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4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위원회가 미성년자를 위한 24시간 학교나 비거주형 부트캠프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보호관찰관이 운영하며, 소년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특정 교육 지침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며, 관련 비용은 다른 법적 조항에 따라 계산됩니다.

모든 카운티의 감독위원회는 카운티의 비용으로, 소년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또는 소년법원 판사가 한 명 이상인 카운티에서는 소년법원 수석판사의 승인을 받아, 보호관찰관이 운영하는 24시간 학교 또는 비거주형 부트캠프 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지할 수 있다. 해당 학교는 교육법 제27편 제4장 제1조 (제486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비용은 제89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Section § 941

Explanation
이 법은 24시간 학교와 비거주 부트캠프 학교 프로그램 모두 보호관찰관이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942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24시간 학교를 관리할 교장을 임명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다른 직원들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교장과 이 직원들의 급여는 카운티의 일반 기금에서 충당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43

Explanation
이 법은 24시간 학교의 교장과 직원들이 보호관찰관에 의해 성과주의 제도(공정한 채용 과정과 유사함)에 따라 선발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해당 제도의 규칙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해고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944

Explanation
이 법은 보호관찰관이 24시간 학교 운영에 드는 상세한 비용 목록을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의 사본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에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45

Explanation

24시간 학교는 허가를 받을 때 아동 기관처럼 취급됩니다. 학교가 있는 카운티의 사회복지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4시간 학교는 인가 목적상 아동 기관으로 간주되며, 해당 24시간 학교가 위치한 카운티의 사회복지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