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600

Explanation
Bronzan-McCorquodale Act로 알려진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카운티의 정신 건강 서비스를 지역 및 주 자원을 결합하여 조직하고 지원합니다. 이는 다양한 정신 건강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보장하면서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정신 건강 자원이 어떻게 배분될지 결정하는 데 지방 정부가 참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카운티 간에 정신 건강 기금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보장합니다. Short-Doyle Act에 대한 법적 언급(Medi-Cal 서비스 관련 제외)은 이제 이 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600.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중증 정신 질환을 가진 개인과 심각한 정서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맞춤형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그들이 자신의 상태를 관리하고,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며, 가능한 한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Section § 5600.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공공 정신 건강 서비스가 어떻게 설계되고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며, 고객 중심적이고 문화적으로 인지하는 접근 방식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중증 정신 질환을 가진 개인에게 그들의 고유한 필요에 맞춰 가족과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서비스는 항상, 특히 위기 상황에서 이용 가능해야 하며, 가능한 한 가장 제한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가급적 개인의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훈련된 전문가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서비스 품질, 문화적 역량, 지역사회 지원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정신 건강 서비스를 다른 사회 서비스와 통합하고, 모든 사람, 특히 노숙인과 같이 접근하기 어려운 집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정신 건강 치료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 전역에 걸쳐 정신 질환을 가진 개인을 위한 자조 그룹 설립을 지원합니다.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주의 공공 정신 건강 서비스는 고객 중심적이고, 문화적으로 유능하며, 완전한 책임성을 갖춘 돌봄 체계 내에서 우선 대상 집단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다음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2(a) 고객 중심 접근 방식. 정신 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모든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다양한 개인의 목표, 다양한 필요, 우려, 강점, 동기 및 장애를 인식하여 고객 중심적이어야 한다. 정신 장애인은:
(1)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2(a)(1) 연방 또는 주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 한, 다른 시민들의 모든 권리, 특권, 기회 및 책임을 보유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2(a)(2) 법률에 의해 특별히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적인 필요에 기반한 치료 및 재활의 모든 계획에서 중심적이고 결정적인 인물이다. 계획에는 정보 및 지원의 원천으로서 가족 구성원과 친구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2(a)(3) 온전한 인격체이자 가족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정신 건강 서비스는 고객이 스스로 정의하고 선택한 가장 건설적이고 만족스러운 생활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2(a)(4)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제한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가급적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아야 한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2(a)(5) 자신의 지원과 치료를 담당하는 식별 가능한 사람 또는 팀을 가져야 한다. 
(6)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2(a)(6) 제5521조에 따라 정신 건강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신 건강 옹호자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2(b) 우선 대상 집단. 중증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각하고 장애를 유발하는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받는 데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2(c) 돌봄 체계. 정신 건강 시스템은 중증 정서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중증 정신 질환을 가진 성인, 노인 및 특별 집단의 고유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돌봄 체계로 조직된 조정되고 통합적이며 효과적인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돌봄 체계는 개별 고객에게 필요한 다른 서비스의 기관 간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2(d) 아웃리치. 정신 건강 서비스는 위기 시 모든 소비자에게 24시간 이용 가능해야 한다.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통해 정신 장애를 가진 노숙인 및 접근하기 어려운 개인에게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2(e) 복합 장애. 정신 건강 서비스는 이중 및 복합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 성인 및 노인의 특별한 필요를 다루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2(f) 서비스 품질. 고객 중심 접근 방식에 훈련된 자격을 갖춘 개인은 측정 가능한 결과에 기반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환경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2(g) 문화적 역량. 모든 수준의 모든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대상 집단의 문화적 다양성에 민감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돌봄 체계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2(g)(1) 문화의 중요성, 상호 문화 관계 평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역동성에 대한 경계, 문화적 지식 확장, 문화적으로 고유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적응을 인정하고 통합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2(g)(2) 문화가 언어, 사고, 신념, 의사소통, 행동, 관습, 가치, 그리고 인종, 민족, 종교 또는 사회 집단의 다른 제도들을 포함하는 통합된 인간 행동 양식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2(g)(3) 시스템, 기관 및 정신 건강 전문가가 상호 문화적 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일치하는 행동, 태도 및 정책을 장려해야 한다. 
(h)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2(h) 지역사회 지원. 돌봄 체계는 정신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개념을 통합하고, 측정 가능한 고객 결과를 통해 보다 집중적인 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줄여야 한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2(i) 자조. 정신 건강 시스템은 중증 정신 질환을 가진 개인이 자조 그룹을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장려하여, 이러한 그룹이 주의 모든 지역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j)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2(j) 성과 측정. 주 및 지역 정신 건강 돌봄 체계는 고객 중심 목표에 기반하여 개발되고 측정 가능한 고객 성과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k)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2(k) 행정. 주 및 지역 정신 건강 부서는 프로그램을 효율적이고 시기적절하며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l)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2(l) 연구. 정신 건강 시스템은 정신 질환의 본질과 원인에 대한 기초 연구를 장려하고, 정신 건강 고객을 위한 개선된 치료 방법, 서비스 제공 및 삶의 질로 이어지는 노력에 있어 연구 센터와 협력해야 한다. 

Section § 5600.3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정신 건강 계좌의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며,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 대상 집단을 지원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여기에는 정신 질환으로 인해 상당한 손상을 겪는 18세 미만의 심각한 정서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과, 일상 기능에 지장을 주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정신 질환을 가진 성인 및 노인이 포함됩니다.

이 자금은 또한 급성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 재난이나 비상사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정신 질환을 가진 노숙인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 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참전용사들이 연방 혜택을 기다리는 동안 카운티 서비스를 거부당해서는 안 되며, 카운티는 그들을 이용 가능한 연방 자원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법령은 도움이 필요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특정 집단을 다른 집단보다 우선시하지 않으면서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합니다.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보건복지 신탁 기금의 정신 건강 계좌에 예치된 자금 사용의 주요 목표는 다음 범주에 명시된 대상 인구를 지원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3(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3(a)(1) 심각한 정서 장애를 가진 아동 또는 청소년.
(2)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3(a)(2) 이 부분의 목적상, "심각한 정서 장애를 가진 아동 또는 청소년"이란 정신 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의 최신판에 명시된 정신 질환을 가진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미하며, 이는 주요 물질 사용 장애 또는 발달 장애가 아니며, 예상되는 발달 규범에 따라 아동의 연령에 부적절한 행동을 초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대상 인구의 구성원은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3(a)(2)(A) 정신 질환의 결과로, 아동이 다음 영역 중 최소 두 가지에서 상당한 손상을 겪는 경우: 자기 관리, 학교 기능, 가족 관계, 또는 지역 사회에서 기능하는 능력; 그리고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i)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3(a)(2)(A)(i)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될 위험이 있거나 이미 가정에서 분리된 경우.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3(a)(2)(A)(ii) 정신 질환 및 손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거나 치료 없이 1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3(a)(2)(B) 아동이 다음 중 하나를 보이는 경우: 정신병적 특징, 자살 위험, 또는 정신 질환으로 인한 폭력 위험.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3(a)(2)(C) 아동이 교육법 제2편 제4부 제30장 제4조 (제56320조부터 시작)에 따라 평가되었고,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8조 (c)항 (4)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서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3(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3(b)(1) 심각한 정신 질환을 가진 성인 및 노인.
(2)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3(b)(2) 이 부분의 목적상, "심각한 정신 질환"이란 정도가 심하고 지속적인 정신 질환을 의미하며, 이는 일상생활의 주요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동 기능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간 또는 무기한의 치료, 지원 및 재활 없이는 안정적인 적응과 독립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심각한 정신 질환에는 조현병, 양극성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뿐만 아니라 주요 정동 장애 또는 기타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는 정신 질환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심각한 정신 질환과 물질 사용 장애, 발달 장애 또는 기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을 배제하지 않는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3(b)(3) 이 대상 인구의 구성원은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3(b)(3)(A) 해당 인물이 정신 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의 최신판에 명시된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제4354조 (a)항에 따른 물질 사용 장애, 발달 장애 또는 후천성 외상성 뇌 손상이 아니어야 한다. 단, 해당 인물이 (2)항에 정의된 심각한 정신 질환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3(b)(3)(B)
(i)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3(b)(3)(B)(i) 정신 질환의 결과로, 해당 인물이 상당한 기능적 손상 또는 증상을 가지고 있거나, 치료 없이 상당한 손상 또는 증상으로 악화될 임박한 위험이 있음을 보여주는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경우.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3(b)(3)(B)(i)(ii) 이 부분의 목적상, "기능적 손상"이란 정신 질환의 결과로 독립적인 생활, 사회적 관계, 직업 기술 또는 신체 상태에서 상당한 손상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3(b)(3)(C) 정신 기능 손상 및 상황의 결과로, 해당 인물이 공공 지원, 서비스 또는 수급 자격을 필요로 할 정도로 장애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3(b)(4)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웃리치 및 치료 옵션을 조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대상 인구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3(b)(4)(A) 정신 질환을 가진 노숙인.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3(b)(4)(B) 적절한 면허를 가진 사람에 의해 주립 병원, 급성 입원 시설, 정신 질환 연구소 및 위기 주거 프로그램을 포함한 급성 치료 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평가된 사람.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3(b)(4)(C) 체포되거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D)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3(b)(4)(D) 정신병적 특징을 동반한 정신 질환의 첫 발병으로 인해 급성 치료가 필요한 사람.

Section § 5600.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지역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가 가용 자원에 따라 다양한 치료 옵션을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둡니다. 이 법은 위기 전 및 위기 서비스를 포함한 여러 분야를 다루며, 이 서비스는 어려움에 처한 개인에게 필요시 이동 서비스를 활용하여 24시간 연중무휴 지원을 제공합니다. 종합적인 평가 및 사정은 개인의 건강, 소득, 주거 및 사회적 필요를 살펴봅니다. 개별 서비스 계획은 클라이언트와 그들의 지원 시스템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됩니다.

또한 약물 교육 및 관리를 포함하여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에게 약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례 관리는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돕고, 24시간 치료 서비스는 더 집중적인 치료를 위해 다양한 시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재활 및 지원 서비스는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 생활 기술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직업 재활은 고용을 준비하고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거 서비스는 숙식과 감독을 제공하며, 노숙인에게는 주거 및 자원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집단 서비스는 여러 클라이언트에게 동시에 치료를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는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분야에서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도록 조직되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4(a) 위기 전 및 위기 서비스. 위기 전 및 위기 상황에 있는 개인과 해당 개인의 지원 시스템 구성원에 대한 24시간, 주 7일 즉각적인 대응. 위기 서비스는 이동 서비스를 통해 현장 외부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위기 전 서비스의 초점은 개인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제공하고 위기를 피하는 데 필요한 것에 접근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위기 서비스의 초점은 안정화 및 위기 해결, 촉발 및 동반 요인 평가, 그리고 확인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권고입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4(b) 종합적인 평가 및 사정. 신체 및 정신 건강, 소득 지원, 주거, 직업 훈련 및 고용, 사회적 지원 서비스 필요에 대한 평가 및 사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평가 및 사정은 이동 서비스를 통해 현장 외부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4(c) 개별 서비스 계획. 개인의 단기 및 장기 서비스 필요를 파악하고,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옹호하며 조정합니다. 계획 개발에는 클라이언트, 가족 구성원, 친구,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의 참여가 적절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4(d) 약물 교육 및 관리. 약물 투여의 필요성 평가 및 약물과 관련된 위험과 이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주법에 따라 약물 투여 전에 이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가능한 한 가족과 보호자도 약물에 대해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4(e) 사례 관리.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의료, 사회, 교육 및 기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클라이언트별 서비스. 사례 관리는 이동 서비스를 통해 현장 외부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4(f) 24시간 치료 서비스. 다음 중 어느 하나에서 제공되는 치료: 급성 정신과 병원, 일반 병원의 급성 정신과 병동, 정신 건강 시설,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 정신 질환 연구소, 지역사회 치료 시설, 또는 위기, 전환 및 장기 프로그램을 포함한 지역사회 주거 치료 프로그램.
(g)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4(g) 재활 및 지원 서비스. 증상을 안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원을 개발, 개선 및 유지하도록 설계된 치료 및 재활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는 개인 및 집단 상담, 주간 치료 프로그램, 친구 및 가족과의 부수적 접촉, 동료 상담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서비스 방식을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이동 서비스를 통해 현장 외부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h)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4(h) 직업 재활. 개인이 고용을 준비하고, 얻고,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직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4(i) 주거 서비스. 숙식 및 24시간 돌봄과 감독.
(j)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4(j) 노숙인 서비스. 노숙인이거나 노숙 위험에 처한 정신 질환자가 주거 및 재정 자원을 확보하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서비스.
(k)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4(k) 집단 서비스. 동시에 두 명 이상의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Section § 5600.5

Explanation

이 법은 자원이 충분한 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모든 지역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 서비스를 설명합니다. 서비스에는 위기 전 및 위기 지원, 평가, 약물 교육 및 관리, 사례 관리, 24시간 치료 서비스, 그리고 증상을 줄이고 청소년이 필요한 생활 기술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원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섹션 5600.3의 (a)항에 명시된 대상 인구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 범위는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지리적 지역에서 다음 서비스 방식을 포함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5(a) 위기 전 및 위기 서비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5(b) 평가.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5(c) 약물 교육 및 관리.
(d)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5(d) 사례 관리.
(e)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5(e) 24시간 치료 서비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5(f) 증상을 완화하고 성숙에 필요한 연령에 적합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기술의 발달을 촉진하도록 고안된 재활 및 지원 서비스.

Section § 5600.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성인들이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신 건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모든 지리적 지역에서 위기 개입, 평가, 약물 관리, 사례 관리, 24시간 치료, 재활 및 지원, 직업 지원, 그리고 주거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섹션 5600.3의 (b)항에 명시된 대상 인구 기준을 충족하는 성인을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 범위는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지리적 지역에서 다음 서비스 방식을 포함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6(a) 위기 전 및 위기 서비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6(b) 평가.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6(c) 약물 교육 및 관리.
(d)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6(d) 사례 관리.
(e)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6(e) 24시간 치료 서비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6(f) 재활 및 지원 서비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6(g) 직업 서비스.
(h)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6(h) 주거 서비스.

Section § 5600.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노인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 서비스들을 명시합니다. 이 서비스들은 충분한 자원이 있는 한 모든 지역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비스에는 위기 전 및 위기 지원, 철저한 평가, 약물 지도, 사례 관리, 24시간 치료, 주거 돌봄, 그리고 재활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비스 중 일부는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식 서비스를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섹션 5600.3의 (b)항에 명시된 대상 인구 기준을 충족하는 노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 범위는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지리적 지역에서 다음 서비스 방식을 포함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7(a) 이동 서비스를 포함한 위기 전 및 위기 서비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7(b) 이동 서비스를 포함한 평가.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7(c) 약물 교육 및 관리.
(d)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7(d) 이동 서비스를 포함한 사례 관리.
(e)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7(e) 24시간 치료 서비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7(f) 주거 서비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7(g) 이동 서비스를 포함한 재활 및 지원 서비스.

Section § 5600.9

Explanation

이 법은 정신 건강 서비스가 모든 민족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유연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빈곤층이나 무보험자로서 공공 정신 건강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카운티는 모든 가용 자금을 활용하고 여러 기관에 걸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신 질환 및 약물 남용과 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됩니다. 주정부는 카운티가 자금을 통합하고 필요한 면제 조치를 확보하여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9(a) 섹션 5600.3에 기술된 대상 인구에 대한 서비스는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되고 제공되어야 하며, 모든 민족 집단의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하는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9(b) 농촌 지역의 서비스는 유연한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다른 민간 서비스가 이용 불가능하여 공공 정신 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빈곤층 및 무보험자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0.9(c)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카운티는 대상 인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가용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카운티는 기관 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신 질환 및 약물 남용을 겪는 사람들과 같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개인들, 그리고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아동들을 위해 서비스와 자금을 통합하도록 명시적으로 장려된다. 주정부 부서는 카운티가 자금을 통합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을 돕고, 적절할 수 있는 필요한 면제 조치를 모색하도록 지시받는다.

Section § 5600.35

Explanation
이 법은 자원이 허용하는 한, 캘리포니아의 모든 지역에서 특정 대상 인구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장려합니다. 또한 이 서비스들이 주 전역의 모든 대상 인구 구성원들에게 접근 가능해야 하며, 모든 민족 집단의 포괄성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Section § 5601

Explanation

이 섹션은 복지 및 기관법의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관리 기관'과 같은 주체는 카운티나 시의 해당 위원회나 의회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협의회'라는 용어는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를 지칭합니다.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는 정신 건강 서비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파트 1'은 랜터만-페트리스-쇼트 법을 나타냅니다.

'보건 서비스 국장'은 주 보건 서비스부의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기관'은 다양한 의료 시설과 사법 기관을 포함합니다. '정신 건강 서비스'는 진단, 치료, 개인 관리, 지역사회 서비스 등 정신 질환을 다루기 위한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1(a) “관리 기관”은 카운티의 경우 카운티 감독 위원회 또는 공동으로 활동하는 감독 위원회를 의미하며, 시의 경우 시의회 또는 공동으로 활동하는 시의회를 의미합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1(b) “협의회”는 이전 섹션 5757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를 의미합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1(c)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 보건 복지 기금의 정신 건강 계좌에 예치된 자금이 해당 자금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 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1(d) “파트 1”은 랜터만-페트리스-쇼트 법(파트 1 (섹션 5000부터 시작하는))을 지칭합니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1(e) “보건 서비스 국장” 또는 “국장”은 주 보건 서비스부 국장을 의미합니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1(f) “기관”은 일반 급성기 병원, 주립 병원, 정신과 병원, 정신 건강 시설, 전문 요양 시설(파트 5의 챕터 1(섹션 5900부터 시작하는)에 명시된 정신 질환 기관 포함), 중간 요양 시설, 지역사회 요양 시설 또는 기타 주거 치료 시설, 또는 소년 또는 형사 사법 기관을 포함합니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1(g) “정신 건강 서비스”는 정신 질환의 조기 개입, 완화 또는 예방을 목표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하며, 진단, 평가, 치료, 개인 관리, 주간 보호, 단기 보호, 특별 주거 배치, 지역사회 기술 훈련, 보호 고용, 사회화, 사례 관리, 교통, 정보, 의뢰, 상담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Section § 5602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카운티 또는 협력하는 카운티들이 카운티 전체 지역을 위한 지역 정신 건강 서비스를 설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카운티는 주 보건 서비스부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운티와 주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총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카운티 운영을 위해 주 시설을 임대, 대여 또는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모든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 또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편(Title 1) 제7부(Division 7) 제5장(Chapter 5) 제1조(Article 1) (섹션 6500부터 시작)의 공동 권한 조항에 따라 운영되는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해당 카운티 또는 카운티 전체 지역을 포괄하는 지역 정신 건강 서비스(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를 설립해야 한다. 주 보건 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의 서비스는 해당 카운티 또는 공동으로 운영되는 카운티에 제공되어야 하며,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주 시설(state facilities)은 총무국장(Director of General Services)이 승인한 조건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카운티 운영을 위해 해당 카운티 또는 카운티에 임대, 대여 또는 판매될 수 있다.

Section § 56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지역사회 정신 건강 위원회의 구조와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 위원회는 10명에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소규모 카운티는 더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은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자와 그 가족을 포함하여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대표해야 합니다. 위원회 구성원의 최소 절반은 이용자 또는 그 친척이어야 하며, 대규모 카운티는 참전용사 또는 참전용사 옹호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해 카운티 정부에 자문하며, 정신 건강 시스템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위원들은 자신이 감독하는 정신 건강 서비스의 직원이 될 수 없지만, 영향력이 없는 직책의 이용자에게는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정한 대표성을 보장하고, 이해 상충을 피하며, 자문 위원회 또는 위원회로 설립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선거에서 특정 제안이 통과되면 이 법은 변경될 것입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a)(1) 각 지역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는 관리 기관이 임명하는 10명에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신 건강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단, 인구 8만 명 미만 카운티의 위원회는 최소 5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5명 이상의 감독관을 둔 카운티는 감독관 위원회 규모와 동일한 수의 위원을 두어야 한다. 이 조항은 관리 기관이 위원 수를 15명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a)(2)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a)(2)(A) 위원회는 관리 기관에 자문 역할을 하며, 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은 지역 관리 기관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지역 정신 건강 위원회는 카운티 감독관에게 임명자를 추천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은 가능한 한 해당 카운티의 고객 인구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a)(2)(A)(B) 위원회 구성원의 50%는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성인 자녀여야 한다. 전체 구성원의 최소 20%는 소비자여야 하며, 최소 20%는 소비자의 가족이어야 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a)(2)(A)(C)
(i)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a)(2)(A)(C)(i) 인구 10만 명 이상의 카운티에서는 위원회 위원 중 최소 한 명은 참전용사 또는 참전용사 옹호자여야 한다. 인구 10만 명 미만 카운티에서는 카운티가 참전용사 또는 참전용사 옹호자인 위원회 위원 최소 한 명을 임명하는 데 강한 선호를 두어야 한다.
(ii)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a)(2)(A)(C)(i)(ii)
(i)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a)(2)(A)(C)(i)(ii)(i)항을 준수하기 위해, 카운티에 참전용사 서비스 담당관이 있는 경우, 카운티는 위원회 공석에 대해 해당 참전용사 서비스 담당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a)(2)(A)(D)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a)(2)(A)(D)(B)항 및 (C)항의 요건 외에도, 카운티는 정신 건강 시스템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개인을 임명하도록 권장된다. 여기에는 교육청 대표, 대기업 및 중소기업, 병원, 병원 지구, 응급실 근무 의사, 시 경찰서장, 카운티 보안관, 지역사회 및 비영리 서비스 제공자와 같이 일상 업무 과정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개인과 교류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포함된다.
(3)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a)(3)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a)(3)(A) 인구 8만 명 미만 카운티에서는 최소 한 명의 위원은 소비자여야 하며, 최소 한 명의 위원은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소비자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성인 자녀여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a)(3)(A)(B)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a)(3)(A)(B)(A)항에도 불구하고, 인구 8만 명 미만 카운티에서 (1)항에 따라 허용되는 최소 5명 이상의 위원회를 두기로 결정한 위원회는 (2)항을 준수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b) 정신 건강 위원회는 섹션 5604.2에 따라 지역 공공 정신 건강 시스템을 검토하고 평가하며, 해당되는 경우 지역 정신 건강 기관 또는 지역 행동 건강 기관이 제공하는 지역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해 관리 기관에 자문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c)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관리 기관은 매년 약 3분의 1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임명 시기를 공정하게 조정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d) 두 개 이상의 지역 기관이 정부법 제1권 제7부 제5장 제1조 (섹션 6500부터 시작)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를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 해당 지역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의 정신 건강 위원회는 추가 기관당 두 명의 위원을 추가로 구성하며, 이 중 한 명은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성인 자녀여야 한다.
(e)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e)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e)(1) (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는 카운티 정신 건강 서비스의 정규직 또는 시간제 카운티 직원, 주 보건 서비스부 직원, 또는 정신 건강 계약 기관의 직원 또는 유급 관리 기관 구성원일 수 없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e)(2)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e)(2)(1)항에 설명된 고용주에게 고용되었으며, 고용주와 관련된 재정적 또는 계약적 문제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 영향력 또는 권한도 없는 직책을 맡고 있는 정신 건강 서비스 소비자는 위원회에 임명될 수 있다.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는 자신의 고용주와 관련된 모든 재정적 또는 계약적 문제에 대한 투표를 기권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f) 위원회 위원은 정부법 섹션 87103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투표를 기권해야 한다.

Section § 56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카운티의 행동 건강 위원회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각 지역 정신 건강 서비스는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서비스 이용자와 그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는 10명에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행동 건강 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카운티는 재향군인 및 교육 기관 직원을 포함하여 정신 건강 시스템 내에서 관련 개인적 및 전문적 경험이 있는 위원을 임명하는 데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지역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서비스를 평가하는 자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임명은 분산됩니다. 특정 역할의 서비스 이용자를 제외하고, 위원은 카운티 보건 서비스 또는 관련 기관의 직원이 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자문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지역 대표성이 불가능한 경우, 위원은 일반 공익을 대변하는 사람들 중에서 선발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카운티는 위원 요건이 다르다는 특별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특정 개정안에 대한 유권자 승인을 조건으로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e)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e)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e)(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 구성원 또는 그 배우자는 카운티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서비스의 정규직 또는 시간제 카운티 직원, 주 보건의료서비스부 직원, 또는 정신 건강 또는 약물 사용 장애 계약 기관의 직원 또는 유급 이사회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e)(2)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e)(2)(A) 행동 건강 서비스 이용자 중 (1)항에 명시된 고용주에게 고용되었고, 해당 고용주와 관련된 재정 또는 계약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 영향력 또는 권한을 가지지 않는 직책을 맡고 있는 자는 이사회에 임명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e)(2)(A)(B) 해당 구성원은 이사회에 상정될 수 있는 자신의 고용주와 관련된 재정 또는 계약 문제에 대한 투표를 기권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f) 이사회 구성원은 정부법 8710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구성원이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문제에 대한 투표를 기권해야 한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g) 해당 카운티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이 조항에 명시된 구성원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 기관은 카운티 행동 건강 서비스, 주 보건의료서비스부의 정규직 또는 시간제 직원, 또는 행동 건강 계약 기관의 직원 또는 유급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행동 건강 분야의 공익 대표로 대체할 수 있다.
(h)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h) 행동 건강 이사회는 카운티의 선호에 따라 자문 위원회 또는 위원회로 설립될 수 있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i) 이 조항의 목적상, “재향군인 옹호자”는 재향군인의 부모, 배우자 또는 성인 자녀를 의미하거나, 해외 참전 용사회(Veterans of Foreign Wars) 또는 미국 재향군인회(American Legion)를 포함한 재향군인 단체의 일원인 개인을 의미한다.
(j)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j) 이 조항은 2024년 3월 5일 주 전체 예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5604.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정신 건강 자문 위원회가 정부법전의 다른 조항에 따라 공개 회의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유권자들이 2024년 3월 선거에서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면,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며, 2026년 1월 1일에는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1(a) 지역 정신 건강 자문 위원회는 지방 기관 회의에 관한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편 제9장 (제54950조부터 시작)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1(b) 2024년 3월 5일 주 전체 예비 선거에서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이 유권자들에 의해 승인되면, 이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2026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Section § 5604.1

Explanation
이 법령은 지역 행동 건강 위원회가 정부법에 명시된 공개 회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 요건은 2024년 3월 5일 주 전체 예비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에만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Section § 5604.2

Explanation

각 카운티의 지역 정신 건강 위원회는 지역사회 요구와 시설 평가, 지역 정신 건강 책임자에게 조언, 계획 과정에 대중 참여 보장 등 공공 정신 건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카운티 협약과 정신 건강 프로그램의 여러 측면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환자 권리 옹호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계획 참여 절차를 검토하고 승인하며,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정신 건강 시스템의 성과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들은 지역 정신 건강 국장 선정에 참여하고, 카운티의 성과 데이터를 검토하며, 그 결과를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와 공유합니다. 입법부는 위원회가 주에서 카운티로 서비스가 이전된 것이 고객과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2024년 3월에 새로운 정신 건강 서비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섹션의 일부는 2025년까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2(a) 지역 정신 건강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2(a)(1) 정신 건강 평가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카운티 또는 관할 구역 내의 모든 시설(학교, 응급실, 정신과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서 지역사회의 공공 정신 건강 요구, 서비스, 시설 및 특별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2(a)(2) 섹션 5650에 따라 체결된 모든 카운티 협약을 검토한다. 지역 정신 건강 위원회는 이 협약 내에서 확인된 우려 사항에 대해 관리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2(a)(3) 관리 기관과 지역 정신 건강 국장에게 지역 정신 건강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에 대해 조언한다. 지역 정신 건강 위원회는 접근이 제한된 공공 시설에서 제공되는 정신 건강 평가 또는 서비스를 검토하고 조언할 때 지역 환자 권리 옹호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2(a)(4) 계획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시민 및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참여 대상에는 정신 질환 경험이 있는 개인과 그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 옹호 단체, 정신 건강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 응급 서비스, 고용, 의료, 주택, 법 집행, 지역 사업주, 사회 서비스, 노인, 교통 및 재향 군인과 같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개인과 일상적으로 교류하는 다른 전문가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2(a)(5) 카운티 정신 건강 시스템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관리 기관에 제출한다.
(6)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2(a)(6) 지역 정신 건강 서비스 국장 임명 신청자를 검토하고 권고한다. 위원회는 관리 기관의 투표 전에 선정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7)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2(a)(7) 카운티의 성과 결과 데이터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그 결과를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에 전달한다.
(8)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2(a)(8) 이 부분은 관리 기관이 정신 건강 위원회에 추가적인 의무나 권한을 이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2(b) 입법부는 (a)항에 따른 의무의 일환으로, 위원회가 주에서 카운티로 서비스가 재편성된 것이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고 의도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2(c) 2024년 3월 5일 주 전체 예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 이 섹션은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2026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Section § 5604.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지역 행동 건강 위원회는 여러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역사회의 행동 건강 요구와 문제를 검토하고 평가하며, 정신 건강 또는 물질 사용 장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평가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카운티 협약을 검토하고, 관리 기관과 국장에게 조언하며, 이러한 서비스 계획에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참여에는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과 전문가가 포함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행동 건강 시스템의 성과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역 행동 건강 서비스 국장 후보를 검토하며, 카운티의 성과 결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관리 기관은 위원회에 추가적인 업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에서 카운티로 서비스가 이전되는 것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은 2024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개정안을 승인하면 발효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2(a) 지역 행동 건강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2(a)(1) 정신 건강 또는 물질 사용 장애 평가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카운티 또는 관할 구역 내 시설(학교, 응급실, 정신과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서 지역사회의 공공 행동 건강 요구, 서비스, 시설 및 특별 문제를 검토하고 평가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2(a)(2)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2(a)(2)(A) 섹션 5650에 따라 체결된 카운티 협약을 검토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2(a)(2)(A)(B) 지역 행동 건강 위원회는 이 협약 내에서 확인된 우려 사항에 대해 관리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3)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2(a)(3)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2(a)(3)(A) 관리 기관과 지역 행동 건강 국장에게 지역 행동 건강 시스템의 모든 측면에 대해 조언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2(a)(3)(A)(B) 지역 행동 건강 위원회는 접근이 제한된 공공 시설에서 제공되는 정신 건강 또는 물질 사용 장애 평가 또는 서비스를 검토하고 조언할 때 지역 환자 권리 옹호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2(a)(4)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2(a)(4)(A) 계획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시민 및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2(a)(4)(A)(B) 참여에는 정신 질환, 물질 사용 장애 또는 둘 다를 경험한 개인과 그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 옹호 단체 및 행동 건강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 응급 서비스, 고용, 건강 관리, 주택, 공공 안전, 지역 사업주, 사회 서비스, 노인, 교통 및 재향 군인과 같이 정신 질환 또는 물질 사용 장애를 겪는 개인과 일상적으로 교류하는 다른 전문가도 포함되어야 한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2(a)(5) 카운티 행동 건강 시스템의 요구 사항 및 성과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관리 기관에 제출한다.
(6)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2(a)(6)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2(a)(6)(A) 지역 행동 건강 서비스 국장 임명 신청자를 검토하고 권고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2(a)(6)(A)(B) 위원회는 관리 기관의 투표 전에 선정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7)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2(a)(7) 카운티의 성과 결과 데이터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그 결과를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에 전달한다.
(8)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2(a)(8) 이 부분은 관리 기관이 추가적인 의무나 권한을 행동 건강 위원회에 이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2(b) 입법부는 (a)항에 따른 의무의 일환으로, 위원회가 주에서 카운티로 서비스가 재조정된 것이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고 의도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2(c) 이 섹션은 2024년 3월 5일 주 전체 예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5604.3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지역 정신 건강 위원회 위원들이 공식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경비는 지역 정신 건강 프로그램 국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여행, 숙박, 보육, 식사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치 기관들은 특정 계획 및 행정 자금을 사용하여 지역 정신 건강 위원회의 활동과 책임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할당하도록 권장됩니다. 중요하게도, 만약 유권자들이 2024년 3월에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한다면, 이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고 2026년 1월 1일까지 공식적으로 폐지될 것입니다.

Section § 5604.3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위원회가 지역사회 정신 건강 위원회 위원들이 공식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여비, 숙박비, 보육비, 식비와 같은 필요한 경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지역 행동 건강 프로그램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통치 기관은 행동 건강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배정하도록 권고됩니다. 이 법은 2024년 3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의 특정 변경 사항을 승인하는 경우에만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3(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3(a)(1) 감독관 위원회는 지역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 행동 건강 위원회 위원들이 공식적인 직무 및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실제적이고 필요한 경비를 가용 기금에서 지불할 수 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3(a)(2) 해당 경비에는 지역 행동 건강 프로그램 국장의 승인을 받은 대로 위원회 위원들이 공식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여비, 숙박비, 보육비, 식비가 포함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3(b) 통치 기관은 섹션 5892의 하위 섹션 (e)의 단락 (1)에 명시된 계획 및 행정 수입을 사용하여 지역 행동 건강 위원회의 목적, 직무 및 책임을 촉진하기에 충분한 예산을 지역 행동 건강 위원회에 제공하도록 권장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3(c) 이 섹션은 2024년 3월 5일 주 전체 예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5604.5

Explanation

지역 정신 건강 위원회는 특정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은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조례에는 위원회 위원 수를 정하고, 위원회가 카운티의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보장하며, 정족수(과반수)를 몇 명으로 할지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례는 위원회 의장이 지역 정신 건강 국장과 협의하도록 요구하고,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덧붙여, 2024년에 유권자들이 특정 개정안을 승인하면 이 조항은 효력을 잃고 2026년까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지역 정신 건강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을 조례를 개발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5(a) 섹션 5604의 세분 (a)에 따라 정신 건강 위원회 위원의 특정 수를 정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5(b) 정신 건강 위원회의 구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카운티 전체의 다양성과 인구 통계를 대표하고 반영하도록 보장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5(c) 정족수는 임명된 위원 수의 절반에 한 명을 더한 수로 정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5(d) 정신 건강 위원회 의장은 지역 정신 건강 국장과 협의하도록 정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5(e) 정신 건강 위원회에 집행위원회가 있을 수 있음을 정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5(f) 2024년 3월 5일 주 전체 예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 이 섹션은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2026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Section § 5604.5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역 행동 건강 위원회 정관의 요건을 설명합니다. 정관은 위원회 위원 수를 명시하고, 위원회가 가능한 한 카운티의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정관은 정족수를 임명된 위원의 절반을 초과하는 수로 정의하고, 위원회 의장이 지역 행동 건강 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정관은 집행 위원회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2024년 3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에만 발효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역 행동 건강 위원회는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정관을 개발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5(a) 5604조 (a)항에 따라 행동 건강 위원회의 특정 위원 수를 정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5(b)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동 건강 위원회의 구성이 카운티 전체의 다양성과 인구 통계를 대표하고 반영하도록 보장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5(c) 정족수가 임명된 위원 수의 절반에 한 명을 더한 수임을 정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5(d) 행동 건강 위원회 의장이 지역 행동 건강 국장과 협의해야 함을 정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5(e) 행동 건강 위원회에 집행 위원회가 있을 수 있음을 정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4.5(f) 이 조항은 2024년 3월 5일 주 전체 예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5607

Explanation

카운티의 지역 정신 건강 서비스는 지방 정부가 임명하는 지역 국장이 감독합니다. 이 국장은 주 규정에 따라 정해진 특정 훈련과 경험을 갖춰야 합니다. 이들은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고용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카운티가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대체자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지역 정신 건강 서비스는 통치 기관에 의해 임명되는 지역 정신 건강 서비스 국장에 의해 관리된다. 그는/그녀는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규정으로 요구하는 훈련 및 경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직위 지원자들은 시, 카운티 또는 주의 거주자일 필요는 없으며, 전일제 또는 시간제 근무로 고용될 수 있다. 만약 카운티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의 서비스를 확보할 수 없다면, 카운티는 대체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Section § 5608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정신 건강 서비스 국장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국장은 지역사회 정신 건강의 최고 책임자 역할을 하며, 서비스 제공을 감독하고,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해 통치 기관에 권고합니다. 또한 국장은 운영 및 재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며, 해당 카운티 내 서비스 계약을 협상할 권한을 가집니다.

지역 정신 건강 서비스 국장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8(a) 통치 기관이 지정한 행정 경로를 통해 통치 기관에 책임을 지는 지역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의 최고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8(b)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을 행사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8(c) 자문 위원회와의 협의 후, 통치 기관에 서비스 제공, 시설 설립, 서비스 또는 시설 계약 체결 및 본 부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기타 사항을 권고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8(d) 프로그램의 모든 활동을 보고하는 연간 보고서를 통치 기관에 제출하며, 여기에는 지출에 대한 재정 회계와 다음 해의 예상 필요 사항에 대한 예측이 포함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8(e) 정신 질환의 통제 및 예방을 포함하여 자신의 직무 수행에 적절한 연구를 수행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5608(f) 해당 카운티 내에서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 또는 협약 협상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5610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 정신 건강 시스템이 주 보건 서비스국이 정한 특정 통합 보고 요건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며, 카운티 간의 비교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이 조항은 연방 및 주 보고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주 전체의 중복 없는 클라이언트 기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하며,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 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데이터 수집을 위한 고유한 클라이언트 식별자를 개발해야 하며, 모든 클라이언트 정보는 안전한 수단을 통해 기밀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법적 보고 요건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해당 부서는 필요한 경우 긴급 규정을 시행할 수 있으며, 2024년에 특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법률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할 예정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0(a) 각 카운티 정신 건강 시스템은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 및 정신 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와 협의하여 주 보건 서비스국이 개발한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 요건은 통일되고 간소화되어야 한다. 해당 부서는 불필요한 요건을 제거하고 필요한 요건을 통합하기 위해 기존 데이터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보고서에서 카운티 간의 비교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0(b) 해당 부서는 섹션 5611에 따라 성과 결과 위원회,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 정신 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 그리고 캘리포니아 보건 복지국과 협의하여, 연방 정신 건강 보조금 요건 및 주 및 연방 메디케이드 보고 요건, 그리고 법률에 의해 설정된 기타 모든 주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주 전체의 중복 없는 클라이언트 기반 정보 시스템을 위한 통일된 정의와 형식을 개발해야 한다. 섹션 5613에 따라 보고되는 성과 결과 측정치를 포함한 데이터 시스템은 1992년 7월 1일까지 개발되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0(c) 연방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세분 (b)에 따라 개발된 데이터 시스템은 1990-91 회계연도에 운영되던 시스템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는 안 된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0(d)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0(d)(1) 해당 부서는 클라이언트별 비용 및 결과 측정치와 관련 연구 및 분석 개발을 허용하는 고유한 클라이언트 식별자를 개발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0(d)(2) 해당 부서의 클라이언트 정보 수집 및 사용, 그리고 클라이언트 식별자 개발 및 사용은 클라이언트의 헌법적 및 법률적 프라이버시 및 기밀 유지 권리와 일치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0(d)(3) 해당 부서에 보고되는 데이터에는 이름 및 기타 개인 식별자가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기밀이며 섹션 5328 및 기밀 클라이언트 정보에 관한 기타 모든 주 및 연방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0(d)(4) 해당 부서에 보고되는 개인 클라이언트 식별자는 암호화 및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전송 및 저장 중 기밀 유지를 보장하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0(d)(5) 해당 부서에 보고된 정보는 동일인에 대한 기록을 제출하는 지역 공공 정신 건강 기관과 공유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섹션 5328의 적용을 받는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0(e) 섹션 5328에 따라, 제4부 제1장 제2장 (섹션 4030부터 시작), 섹션 5328부터 5772.5까지, 제9부 제3장 제8.9장 (섹션 14700부터 시작), 그리고 보고 요건에 관한 기타 모든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해당 부서에 보고되는 모든 클라이언트 정보는 이 세분에서 언급된 보고 요건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0(f) 해당 부서는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에 따라 이 섹션을 시행하기 위한 긴급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이 세분을 추가한 법률이 발효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법 사무소에 제출되는 이 섹션을 시행하기 위한 긴급 규정의 채택은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긴급하고 필요하다고 간주되며, 180일을 초과하여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0(g) 2024년 3월 5일 주 전체 예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 이 섹션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2027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Section § 56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행동 건강 시스템이 주 보건 서비스국이 정한 특정 보고 요건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이 요건들은 카운티 전반에 걸쳐 단순하고 통일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이 법은 이전 시스템보다 비용이 더 들지 않으면서 주 및 연방 표준을 모두 준수하는 중앙 집중식 클라이언트 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개인 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 개별 결과 및 비용을 추적하기 위한 고유한 클라이언트 식별자를 요구합니다. 모든 클라이언트 정보는 기밀로 처리되어야 하며, 필요한 당사자와만 공유되고, 의도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국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긴급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에 대한 유권자 승인을 기다려 2026년에 발효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0(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0(a)(1) 각 카운티 행동 건강 시스템은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 및 행동 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와 협의하여 주 보건 서비스국이 개발한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 요건은 통일되고 간소화되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0(a)(2) 해당 국은 불필요한 요건을 제거하고 필요한 요건을 통합하기 위해 기존 데이터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0(a)(3) 이러한 요건은 보고서에서 카운티 간의 비교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0(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0(b)(1) 해당 국과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는 섹션 5611에 따라 성과 결과 위원회,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 및 행동 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방 정신 건강 보조금 요건, 주 및 연방 메디케이드 보고 요건, 그리고 법률에 의해 설정된 기타 주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주 전체의 중복되지 않는 클라이언트 기반 정보 시스템을 위한 통일된 정의와 형식을 개발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0(b)(2) 섹션 5613에 따라 보고된 성과 결과 측정치를 포함한 데이터 시스템은 1992년 7월 1일까지 개발되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0(c) 연방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b)항에 따라 개발된 데이터 시스템은 1990-91 회계연도에 시행 중이던 시스템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는 안 된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0(d)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0(d)(1) 해당 국은 클라이언트별 비용 및 결과 측정치와 관련 연구 및 분석의 개발을 허용하는 고유한 클라이언트 식별자를 개발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0(d)(2) 해당 국의 클라이언트 정보 수집 및 사용, 그리고 클라이언트 식별자 개발 및 사용은 클라이언트의 헌법적 및 법률적 사생활 보호 및 기밀 유지 권리와 일치해야 한다.
(3)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0(d)(3)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0(d)(3)(A) 해당 국에 보고된 데이터는 이름 및 기타 개인 식별자를 포함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0(d)(3)(A)(B) 해당 정보는 기밀이며 섹션 5328 및 기밀 클라이언트 정보에 관한 기타 모든 주 및 연방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0(d)(4) 해당 국에 보고된 개인 클라이언트 식별자는 전송 및 저장 중 암호화 및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기밀 유지를 보장하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5)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0(d)(5)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0(d)(5)(A) 해당 국에 보고된 정보는 동일인에 대한 기록을 제출하는 지역 공공 행동 건강 기관과 공유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0(d)(5)(A)(B) 이 항에서 설명된 정보는 섹션 5328의 적용을 받는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0(e) 제4부 제1편 제2장 (섹션 4030부터 시작), 섹션 5328부터 5772.5까지 (포함), 제8.9장 (섹션 14700부터 시작) 및 보고 요건에 관한 기타 모든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해당 국에 보고된 모든 클라이언트 정보는 섹션 5328과 일치하게 이 항에서 언급된 보고 요건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0(f) 해당 국은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에 따라 이 섹션을 시행하기 위한 긴급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이 항을 추가한 법률이 발효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법 사무국에 제출된 이 섹션을 시행하기 위한 긴급 규정의 채택은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한 긴급하고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며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0(g) 이 섹션은 2024년 3월 5일 주 전체 예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 2026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56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병원국장이 성과 결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위원회는 공법 99-660 기획 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 대표들로 구성되며, 관련 비용은 참여 기관들의 가용 자원으로 충당됩니다.

주요 정신 건강 기관의 면허를 소지한 임상 전문가들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지만, 자체 비용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 자금 조달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1(a) 주립병원국장은 공법 99-660 기획 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 대표들로 구성된 성과 결과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위원회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참여자들의 자원 내에서 충당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1(b) 면허를 소지한 임상 전문가를 대표하는 주요 정신 건강 전문 기관들은 자체 비용으로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1(c) 위원회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비용을 위해 민간 자금 조달을 모색할 수 있다.

Section § 5612

Explanation

성과 결과 위원회는 정신 건강 서비스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지 평가하기 위한 측정 지표를 개발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주 정신 건강국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며, 가용 자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이 작업은 1992-93 회계연도 동안 주립 병원을 평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서비스 제공을 받은 사람의 수, 치료 계획, 주거 환경 안정화, 법적 문제 감소, 고용 또는 교육 증진, 아동 및 노인을 위한 자원, 그리고 품질 보증과 같은 여러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분야들은 위원회의 지침을 위한 제안입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2(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2(a)(1) 성과 결과 위원회는 이 부문에 따라 제공되는 정신 건강 서비스의 고객 성과 및 비용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성과 측정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성과 측정 지표 보고는 주 정신 건강국이 고객별, 통일된, 간소화된, 통합된 데이터 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성과 측정 지표는 전반적으로 가용한 자원, 카운티 간의 자원 불균형,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기타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및 평가 정보를 개발하는 카운티의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2(a)(2) 1992-93 회계연도 동안, 위원회는 주립 병원에서 제공되는 정신 건강 서비스의 고객 성과 및 비용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성과 측정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2(b) 위원회는 다음 분야에서 성과 측정 지표를 고려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2(b)(1) 확인된 대상 인구 집단 중 서비스 제공을 받은 사람의 수.
(2)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2(b)(2) 확인된 대상 인구 집단 중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수.
(3)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2(b)(3) 서비스 제공을 받은 대상 인구 집단 구성원을 위한 치료 계획 개발.
(4)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2(b)(4) 치료 계획 목표 달성.
(5)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2(b)(5) 주거 환경 안정화.
(6)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2(b)(6) 법 집행 개입 및 구금 감소.
(7)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2(b)(7) 고용 또는 교육 활동 증가.
(8)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2(b)(8) 아동 및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 자원의 비율.
(9)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2(b)(9) 환자 권리 옹호자의 수 및 그들의 임무.
(10)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2(b)(10) 동료 검토 및 약물 관리를 포함한 서비스 품질 보증 활동.
(11)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2(b)(11) 특별 프로젝트, 인센티브 및 예방 프로그램 식별.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2(c) 위원회가 고려하도록 식별된 분야는 지침용일 뿐이다.

Section § 56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 성과 데이터를 매년 지역 자문 위원회와 보건의료서비스국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국장은 매년 3월 15일까지 이 데이터를 의회와 공유하고 부서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만약 유권자들이 2024년 3월 선거에서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면, 이 보고 의무는 2025년 1월 1일부터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며, 2027년 1월 1일까지 완전히 폐지될 것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3(a) 카운티는 섹션 5612에 따라 수립된 성과 측정치에 대한 데이터를 지역 정신 건강 자문 위원회와 보건의료서비스국장에게 매년 보고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3(b) 보건의료서비스국장은 매년 3월 15일까지 카운티 성과에 대한 데이터를 의회에 제공하고, 해당 데이터를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3(c) 2024년 3월 5일 주 전체 예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 이 섹션은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2027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Section § 56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매년 정신 건강 성과 데이터를 지역 행동 건강 위원회와 주 보건 서비스 국장 모두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국장은 이 정보를 의회에 제공하고 매년 3월 15일까지 부서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요건은 유권자들이 2024년 3월 5일 예비 선거에서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에만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3(a) 카운티는 섹션 5612에 따라 수립된 성과 측정 데이터를 지역 행동 건강 위원회와 보건 서비스 국장에게 매년 보고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3(b) 보건 서비스 국장은 카운티 성과 데이터를 의회에 매년 제공하고, 해당 데이터를 매년 3월 15일까지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3(c) 이 섹션은 2024년 3월 5일 주 전체 예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5614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행동 건강 부서가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법적 및 규제적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프로토콜 개발을 요구합니다. 이는 이해관계자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재정적 노력, 포괄적인 계획 절차, 아동 서비스 자금 지원, 보고 준수, 치료 옵션 유지와 같은 주요 영역을 다루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프로토콜에는 데이터 수집과 함께,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 제공 및 가능한 집행 조치에 대한 절차가 포함될 것입니다. 2024년 선거에서 새로운 개정안이 승인되면, 이 조항은 2025년 1월까지 비활성화되고 2027년 1월까지 폐지될 예정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4(a) 해당 부서는 지역 행동 건강 부서, 지역 행동 건강 위원회 및 이사회, 민간 및 지역사회 기반 제공자, 소비자 및 소비자의 가족 구성원, 교육자 및 학교 직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역 교육 기관 대표, 그리고 옹호자를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 대표를 두는 준수 자문 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 행동 건강 부서가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공공 자금 지원 지역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수립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4(b) 해당 프로토콜은 다음 모든 요소와 법률 또는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타 모든 요소에 대한 검토 및 준수 보장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4(b)(1) 섹션 17608.05에 따라 규정된 재정적 노력 유지 요건.
(2)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4(b)(2) 각 지역 행동 건강 위원회는 지역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계획 과정에서 시민 및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승인된 절차를 가지고 있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4(b)(3) 아동 서비스는 섹션 5704.5 및 5704.6의 요구사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4(b)(4) 지역 행동 건강 부서는 해당 부서가 개발한 보고 요건을 준수한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4(b)(5)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행동 건강 부서는 섹션 5600.2부터 5600.9까지에 따라 요구되는 프로그램 원칙 및 치료 옵션의 범위를 유지한다.
(6)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4(b)(6) 지역 행동 건강 부서는 성인 및 아동을 위한 성과 결과 시스템에 의해 요구되는 보고를 충족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4(c)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4(c)(1) (a)항에 따라 개발된 프로토콜은 법률 및 규정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b)항에 명시된 항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4(c)(2) 해당 프로토콜은 주정부 검토 및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4(c)(3) 해당 프로토콜은 또한 기술 지원 제공을 위한 절차와, 법률 및 규정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의 집행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 규칙 및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4(c)(4) 이러한 기준 및 결정 규칙은 해당 부서가 수립한 합의된 이해관계자 과정을 통해 수립되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4(d) 2024년 3월 5일 주 전체 예비 선거에서 유권자들에 의해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이 승인된다면, 본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2027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Section § 5614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해당 부서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행동 건강 부서가 지역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든 법적 및 규제적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프로토콜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프로토콜에는 재정적 약속, 계획 과정에 대한 지역사회 의견 반영, 아동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자금 지원, 보고 요건 준수, 그리고 필요한 치료 프로그램 유지에 대한 준수 확인이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수집 절차를 수립하고,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불이행 시의 집행 규칙을 명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 과정을 통해 설정되며, 특정 개정안이 2024년 유권자들에 의해 승인될 경우에만 발효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4(a) 해당 부서는 지역 행동 건강 부서, 지역 행동 건강 위원회 및 위원단, 민간 및 지역사회 기반 제공자, 소비자 및 소비자의 가족 구성원, 교육자 및 학교 직원을 포함한 지역 교육 기관 대표, 그리고 옹호자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련 이해관계자 대표를 포함하는 준수 자문 위원회와 협의하여, 본 장에 따라 제공되는 공공 자금 지원 지역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및 규제적 요건을 지역 행동 건강 부서가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수립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4(b) 해당 프로토콜은 다음 각 요소 및 법률 또는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타 모든 요소에 대한 준수 검토 및 보장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4(b)(1) 섹션 17608.05에 따라 제공되는 재정적 노력 유지 요건.
(2)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4(b)(2) 각 지역 행동 건강 위원회가 지역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계획 과정에 시민 및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승인된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3)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4(b)(3) 아동 서비스가 섹션 5704.5 및 5704.6의 요건에 따라 자금 지원되는지 여부.
(4)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4(b)(4) 지역 행동 건강 부서가 해당 부서가 개발한 보고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
(5)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4(b)(5)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행동 건강 부서가 섹션 5600.2부터 5600.9까지(포함)에 따라 요구되는 프로그램 원칙 및 다양한 치료 옵션을 유지하는지 여부.
(6)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4(b)(6) 지역 행동 건강 부서가 성인 및 아동을 위한 성과 결과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보고를 충족하는지 여부.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4(c)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4(c)(1) (a)항에 따라 개발된 프로토콜은 법률 및 규정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b)항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4(c)(2) 해당 프로토콜은 주 검토 및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4(c)(3) 해당 프로토콜은 또한 기술 지원 제공 절차, 그리고 법률 및 규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의 집행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 규칙 및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4(c)(4) 이러한 기준 및 결정 규칙은 해당 부서가 수립한 합의된 이해관계자 과정을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4(d) 본 섹션은 2024년 3월 5일 주 전체 예비 선거에서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이 유권자들에 의해 승인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5614.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정신 건강 부서가 품질 개선 위원회와 협력하여 정신 건강 서비스의 접근성과 품질을 측정하는 지표를 설정하고 추적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정신 건강 전문가, 환자 및 그 가족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합니다. 이들은 서비스의 구조, 접근성, 적절성, 비용 효율성을 포함한 과정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리고 결과라는 세 가지 주요 영역에 중점을 둡니다. 부서는 기술 지원을 제공하거나 법률 준수를 집행할 시기를 정의하는 표준 및 의사결정 규칙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2001년 3월 1일까지 부서는 이러한 지표의 개발 및 발생한 모든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주 의회 예산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4.5(a)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 지역 정신 건강 부서, 소비자 및 소비자 가족,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의 대표자를 포함하는 품질 개선 위원회와 협의하여 캘리포니아 공공 정신 건강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치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접근성 및 품질 지표를 설정하고 측정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4.5(b) 해당 부서는 품질 개선 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음 모든 영역에서 특정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4.5(b)(1) 구조.
(2)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4.5(b)(2) 과정, 치료 접근성, 치료의 적절성, 그리고 치료의 비용 효율성을 포함하여.
(3)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4.5(b)(3) 결과.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4.5(c) 법률 및 규정 준수와 품질 지표에 대한 프로토콜은 기술 지원 및 (준수의 경우) 집행이 언제 발생할지 설정하기 위한 표준 및 공식적인 결정 규칙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표준 및 결정 규칙은 해당 부서가 수립한 합의된 이해관계자 과정을 통해 설정되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5614.5(d) 해당 부서는 2001년 3월 1일까지 섹션 5614 및 본 섹션의 노력 현황에 대해 입법 예산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본 섹션에 따라 개발된 프로토콜 및 지표 또는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물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5615

Explanation
이 법은 1990년 1월 1일 기준으로 자체적인 공공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던 도시들이 선택하는 경우 직접 지불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561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도시들이 혼자서든 다른 도시들과 함께든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소유하고, 돈을 대고, 운영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Section § 5618

Explanation
이 법은 정신 건강 플랜이 특별 메디칼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보장합니다. 이들은 요청 시 잠재적 고객, 그들의 가족 구성원 및 보호자에게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5622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운영하거나 카운티 계약을 통해 운영되는 허가받은 입원 정신 건강 시설이 환자를 퇴원시키기 전에 서면 사후 관리 계획을 준비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에는 환자의 질병 및 후속 관리, 약물 세부 정보, 회복 예상, 치료 권고 사항, 서비스 제공자 의뢰 및 기타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정 정신 건강법에 따라 치료받는 환자는 퇴원 전에 본인 또는 법적 대리인이 사후 관리 계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는 또한 다른 사람을 지정하여 사본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원하는 환자는 사후 관리 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622(a) 보건안전법 제1262조 (c)항에 명시된, 카운티가 운영하거나 카운티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허가받은 입원 정신 건강 시설은 해당 시설에 입원했던 환자를 퇴원시키기 전에 서면 사후 관리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사후 관리 계획은 알려진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5622(a)(1) 질병의 성격 및 필요한 후속 조치.
(2)CA 복지 및 기관 Code § 5622(a)(2) 부작용 및 복용량 일정을 포함한 약물. 환자에게 약물과 함께 사전 동의서가 제공된 경우, 해당 서식은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5622(a)(3) 예상되는 회복 과정.
(4)CA 복지 및 기관 Code § 5622(a)(4) 환자 치료와 관련된 치료 권고 사항.
(5)CA 복지 및 기관 Code § 5622(a)(5) 의료 및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뢰.
(6)CA 복지 및 기관 Code § 5622(a)(6) 기타 관련 정보.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622(b) 랜터만-페트리스-쇼트 법(Lanterman-Petris-Short Act) 또는 카운티 브론잔-맥코쿼데일 시설(Bronzan-McCorquodale facility)에서 치료를 받는 모든 사람과 해당 사람의 후견인, 보호자 또는 기타 법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시설에서 퇴원하기 전에 서면 사후 관리 계획을 제공받아야 한다. 해당 사람은 시설 직원으로부터 사후 관리 계획 사본을 받을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 있음을 고지받아야 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22(c)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622(c)(b)항에 따라 지정된 모든 사람에게 사후 관리 계획 사본이 제공되어야 한다. 보건안전법 제1262조 (c)항에 명시된 지역 치료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퇴원하는 환자는 서면 사후 관리 계획에 따른 모든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

Section § 5623.5

Explanation
이 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정신 건강 치료를 위해 의사가 처방한 약물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해당 약물은 FDA의 승인을 받고 메디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 이는 카운티에 자원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5623.6

Explanation

이 법은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을 받기에는 정신적으로 너무 아프다고 판단되어 결국 혐의가 기각된 사람들을 위해 지속적인 정신 건강 지원을 보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이러한 개인들이 석방되면 지속적인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경범죄 혐의를 가진 사람이 재판 무능력으로 판단되고 혐의가 기각되면, 법원은 그들에게 정신 건강 필요성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행동 건강 부서 및 관련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지역 정신 건강 자원에 대한 연락처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623.6(a)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형법 제1370.01조 (b)항 (2)호에 따라 법원에 의해 혐의가 기각되었고, 형법 제1370.01조 (b)항에 따른 법원 지시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개인들은 지속적인 정신 건강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취약 계층을 대표한다. 입법부의 의도는 이 계층이 석방 시 행동 건강 서비스와의 연계를 위한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623.6(b) 법원에 의해 경범죄 혐의가 기각되었고,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형법 제1370.01조 (b)항에 따른 법원 지시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개인은 재판 무능력으로 판단된 사실로 입증되듯이, 정신 건강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아야 한다. 법원은 추가적으로 해당 개인에게 최소한 카운티 행동 건강 부서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수감 중 서비스를 제공했던 행동 건강 전문가의 이름 및 연락처(있는 경우), 메디캘 프로그램의 연락처, 그리고 해당 개인이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기관 목록을 포함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