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400

Explanation

이 법은 보건의료서비스국장이 보건 서비스와 관련된 특정 규칙 및 기준의 시행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다양한 보건 및 법률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발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의 과반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경우, 이러한 새로운 규칙은 Bronzan-McCorquodale 법의 규칙과 일치해야 하며, 특히 전문 자격과 관련하여 그러합니다. 만성 알코올 중독 관련 서비스에 대한 기준은 정신 건강 장애 서비스에 대한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0(a) 보건의료서비스국장은 이 부분을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규칙, 규정 및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규칙, 규정 및 기준을 개발할 때 보건의료서비스국장은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 및 법무장관실과 협의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 규칙 및 규정의 채택은 공식 회의에 참석한 자들의 과반수 투표로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0(b)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한 경우, 이 부분에 따라 채택된 규칙, 규정 및 기준은 Bronzan-McCorquodale 법에 따라 채택된 유사한 규칙, 규정 및 기준과 일치해야 한다. 이러한 일치하는 규칙, 규정 및 기준은 전문 인력의 자격을 포함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0(c) 이 부분에 따라 채택된 규정은 만성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서비스 기준을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기준과 다르게 제공할 수 있다.

Section § 5400.1

Explanation

이 법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심각한 약물 사용 장애로 비자발적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메디칼이 어떻게 비용을 지불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침은 연방 자금 손실의 위험이 없고 필요한 모든 연방 허가가 확보되어 있는 한, 정신 건강 장애에 대해 유사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지불 규칙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광범위한 규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서한이나 통지 같은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이러한 규칙을 시행하고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0.1(a)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이 부분에 따라 심각한 약물 사용 장애로 비자발적 치료를 받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보장되는 메디칼 서비스에 대한 메디칼 상환에 관한 지침을 발행해야 한다. 이 지침은 메디칼 프로그램에 따른 연방 재정 참여가 위태롭게 되지 않고 모든 필요한 연방 승인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이 부분에 따라 정신 건강 장애로 비자발적 치료를 받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보장되는 메디칼 서비스에 대한 메디칼 상환과 일치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0.1(b)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추가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획 또는 카운티 서한, 정보 통지, 계획 또는 제공자 회보, 또는 기타 유사한 지침을 통해 이 조항을 전부 또는 일부 시행, 해석 또는 구체화할 수 있다.

Section § 54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매년 5월 1일까지 정신 건강 서비스 운영에 대한 상세하고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수집하고 발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시설 입원, 구금 및 치료, 후견인 제도 수, 제공되는 서비스, 환자 인구 통계 등이 포함됩니다.

이 국은 정신 건강 서비스의 성공 여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을 제시하며, 구금 조치 사용의 편향성을 평가합니다. 카운티와 시설은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며, 제출 지연 시 하루 5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이 데이터는 정신 건강 서비스의 효능을 평가하고 정책 개선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보고서는 환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식별화됩니다.

란터만-페트리스-쇼트 법 데이터 및 보고 감독 기금은 징수된 벌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감독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됩니다. 이 국은 추가 규제 절차 없이 조치를 취하거나 지침을 발행할 수 있으며, 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계약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a)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분기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매년 5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 부문의 운영에 관한 정량적이고 비식별화된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섹션 5001에 따른 이 부분의 입법 의도 달성 효과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각 카운티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a)(1) 각 카운티에서 72시간 평가 및 치료를 위해 입원 또는 구금된 사람, 14일 및 30일 집중 치료 기간 동안 입원한 사람, 그리고 180일 인증 후 집중 치료를 위해 입원한 사람의 수.
(2)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a)(2) 각 카운티에서 형법 섹션 4011.6에 따라 정신 건강 시설로 이송된 사람의 수.
(3)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a)(3) 각 카운티에서 임시 후견인 제도가 설정된 사람의 수.
(4)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a)(4) 각 카운티에서 후견인 제도가 설정된 사람의 수.
(5)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a)(5) 72시간 평가 및 치료, 14일 및 30일 집중 치료 기간, 180일 인증 후 집중 치료를 포함하여 각 구금 유형별로 한 번, 2회에서 5회 사이, 6회에서 8회 사이, 그리고 8회 초과하여 입원 또는 구금된 사람의 수.
(6)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a)(6)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a)(6)(1)항부터 (4)항까지에 명시된 개인의 임상 결과.
(7)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a)(7)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a)(7)(1)항부터 (4)항까지에 명시된 개인에게 제공되거나 제안된 서비스. 각 유형의 구금 조치에 처해진 개인에게 제공되거나 제안된 서비스에 관한 데이터는 사정, 평가, 약물 치료, 위기 개입, 정신과 및 심리 치료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서비스에 관한 데이터는 서비스 비용 지불에 사용된 지불자 정보 또는 자금을 명시해야 한다.
(8)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a)(8) 섹션 5150 또는 5151에 따라 지정 및 승인된 시설에서 평가를 받기 전 개인의 대기 기간과 지정된 시설에서 치료 서비스를 받기 전 개인의 대기 기간(대기 기간의 이유 포함). 대기 기간은 구금 조치가 시작된 날짜 및 시간부터 개인이 지정된 시설에서 평가를 받거나 평가 및 치료 서비스를 받은 날짜 및 시간까지로 계산된다.
(9)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a)(9) 입원 출처가 응급실인 경우, 서비스 및 응급 치료 퇴원 날짜 및 시간.
(10)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a)(10) 데이터가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연령, 성별, 성 정체성, 인종, 민족, 주 언어, 성적 지향, 참전 용사 여부, 주거 상태를 포함한 인구 통계 데이터.
(11)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a)(11) 모든 카운티 계약 병상 수.
(12)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a)(12) 다음 모든 사항의 수 및 결과: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a)(12)(A) 섹션 5256에 따라 개최된 인증 심사 청문회.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a)(12)(B) 섹션 5275에 따라 제출된 인신보호영장 청원.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a)(12)(C) 섹션 5276에 따라 개최된 사법 심사 청문회.
(D)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a)(12)(D) 섹션 5332에 따라 제출된 능력 심리 청원.
(E)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a)(12)(E) 각 고등법원에서 섹션 5334에 따라 개최된 능력 심리.
(13)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a)(13) 이 부분에 따라 제공되고 퇴원 후에도 제공되는 정신 건강 사정, 구금, 치료 및 지원 서비스의 효능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4)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a)(14) 이 부분에 따라 제공되고 퇴원 후에도 제공되는 정신 건강 사정, 구금, 치료 및 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
(15)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a)(15) 구금 및 후견 대상자의 인종, 민족, 성 정체성, 연령대, 참전 용사 여부, 주거 상태, 메디칼 등록 상태별 사용 평가를 포함하여 다양한 집단에 대한 구금 및 후견인 제도의 불균형적인 사용에 대한 평가. 이 평가는 카운티, 지역 및 주 차원에서 불균형적인 사용을 평가해야 한다.
(16)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a)(16) 이 섹션에 따라 요구되지만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의 부재에 대한 설명.
(17)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a)(17) 2025년 5월 1일 기한 보고서부터는 이 하위 조항에 따라 발행된 이전 보고서의 권고 사항 이행 진행 상황도 포함되어야 한다.
(18)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a)(18) 2024년 5월 1일 기한 보고서부터는 72시간 평가 및 치료, 14일 및 30일 집중 치료 기간, 180일 인증 후 집중 치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 조건에 대해 입원 또는 구금된 사람의 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a)(18)(B) 지정 및 승인된 시설 또는 카운티는 모든 증빙 서류를 포함하고 모든 완화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a)(18)(C) 해당 부서는 비공식 서면 항소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항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5)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a)(5)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a)(5)(A) 지정 및 승인된 시설 또는 카운티는 (4)항에 따라 부서의 항소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공식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a)(5)(A)(B) 민사 벌금 부과를 검토하기 위한 모든 청문회는 건강 및 안전법 제100171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개최되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a)(5)(A)(C) 지정 및 승인된 시설 또는 카운티에 부과된 민사 벌금은 부서의 최종 결정 효력 발생일까지 계속해서 발생한다.
(g)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g)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g)(1) 랜터만-페트리스-쇼트 법 데이터 및 보고 감독 기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치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g)(2) 랜터만-페트리스-쇼트 법 데이터 및 보고 감독 기금은 주 보건 서비스국이 관리한다.
(3)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g)(3)
(f)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g)(3)(f)항에 따라 부과되고 징수된 민사 벌금은 이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4)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g)(4)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g)(4)(A)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랜터만-페트리스-쇼트 법 데이터 및 보고 감독 기금에 예치된 자금은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이 조항을 이행하는 데 관련된 감독 활동 및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주 보건 서비스국에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g)(4)(A)(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관은 정부법 제16310조 및 제1638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랜터만-페트리스-쇼트 법 데이터 및 보고 감독 기금의 자금을 일반 기금에 대한 현금 흐름 대출로 사용할 수 있다.
(h)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h)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추가적인 규제 조치 없이 정보 통지, 제공자 게시판 또는 기타 유사한 지침을 통해 이 조항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 해석 또는 구체화할 수 있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i) 해당 부서는 이 조항의 요구사항을 관리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입찰 또는 협상 방식으로 독점 또는 비독점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수정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체결되거나 수정된 계약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5.5장 제6장(제14825조부터 시작), 정부법 제19130조, 공공 계약법 제2편 제2부(제101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총무부의 어떤 부서의 검토 또는 승인에서도 면제된다.

Section § 5402.2

Explanation
이 법은 주립병원국장이 주립병원 시설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일반 급성 치료, 전문 간호 치료, 아급성 치료, 중간 치료 및 주거 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치료 수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540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2023년 12월 1일까지 그룹을 구성하여,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한 임시 구금이나 후견인 제도에서 사람들이 퇴원할 때 치료를 조정하기 위한 상세 계획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그룹에는 카운티 보건 공무원, 병원 협회, 옹호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포함될 것입니다.

이 계획은 카운티 자원, 병원, 보험 계획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보장하는 방법을 설명할 것입니다. 서비스 연속성에서의 역할, 병원 사후 관리, 자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 그리고 의료 제공자와의 후속 약속 보장 등을 다루어야 합니다.

카운티 정신 건강 부서는 퇴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돕기 위해 이러한 계획이 마련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정된 시설에서의 이행은 2024년 8월 1일까지 요구됩니다. 주정부는 새로운 규제 없이 서신이나 게시판을 통해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5(a) 2023년 1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섹션 5152 또는 후견인 제도에 따라 임시 구금 또는 후견인 제도 하에 있는 사람들을 퇴원시킬 때 따를 모델 치료 조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소집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그룹은 최소한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 미국 응급의학회 캘리포니아 지부, 캘리포니아 병원 협회, Medi-Cal 관리형 의료 계획, 민간 보험 계획, 개인이 임시 구금 또는 후견인 제도 하에 구금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대표하는 기타 조직, 주정부가 결정하는 기타 적절한 기관 또는 단체,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구금되거나 후견인 제도 하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표하는 옹호 단체 및 구금되거나 후견인 제도 하에 있었던 개인을 포함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5(b) 모델 치료 조정 계획 및 절차는 치료 팀에 누가 참여할 것인지, 그리고 치료 조정을 위해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이는 치료 조정이 최소한 카운티, 시설, 그리고 카운티와 다른 경우 의료비 지불자 간의 공동 책임임을 명시해야 한다. 모델 치료 조정 계획은 최소한 다음 사항도 다루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5(b)(1) 비자발적 구금에서 벗어나는 모든 개인에 대한 서비스 및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 기관의 역할, 섹션 5008의 (d)항에 따라 의뢰가 이루어지고 약속이 예약되는 방법을 포함한다. 이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5(b)(1)(A) 비자발적 구금 또는 집중 치료에서 벗어나는 개인에 대한 의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카운티 자원, 프로그램 및 연락처 정보 식별. 여기에는 자살 예방, 약물 사용 장애 치료, Medi-Cal 강화 치료 관리, 전면 서비스 파트너십, 외래 보조 치료, 초기 정신병 개입 서비스, 그리고 섹션 5013에 따라 게시된 자원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5(b)(1)(B)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262 및 1262.5에 따른 병원 사후 관리 및 퇴원 계획 절차.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5(b)(1)(C) 자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인증 표준을 준수하는 병원 정책 및 절차. 여기에는 자살 생각 및 자살 위험에 대한 환자 선별 및 평가, 자살 위험이 있는 환자와의 안전 계획 개발, 그리고 자살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한 퇴원 시 치료, 상담 및 후속 치료를 다루는 서면 정책 및 절차 준수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5(b)(2) 임시 구금 또는 후견인 제도에서 벗어나는 개인을 위한 치료 조정 계획에 건강 보험 계획, 정신 건강 계획, 주치의 또는 해당 개인이 의뢰된 다른 적절한 제공자와의 예정된 첫 약속을 포함하는 상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건.
(3)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5(b)(3) 섹션 5150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지정된 인력의 가용성에 대한 카운티 절차 및 연락처 정보. 지정된 개인은 구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후 가능한 한 빨리 구금에서 해제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24시간 연중무휴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은 달리 석방 자격이 있는 시점을 넘어 비자발적으로 구금될 수 없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5(b)(4) 섹션 5151 및 5152에 따라 시설 및 전문 인력이 평가 및 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지정을 요청하는 카운티 절차.
(5)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5(b)(5) 섹션 5151 및 5152에 따라 시설이 개인의 평가 및 심사를 받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카운티 절차 및 연락처 정보.
(6)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5(b)(6) 섹션 5150에 따른 신청서 통지 및 전송을 포함한 정보 공유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 그리고 주기적으로 소집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계획.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5(c)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5(c)(1) 각 카운티 정신 건강 부서는 이 부분에 따라 구금 또는 후견인 제도에서 벗어나는 모든 개인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및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치료 조정 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5(c)(2) 이 부분에 따라 카운티가 평가 및 치료를 위해 지정한 모든 시설은 2024년 8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모델 치료 조정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2.5(c)(3)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추가적인 규제 조치 없이 모든 카운티 서신, 계획 서신, 계획 또는 제공자 게시판 또는 유사한 지침을 통해 섹션 5402.5를 시행할 수 있다.

Section § 54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1991년 7월 1일부터 1993년 6월 30일까지 부서의 규정이 캘리포니아 지역 정신 건강 국장 회의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면제 조항의 영향은 1992년 9월 30일까지 입법부에 보고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서는 행정 절차법에 따라 지역 정신 건강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공식적으로 제정하기 전에 해당 규정 개발에 회의를 계속 참여시켜야 합니다.

Section § 54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정신 건강 평가 및 치료를 위한 특정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병원이나 진료소가 아니어도 되지만, 주 보건 서비스국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 보건 서비스국은 시설을 승인해야 하며, 변경 사항이 생길 때까지 기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또한, 다양한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러한 시설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개발될 예정이며, 약물 사용 장애 서비스 및 치료, 약물 치료 옵션, 퇴원 계획, 개인 정보 보호 및 책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것입니다. 주 보건 서비스국은 2027년 말까지 공식적인 규칙이 마련될 때까지 이러한 규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4(a) 카운티는 이 부분 제2장 제1조 (섹션 5150부터 시작하는)에 따른 평가 및 치료와, 이 부분 제2장 제4조부터 제4.7조까지를 포함하는 조항 및 제6조 (섹션 5300부터 시작하는)에 따른 집중 치료를 제공할 시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시설은 주 보건 서비스국이 정당하게 확립한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 보건 서비스국이 정당하게 확립한 요건에 따라, 카운티는 병원이나 진료소가 아닌 적절한 시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4(b) 주 보건 서비스국은 (a)항에 명시된 유형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카운티의 시설 지정을 승인해야 합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4(c) 이 부분에 따라 카운티가 지정한 시설의 승인과 관련하여, 이전에 주 정신 건강국 또는 그 승계 기관이 채택한 모든 규정은 유효하며, (a)항에 명시된 유형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승인되어야 하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지정과 관련하여 주 보건 서비스국에 의해 전적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이는 주 보건 서비스국이 해당 규정을 재채택, 개정 또는 폐지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주 보건 서비스국은 (a)항에 명시된 유형의 치료를 제공할 시설의 승인과 관련하여 주 정신 건강국 또는 그 승계 기관의 모든 의무, 권한, 목적, 기능, 책임 및 관할권을 승계하여 부여받습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4(d) 주 보건 서비스국은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 제공자 대표, 약물 사용 치료 대표, 환자 권리 옹호자, 장애인 권리 옹호자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이 부분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사람들을 입원시키고 치료하는 시설에 대한 지정 요건을 개발하기 위한 업데이트된 규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최소한 해당 규정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4(d)(1) 개별 환자의 약물 사용 장애 요구에 기반하여 적절한 약물 사용 장애 단독 및 동반 질환 프로그램, 치료 환경, 서비스 및 안전 조치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약물 사용 장애 직원을 갖춘 최소 약물 사용 장애 관련 서비스 요건.
(2)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4(d)(2) 중독 치료 약물 (MAT) 제공 또는 마약 치료 프로그램, 지역 보건 센터 또는 기타 MAT 제공자와의 효과적인 의뢰 절차를 위한 기준.
(3)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4(d)(3) 약물 사용 장애에 대한 증거 기반 치료와 일치하는 입원 기간 기준.
(4)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4(d)(4) 기존 요건과 일치하는 약물 사용 장애 서비스에 대한 퇴원 계획.
(5)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4(d)(5)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공유 요건. 여기에는 치료 조정 및 퇴원 목적을 위한 데이터 공유를 용이하게 하는 지침 및 도구 개발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6)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4(d)(6) 약물 사용 장애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지정된 시설이 업데이트된 규제 요건을 충족하도록 전환하고 지원하는 절차.
(7)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4(d)(7) 이 섹션에 따라 확립된 인력, 시설 및 치료에 대한 필수 기준을 충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준비 상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공 책임 및 감독 시스템.
(e)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4(e)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섹션 11340부터 시작하는) 제3.5장에도 불구하고, 주 보건 서비스국은 늦어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계획 또는 카운티 서한, 정보 통지, 계획 또는 제공자 게시판, 또는 기타 유사한 지침을 통해 이 섹션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 해석 또는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4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정신건강 및 치료 시설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시설 운영자, 관리자, 그리고 직접 돌봄 직원이 허가를 받거나 고용되기 전에 범죄 경력 조사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심각한 범죄 유죄 판결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지문을 제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만약 개인이 지난 10년 이내에 특정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들의 허가 또는 고용 신청은 거부될 것입니다. 경범죄는 그들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한 자격을 박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활 여부와 범죄 발생 이후의 시간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특정 중범죄 유죄 판결로 인한 거부는 일반적으로 항소할 수 없지만, 범죄가 비폭력 재산 범죄였고 해당 개인이 선량한 품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가 있습니다. 과거 범죄와의 관련성, 재활 노력, 범죄 발생 이후의 시간 등이 그러한 예외를 적용할 때 검토되는 요소들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5(a) 이 조항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 주 보건의료서비스국 또는 그 위임 대리인에 의해 허가된 각 시설에 적용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시설”이란 보건안전법 제1250.2조에 정의된 정신건강시설로서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5부 제9장(제77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시설, 보건안전법 제1250.10조에 정의된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로서 복지기관법 제408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 그리고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9편 제1부 제3.5장(제78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정신건강 재활 센터를 의미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5(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5(b)(1) (A) 2003년 1월 1일 이후 (a)항에 명시된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의 최초 허가 또는 허가 첫 갱신 이전에, 신청자 또는 허가 소지자는 (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범죄 기록 확인을 위해 신청자 또는 허가 소지자 본인 비용으로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범죄 기록 확인 결과를 캘리포니아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 제공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다른 정부 기관으로부터 얻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신청자 또는 허가 소지자가 (c)항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청자 또는 허가 소지자는 시설의 관리자, 경영자, 프로그램 책임자 또는 재무 책임자 직위가 채워질 때마다, 그리고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 허가를 받거나 최초로 고용되는 개인의 실제 고용 이전에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신청자” 및 “허가 소지자”는 시설의 관리자, 경영자, 프로그램 책임자 또는 재무 책임자를 포함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5(b)(1)(B) 2013년 7월 1일부터, 직접 돌봄 직원을 고용하거나 직접 돌봄 직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직접 돌봄 직원 또는 허가 소지자는 (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범죄 기록 확인을 위해 직접 돌봄 직원 본인 또는 허가 소지자의 비용으로 직접 돌봄 직원과 관련된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범죄 기록 확인 결과를 캘리포니아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 제공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직접 돌봄 직원이 (c)항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이 결과를 허가 소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훈련생이나 신규 고용 직원, 또는 직접 돌봄 계약자에 의한 직접적인 고객 접촉은 캘리포니아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의 승인 이전에 발생해서는 안 되며, 훈련생, 신규 고용 직원,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직원이 지속적으로 감독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405(b)(1)(C) 2013년 7월 1일부터, 환자 또는 거주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모든 계약에는 직접 서비스 계약자가 (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범죄 기록 확인을 위해 직접 서비스 계약자 본인 또는 허가 소지자의 비용으로 직접 서비스 계약자와 관련된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하여 캘리포니아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 제출하도록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무부는 범죄 기록 확인 결과를 캘리포니아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 제공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직접 서비스 계약자가 (c)항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이 결과를 허가 소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