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미성년자를 법원의 보호대상으로 만들기 위한 소년법원 절차를 누가 시작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601조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보호관찰관이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601.3조 (e)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보호관찰관과 지방검사 모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지방검사는 먼저 보호관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602조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검사가 청원서 제출을 담당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650(a) 601조에 따라 미성년자를 법원의 보호대상으로 선언하기 위한 소년법원 절차는 (b)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관찰관의 청원서 제출로 개시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650(b) 601.3조 (e)항에 따라 미성년자를 법원의 보호대상으로 선언하기 위한 소년법원 절차는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관찰관과의 협의 후 지방검사의 청원서 제출로 개시될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650(c) 602조에 따라 미성년자를 법원의 보호대상으로 선언하기 위한 소년법원 절차는 검사의 청원서 제출로 개시된다.

Section § 651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가 사는 곳, 발견된 곳, 또는 미성년자가 소년 범죄 관련 특정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행동이나 상황이 발생한 카운티의 소년법원에서 소년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65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역사회 기반 조직'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입증한 공공 또는 민간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지역사회 또는 그 상당 부분을 대표해야 하며, 교육, 건강, 레크리에이션, 예술 및 청소년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성장을 돕는 기타 활동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지역사회 기반 조직"이란 입증된 효과를 가진 공공 또는 민간 비영리 조직으로서, 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의 상당 부분을 대표하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교육, 신체 또는 정신 건강, 레크리에이션, 예술 및 기타 청소년 개발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Section § 652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호관찰관이 해당 카운티 내에 소년법원 관할권에 속하는 아동, 특히 601조 또는 602조에 해당하는 아동이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 즉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사의 목표는 소년법원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동을 집에서 분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동이 626조 (b)항에 따라 이미 다른 기관에 의뢰된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52.5

Explanation

이 법은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기관에 회부하거나 인계할 때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설명합니다. 해당 기관은 최선의 조치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사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미성년자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합니다.

범죄에 연루된 미성년자의 경우, 프로그램에는 그들이 입힌 손상을 복구하거나 교육 또는 상담 세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책임감을 가르치는 과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관이 회부 후 20일 이내 또는 인계 후 10일 이내에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들은 경찰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사본을 30일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652.5(a) 경찰관이 Section 626의 (b)항에 따라 미성년자를 회부하거나 인계할 때마다, 미성년자가 회부되거나 인계된 기관은 해당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사를 즉시 실시하여 해당 기관이 미성년자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결정하고, 적절한 경우 미성년자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652.5(b) Section 602에 기술된 행위로 인해 기관에 회부되거나 인계된 미성년자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은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갖도록 돕는 건설적인 과제를 포함해야 한다. 이 과제에는 미성년자에게 손상된 재산을 수리하거나 기타 적절한 배상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 또는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652.5(c) 회부 기관이 기관에 회부된 미성년자를 위해 20 역일 이내에 서비스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거나, 기관에 인계된 미성년자를 위해 10일 이내에 서비스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은 그 결정에 대해 회부한 경찰관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회부 기관은 해당 서면 통지 사본을 30일 동안 보관해야 한다.

Section § 653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소년법원에서 미성년자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시작하고자 할 경우, 다른 법(섹션 601)에 명시된 특정 행동에 미성년자가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진술서(본질적으로 사실을 서면으로 진술한 것)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진술서는 보호관찰관이나 지방검사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은 소년법원 절차를 시작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를 해야 합니다.

Section § 653.1

Explanation
이 법은 14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경우, 보호관찰관은 해당 보고서를 신속하게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검사가 법적 조치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들은 보고서를 보호관찰관에게 돌려보내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53.5

Explanation

이 법규는 미성년자가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소년법원 절차를 시작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성년자가 Section 602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는 경우, 보호관찰관에게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호관찰관은 조사를 한 후, 아이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대신 가족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이 사건이 소년법원으로 가야 한다고 결정하면, 진술서를 검사에게 전달합니다. 특정 마약 관련 범죄나 상당한 액수의 배상금이 관련된 심각한 범죄의 경우, 보호관찰관은 48시간 이내에 진술서를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검사는 재량권을 가지지만, 신속하게 절차를 시작하거나 추가 증거 또는 다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건을 다시 회부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653.5(a) 어떤 사람이 소년법원에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보호관찰관에게 신청할 때마다, 그 신청은 해당 카운티 내에 있거나 거주하는 미성년자가 Section 602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미성년자가 해당 카운티 내에서 Section 602에 명시된 범죄를 저질렀음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명시하는 진술서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소년법원 절차를 개시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사를 즉시 수행해야 한다. 보호관찰관이 미성년자를 가정에서 분리할 필요성을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가족에게 서비스를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해당 서비스로 의뢰해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청소년을 보건 기관, 지역사회 기반 조직, 지역 교육 기관, 적절한 비사법기관 또는 보호관찰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의뢰해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653.5(b)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653.5(b)(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관찰관이 미성년자가 Section 602에 명시된 사람이라는 근거로 Section 650에 따라 소년법원의 보호를 받는 자로 선언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진술서를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653.5(c)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653.5(c)(b)항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관은 다음 모든 경우에 48시간 이내에 진술서를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653.5(c)(1) 미성년자가 Section 707의 (b)항, (d)항의 (2)호 또는 (e)항에 열거된 범죄 위반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의뢰된 것으로 보호관찰관에게 보이는 경우.
(2)CA 복지 및 기관 Code § 653.5(c)(2) 보호관찰관에게 미성년자가 범죄 발생일 기준으로 14세 미만이며, 해당 범죄가 보호관찰관에게 두 번째 중범죄 의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3)CA 복지 및 기관 Code § 653.5(c)(3) 보호관찰관에게 미성년자가 범죄 발생일 기준으로 14세 이상이며, 해당 범죄가 보호관찰관에게 중범죄 의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4)CA 복지 및 기관 Code § 653.5(c)(4) 보호관찰관에게 미성년자가 보건안전법 제10편 제2장 (Section 11053부터 시작)에 정의된 통제 약물의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소지로 보호관찰관에게 의뢰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5)CA 복지 및 기관 Code § 653.5(c)(5) 보호관찰관에게 미성년자가 공립 또는 사립 초등학교, 직업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보건안전법 Section 11350 또는 11377 위반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의뢰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는 형법 Section 245.5, 626.9 또는 626.10 위반으로 의뢰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6)CA 복지 및 기관 Code § 653.5(c)(6) 보호관찰관에게 미성년자가 형법 Section 186.22 위반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의뢰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7)CA 복지 및 기관 Code § 653.5(c)(7) 보호관찰관에게 미성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이 5천 달러 ($5,000)를 초과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 항의 목적상, Section 730.6의 (a)항의 (1)호에 있는 “피해자”의 정의와 Section 730.6의 (h)항에 있는 “배상금”의 정의가 적용된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653.5(d)
(5)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653.5(d)(5)호에 열거된 범죄를 제외하고, (c)항은 형법 Section 1000에 명시된 마약 및 약물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653.5(e) 검사는 Section 650의 (b)항 및 정부법 Section 26500에 따른 공공 검사로서의 역할에 따라 재량권 내에서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그러나 검사에게 진술서가 적절하게 의뢰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가 의뢰된 범죄가 경범죄로 기소되어야 하거나, 미성년자가 비공식 감독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이는 경우, 검사는 보호관찰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위해 해당 사안을 보호관찰관에게 회부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653.5(f) 미성년자가 구금되어 있지 않고 이미 법원의 보호를 받거나 Section 602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인 모든 사안에서, 검사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본 법전 Section 650의 (b)항 및 정부법 Section 26500에 따른 공공 검사로서의 역할에 따라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단, 검사에게 진술서가 적절하게 의뢰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가 의뢰된 범죄에 추가적인 입증 정보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 경우 검사는 취하고 있는 추가 조치에 대해 보호관찰관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653.5(g) 이 조항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653.7

Explanation
보호관찰관이 미성년자 사건에 대해 특정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21 법원 업무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만약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면, 보호관찰관은 신청서에 자신의 결정과 이유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보호관찰관은 신청인에게 통지한 후 30 법원 업무일 동안 이 문서를 보관합니다.

Section § 654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호관찰관이 소년법원 관할권에 속할 수 있는 미성년자를 법원의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는 청원을 제기하는 대신 다양한 서비스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성년자와 그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보호관찰관은 미성년자를 보건, 교육 또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6개월 동안 진행될 수 있으며, 법원의 개입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60일 이내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약물 오용 치료, 부모 교육, 직업 훈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은 또한 최대 90일간의 보호 시설 배치, 상담, 또는 최대 20일간의 위기 해결 가정과 같은 더 집중적인 서비스를 주선할 수 있습니다. 회복적 사법 관행을 사용하는 청소년 또는 또래 법원으로 회부하는 선택권도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654(a) 보호관찰관은 청원 신청에 대한 조사 또는 보호관찰관이 수행할 권한이 있는 기타 조사를 마친 후, 미성년자가 소년법원의 관할권 내에 있거나 청원이 제기될 경우 법원의 관할권 내에 들어올 것이라고 결론 내리는 경우, 섹션 601에 따라 미성년자를 법원의 보호 대상으로 선언하는 청원을 제기하거나 섹션 601.3의 (e)항 또는 섹션 602에 따라 미성년자를 법원의 보호 대상으로 선언하도록 검사에게 청원 제기를 요청하는 대신, 미성년자 및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미성년자를 보건 기관, 지역사회 기반 조직, 지역 교육 기관, 적절한 비사법기관 또는 보호관찰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부할 수 있다. 서비스가 보호관찰국에서 제공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미성년자를 위한 특정 감독 프로그램을 명시할 수 있으며, 이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통해 미성년자를 법원의 관할권 내로 들어오게 하는 상황을 조정하려고 시도한다. 본 조항은 보호관찰관이 6개월 기간 이내 또는 그 후 90일 기간 이내에 언제든지 검사에게 청원 제기를 요청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보호관찰관이 미성년자가 60일 이내에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청원을 제기하거나 검사에게 청원 제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관의 판단에 따라 미성년자와 지역사회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보호관찰관은 본 조항에 따라 진행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654(b) 본 조항에 따라 수행되는 미성년자 감독 프로그램은 미성년자가 카운티 정신 건강 서비스 또는 기타 적절한 지역사회 기관으로부터 통제 약물 오용 또는 중독에 대한 치료 및 관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654(c) 감독 프로그램이 섹션 654.2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경우, 감독 프로그램은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미성년자와 함께 상담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하며, 여기에는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 또는 법원이 지정한 기타 적절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모 교육 및 양육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654(d) 또한, 보호관찰관은 미성년자 및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청원 제기 대신 다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654(d)(1) 보호 시설을 유지 및 운영하거나,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또는 공공 기관과 계약할 수 있다. 배치는 최대 90일로 제한된다. 이 전환 서비스 기간 동안 보호받는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가족에게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보호 시설 전환을 위한 회부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가족, 학교, 모든 법 집행 기관 또는 기타 민간 또는 공공 사회 서비스 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654(d)(2) 위기 해결 가정을 유지 및 운영하거나,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또는 공공 기관과 계약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에서의 거주는 20일로 제한되며, 이 기간 동안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가족에게 개인 및 가족 상담이 제공되어야 한다. 20일 이내에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성년자가 최대 90일 동안 보호 시설로 회부될 수 있다. 회부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가족, 학교, 법 집행 기관 또는 기타 민간 또는 공공 사회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접수되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654(d)(3) 상담 및 교육 센터를 유지 및 운영하거나, 직업 훈련 또는 기술, 상담 및 정신 건강 자원, 교육 지원, 예술, 레크리에이션 및 기타 청소년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 조직 또는 공공 기관과 계약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보호관찰관이 운영하는 위기 해결 가정과 별도로 또는 함께 제공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은 해당 기관이 이용 가능한 경우 그 기관으로 회부할 권한이 있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654(d)(4) 보호관찰관 또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 인디언 부족, 부족 법원, 또는 민간 또는 공공 기관에 의해 설립 및 유지되는 청소년, 또래 또는 십대 법원에 위반 사항을 회부하여, 또래 청소년 배심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청소년이 저지른 위반 사항에 대해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고안된 회복적 사법 관행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한 회부 위반 사항에는 교육법 섹션 48900의 (a)부터 (v)항까지에 명시된 경범죄 또는 경미한 위반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또는 보호관찰관이 회부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위반 사항도 포함될 수 있다. 본 조항은 교육법 섹션 48900의 (w)항과 일치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Section § 654.1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가 특정 차량 위반, 특히 음주운전 관련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보호관찰관이 해당 미성년자를 자동으로 법원의 보호 대상으로 만들지 않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신, 보호관찰관은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미성년자를 감독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모든 교통 위반 소환장은 여전히 판사나 소년 심리관에 의해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보호관찰관이 미성년자나 지역사회의 이익에 더 잘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에게 미성년자를 법원의 보호 대상으로 만들도록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여전히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654.1(a) 제654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차량법 제23140조 또는 제23152조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보호관찰관은 검사가 제602조에 따라 미성년자를 법원의 보호 대상으로 선언하기 위한 청원서 제출을 요청하는 대신, 제654조에 따라 진행하고 미성년자를 위한 감독 프로그램을 명시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관은 차량법 제23140조 또는 제23152조 위반에 대한 소환장이 모든 감독 프로그램의 조건으로서 제257조 및 제258조에 따라 판사, 심판관 또는 소년 심리관에 의해 심리되고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654.1(b) 이 조항은 보호관찰관이 차량법 제23140조 또는 제23152조 위반에 대해 제602조에 따라 미성년자를 법원의 보호 대상으로 선언하기 위한 청원서 제출을 검사에게 요청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그러나 보호관찰관의 판단에 따라 미성년자와 지역사회의 이익이 (a)항에 따라 차량법 제23140조 또는 제23152조 위반에 대한 판결을 통해 보호될 수 있다면, 보호관찰관은 (a)항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Section § 654.2

Explanation
이 섹션은 미성년자와 그 부모 또는 후견인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미성년자를 법원의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연기할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대신, 법원은 미성년자에게 6개월 동안 감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은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미성년자의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합니다.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법원은 프로그램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그 부모는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법원은 사건을 기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 절차가 재개되지만, 신청서가 처음 제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자격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검사와 사건을 논의할 때 미성년자에게 이러한 비공식 감독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주장된 위반 행위가 발생한 카운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 고려됩니다.

Section § 654.3

Explanation

이 조항은 미성년자가 특정 감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더 공식적인 법원 절차의 대안입니다.

미성년자가 학교 직원 폭행, 학교 내 무기 반입, 갱단 활동과 같은 특정 중범죄로 기소된 경우 자격이 없습니다.

이전에 감독 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법원의 피보호자로 선언된 미성년자도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사건에 5,000달러를 초과하는 배상금이 관련된 경우,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더 잘 실현하기 위해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으며, 법원은 그 이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654.3(a) 다음의 경우, 미성년자는 제654조 또는 제654.2조에 명시된 감독 프로그램의 자격이 없으며, 다만 정의의 이익이 가장 잘 실현되고 법원이 그 결정의 이유를 기록에 명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654.3(a)(1) 청원서가 미성년자가 형법 제245.5조, 제626.9조 또는 제626.10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2)CA 복지 및 기관 Code § 654.3(a)(2) 청원서가 미성년자가 형법 제186.2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3)CA 복지 및 기관 Code § 654.3(a)(3) 미성년자가 이전에 제654조에 따른 감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4)CA 복지 및 기관 Code § 654.3(a)(4) 미성년자가 이전에 제602조에 따라 법원의 피보호자로 판정받은 경우.
(5)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654.3(a)(5)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654.3(a)(5)(A) 청원서가 미성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이 5천 달러($5,000)를 초과하는 범죄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나 미성년자의 빈곤으로 인한 배상금 지급 불능은 미성년자가 감독 프로그램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미성년자가 감독 프로그램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654.3(a)(5)(A)(B) 이 호의 목적상, 제730.6조 (a)항 (1)호의 “피해자” 정의와 제730.6조 (h)항의 “배상금” 정의가 적용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654.3(b) 청원서가 미성년자가 제707조 (b)항에 열거된 범죄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제654조 또는 제654.2조에 명시된 감독 프로그램의 자격이 없으며, 다만 법원이 정의의 이익이 가장 잘 실현된다고 판단하고 법원이 그 결정의 이유를 기록에 명시하는 이례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654.4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가 불법적으로 약물이나 알코올을 다루다가 (예: 소지, 사용, 판매) 적발되어 감독 프로그램에 배정되면, 알코올 또는 약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카운티 정신 건강 기관이나 적절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에서 운영합니다.

Section § 654.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미성년자가 특정 위반으로 인해 감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은 그들에게 책임감을 가르치는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최소 10시간의 지역사회 봉사 활동, 손상된 재산 수리 또는 이에 대한 보상, 또는 교육 또는 상담 세션 참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섹션 602에 명시된 미성년자에 대한 섹션 654 또는 654.2에 따른 감독 프로그램은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건설적인 과제를 포함해야 한다. 해당 과제에는 미성년자에게 최소 10시간의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 미성년자에게 손상된 재산을 수리하거나 기타 적절한 배상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 또는 미성년자에게 교육 또는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6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소년법원 절차를 시작하려 하지만 보호관찰관이나 지방검사가 필요한 서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개인이 취해야 할 조치를 설명합니다. 비행 행위로 인해 미성년자를 '법원의 보호 아동'(Section 602에 따름)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이 보호관찰관에 의해 21 영업일 이내에 검사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신청인은 보호관찰관의 결정을 통지받은 후 10 영업일 이내에 검사에게 이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그 결정을 확정하거나 뒤집고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신분 위반(status offenses, Section 601에 따름)으로 인해 미성년자를 '법원의 부양 아동' 또는 '보호 아동'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청원서가 제때 제출되지 않으면, 신청인은 결정 통지 후 10 영업일 이내에 소년법원에 사법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원은 그 결정에 동의하거나 뒤집고 절차 개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검사가 Section 601 사건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655.5

Explanation
이 법은 경찰관이 특정 절차에 따라 미성년자를 회부했는데, 회부받은 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서비스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으면, 회부한 기관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재심을 위해 상황을 통보받은 후 10 법원 영업일 이내에 보호관찰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Section § 656

Explanation
미성년자를 법원의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 소년법원에서 사건을 시작하려면, 법원 이름, 소송 제목, 관련 법규, 미성년자의 세부 정보, 부모 또는 후견인의 주소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된 청원서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왜 보호 대상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사실과 구금 여부를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무단결석이 관련된 경우, 부모에게 잠재적인 경범죄와 다른 판사에게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재물 손괴 또는 유사한 혐의가 관련된 경우, 부모가 사회봉사를 감독하거나 벌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부모는 또한 미성년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나 법원에서 명령한 벌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법원의 보호 대상으로 선언하기 위해 소년법원에서 소송을 개시하는 청원서는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656(a) 청원서가 제출되는 법원의 이름.
(b)CA 복지 및 기관 Code § 656(b) 소송의 제목.
(c)CA 복지 및 기관 Code § 656(c) 소송이 제기되는 법규 조항 및 하위 조항.
(d)CA 복지 및 기관 Code § 656(d) 청원서가 제출되는 미성년자의 이름, 나이, 그리고 만약 있다면 주소.
(e)CA 복지 및 기관 Code § 656(e) 청원인에게 알려진 경우, 미성년자의 양쪽 부모 및 모든 후견인의 이름과 거주지 주소. 주 내에 거주하는 부모나 후견인이 없거나, 청원인에게 그들의 거주지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청원서에는 또한 카운티 내에 거주하는 성인 친척의 이름과 거주지 주소(알려진 경우)를 포함해야 하며,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경우, 법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성인 친척의 이름과 거주지 주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656(f) 청원서가 제출되는 미성년자가 소송이 제기되는 각 조항 및 하위 조항의 정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별도로 명시된 간결한 사실 진술.
(g)CA 복지 및 기관 Code § 656(g) 청원서가 제출되는 미성년자가 구금되어 있는지 또는 구금되어 있지 않은지 여부, 그리고 구금되어 있는 경우, 미성년자가 구금된 날짜와 정확한 시간.
(h)CA 복지 및 기관 Code § 656(h) 미성년자가 Section 601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소송에서, 미성년자를 통제하거나 책임지는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의무 학교 출석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 경범죄(infraction)이며, 이는 고등법원 판사로서 심리하는 소년법원 판사 앞에서 기소될 수 있다는 통지. 그러한 경우, 청원서에는 또한 미성년자를 통제하거나 책임지는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사람이 Section 601에 따라 소송을 심리했거나 심리할 판사와 다른 판사 앞에서 경범죄에 대한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통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민사소송법 Section 170.6의 규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656(i) 형법 Section 594.2, 640.5, 640.6 또는 640.7 위반으로 미성년 아동에 대한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에게 미성년자가 이 조항들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 미성년자에게 요구될 수 있는 모든 사회봉사는 이 조항들 중 하나 또는 둘 다에 따라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입회 하에 직접적인 감독을 받으며 수행될 수 있으며, (2) 미성년자가 이 조항들 중 하나 또는 둘 다의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을 개인적으로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은 해당 조항에 따라 벌금 지불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통지.
(j)CA 복지 및 기관 Code § 656(j)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미성년자가 1995년 8월 2일 또는 그 이전에 시행된 Section 729.6, 1995년 8월 2일 또는 그 이전에 시행된 Section 731.1 또는 Section 730.6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받거나, 벌금 또는 과태료를 지불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이 배상금, 벌금 또는 과태료 지불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통지.

Section § 656.1

Explanation
누군가 602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청원서에는 각 혐의가 중범죄인지 경범죄인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Section § 656.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미성년자가 범죄 혐의를 받는 소년법원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특정 권리를 부여합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심리에 대해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은 피해자에게 민사 손해배상 및 배상 기금으로부터의 보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그들의 권리에 대해 안내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심리에 참석하여 사건 결과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법원 기일을 알 권리, 특정 법원 문서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며,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권리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정보를 오용할 경우, 벌금을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법원은 피해자가 볼 수 있는 정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범죄로 영향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인 경우 그 보호자,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친족을 의미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656.2(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656.2(a)(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제602조에 따라 제기된 형사 범죄 혐의에 관한 모든 소년법원 심리에서 피해자 진술서를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미성년자가 형사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모든 사건에서 보호관찰관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진술서를 제출할 피해자의 권리를 알려야 한다. 피해자가 보호관찰관에게 피해자 진술서를 제출할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제706조에 따라 법원에 제출하는 사회조사서에,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제707조에 따라 법원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해당 진술서를 포함하도록 권장된다. 보호관찰관은 또한 해당인들에게 제702조 및 제706조에 따라 진행될 처분 심리, 제707조에 따라 진행될 적격성 심리, 그리고 해당 사건에 관한 기타 모든 사법 절차의 시간과 장소를 알려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656.2(a)(2) 보호관찰관은 또한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및 그 부모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과 배상 기금으로부터 보상받을 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가 작성한 서면 자료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보호관찰관이 현재 우편 주소를 가지고 있는 각 피해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656.2(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관이 (a)항에 따라 진술을 요청해야 하는 사람들은 제702조에 따라 진행되는 처분 심리에 참석하고, 제706조에 따라 범죄 및 사건 처분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며, 제707조에 따라 진행되는 적격성 심리에 참석하고, 제676.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년 절차에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656.2(c)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656.2(c)(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제707조에 따른 적격성 심리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모든 법원 기일 및 연기 사항을 통보받을 권리를 가지며, 또한 법원 파일에 포함된 기소 청원서, 절차 회의록, 법원의 판결 및 처분 명령 사본을 얻을 권리를 가진다. 체포 기관은 피해자에게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본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심리 참석 및 문서 확보 권리를 알릴 지방검찰청 소년부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시에 통지해야 한다. 지방검사는 요청 시 피해자에게 적격성 심리 기일, 처분 심리 기일, 그리고 해당 심리들의 모든 연기 기일을 알려야 하며, 피해자가 본 항에 기술된 문서 사본을 얻을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 알려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656.2(c)(2) 미성년자에 대한 절차가 제676조에 열거되지 않은 중범죄에 기반한 경우, 본 항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정보를 얻은 피해자는 소년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해당 정보를 자신의 직계 가족 또는 제676조에 의해 승인된 지원자 외에는 공개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또는 그 직계 가족 구성원이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판사는 본 항에 따른 피해자의 정보 접근 권한을 정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본 항을 위반하여 문서를 고의로 유포하는 행위는 경범죄이며, 500달러($5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본 조항에 따라 법원이 피해자에게 공개하는 문서는 기밀로 표시되어야 하며, 문서의 불법 유포는 500달러($5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범죄임을 명시하는 문구가 찍혀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656.2(d) 지방검사의 정당한 사유 신청 및 공중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 입증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본 조항에 따라 법원이 피해자에게 공개하는 문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를 수정(redact)할 수 있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656.2(e) 본 조항의 목적상, “피해자”는 피해자 본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최근친을 의미한다.

Section § 656.5

Explanation
누군가 이 장에 따라 사건을 시작하려고 소년법원에 청원서를 냈는데, 그 청원서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법원은 그 사건을 '불이익 없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필요할 경우 그 사건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65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소년법원에 청원서가 제출될 때 심리 날짜를 정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심리는 30일 이내에 예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구금된 경우, 심리는 15 사법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청원서가 제출될 때 미성년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경우, 심리는 미성년자가 법원에 출석할 때까지 연기됩니다. 출석 후, 심리는 30일 이내에, 미성년자가 구금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지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변호사의 동의를 얻어 청원서의 주장을 인정하고 정식 심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657(a) 청원서가 제출되면 소년법원 서기는 30일 이내에 심리를 지정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657(a)(1) 청원서 제출 당시 구금되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해당 구금을 지시하는 법원 명령일로부터 15 사법일 이내에 청원서에 대한 심리를 지정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657(a)(2) 청원서 제출 당시 소년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섹션 663에 따라 체포 영장이 발부된 미성년자의 경우, 청원서에 대한 심리는 미성년자가 체포 영장에 따라 소년법원에 출석할 때까지 정지된다. 소년법원 서기는 미성년자가 청원서에 대해 소년법원에 처음 출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원서에 대한 심리를 지정해야 한다. 단, 구금되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해당 구금을 지시하는 법원 명령일로부터 15 사법일 이내에 청원서에 대한 심리를 지정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657(b) 구금 심리에서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섹션 601 또는 602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되는 미성년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 법정에서 청원서의 주장을 인정하고 관할 심리를 포기할 수 있다.

Section § 658

Explanation

이 조항은 소년법원에 청원서가 제출될 때 통지서를 발행하고 송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청원서가 제출되면 법원 서기는 청원서 사본을 통지서에 첨부하여, 8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위탁 보호를 받고 있다면, 서기는 위탁 부모, 입양 전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친척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전자 송달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미성년자가 구금되어 있고 통지받아야 할 사람들이 초기 구금 심리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법원의 관할 하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 보충 청원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도 유사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통지서는 관련 변호인이나 보호관찰관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이는 관련자 모두가 사건과 관련된 심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658(a)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658(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청원서 제출 시 소년법원 서기는 통지서를 발행해야 하며, 그 통지서에는 청원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그리고 서기는 미성년자가 8세 이상인 경우 그 미성년자에게, 그리고 청원서에 주소가 기재된 제656조 (e)항에 명시된 각 사람에게, 그리고 그 후 심리 전에 서기에게 주소가 알려진 모든 사람에게 통지서가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법원이 제727조 (a)항에 따라 미성년자의 양육, 양육권 및 통제를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위탁 보호 배치하도록 명령한 경우, 서기는 또한 해당 통지서 사본을 미성년자를 돌보는 위탁 부모, 입양 전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친척에게도 발행해야 한다. 서기는 미성년자의 변호인과, 지방검사가 청원서를 받고 싶다고 법원 서기에게 통지한 경우 지방검사에게 심리 시간, 날짜 및 장소가 포함된 청원서 사본을 발행해야 한다. 이 항에 따른 송달은 제212.5조에 따라 전자 송달로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가 구금되어 있고 통지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초기 구금 심리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 송달이 허용되지 않는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658(b) 미성년자가 원래 사건에서 법원의 피보호자 또는 제602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로 선언된 경우 보충 청원서 제출 시, 소년법원 서기는 통지서를 발행해야 하며, 그 통지서에는 청원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그리고 서기는 미성년자가 8세 이상인 경우 그 미성년자에게, 그리고 보충 청원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후 서기에게 알려진 제656조 (e)항에 명시된 각 사람에게 통지서가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서기는 미성년자의 변호인에게, 그리고 보호관찰관이 청원인인 경우 지방검사에게, 또는 지방검사가 청원인인 경우 보호관찰관에게 심리 시간, 날짜 및 장소가 포함된 보충 청원서 사본을 발행해야 한다. 법원이 제727조 (a)항에 따라 미성년자의 양육, 양육권 및 통제를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위탁 보호 배치하도록 명령한 경우, 서기는 또한 해당 통지서 사본을 미성년자를 돌보는 위탁 부모, 입양 전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친척에게도 발행해야 한다. 이 항에 따른 송달은 제212.5조에 따라 전자 송달로 할 수 있다.

Section § 659

Explanation

이 조항은 소년법원 심리 통지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을 설명합니다. 통지서에는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 심리 날짜, 시간 및 장소, 미성년자의 이름, 관련 법률 조항, 그리고 변호사 선임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다면 법원에 통지해야 함을 알려야 합니다. 법원에서 변호사를 제공하는 경우, 가족은 재정 능력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지만, 미성년자의 법률 비용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미성년자가 배상이나 벌금을 지불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부모나 후견인이 이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고 명시합니다.

통지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659(a) 통지서가 전달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b)CA 복지 및 기관 Code § 659(b) 청원에 대한 심리의 날짜, 시간 및 장소.
(c)CA 복지 및 기관 Code § 659(c) 청원이 제기된 미성년자의 이름.
(d)CA 복지 및 기관 Code § 659(d) 절차가 개시된 각 조항 및 하위 조항.
(e)CA 복지 및 기관 Code § 659(e) 통지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 및 그의 부모 또는 후견인 또는 성인 친척(해당하는 경우)이 청원 심리에 변호사를 동반할 권리가 있으며, 부모 또는 후견인 또는 성인 친척이 빈곤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고 미성년자 또는 그의 부모 또는 후견인 또는 성인 친척이 변호사의 대리를 원할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 또는 성인 친척은 소년법원 서기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는 진술. 또한 법원에서 변호인 또는 법률 지원이 제공되는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 또는 성인 친척은 자신의 재정 능력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카운티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리하기 위해 법원에서 제공하는 변호인 또는 법률 지원 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진술.
(f)CA 복지 및 기관 Code § 659(f) 미성년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거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이 배상금, 벌금 또는 과태료 납부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진술.

Section § 660

Explanation

이 법은 소년법원 사건에서 통지 및 청원서 사본을 언제, 어떻게 송달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미성년자가 구금된 경우, 통지는 심리 최소 5일 전까지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하며, 심리가 더 빨리 예정된 경우에는 최소 24시간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아야 하는 모든 개인이 구금 심리에 참석했다면, 직접 송달, 일반 우편 또는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가 구금되었고 구금 심리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미성년자가 구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리 최소 10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직접 송달, 일반 우편 또는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변호인에게 송달되면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미성년자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송달된 것으로도 간주됩니다. 송달 포기는 자발적인 법원 출석이나 서면 포기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660(a)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660(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성년자가 구금된 경우, 소년법원 서기는 656조 (e)항 및 658조에 따라 해당 통지 및 청원서 사본을 받아야 하는 모든 사람에게 직접 또는 반송증명 등기우편으로 청원서 제출 후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심리 예정 시간 최소 5일 전까지 통지 및 청원서 사본이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심리가 청원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로 정해진 경우에는 심리 예정 시간 최소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청원서 사본이 송달되어야 한다. 이 항에 따른 송달은 전자 송달로 할 수 없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660(b) 미성년자가 구금되었고, 656조 (e)항 및 658조에 따라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사람이 구금 심리에 참석한 경우, 소년법원 서기는 통지 및 청원서 사본을 받아야 하는 모든 사람에게 직접 송달, 일반 우편 또는 212.5조에 따른 전자 송달로 청원서 제출 후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심리 예정 시간 최소 5일 전까지 통지 및 청원서 사본이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심리가 청원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로 정해진 경우에는 심리 예정 시간 최소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청원서 사본이 송달되어야 한다. 이 항에 따른 송달은 212.5조에 따른 전자 송달로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구금되었고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구금 심리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 송달이 허용되지 않는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660(c) 미성년자가 구금되지 않은 경우, 소년법원 서기는 통지 및 청원서 사본을 받아야 하는 모든 사람에게 직접 송달, 일반 우편 또는 212.5조에 따른 전자 송달로 심리 예정 시간 최소 10일 전까지 통지 및 청원서 사본이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해당 사람이 해당 카운티 외부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 소년법원 서기는 청원서 제출 후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심리 예정 시간 최소 10일 전까지 일반 우편 또는 212.5조에 따른 전자 송달로 해당 사람에게 통지 및 청원서 사본을 송달해야 한다. 통지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체포나 구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일반 우편 또는 212.5조에 따른 전자 송달로 통지된 후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통지 및 청원서 사본을 받아야 하는 모든 사람에게 직접 송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통지 및 청원서 사본의 직접 송달은 필요하지 않으며 663조에 따라 미성년자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심리 예정 시간 최소 10일 전까지 카운티 외부에서 통지 및 청원서 사본을 직접 송달하는 것은 일반 우편 또는 전자 송달과 동일하다. 송달은 법원 회의록에 기재된 자발적 출석 또는 심리 시 또는 그 이전에 법원 서기에게 제출된 서면 송달 포기서에 의해 누구든지 포기할 수 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660(d) 이 조의 목적상, 미성년자의 변호인에 대한 송달은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 대한 송달로 간주된다.

Section § 660.5

Explanation

신속 청소년 책임 프로그램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및 기타 참여 카운티에서 구금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이 저지른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소환된 후 60일 이내에 사건이 법원 심리 준비를 마치도록 하는 엄격한 기한을 설정한다. 경범죄 또는 중범죄를 저지른 12세에서 17세 사이의 미성년자는 법원 출석 소환장을 받고 석방되며, 출석일은 10일에서 60일 이내로 정해진다. 미성년자 또는 그 부모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 이 법은 소환장이 공식화되어 관련 당사자들에게 배포되어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한다. 특정 비폭력 경범죄의 경우, 미성년자의 필요와 위험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비공식 소년 법원 절차가 고려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은 법 집행 기관, 보호관찰 기관, 법원 공무원 간의 협력적인 노력에 달려 있으며, 추가 시행을 위해서는 카운티 감독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은 1998년에 시작되었으며, 청소년 책임 증진 및 비행 감소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입법 검토가 계획되어 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660.5(a) 이 조항은 신속 청소년 책임 프로그램으로 알려진다. 이 프로그램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고등법원에서 시행된다. 또한, 보안관, 수석 보호관, 지방 검사, 국선 변호인, 고등법원 수석 판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프로그램 참여에 찬성하고 감독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다른 모든 카운티에서도 시행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660.5(b) 입법부의 의도는 구금되지 않은 비행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660.5(c) 신속 청소년 책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카운티는 법 집행, 보호관찰, 지방 검찰, 법원 기능에 대해 합의된 기한을 설정해야 하며, 이는 이 조항에 따라 진행될 사건이 미성년자가 법원에 소환된 후 60일 이내에 심리 준비가 완료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660.5(d)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660.5(d)(1) 658조, 659조, 660조에도 불구하고, 12세 이상 17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구금되지 않고, 256조 (1)항부터 (15)항까지 및 형법 853.6a조에 따라 비공식 소년 및 교통 법원에 소환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를 석방하는 경찰관 또는 보호관은 소환장을 발부하고 소년 법원 출석 서약서를 받거나, 미성년자가 출석 서약서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기록하고 소년 법원 출석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출석일은 소환장 발부일로부터 60일 이내, 10일 이후로 정해야 한다. 60일째 되는 날이 법원 휴일인 경우, 출석일은 법원이 개정하는 다음 날로 한다. 미성년자의 출석일은 보호관찰국이 654조 또는 법률에 규정된 다른 처분에 따라 비공식 처리를 위한 적격 미성년자를 평가할 충분한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653.1조 및 653.5조를 제한하거나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660.5(d)(2) 소환장과 청원서를 접수한 후,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심리 전 비재판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소 72시간 이내에, 소년 법원 서기는 소환장과 청원서 사본을 국선 변호인 또는 미성년자의 기록 변호인에게 발부해야 한다. 심리 전 비재판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소 72시간 전에 소환장과 청원서 사본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이는 682조 및 700조에 따라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700조에 따라 진행되는 심리에서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는 청원서 사본과 659조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기타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660.5(d)(3) 청원서가 제출되면 원본 소환장 및 출석 서약서 또는 통지서는 법원에서 보관한다. 또한, 소환장 및 출석 서약서 또는 통지서 사본 3부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배포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660.5(d)(3)(A) 한 부는 소환장이 발부된 사람에게 제공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660.5(d)(3)(B) 한 부는 보호관찰국에 제공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660.5(d)(3)(C) 청원서가 요청되면 소환장 사본 중 두 번째 부는 청원서 요청과 함께 지방 검사에게 전달되고, 세 번째 부는 소환장을 발부한 기관에서 보관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660.5(d)(4) 원본 소환장에는 소환장과 관련된 모든 경찰 보고서 사본과 청원서 요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환장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660.5(d)(4)(A) 소환장 발부 일자, 시간 및 장소.
(B)CA 복지 및 기관 Code § 660.5(d)(4)(B) 소환장이 발부된 사람의 이름, 주소, (알려진 경우) 전화번호, 운전면허 번호, 나이, 생년월일, 성별, 인종, 키, 몸무게, 머리색, 눈동자 색.
(C)CA 복지 및 기관 Code § 660.5(d)(4)(C) 범죄 목록 및 범죄가 저질러진 장소.
(D)CA 복지 및 기관 Code § 660.5(d)(4)(D) 필수 법원 출석 일자 및 시간.
(E)CA 복지 및 기관 Code § 660.5(d)(4)(E) 소환장이 발부된 사람이 출석해야 할 소년 법원의 주소.
(F)CA 복지 및 기관 Code § 660.5(d)(4)(F) 소환장이 발부된 사람이 서명한 인쇄된 출석 서약서, 또는 서면 서약을 거부한 경우 출석 통지서.
(G)CA 복지 및 기관 Code § 660.5(d)(4)(G) 위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의 인쇄된 선언문으로, 소환장을 발부한 경찰관 또는 보호관이 서명한다.
(H)CA 복지 및 기관 Code § 660.5(d)(4)(H) 불출석 시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진술.
(e)CA 복지 및 기관 Code § 660.5(e)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는 (b)항에 기술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환장이 발부되어야 한다.

Section § 661

Explanation

이 조항은 소년법원이 법적 청원이 제기된 미성년자와 관련된 심리나 재정 평가에 부모, 후견인 또는 위탁 부모가 출석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지서에는 미성년자와 함께 상담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청원이 미성년자가 학교 출석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통지서에는 이러한 위반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경고가 포함됩니다. 부모나 후견인에게는 그러한 경범죄에 대해 별도의 판사 앞에서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특정 법적 절차에 따른 그들의 권리를 설명해야 합니다.

법은 소환장을 예정된 출석 시간 최소 24시간 전에 직접 전달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통지서의 전자적 송달도 허용되지만, 이는 전통적인 방법에 추가적으로만 가능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661(a) 섹션 658 및 659에 규정된 통지 외에도, 소년법원은 청원이 제기된 사람의 부모, 후견인 또는 위탁 부모에게 본 장의 규정에 따른 모든 심리 또는 재정 평가를 위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출석하도록 지시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섹션 257의 규정에 따른 심리를 포함하여, 청원이 제기된 미성년자를 양육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미성년자를 동반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661(b) 통지서에는 또한 청원이 제기된 미성년자와 함께 부모, 후견인 또는 위탁 부모가 상담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로 명시되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661(c) 절차가 미성년자가 섹션 601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통지서에는 또한 미성년자를 통제하거나 책임지는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의무 학교 출석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 경범죄(infraction)이며, 이는 상급법원 판사로서 재판하는 소년법원 판사 앞에서 기소되고 재판될 수 있다는 통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 통지서에는 또한 미성년자를 통제하거나 책임지는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사람이 섹션 601에 따라 절차를 심리했거나 심리할 판사와 다른 판사 앞에서 경범죄에 대한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통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통지서에는 또한 민사소송법 섹션 170.6의 규정이 설명되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661(d) 소환장의 직접 송달은 출석을 위해 명시된 시간 최소 24시간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소환장은 섹션 212.5에 따라 전자적으로도 송달될 수 있으나, 이는 법률이 요구하는 다른 형태의 송달 외에 추가적으로만 가능하다.

Section § 662

Explanation
법원 소환장이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없거나 그 사람이 이를 무시할 경우, 또는 법원이 소환장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부모, 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의 양육권을 가진 사람을 체포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6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미성년자가 특정 문제 행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청원서가 제출되었을 때 소년법원이 언제 미성년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행동이 자신, 타인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거나, 가정 환경이 위험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직접 송달(법원 서류의 공식 전달)이 실패했거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고의로 법적 서류 수령을 회피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는 여전히 통지 및 청원서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663(a) 본 법규의 601조 또는 602조의 규정에 미성년자가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심리를 요청하는 청원서가 소년법원에 제출된 경우, 또는 미성년자 사안에 대한 심리를 요청하는 후속 청원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됨이 입증되면 미성년자에 대한 체포 영장이 즉시 발부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663(a)(1) 미성년자의 행위 및 행동이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 신체, 복지 또는 재산을 위태롭게 할 수 있거나, 미성년자의 가정 환경 상황이 미성년자의 건강, 신체, 복지 또는 재산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법원에 명백히 보이는 경우.
(2)CA 복지 및 기관 Code § 663(a)(2) 미성년자에 대한 직접 송달이 성공적이지 못했거나, 미성년자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법원에 명백히 보이는 경우.
(3)CA 복지 및 기관 Code § 663(a)(3) 미성년자가 고의로 소환장 송달을 회피했다고 법원에 명백히 보이는 경우.
(b)CA 복지 및 기관 Code § 663(b)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660조에 따라 부모 또는 보호자가 통지 및 청원서 사본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664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방검사, 법원 또는 특정 다른 사람들이 비행 사건에 연루된 미성년자의 소년법원 심리에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증인들이 출석하면, 그들은 출석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수수료는 카운티에서 지급됩니다.

이 법은 또한 위탁 부모를 포함한 부모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모에게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요한 심리에 참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환장을 받고도 참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타당한 이유로 면제하지 않는 한 법정모독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664(a) 지방검사 또는 미성년자의 기록 변호사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관,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의 부모, 후견인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 또는 법원 서기는 소환장을 발부해야 하고, 법원의 직권으로 법원은 601조 또는 60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법원에 의해 주장되거나 결정된 미성년자에 관한 모든 심리에서 증인의 출석 및 증언과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664(b) 어떤 사람이 소환장에 따라 증인으로 소년법원 심리에 출석할 때, 법원은 재량에 따라 의사록에 명령을 기재하여 카운티 감사관에게 정부법 68093조에 규정된 금액과 방식으로 증인을 위한 증인 수수료를 카운티 재무관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해당 수수료는 카운티 부담금이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664(c)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664(c)(1) 법원은 601조 또는 60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법원에 의해 주장되거나 결정된 미성년자에 관한 구금, 관할권 및 처분 심리에서 아동의 부모 또는 후견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소환장 발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단, 법원이 부모가 참석하지 않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거나 부모나 후견인이 참석하는 것이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조항에 따른 소환장에 따라 심리에 참석하지 않는 부모 또는 후견인은 법원이 정당한 사유로 부모 또는 후견인의 심리 참석을 면제하거나 부모 또는 후견인이 불참에 대한 만족스러운 변명을 가지고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지 않는 한 법정모독죄에 해당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664(c)(2) 이 항의 목적상, “부모”라는 용어는 위탁 부모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