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150

Explanation
이 법은 장애인을 위한 '직업 재활 서비스'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고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것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 상담, 직업 훈련, 그리고 일자리 알선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회복 지원, 직업 코칭, 그리고 필요한 장비와 기술 제공도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통역 서비스, 직업 활동 관련 교통 지원, 그리고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지역사회 통합과 경쟁적인 고용을 돕는 재활 프로그램 및 서비스, 그리고 장애인 가족 및 과거 수감 이력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언급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취업 장벽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0(C) 미국 법전 제42편 제126장 제1절(제12111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및 보조 서비스.
(15)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0(15) 다른 직업 재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교통편 제공.
(16)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0(16)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재화 및 서비스.
(17)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0(17) 해당 서비스가 장애인 개인들의 재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경우,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서비스.
(18)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0(18) 재활을 촉진하고 재범 가능성을 줄이도록 고안된, 이전에 수감되었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0(b)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0(b)(a)항의 목적을 위해,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사한 서비스 또는 혜택에 대한 자격의 완전한 고려가 활용되어야 한다.

Section § 191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직업 재활 목적상 누가 "장애인"으로 간주되고 "중증 장애인"으로 간주되는지를 정의합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할 능력이 크게 제한되지만, 직업 재활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증 장애인"은 연방 재활법의 정의와 일치하며, 특정 미국 법전 조항에 따라 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으로 판정된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152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역사회 재활 프로그램"을 장애인이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직업 훈련, 의료 및 심리 치료, 취업 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장애인이 경력을 발전시키고 업무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의료 서비스는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2(a) “지역사회 재활 프로그램”이란 장애인에게 직업 재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제공을 촉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며, 장애인이 경력 발전을 포함하여 고용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다음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2(a)(1) 단일 관리 하에 의료, 심리, 사회 및 직업 서비스를 포함하는 종합 재활 서비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2(a)(2) 보철 및 보조기구의 사용에 대한 검사, 장착 또는 훈련.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2(a)(3) 레크리에이션 치료.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2(a)(4) 물리 및 작업 치료.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2(a)(5) 언어, 말하기 및 청각 치료.
(6)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2(a)(6) 정신과, 심리 및 사회 서비스.
(7)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2(a)(7) 개인 및 직업 적응.
(8)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2(a)(8) 직업 훈련 (다른 재활 서비스와 결합하여).
(9)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2(a)(9) 특수 장애의 평가 또는 관리.
(10)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2(a)(10) 지원 고용을 위한 평가, 직업 개발 및 배치 등을 포함하여 자격 및 직업적 필요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
(11)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2(a)(11)  직업 개발 및 배치.
(12)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2(a)(12)  장애인이 지원 고용 또는 경쟁 고용을 얻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 코칭 서비스.
(13)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2(a)(13)  경쟁 노동 시장에 쉽게 흡수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기 고용.
(14)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2(a)(14)  개인 지원 서비스.
(15)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2(a)(15)  연방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범위 내에서, (1)항부터 (13)항까지에 기술된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2(b) 모든 의료 및 관련 건강 서비스는 해당 주에서 의학 또는 외과를 진료할 면허를 가진 사람에 의해 처방되거나 공식적인 감독 하에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19153

Explanation

이 조항은 '맹인'을 시력이 매우 제한적인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해도 가장 좋은 눈의 시력이 20/200보다 나아지지 않거나, 시야가 좁아 20도 이상 넓게 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과 전문의나 검안사가 이러한 맹인 상태를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맹인”이라는 용어는 교정 후 더 나은 눈의 중심 시력이 20/200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 또는 시력이 20/200보다 좋지만 시야의 제한으로 인해 시야의 가장 넓은 직경이 20도를 초과하지 않는 각도를 이루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맹인 상태는 안과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면허를 가진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면허를 가진 검안사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Section § 19154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사회 재활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필요에 맞게 기존 건물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예를 들어 건물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그러한 시설 건설을 돕는 다른 법률과 충돌하거나 중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연방 규정에 따라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고 직원을 더 고용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