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국립병원환자의 재산 및 부양
Section § 7275
Section § 7276
Section § 7277
이 법 조항은 주립병원국이 주 내외의 정신 건강 클리닉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주립병원국장에게 정신 건강 장애나 만성 알코올 중독이 있고 추방 대상인 사람들의 치료 비용 지불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Section § 7277.1
Section § 7278
Section § 7279
Section § 7280
Section § 7281
Section § 7281.1
Section § 7282
Section § 7282.1
주 발달 서비스국이나 주립 병원국에서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치료를 필요하게 만든 부상 때문에 제3자를 고소할 경우, 소송을 제기한 지 30일 이내에 해당 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는 법적 절차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소송으로 인한 금전적 판결은 일반적으로 치료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국장의 부서에 의해 유치권이 설정될 수 있지만, 이 유치권은 고통과 고통에 대한 보상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서가 통지를 받은 후 180일 이내에 유치권을 신청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설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메디칼 프로그램으로 비용이 지불된 서비스나 1986년 1월 1일 이전에 최종 판결이 내려진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283
이 법은 주립병원국과 주립발달서비스국이 사람들을 주립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징수한 모든 돈을 주 재무부로 보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돈은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 교정 학교에 있는 사람 또는 다른 병원 환자를 이송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 기금에 추가됩니다. 정확한 운송 비용을 계산하는 대신, 해당 부서들은 재무부의 승인을 받은 추정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288
주립 병원이나 발달 서비스 시설에 있는 사람이 후견인이 없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개인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시설은 그 재산을 안전한 장소로 옮길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재산이 정식 후견인이 필요할 만큼 가치가 없다면, 시설이 제거 및 보관 비용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개인 예치금 계좌에 3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초과분은 이 비용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시설에 오랫동안 머무르며 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물품은 공개 경매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판매 대금은 먼저 제거 및 보관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돈은 환자의 개인 계좌에 추가됩니다. 상환금은 시설의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주 재무부로 반환됩니다.
Section § 7289
이 법은 주립 병원이나 발달 센터의 시설장이 후견인이나 재산 관리인이 없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최대 3,000달러까지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시설장은 의뢰인이 해당 기관에 거주하는 동안 진술서를 사용하여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연금이나 퇴직금도 포함됩니다. 수령된 자금은 의뢰인의 개인 예치금 계좌에 입금됩니다. 시설장의 영수증은 돈을 지급한 사람이 더 이상의 책임에서 벗어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시설장은 이 자금에 대한 정기적인 재정 보고서를 관련 부서나 재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7289.1
이 법 조항은 1967년 이후 생활비 변동에 따라 주립 병원 및 발달 센터에 대한 $3,000의 금액을 매년 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조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사용합니다. 주 발달 서비스국과 주립 병원국이 이러한 변경을 담당합니다.
조정을 위해, 이들은 가장 최근 12월의 지수를 1967년 12월의 지수와 비교한 다음, 그 백분율 변화를 원래의 $3,000에 적용하여 섹션 7289에 따라 금액을 업데이트합니다.
Section § 7290
Section § 7293
주립병원국은 제7291조에 따라 카운티가 주에 지불해야 할 금액에 대한 청구서를 카운티에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카운티는 정부법 제4장에 명시된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이 청구서를 처리하고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7294
정신 건강 장애로 비행 청소년으로 수용된 사람이 호전되어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면, 기관의 의료 책임자가 법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후 가석방되거나 일시적으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법원이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최소 5년 동안 지속되는 가석방 기간 동안 소환될 가능성과 함께 가석방이 진행됩니다. 5년 후에도 그 사람이 여전히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퇴원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추가 결정을 위해 법원으로 돌려보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법원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적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29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 병원이 환자의 안전이나 보안에 위험을 초래하여 소지가 금지되는 물품, 즉 '반입 금지 물품' 목록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목록은 각 병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주립 병원국이 작성한 주 전체 목록과도 일치해야 합니다. 각 병원은 환자 대표와 환자 권리 사무소의 의견을 포함하여 자체 목록을 개발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병원 및 주 전체 목록은 주립 병원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즉각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 물품은 추후 검토를 거쳐 반입 금지 물품 목록에 신속하게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목록들은 병원 전체에 게시되어야 하고, 요청하는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온라인에도 게시됩니다. 목록을 관리하는 권한은 별도의 규제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2026년 6월 30일까지 반입 금지 물품 관리를 다루기 위한 긴급 규정이 채택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296
이 법은 주립 병원국이 가능한 한 가용 자원을 활용하여 자격 있는 환자들이 원본 또는 재발급 신분증을 취득하도록 돕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출생증명서나 사회보장카드와 같은 필요한 서류 준비를 돕고, 공증 및 양식 작성 지원과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환자의 신분증 발급 자격을 확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격 있는 환자'는 현재 주립 병원에 입원 중이며, 퇴원을 준비하고 있고, 차량법 규정에 따라 신분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