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a) 이 조항은 14132조 (aa)항에 명시된 가족 계획, 접근, 돌봄 및 치료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b) 가족 계획 관련 기술, 지식 및 역량을 갖춘 면허를 소지한 의료 인력만이 이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모든 범위의 가족 계획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c) 부서가 결정한 바에 따라, 메디칼(Medi-Cal) 등록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가 그들의 업무 범위 및 면허 범위 내에 있을 때 프로그램에 따라 가족 계획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선택하고 부서의 승인을 받은 임상 제공자는 부서가 발행한 진료 기준에 따라 직접 또는 의뢰를 통해 프로그램에 명시된 가족 계획 교육, 상담 및 의료 서비스의 전체 범위를 제공해야 합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d) 부서는 프로그램의 재정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 및 요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자들에게 부서와 임상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연방 메디케이드(Medicaid) 규정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제공자 신청자, 제공자 및 소유권 또는 통제권을 가진 자는 연방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부서에 사회 보장 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메디칼 제공자의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모든 주 및 연방 법규 및 규정은 이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e) 임상 제공자 계약은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제공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부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제공자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 부서가 개발한 요건에 따라 최초 신청 시 및 재신청 시 신청자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f) 부서는 프로그램 등록 목적 및 사기 및 남용 방지 목적으로 부서에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임상 제공자 신청자에 대해 신원 조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원 조사에는 등록 전 불시 현장 검사, 사업 기록 검토 및 데이터 검색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전 등록 기간 동안 불일치가 발견되는 경우, 부서는 등록 전에 추가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국장이 규정한 바와 같이 중대한 불일치를 시정하지 못하면 등록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진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프로그램의 재정적 건전성과 관련된 부서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제공자는 부서의 단독 재량에 따라 프로그램 제공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g) 부서는 지난 10년 이내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g)(1) 정부 프로그램에서 사기 또는 남용과 관련된, 의료 품목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환자 방치 또는 학대와 관련된, 또는 의료 관련 사기 또는 남용 조사에 대한 방해 또는 저지와 관련된 중죄 또는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g)(2) 민사 소송에서 사기 또는 남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된 자, 또는 정부 프로그램에서 사기 또는 남용에 대한 유죄 판결 대신 합의에 도달한 자.
(h)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h) 또한, 부서는 신청 시점에 부서 또는 지역, 주 또는 연방 정부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사기 또는 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신청자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중죄 또는 경범죄 혐의가 이전 혐의만을 근거로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은, 달리 자격이 있는 신청자의 등록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자가 부서 또는 지역, 주 또는 연방 정부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사기 또는 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음이 발견되면, 해당 제공자는 프로그램에서 즉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i)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h)(i)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h)(i)(1) (A) (B)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그램은 연방, 캘리포니아 또는 다른 주의 면허, 인증 또는 기타 승인 기관에 의해 취소되거나 정지된 의료 서비스 제공 면허, 증명서 또는 기타 승인을 가진 자, 달리 해당 면허, 증명서 또는 승인을 상실한 자, 또는 해당 면허, 증명서 또는 승인에 대한 징계 청문회가 진행 중인 동안 해당 면허, 증명서 또는 승인을 반납한 개인 또는 단체를 프로그램 제공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제외는 면허, 증명서 또는 승인이 취소, 상실 또는 반납된 날짜에 발효됩니다.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ii) 부서는 이 소항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연방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소항은 부서가 필요한 연방 승인을 획득하고 메디칼 프로그램에 따른 연방 재정 지원이 이용 가능하며 달리 위태롭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시행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2)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2)(A) 소항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자가 이전에 프로그램 또는 메디칼 프로그램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환을 받는 것이 정지, 제외 또는 달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된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해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제공된 서비스, 물품, 용품 또는 상품에 대한 지급 청구를 제출하고, 해당 개인이 이전에 정지되거나 달리 자격이 없는 제공자를 식별하기 위해 부서에서 발행하는 정지 및 자격 없는 제공자 목록 또는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으로부터 개인 또는 법인의 정지 또는 제외에 관하여 연방 감사관실에서 발행하는 모든 목록에 등재된 경우, 해당 제공자는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2)(A)(B)
(i)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2)(A)(B)(i) 개인의 정지 및 자격 없는 제공자 목록 또는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으로부터 개인 또는 법인의 정지 또는 제외에 관하여 연방 감사관실에서 발행하는 모든 목록에 등재된 유일한 근거가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 행위인 경우, 소항 (A)는 적용되지 않는다.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2)(A)(B)(i)(ii) 부서는 이 소항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면제 또는 기타 연방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소항은 부서가 필요한 연방 승인을 획득하고 메디칼 프로그램에 따른 연방 재정 지원이 이용 가능하며 달리 위태롭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시행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3) 제공자의 우편 주소, 지급 주소 또는 서비스 주소(있는 경우)로 발송된 영장 또는 문서가 미국 우편 서비스에 의해 배달 불능으로 반송되거나, 제공자가 1년 동안 프로그램으로부터 상환 청구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서는 제공자가 프로그램으로부터 상환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제공자 번호를 즉시 사전 통지 없이 비활성화해야 한다. 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부서는 마지막으로 알려진 전화번호로 제공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미국 우편 서비스에 의한 반송이 실수인지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제공자가 메디칼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 또는 서면으로 제공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비활성화가 발생하는 경우, 제공자는 규정에 명시된 재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4) 이 세분화의 목적상: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4)(A) “우편 주소”는 제공자가 일반 프로그램 서신을 받고자 하는 주소로 등록 신청서에 부서에 식별한 주소를 의미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4)(B) “지급 주소”는 제공자가 영장을 받고자 하는 주소로 등록 신청서에 부서에 식별한 주소를 의미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4)(C) “서비스 주소”는 제공자가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주소로 등록 신청서에 부서에 식별한 주소를 의미한다.
(j)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j) 정부법 제2편 제5부 제2장 제5절 제4조 (제19130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서는 사기 또는 남용 탐지 및 예방을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데이터 또는 분석 기법이나 방법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컨설팅 서비스 또는 정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계약은 공공 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k)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k) 등록된 제공자는 포괄적인 가족 계획 서비스에 대해 부서가 승인한 특정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 한다. IUD 또는 피임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등록된 제공자는 이러한 시술에 특화된 사전 임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l)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l)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의 행정 심판 규정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따른 제공자의 사기 또는 고의적인 허위 진술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입수하는 즉시 또는 제14123조에 따른 정지 개시 시, 부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l)(1)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주정부 단독 가족 계획 프로그램 또는 가족 계획, 접근, 치료 및 관리 프로그램의 초과 지급액 또는 그 일부를 모든 제공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건강 및 안전법 제100171조에도 불구하고, 제공자는 제9부 제3편 제7장 제5.3조 (제1417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 조항에 따른 초과 지급액 징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초과 지급액은 항소 진행 중에는 제공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감사 또는 항소 결과가 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감사 또는 항소 결과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계될 수 있다. 감사 또는 항소 결과가 제공자에게 유리한 경우, 초과 지급액은 이자와 함께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l)(2) 주정부 단독 가족 계획 프로그램 또는 가족 계획, 접근, 치료 및 관리 프로그램 제공자로부터 모든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급, 또는 그 일부를 보류할 수 있다. 부서는 이 조항에 따른 지급 보류가 발생한 경우 5일 이내에 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다음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l)(2)(A) 이 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보류는 일시적인 기간 동안이며 사기 또는 고의적인 허위 진술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후에는 계속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거나, 주장된 사기 또는 고의적인 허위 진술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l)(2)(B) 지급 보류가 종료될 상황을 명시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l)(2)(C) 적절한 경우, 보류되는 청구된 지급의 유형을 명시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l)(2)(D) 제공자에게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의 행정 심판 규정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서면 증거를 부서의 검토를 위해 제출할 권리가 있음을 알린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l)(3) 건강 및 안전법 제100171조에도 불구하고, 제공자는 제14043.65조에 따라 이 조항에 따른 지급 보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보류된 지급액은 항소 진행 중에는 제공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감사 또는 항소 결과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계될 수 있다.
(m)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m)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m)(1) “남용”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m)(1)(A) 건전한 재정 또는 사업 관행과 일치하지 않으며,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메디케어 프로그램, 제14132조 (aa)항에 명시된 가족 계획, 접근, 치료 및 관리 프로그램을 포함한 메디칼 프로그램, 다른 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또는 주정부 단독 가족 계획 프로그램에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연방 정부나 이 주 또는 다른 주의 주 또는 지방 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기타 의료 프로그램에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는 행위.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m)(1)(B) 건전한 의료 관행과 일치하지 않으며, (A)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또는 연방 정부나 이 주 또는 다른 주의 주 또는 지방 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기타 의료 프로그램에 의해, 불필요한 서비스 또는 전문적으로 인정되는 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량 품목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환을 초래하는 행위.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m)(2) “사기”란 그 기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무단 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면서 행해진 고의적인 기만 또는 허위 진술을 의미한다. 이는 해당 연방 또는 주 법률에 따라 사기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m)(3) “제공자”란 개인, 파트너십, 그룹, 협회, 법인, 기관 또는 기타 법인, 그리고 모든 파트너십, 그룹, 협회, 법인, 기관 또는 기타 법인의 임원, 이사, 소유자, 관리 직원 또는 대리인을 의미하며, 수혜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서비스, 재화, 물품 또는 상품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m)(4) “유죄 판결을 받은”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q)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q) 프로그램 제공자 신청자 또는 프로그램 제공자는 부서가 요청하는 정보 또는 기록 및 문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부서의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청 거부 또는 제공자의 자동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
(r)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r) 프로그램 제공자는 섹션 14040, 14040.1 및 14040.5에 따라 청구 전송을 위한 서명 권한을 청구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s)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s) 본 조항에 따라 지급될 금액 또는 존재하는 권리는 캘리포니아주의 청구, 유치권 또는 상계, 그리고 연방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미합중국의 청구에 종속되지만, 그 외에는 금전 판결 또는 기타 법적 절차의 집행 대상이 되지 않으며, 건강 관리 제공자의 어떠한 지급 권리도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주, 재정 중개인 또는 운송인에 대해 양도 또는 할당될 수 없다.
(t)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t)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t)(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218.1에 따라 허가된 제휴 1차 진료 클리닉으로부터 Family PACT 프로그램 등록을 위한 완전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서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t)(1)(A) 신청자가 본 섹션에 명시된 Family PACT 프로그램 제공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공자의 Family PACT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t)(1)(B) 제공자가 양호한 상태의 등록된 Medi-Cal 제공자인 경우, Family PACT 프로그램 등록 신청서의 불일치 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신청자는 서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인된 불일치 사항을 수정해야 한다. 요청된 모든 수정 사항을 접수하면, 부서는 30일 이내에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t)(1)(C) 제공자가 양호한 상태의 등록된 Medi-Cal 제공자가 아닌 경우, 부서는 양호한 상태 및 Medi-Cal 제공자로서의 등록 확인을 받을 때까지 본 세부 조항에 설명된 조치를 진행하지 않는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t)(2) Family PACT 프로그램 등록의 효력 발생일은 부서가 Medi-Cal 제공자로서의 등록 확인을 받은 날 또는 신청자가 본 섹션에 명시된 모든 Family PACT 프로그램 제공자 등록 요건을 충족한 날 중 더 늦은 날로 한다.
(u)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u) 제공자 또는 등록 기관은 등록 전 또는 등록과 동시에 모든 신청자 및 수혜자에게 주 보건 서비스국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료 부담 능력 프로그램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되는 정보에는 보험료 부담 능력 프로그램 신청 방법,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의 공개 등록 기간에 대한 정보, 그리고 Medi-Cal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등록 측면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