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카운티의 감독위원회는 카운티의 비용으로, 소년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또는 소년법원 판사가 한 명 이상인 카운티에서는 소년법원 수석판사의 승인을 받아, 보호관찰관이 운영하는 24시간 학교 또는 비거주형 부트캠프 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지할 수 있다. 해당 학교는 교육법 제27편 제4장 제1조 (제486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비용은 제89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소년법24시간 학교
Section § 940
이 법은 카운티 위원회가 미성년자를 위한 24시간 학교나 비거주형 부트캠프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보호관찰관이 운영하며, 소년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특정 교육 지침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며, 관련 비용은 다른 법적 조항에 따라 계산됩니다.
소년법원 보호관찰관 24시간 학교
Section § 941
이 법은 24시간 학교와 비거주 부트캠프 학교 프로그램 모두 보호관찰관이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24시간 학교 비거주 부트캠프 프로그램 관리
Section § 942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24시간 학교를 관리할 교장을 임명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다른 직원들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교장과 이 직원들의 급여는 카운티의 일반 기금에서 충당되어야 합니다.
감독관 위원회 교장 24시간 학교
Section § 943
이 법은 24시간 학교의 교장과 직원들이 보호관찰관에 의해 성과주의 제도(공정한 채용 과정과 유사함)에 따라 선발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해당 제도의 규칙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해고될 수 있습니다.
24시간 학교 교장 임명 직원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