a) 72시간 치료 및 평가를 위해 사람을 데려오는 데 드는 비용.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714(b) 법원 명령 평가를 위한 법원 절차 비용. 여기에는 법원 명령 송달 및 필요한 경우 평가 명령을 받은 사람의 체포 비용이 포함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714(c) 14일 집중 치료에 대한 항소 사건의 법원 절차 비용.
(d)CA 복지 및 기관 Code § 5714(d) 주 보건의료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규정에 따라 정의된 후견 조사 비용을 제외한 후견(conservatorship) 법적 절차 비용.
(e)CA 복지 및 기관 Code § 5714(e) 인증 후 절차(postcertification proceedings)의 법원 비용.
(f)CA 복지 및 기관 Code § 5714(f)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절차에서 국선 변호인 또는 기타 법원 지정 변호사를 제공하는 비용.

Section § 571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회계연도 말에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으로부터 받은 남은 자금(특정 블록 보조금과 주립 병원 환자 치료에 필요한 금액은 제외)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운티는 이 보유 자금을 최대 12개월 동안 정신 건강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주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571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카운티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인건비, 시설, 서비스, 보험, 그리고 정신 건강 관련 회의 참석에 필요한 출장 경비 등 허용되는 지출을 다룹니다. 카운티는 새 시설 건설과 같은 주요 프로젝트나 자문 위원회 위원에게 출장 관련 경비를 제외한 보상을 지급하는 데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국장은 자금 사용 내역을 조사하고 감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카운티가 이 자금을 오용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주에 상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금액이 향후 지급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환 요건은 1991 회계연도 이전의 특정 오래된 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