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론잔-맥코쿼데일 법일반 규정
Section § 5600
Section § 5600.1
Section § 5600.2
이 캘리포니아 법은 공공 정신 건강 서비스가 어떻게 설계되고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며, 고객 중심적이고 문화적으로 인지하는 접근 방식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중증 정신 질환을 가진 개인에게 그들의 고유한 필요에 맞춰 가족과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서비스는 항상, 특히 위기 상황에서 이용 가능해야 하며, 가능한 한 가장 제한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가급적 개인의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훈련된 전문가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서비스 품질, 문화적 역량, 지역사회 지원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정신 건강 서비스를 다른 사회 서비스와 통합하고, 모든 사람, 특히 노숙인과 같이 접근하기 어려운 집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정신 건강 치료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 전역에 걸쳐 정신 질환을 가진 개인을 위한 자조 그룹 설립을 지원합니다.
Section § 5600.3
이 법은 지역 정신 건강 계좌의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며,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 대상 집단을 지원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여기에는 정신 질환으로 인해 상당한 손상을 겪는 18세 미만의 심각한 정서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과, 일상 기능에 지장을 주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정신 질환을 가진 성인 및 노인이 포함됩니다.
이 자금은 또한 급성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 재난이나 비상사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정신 질환을 가진 노숙인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 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참전용사들이 연방 혜택을 기다리는 동안 카운티 서비스를 거부당해서는 안 되며, 카운티는 그들을 이용 가능한 연방 자원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법령은 도움이 필요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특정 집단을 다른 집단보다 우선시하지 않으면서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합니다.
Section § 5600.4
이 캘리포니아 법은 지역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가 가용 자원에 따라 다양한 치료 옵션을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둡니다. 이 법은 위기 전 및 위기 서비스를 포함한 여러 분야를 다루며, 이 서비스는 어려움에 처한 개인에게 필요시 이동 서비스를 활용하여 24시간 연중무휴 지원을 제공합니다. 종합적인 평가 및 사정은 개인의 건강, 소득, 주거 및 사회적 필요를 살펴봅니다. 개별 서비스 계획은 클라이언트와 그들의 지원 시스템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됩니다.
또한 약물 교육 및 관리를 포함하여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에게 약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례 관리는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돕고, 24시간 치료 서비스는 더 집중적인 치료를 위해 다양한 시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재활 및 지원 서비스는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 생활 기술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직업 재활은 고용을 준비하고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거 서비스는 숙식과 감독을 제공하며, 노숙인에게는 주거 및 자원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집단 서비스는 여러 클라이언트에게 동시에 치료를 제공합니다.
Section § 5600.5
이 법은 자원이 충분한 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모든 지역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 서비스를 설명합니다. 서비스에는 위기 전 및 위기 지원, 평가, 약물 교육 및 관리, 사례 관리, 24시간 치료 서비스, 그리고 증상을 줄이고 청소년이 필요한 생활 기술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원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600.6
이 법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성인들이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신 건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모든 지리적 지역에서 위기 개입, 평가, 약물 관리, 사례 관리, 24시간 치료, 재활 및 지원, 직업 지원, 그리고 주거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Section § 5600.7
이 법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노인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 서비스들을 명시합니다. 이 서비스들은 충분한 자원이 있는 한 모든 지역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비스에는 위기 전 및 위기 지원, 철저한 평가, 약물 지도, 사례 관리, 24시간 치료, 주거 돌봄, 그리고 재활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비스 중 일부는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식 서비스를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600.9
이 법은 정신 건강 서비스가 모든 민족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유연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빈곤층이나 무보험자로서 공공 정신 건강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카운티는 모든 가용 자금을 활용하고 여러 기관에 걸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신 질환 및 약물 남용과 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됩니다. 주정부는 카운티가 자금을 통합하고 필요한 면제 조치를 확보하여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Section § 5600.35
Section § 5601
이 섹션은 복지 및 기관법의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관리 기관'과 같은 주체는 카운티나 시의 해당 위원회나 의회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협의회'라는 용어는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를 지칭합니다.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는 정신 건강 서비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파트 1'은 랜터만-페트리스-쇼트 법을 나타냅니다.
'보건 서비스 국장'은 주 보건 서비스부의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기관'은 다양한 의료 시설과 사법 기관을 포함합니다. '정신 건강 서비스'는 진단, 치료, 개인 관리, 지역사회 서비스 등 정신 질환을 다루기 위한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Section § 5602
이 법은 모든 카운티 또는 협력하는 카운티들이 카운티 전체 지역을 위한 지역 정신 건강 서비스를 설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카운티는 주 보건 서비스부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운티와 주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총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카운티 운영을 위해 주 시설을 임대, 대여 또는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Section § 560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지역사회 정신 건강 위원회의 구조와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 위원회는 10명에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소규모 카운티는 더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은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자와 그 가족을 포함하여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대표해야 합니다. 위원회 구성원의 최소 절반은 이용자 또는 그 친척이어야 하며, 대규모 카운티는 참전용사 또는 참전용사 옹호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해 카운티 정부에 자문하며, 정신 건강 시스템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위원들은 자신이 감독하는 정신 건강 서비스의 직원이 될 수 없지만, 영향력이 없는 직책의 이용자에게는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정한 대표성을 보장하고, 이해 상충을 피하며, 자문 위원회 또는 위원회로 설립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선거에서 특정 제안이 통과되면 이 법은 변경될 것입니다.
Section § 5604
Section § 5604.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정신 건강 자문 위원회가 정부법전의 다른 조항에 따라 공개 회의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유권자들이 2024년 3월 선거에서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면,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며, 2026년 1월 1일에는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Section § 5604.1
Section § 5604.2
각 카운티의 지역 정신 건강 위원회는 지역사회 요구와 시설 평가, 지역 정신 건강 책임자에게 조언, 계획 과정에 대중 참여 보장 등 공공 정신 건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카운티 협약과 정신 건강 프로그램의 여러 측면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환자 권리 옹호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계획 참여 절차를 검토하고 승인하며,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정신 건강 시스템의 성과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들은 지역 정신 건강 국장 선정에 참여하고, 카운티의 성과 데이터를 검토하며, 그 결과를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와 공유합니다. 입법부는 위원회가 주에서 카운티로 서비스가 이전된 것이 고객과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2024년 3월에 새로운 정신 건강 서비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섹션의 일부는 2025년까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604.2
캘리포니아의 지역 행동 건강 위원회는 여러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역사회의 행동 건강 요구와 문제를 검토하고 평가하며, 정신 건강 또는 물질 사용 장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평가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카운티 협약을 검토하고, 관리 기관과 국장에게 조언하며, 이러한 서비스 계획에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참여에는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과 전문가가 포함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행동 건강 시스템의 성과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역 행동 건강 서비스 국장 후보를 검토하며, 카운티의 성과 결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관리 기관은 위원회에 추가적인 업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에서 카운티로 서비스가 이전되는 것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은 2024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개정안을 승인하면 발효됩니다.
Section § 5604.3
Section § 5604.3
이 법은 카운티 위원회가 지역사회 정신 건강 위원회 위원들이 공식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여비, 숙박비, 보육비, 식비와 같은 필요한 경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지역 행동 건강 프로그램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통치 기관은 행동 건강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배정하도록 권고됩니다. 이 법은 2024년 3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의 특정 변경 사항을 승인하는 경우에만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Section § 5604.5
지역 정신 건강 위원회는 특정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은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조례에는 위원회 위원 수를 정하고, 위원회가 카운티의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보장하며, 정족수(과반수)를 몇 명으로 할지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례는 위원회 의장이 지역 정신 건강 국장과 협의하도록 요구하고,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덧붙여, 2024년에 유권자들이 특정 개정안을 승인하면 이 조항은 효력을 잃고 2026년까지 폐지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604.5
이 조항은 지역 행동 건강 위원회 정관의 요건을 설명합니다. 정관은 위원회 위원 수를 명시하고, 위원회가 가능한 한 카운티의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정관은 정족수를 임명된 위원의 절반을 초과하는 수로 정의하고, 위원회 의장이 지역 행동 건강 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정관은 집행 위원회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2024년 3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에만 발효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5607
카운티의 지역 정신 건강 서비스는 지방 정부가 임명하는 지역 국장이 감독합니다. 이 국장은 주 규정에 따라 정해진 특정 훈련과 경험을 갖춰야 합니다. 이들은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고용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카운티가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대체자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608
이 법은 지역 정신 건강 서비스 국장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국장은 지역사회 정신 건강의 최고 책임자 역할을 하며, 서비스 제공을 감독하고,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해 통치 기관에 권고합니다. 또한 국장은 운영 및 재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며, 해당 카운티 내 서비스 계약을 협상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5610
이 법률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 정신 건강 시스템이 주 보건 서비스국이 정한 특정 통합 보고 요건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며, 카운티 간의 비교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이 조항은 연방 및 주 보고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주 전체의 중복 없는 클라이언트 기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하며,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 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데이터 수집을 위한 고유한 클라이언트 식별자를 개발해야 하며, 모든 클라이언트 정보는 안전한 수단을 통해 기밀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법적 보고 요건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해당 부서는 필요한 경우 긴급 규정을 시행할 수 있으며, 2024년에 특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법률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할 예정입니다.
Section § 561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행동 건강 시스템이 주 보건 서비스국이 정한 특정 보고 요건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이 요건들은 카운티 전반에 걸쳐 단순하고 통일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이 법은 이전 시스템보다 비용이 더 들지 않으면서 주 및 연방 표준을 모두 준수하는 중앙 집중식 클라이언트 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개인 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 개별 결과 및 비용을 추적하기 위한 고유한 클라이언트 식별자를 요구합니다. 모든 클라이언트 정보는 기밀로 처리되어야 하며, 필요한 당사자와만 공유되고, 의도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국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긴급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에 대한 유권자 승인을 기다려 2026년에 발효됩니다.
Section § 561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병원국장이 성과 결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위원회는 공법 99-660 기획 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 대표들로 구성되며, 관련 비용은 참여 기관들의 가용 자원으로 충당됩니다.
주요 정신 건강 기관의 면허를 소지한 임상 전문가들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지만, 자체 비용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 자금 조달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612
성과 결과 위원회는 정신 건강 서비스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지 평가하기 위한 측정 지표를 개발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주 정신 건강국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며, 가용 자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이 작업은 1992-93 회계연도 동안 주립 병원을 평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서비스 제공을 받은 사람의 수, 치료 계획, 주거 환경 안정화, 법적 문제 감소, 고용 또는 교육 증진, 아동 및 노인을 위한 자원, 그리고 품질 보증과 같은 여러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분야들은 위원회의 지침을 위한 제안입니다.
Section § 561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 성과 데이터를 매년 지역 자문 위원회와 보건의료서비스국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국장은 매년 3월 15일까지 이 데이터를 의회와 공유하고 부서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만약 유권자들이 2024년 3월 선거에서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면, 이 보고 의무는 2025년 1월 1일부터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며, 2027년 1월 1일까지 완전히 폐지될 것입니다.
Section § 561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매년 정신 건강 성과 데이터를 지역 행동 건강 위원회와 주 보건 서비스 국장 모두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국장은 이 정보를 의회에 제공하고 매년 3월 15일까지 부서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요건은 유권자들이 2024년 3월 5일 예비 선거에서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에만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Section § 5614
이 법은 지역 행동 건강 부서가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법적 및 규제적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프로토콜 개발을 요구합니다. 이는 이해관계자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재정적 노력, 포괄적인 계획 절차, 아동 서비스 자금 지원, 보고 준수, 치료 옵션 유지와 같은 주요 영역을 다루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프로토콜에는 데이터 수집과 함께,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 제공 및 가능한 집행 조치에 대한 절차가 포함될 것입니다. 2024년 선거에서 새로운 개정안이 승인되면, 이 조항은 2025년 1월까지 비활성화되고 2027년 1월까지 폐지될 예정입니다.
Section § 5614
이 법률 조항은 해당 부서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행동 건강 부서가 지역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든 법적 및 규제적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프로토콜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프로토콜에는 재정적 약속, 계획 과정에 대한 지역사회 의견 반영, 아동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자금 지원, 보고 요건 준수, 그리고 필요한 치료 프로그램 유지에 대한 준수 확인이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수집 절차를 수립하고,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불이행 시의 집행 규칙을 명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 과정을 통해 설정되며, 특정 개정안이 2024년 유권자들에 의해 승인될 경우에만 발효됩니다.
Section § 5614.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정신 건강 부서가 품질 개선 위원회와 협력하여 정신 건강 서비스의 접근성과 품질을 측정하는 지표를 설정하고 추적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정신 건강 전문가, 환자 및 그 가족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합니다. 이들은 서비스의 구조, 접근성, 적절성, 비용 효율성을 포함한 과정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리고 결과라는 세 가지 주요 영역에 중점을 둡니다. 부서는 기술 지원을 제공하거나 법률 준수를 집행할 시기를 정의하는 표준 및 의사결정 규칙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2001년 3월 1일까지 부서는 이러한 지표의 개발 및 발생한 모든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주 의회 예산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Section § 5615
Section § 5616
Section § 5618
Section § 5622
이 법은 카운티가 운영하거나 카운티 계약을 통해 운영되는 허가받은 입원 정신 건강 시설이 환자를 퇴원시키기 전에 서면 사후 관리 계획을 준비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에는 환자의 질병 및 후속 관리, 약물 세부 정보, 회복 예상, 치료 권고 사항, 서비스 제공자 의뢰 및 기타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정 정신 건강법에 따라 치료받는 환자는 퇴원 전에 본인 또는 법적 대리인이 사후 관리 계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는 또한 다른 사람을 지정하여 사본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원하는 환자는 사후 관리 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623.5
Section § 5623.6
이 법은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을 받기에는 정신적으로 너무 아프다고 판단되어 결국 혐의가 기각된 사람들을 위해 지속적인 정신 건강 지원을 보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이러한 개인들이 석방되면 지속적인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경범죄 혐의를 가진 사람이 재판 무능력으로 판단되고 혐의가 기각되면, 법원은 그들에게 정신 건강 필요성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행동 건강 부서 및 관련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지역 정신 건강 자원에 대한 연락처를 제공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