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1

Explanation

이 법은 12세에서 17세 사이의 미성년자가 부모나 후견인의 말을 계속 듣지 않거나, 통행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여러 번 무단결석을 하는 경우 소년법원의 관할 하에 놓일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상습적으로 무단결석을 하고 학교나 보호관찰 서비스의 개입에도 반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미성년자들이 보안 시설에 구금되지 않도록 하고, 대신 학교 출석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이 미성년자들은 다른 법 조항에 따라 무단결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미성년자들과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관은 이러한 미성년자들에게 출석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지만, 먼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또는 정부 자원으로 이들을 안내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601(a) 12세 이상 17세 이하의 미성년자로서, 부모, 후견인 또는 보호자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명령이나 지시에 지속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불복종하거나, 그 사람의 통제를 벗어난 경우, 또는 12세 이상 17세 이하의 미성년자로서 오직 연령을 기준으로 통행금지를 설정한 본 주의 시 또는 카운티의 조례를 위반한 경우, 해당 미성년자는 소년법원의 관할권 내에 있으며, 소년법원은 해당 미성년자를 법원의 보호 대상으로 판정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601(b) 12세 이상 17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교육법 제4826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한 학년도 내에 4회 이상의 무단결석을 하였거나, 학교 출석 심사 위원회 또는 보호관찰관이 해당 미성년자의 상습적인 무단결석을 교정하기에 이용 가능한 공공 및 민간 서비스가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가 학교 출석 심사 위원회나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제공된 서비스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는 본 조항에 따라 법원의 보호 대상으로 판정될 수 있는 소년법원의 관할권 내에 있다. 그러나 입법부의 의도는 본 항에 기술된 미성년자, 오직 본 항에 따라 법원의 보호 대상으로 판정된 미성년자, 또는 본 항에 따른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아 법정 모독죄로 판정된 미성년자는 보안 시설에 수용되어서는 안 되며, 학교 출석 목적을 제외하고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양육권에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601(c) 실질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조항에 따라 법원의 보호 대상으로 판정된 미성년자는 제602조에 따라 무단결석 프로그램 또는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명령받은 미성년자와 접촉하거나 접촉 상태를 유지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601(d) 모든 평화 유지 경찰관은 본 조항에 따라 소년법원의 관할권 내에 있는 미성년자에게 출석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출석 통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평화 유지 경찰관은 본 조항의 관할권 내에 있는 미성년자를 지역사회 기반 자원, 보호관찰국, 보건 기관, 지역 교육 기관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타 정부 기관에 회부해야 한다.

Section § 601.2

Explanation
학생이 학교에 결석하는 문제에 대해 부모나 보호자가 학교의 출석 노력에 협조하지 않으면, 학교는 그 학생을 보호관찰 또는 복지 서비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는 부모나 보호자를 상대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601.3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모나 보호자에게 통보된 후에도 계속해서 학교를 빠지는 미성년자, 즉 무단결석 학생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검사나 보호관찰관이 학교로부터 이러한 무단결석 문제를 통보받으면, 아이와 보호자 모두에게 만나서 무단결석으로 인한 법적 결과에 대해 논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이 하는 말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받습니다. 만약 회의와 지역사회 자원으로도 무단결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검사나 보호관찰관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검사나 보호관찰관은 무단결석 조정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누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함께 협력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601.3(a) 지방검사 또는 보호관찰관이 교육법 48260.5조 (a)항에 따라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한 후에도 미성년자가 계속 무단결석자로 분류된다는 교육법 48260.6조 (b)항에 따른 교육구의 통지를 받거나, 지방검사 또는 보호관찰관이 학교 출석 심사 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거나, 지방검사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교육법 48263.5조 (a)항에 따라 학교 출석 심사 위원회 또는 보호관찰관의 심사 및 상담 후에도 미성년자가 계속 무단결석자로 분류된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 지방검사 또는 보호관찰관, 또는 양측은 부모 또는 보호자와 자녀에게 지방검사 사무실 또는 보호관찰국에서 미성년자의 무단결석으로 인한 가능한 법적 결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601.3(b) 본 조항에 따라 개최되는 회의 통지에는 다음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601.3(b)(1) 통지가 전달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2)CA 복지 및 기관 Code § 601.3(b)(2) 회의의 날짜, 시간 및 장소.
(3)CA 복지 및 기관 Code § 601.3(b)(3) 무단결석자로 분류된 미성년자의 이름.
(4)CA 복지 및 기관 Code § 601.3(b)(4) 회의가 요청된 조항.
(5)CA 복지 및 기관 Code § 601.3(b)(5) 지방검사가 교육법 48293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학교 출석을 강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모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통지.
(c)CA 복지 및 기관 Code § 601.3(c) 본 조항에 따라 개최되는 회의 통지는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각 사람에게 회의 최소 5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송달은 직접 또는 수령증 요청 등기우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601.3(d)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회의 시작 시, 지방검사 또는 보호관찰관은 부모 또는 보호자와 자녀에게 그들이 하는 진술이 이후 법정 절차에서 그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601.3(e)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회의 완료 시, 보호관찰관 또는 지방검사는 보호관찰관과의 협의 후, 지방검사 또는 보호관찰관이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으로 무단결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양측이 제공된 서비스나 학교, 학교 출석 심사 위원회, 보호관찰관 또는 지방검사의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601조에 따라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601.3(f)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무단결석 조정 프로그램은 지방검사 또는 보호관찰관에 의해 설립될 수 있다. 지방검사와 보호관찰관은 그들의 노력을 조율하고, 본 조항에 따라 해당 카운티에서 무단결석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다른 공공기관, 지역사회 기반 조직, 보호관찰국 또는 지방검사 중 누가 가장 적합한지 결정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Section § 601.4

Explanation
이 법은 부모나 보호자가 특정 교육 관련 법률(제48293조)을 위반한 경우의 사건이 소년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소년법원 판사는 이러한 고소 사건을 다루기 위해 고등법원 판사로도 활동할 수 있지만, 이 사건들은 여전히 고등법원에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사건은 소년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들은 서면 고소장을 통해 경범죄와 유사하게 기소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관련된 미성년자와 책임 있는 보호자 또는 부모 모두에 대한 심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는 비공개 진행에 대해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병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01.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만성적인 행동 문제를 보이는 자녀를 둔 가정이 소년 사법 시스템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기 청소년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지역사회 및 법률 대표자로 구성된 팀에 의해 개발되며, 가족이 평가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 기반 센터를 제공합니다.

10세 이상의 청소년은 무단결석이나 약물 사용과 같은 행동 문제로 인해 법적 문제에 처할 위험이 있는 경우 부모, 학교 또는 스스로 의뢰될 수 있습니다. 이 센터들은 가족의 상황을 평가하고 상담 및 규칙 설정 등을 포함할 수 있는 서비스 계획을 개발합니다. 만약 가족이나 미성년자가 계획을 따르지 않을 경우, 미성년자를 법원의 보호 대상으로 선언하는 청원이 제기될 수 있지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재정적 능력이 없다는 것은 유효한 이유가 아닙니다.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법원 개입 없이 행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원은 또한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계획을 모니터링하고 조정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지원 및 법원과의 조정을 위해 담당관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불이행에 대한 모든 청원을 처리하며, 법원 감독 하에 준수할 기회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601.5(a) 모든 카운티는 감독관 위원회의 결의안 채택 시, 601조 또는 602조에 따라 아동이 소년법원의 보호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만성적인 행동 문제를 가진 자녀를 둔 가정을 평가하고 지원하도록 고안된 위기 청소년 조기 개입 프로그램(At-Risk Youth Early Intervention Program)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청소년 행동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지역적인 서비스 대응을 제공하여 향후 사법 시스템과의 연루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601.5(b) 위기 청소년 조기 개입 프로그램은 소년법원, 보호관찰국, 지방검찰청, 국선변호인, 카운티 사회복지국, 카운티 교육국, 카운티 보건 및 정신 건강 기관, 그리고 지역 및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 및 가족 서비스 제공자의 대표자가 포함된 협력 그룹에 의해 설계되고 개발되어야 합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601.5(c) 위기 청소년 조기 개입 프로그램은 위기 청소년 및 그 가족을 위한 하나 이상의 지역 기반 청소년 의뢰 센터(Youth Referral Centers)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청소년 의뢰 센터는 각 참여 카운티가 지역 위기 청소년 인구를 대상으로 가족 평가, 현장 서비스 및 외부 서비스 의뢰를 제공하도록 유연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의뢰 센터의 운영자는 민간 비영리 지역사회 기반 기관 또는 공공 기관, 혹은 둘 다일 수 있습니다. 센터는 공공 또는 민간 직원일 수 있으며, (d)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 자격이 있는 위기 청소년을 다루는 데 경험이 있는 청소년 및 가족 서비스 상담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센터는 또한 현장 청소년 및 가족 상담사, 보호관찰관, 학교 대표자, 보건 및 정신 건강 전문가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는 협력 서비스 모델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센터는 위기 청소년 및 가족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지역사회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지역 서비스 수요 및 프로그램에 사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적절하게 주간, 야간 및 주말 시간 동안 운영되어야 합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601.5(d)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보호자, 법 집행관, 보호관찰관, 아동 복지 기관 또는 학교에 의해 청소년 의뢰 센터에 의뢰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 스스로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10세 이상이고, 의뢰인이 부모에 대한 만성적인 불복종, 통금 시간 위반, 반복적인 무단결석, 가출 사건, 약물 또는 알코올 실험, 또는 기타 심각한 행동 문제로 인해 사법 시스템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프로그램에 의뢰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프로그램에 의뢰될 때마다 청소년 의뢰 센터는 해당 미성년자가 향후 사법 시스템 연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기 행동 패턴에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초기 판단을 내려야 하며, 미성년자가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면 센터는 가족 평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족 평가는 미성년자의 행동 문제, 가족의 상황 및 문제와의 관계, 그리고 행동 문제와 관련된 미성년자 또는 가족의 필요를 파악해야 합니다. 평가는 성공적인 청소년 위험 및 필요 평가 도구의 국가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활용하며,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위험 및 필요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평가는 미성년자 및 미성년자의 양육권을 가진 부모 또는 다른 성인과의 인터뷰에서 얻은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해당 정보가 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의 보호관찰, 학교, 건강 및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h)CA 복지 및 기관 Code § 601.5(h) 601조 (a)항에 따라 미성년자를 소년법원의 보호대상자로 선언하는 청원이 본 조항에 의거하여 보호관찰관에 의해 제출된 경우, 법원은 해당 청원과 법원이 (e)항에 기술된 서비스 계획을 미성년자가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실들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검토를 바탕으로, 법원은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부모가 법원의 감독 하에 서비스 계획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해당 청원에 대한 심리를 최대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심리가 연기되는 기간 동안, 법원은 미성년자와 부모가 청소년 의뢰 센터가 고안한 서비스 계획에 협력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또는 법원은 서비스 계획을 수정하거나 청원 제출의 원인이 된 행동 문제 해결을 장려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조건을 미성년자나 부모에게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은 연기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보고서를 통해 또는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검토 일정에 따라 당사자들을 다시 법원으로 소환함으로써 연장된 서비스 계획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601.5(i) 위기 청소년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카운티의 소년법원은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소년법원과 조율하기 위해 연락관 역할을 할 사법관을 지정해야 한다. 해당 연락관 사법관은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된 청원을 검토하고 심리하도록 지정된 주된 사법관으로 소년법원에 의해 지정될 수 있으며, 또는 법원이 이러한 사건을 심리할 주된 사법관을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소년법원은 이러한 사건을 검토하거나 심리하는 다른 사법관들에게 위기 청소년 조기 개입 프로그램의 운영, 절차 및 서비스에 대해 교육하거나 숙지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Section § 60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미성년자가 언제 소년법원의 관할권 아래 놓일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12세에서 17세 사이의 미성년자가 주 또는 연방 법률(연령에 따른 통행금지 법률 제외)을 위반하는 경우, 소년법원은 이들을 법원의 보호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살인이나 폭력 또는 강압이 수반된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 대상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602(a) 섹션 707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2세 이상 17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본 주 또는 미국의 법률이나 범죄를 규정하는 본 주의 시 또는 카운티 조례(오직 연령에 기반한 통행금지 조례는 제외)를 위반하는 경우, 소년법원의 관할권 내에 있으며, 해당 미성년자를 법원의 보호 대상으로 판정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602(b) 12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경우, 소년법원의 관할권 내에 있으며, 해당 미성년자를 법원의 보호 대상으로 판정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602(b)(1) 살인.
(2)CA 복지 및 기관 Code § 602(b)(2) 폭력, 강압, 협박, 위협 또는 즉각적이고 불법적인 신체 상해의 두려움에 의한 강간.
(3)CA 복지 및 기관 Code § 602(b)(3) 폭력, 강압, 협박, 위협 또는 즉각적이고 불법적인 신체 상해의 두려움에 의한 항문성교.
(4)CA 복지 및 기관 Code § 602(b)(4) 폭력, 강압, 협박, 위협 또는 즉각적이고 불법적인 신체 상해의 두려움에 의한 구강성교.
(5)CA 복지 및 기관 Code § 602(b)(5) 폭력, 강압, 협박, 위협 또는 즉각적이고 불법적인 신체 상해의 두려움에 의한 성적 침투.

Section § 60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12세 미만 아동의 행동이 소년법원 시스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법은 카운티들이 불필요한 개입을 피하고 대신 학교, 보건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통해 지원을 제공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행동 건강 또는 정신 건강에 할당된 기존 자원을 사용하여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12세 미만 아동이 특정 행동으로 인해 법 집행 기관의 주목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부모나 보호자에게 인계되어야 합니다. 카운티는 또한 이 아동들을 가능한 한 가장 제한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돕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602.1(a) 12세 미만 미성년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 그들의 행동이 달리 섹션 601 또는 602에 따라 소년법원의 관할권 내에 들어오게 할 경우, 의회는 카운티가 필요한 경우에만 아동을 보호하고 봉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추구하며, 가능한 한 모든 개입을 피하고, 이용 가능한 학교, 보건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통해 가장 제한적인 대안을 사용하도록 의도한다. 의회는 카운티가 행동 건강, 정신 건강 또는 기타 이용 가능한 기존 자금 출처를 사용하여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도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602.1(b) 섹션 602의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2세 미만 미성년자가 섹션 601 또는 602에 기술된 행동이나 행위로 인해 법 집행 기관의 주목을 받게 될 때, 해당 카운티의 대응은 해당 미성년자를 부모, 보호자 또는 양육자에게 석방하는 것이어야 한다. 카운티는 미성년자를 부모, 보호자 또는 양육자에게 석방하는 대신 또는 그에 더하여 사용될 수 있는 가장 제한적인 대응책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602.1(c) 이 섹션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602.3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가 폭력적인 중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면, 소년원, 목장형 시설, 캠프 또는 청소년국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해당 미성년자가 집중 치료가 필요한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면, 치료에 중점을 둔 다른 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배치는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특정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602.5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가 중범죄를 저질러 법원의 보호관찰 대상자로 선언될 때, 소년법원이 해당 미성년자의 모든 범죄 기록을 법무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무부는 이 정보를 보관하고 다른 범죄 기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유할 것입니다.

Section § 603

Explanation
이 법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시점에 18세 미만이었던 사람의 경우, 그 사건이 먼저 소년법원으로 가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소년법원은 그 사람이 성인으로 기소되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다른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성년자가 성인 법원에 직접 기소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Section § 603.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카운티가 이 조항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운전, 주차 또는 차량 운행과 관련된 차량법 위반이나 지방 조례 위반을 저지른 미성년자 사건은 일반적으로 고등법원에서 처리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이전에 소년법원과 관련이 있었거나 현재 다른 사건이 소년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해당 사건은 소년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소년법원 절차를 따르지 않으며, 이는 일반적인 소년 사건처럼 기밀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기록은 공개될 수 있으며, 대중의 참석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카운티 내 재판 법원들이 이를 따르기로 동의하고 관련 비용에 대한 자금이 확보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Section § 604

Explanation

누군가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범죄 발생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것으로 보이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일시 중단하고 그 사람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사가 그 사람이 실제로 18세 미만이었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소년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이는 소년법원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는 한, 성인 법원이 사건을 계속 진행하거나 새로운 사건을 시작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서류는 신속하게 소년법원으로 전달되며, 소년법원이 그 절차를 인계받습니다. 이 규칙은 중대한 범죄로 인해 사건이 성인 법원에 직접 기소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소년법원에서 그 사람의 기록이 봉인되면, 관련 성인 법원 기록도 봉인되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604(a) 공소장에 따라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고, 피고인이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주장되는 날짜에 18세 미만이었다는 점이 피고인이 출두한 판사에게 제안되거나 또는 판사가 인지하는 경우, 판사는 해당 혐의에 대한 모든 절차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판사는 해당 사람의 연령을 조사해야 하며, 조사 결과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주장되는 날짜에 해당 사람이 18세 미만이었다는 점이 판사가 만족할 정도로 명백해지는 경우, 판사는 다음 모든 사항을 해당 카운티의 소년법원에 즉시 송치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604(a)(1) 해당 사람(이름을 명시)이 범죄(그 성격을 간략히 명시)로 기소되었다는 점.
(2)CA 복지 및 기관 Code § 604(a)(2) 해당 사람이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주장되는 날짜에 18세 미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아는 경우 해당 사람의 생년월일을 명시하여.
(3)CA 복지 및 기관 Code § 604(a)(3) 해당 사람의 연령을 이유로 해당 혐의에 대한 절차가 중단되었으며, 그 중단 날짜와 함께.
판사는 공소장 사본을 송치서에 첨부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604(b) 법원이 (a)항에 따라 사건을 소년법원에 송치하는 경우, 송치 전의 절차로 인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소년법원이 해당 미성년자가 소년법에 따라 고려하기에 적합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일반법에 따른 절차를 재개하거나 개시하도록 명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해당 사건의 절차를 재개할 수 없으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어떠한 법원에서도 일반법에 따른 새로운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604(c) 송치서와 공소장은 소년법원 서기에게 즉시 송부되어야 한다. 이를 수령하는 즉시 소년법원 서기는 보호관찰관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며, 보호관찰관은 제16조(제6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즉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604(d) 본 조항은 제707.01조에 따라 형사 관할 법원에 직접 고소장이 제출될 수 있는 미성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604(e) 본 조항에 따라 소년법원에 송치된 사건의 당사자가 소년법원에서 기록을 봉인한 경우, 소년법원은 해당 소년 기록과 관련된 모든 형사 법원 기록도 봉인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Section § 605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가 602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청원서가 소년법원에 제출되면, 소년법원이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동안 그 범죄에 대한 기소 시한(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606

Explanation
미성년자에 대해 소년법원에 청원이 제기되면, 소년법원이 그 미성년자가 소년 사법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그들은 동일한 상황에 대해 형사 기소될 수 없습니다. 소년법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일반 형사 절차를 허용하거나 사건을 형사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07

Explanation

이 법은 소년법원이 보호 대상 아동으로 지정되거나 특정 범죄에 연루된 개인에 대해 언제까지 관할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보호 대상 아동이나 부양 대상 아동이 21세가 될 때까지 관할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의 경우, 해당 범죄가 형사 법원에서 7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과 같이, 특정 상황에 따라 법원은 이 통제 기간을 개인이 23세 또는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정신 건강 시설 수용 및 교정재활부 소년사법국에 배치된 경우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특정 날짜 이전에 수용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거 법률의 변경 사항이 고려되며, 일부 조항은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a) 법원은 (b), (c), (d), (e), (f)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년법원의 보호 대상 아동 또는 부양 대상 아동으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 해당 보호 대상 아동 또는 부양 대상 아동이 21세가 될 때까지 관할권을 유지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b) 법원은 707조 (b)항에 열거된 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602조에 명시된 사람으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 해당인이 23세가 될 때까지 또는 875조에 따라 보안 청소년 치료 시설에 수용된 날로부터 2년 중 더 늦은 시점까지 관할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c)항의 규정에 따른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c) 해당인이 범죄 심리 시점에 형사 법원에서 총 7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법원은 707조 (b)항에 열거된 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602조에 명시된 사람으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 해당인이 25세가 될 때까지 또는 875조에 따라 보안 청소년 치료 시설에 수용된 날로부터 2년 중 더 늦은 시점까지 관할권을 유지할 수 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d) 법원은 707조 (b)항에 열거된 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602조에 명시된 사람으로 판명된 2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처분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관할권을 유지할 수 있다. 법원은 소년법원의 목적에 부합하게 관할권을 행사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e) 법원은 1800조에 따라 명령된 연장된 통제 기간을 포함하여, 교정재활부 소년사법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동안 교정재활부 소년사법국에 수용된 사람을 관할권에서 해제해서는 안 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f) 법원은 707조 (b)항에 열거된 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602조에 명시된 사람으로서 702.3조에 따라 주립 병원 또는 기타 적절한 공공 또는 사립 정신 건강 시설에 수용된 사람에 대해 해당인을 수용한 법원이 통지 및 심리 후 해당인의 정신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해당인이 25세가 될 때까지 관할권을 유지할 수 있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g) 법원은 해당인이 663조에 따라 발부된 체포 영장의 대상인 동안 해당인에 대해 관할권을 유지할 수 있다.
(h)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h)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h)(b), (c), (f)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이후부터 2018년 7월 1일 이전에 소년법원에 의해 교정재활부 소년사법국에 수용되었고 707조 (b)항에 열거된 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602조에 명시된 사람으로 판명된 사람은 2년간의 통제 기간 만료 시 또는 해당인이 23세가 될 때 중 더 늦은 시점에 해제되어야 하며, 이는 2.5부 1장 6조 (1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용 법원에 의해 추가 구금 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한 그러하다. 이 항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법원에 의해 (b), (c), (f)항에 따라 교정재활부 소년사법국에 수용되었거나 주립 병원 또는 기타 적절한 공공 또는 사립 정신 건강 시설에 수용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i)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i)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i)(1) (h)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7월 1일 이후에 소년법원에 의해 교정재활부 소년사법국에 수용되었고 형법 290.008조 (c)항 또는 본 법 707조 (b)항에 열거된 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602조에 명시된 사람으로 판명된 사람은 2년간의 통제 기간 만료 시 또는 해당인이 23세가 될 때 중 더 늦은 시점에 해제되어야 하며, 이는 2.5부 1장 6조 (1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용 법원에 의해 추가 구금 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한 그러하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i)(2) 범죄 심리 시점에 형사 법원에서 총 7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사람은 2년간의 통제 기간 만료 시 또는 해당인이 25세가 될 때 중 더 늦은 시점에 해제되어야 하며, 이는 2.5부 1장 6조 (1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용 법원에 의해 추가 구금 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한 그러하다.

Section § 607.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소년시설부에서 석방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언제 관할권을 유지하는지 설명합니다. 법원은 그 사람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감독을 유지합니다. 즉, 소년 시설에서 풀려났고 이 조항에 언급된 특정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그 사람이 25세가 되거나, 법원이 감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거나,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법원의 관할권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감독할 것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1(a) 이 조항은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이 제정된 후 90일째 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1(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1(b)(1) 제607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 (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관할권을 유지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1(b)(1)(A) 해당 사람은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 소년시설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Division of Juvenile Facilities)의 시설에서 신체적 구금 상태에서 석방되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1(b)(1)(B) 해당 사람은 제1766조 (b)항 또는 제1766.01조 (c)항의 적용을 받는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1(b)(2) 법원은 (1)항에 명시된 사람에 대해 다음 중 하나가 적용될 때까지 관할권을 유지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1(b)(2)(A) 해당 사람이 25세에 도달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1(b)(2)(B) 법원이 제778조 또는 제779조,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관할권을 종료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1(b)(2)(C)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의 작용에 의해 관할권이 종료된다.

Section § 607.2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원이 보호 중인 청소년에 대한 감독을 중단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특히 그들이 위탁 보호를 받은 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법원은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심리를 개최해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18세가 되었을 때 위탁 보호를 받고 있었거나 이전에 미성년자로서 위탁 보호를 받은 적이 있다면,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양한 요인에 따라, 법원은 그들의 지위를 비행(규칙 위반) 관할권에서 전환(성인기로의 전환) 관할권 또는 부양(보호 필요) 관할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비행 관할권을 유지하거나, 필요하지 않다면 완전히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청소년이 원할 경우 위탁 보호에 재진입할 권리를 포함하여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은 청소년을 가족과 재결합시키거나, 재결합이 불가능할 때 다른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과 관련된 요건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2(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2(a)(1)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법원은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피보호자에 대한 관할권을 종료하기 전에 심리를 개최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2(a)(1)(A) 섹션 325에 따라 제출된 청원서의 결과로 이전에 법원의 관할권 대상이 아니었던 피보호자로서 섹션 11402에 기술된 위탁 보호 배치 명령의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이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2(a)(1)(B) 18세가 된 날에 피보호자로서 섹션 11402에 기술된 위탁 보호 배치 명령의 대상이었던 비미성년자이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2(a)(1)(C) 법원이 섹션 725에 따라 해당 아동을 법원의 피보호자로 판결한 시점에 법원의 부양아동으로서 섹션 11402에 기술된 위탁 보호 배치 명령의 대상이었던 피보호자이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2(a)(2) 이 항에 따른 심리 통지서는 섹션 212.5에 따라 전자적으로 송달될 수 있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2(b)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2(b)(a)항에 기술된 피보호자에 대한 관할권 종료가 고려되는 심리에서, 법원은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취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2(b)(1) 법원이 해당 피보호자가 섹션 450에 기술된 사람임을 발견하는 경우, 관할권을 비행 관할권에서 전환 관할권으로 변경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2(b)(2)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2(b)(2)(A) 섹션 325에 따라 제출된 청원서의 결과로 이전에 법원의 관할권 대상이 아니었던 피보호자의 경우, 법원이 다음 모든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섹션 329에 따라 보호관찰국 또는 피보호자의 변호인에게 아동 복지 서비스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하여 미성년자를 법원의 부양아동으로 선언하고 법원의 관할권을 비행 관할권에서 부양 관할권으로 변경한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2(b)(2)(A)(i) 해당 피보호자가 미성년자이다.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2(b)(2)(A)(ii) 해당 피보호자가 섹션 450의 설명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보호자로서의 관할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iii)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2(b)(2)(A)(iii) 해당 피보호자가 섹션 300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2(b)(2)(A)(B) 법원은 (A)소항에 기술된 명령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아동 복지 서비스 부서의 결정을 검토하기 위한 심리를 지정해야 하며, 섹션 300에 따라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확정하거나 아동 복지 서비스 부서에 섹션 300에 따라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소항에 따른 심리 통지서는 섹션 212.5에 따라 전자적으로 송달될 수 있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2(b)(3) 해당 미성년자가 법원이 미성년자를 피보호자로 판결하고 섹션 725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관할권을 인수한 시점에 법원의 부양아동으로서 섹션 11402에 기술된 위탁 보호 배치 명령의 대상이었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법원의 부양아동으로서의 관할권 종료 명령을 취소하고, 섹션 325에 따라 이전에 제출된 청원서에 근거하여 섹션 300에 따라 관할권을 재개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법원의 피보호자로서의 관할권을 종료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2(b)(4) 해당 피보호자가 비미성년자이고 법원이 섹션 450에 기술된 대로 관할권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섹션 11403에 따라 위탁 보호를 계속 받을 자격이 있는, 섹션 11400의 (v)항에 정의된 비미성년 부양아동으로서 섹션 303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한 비행 관할권을 계속 유지한다. 단, 법원이 합리적이고 문서화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보호자를 찾을 수 없거나 비미성년 부양아동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고 비행 관할권 종료 명령을 내리기 전에, 법원은 피보호자가 자신의 변호인과 협의할 기회를 가졌는지 확인해야 하며, 섹션 11400의 (z)항에 기술된 자발적 재진입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탁 보호 배치에 재진입할 권리 및 법원이 섹션 450에 따라 그 또는 그녀에 대한 전환 관할권을 인수하거나 재개하도록 섹션 388의 (e)항에 따라 청원서를 제출할 권리를 포함하여 자신의 선택 사항에 대해 통보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피보호자가 비미성년 부양아동이 되기를 거부한다는 사실이 섹션 607에 따라 법원이 비행 관할권을 유지할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2(b)(5) 비행 관할권을 계속 유지한다.
(6)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2(b)(6) 해당 피보호자가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행 관할권을 종료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2(c) 법원이 관할권을 변경하는 경우, 그 명령은 섹션 241.1의 (f)항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2(d) 이 섹션은 미성년자를 가족과 재결합시키는 것 또는 재결합이 추진되지 않는 미성년자를 위한 대체 영구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섹션 727.2 또는 727.3의 요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607.3

Explanation

이 법은 위탁 보호를 받는 18세 이상의 청소년에 대한 법원 심리 중에 보호관찰국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규정합니다. 보호관찰국은 이 청소년에게 위탁 보호 재진입이나 변호사 상담과 같은 선택 사항들을 설명해야 합니다. 청소년은 법원에 출석해야 하지만, 출석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보호관찰국이 그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관할권을 유지해야 하는지, 청소년이 이를 원하는지, 그리고 위탁 보호 재진입에 대해 통보받았는지 여부를 다루는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90일 전환 계획과 기타 필요한 서류들을 다양한 요구사항 준수 증명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섹션 11402에 명시된 위탁 보호 배치 명령의 적용을 받는 18세 이상 피보호자(ward)에 대해 섹션 607.2에 따라 요구되는 심리에서, 보호관찰국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3(a) 비성년자가 자신의 선택 사항에 대해 통보받았는지 확인한다. 여기에는 섹션 11400의 (z)항에 명시된 자발적 재진입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탁 보호 배치에 재진입할 권리와, 섹션 450에 따라 법원이 전환 관할권을 재개하도록 섹션 388의 (e)항에 따라 청원서를 제출할 권리가 포함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3(b) 피보호자가 자신의 변호인과 협의할 기회를 가졌는지 확인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3(c) 피보호자가 심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지 확인한다. 단, 피보호자가 법원 출석 권리를 포기하고 대신 전화로 출석하기로 선택한 경우는 제외하며, 피보호자가 심리에 출석할 수 없을 때 피보호자를 찾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문서화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3(d) 다음의 모든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3(d)(1) 섹션 450에 따라 법원이 비성년 부양자로서 피보호자에 대한 전환 관할권을 인수하거나 계속 유지하는 것이 피보호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2)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3(d)(2) 피보호자가 소년법원 관할권이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지 여부.
(3)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3(d)(3) 피보호자가 섹션 11400의 (z)항에 명시된 자발적 재진입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위탁 보호에 재진입할 권리에 대해 통보받았는지 여부.
(e)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3(e) 완성된 90일 전환 계획을 법원에 제출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3(f) 섹션 391의 (e)항의 (1)항부터 (8)항까지에 명시된 정보, 문서 및 서비스가 피보호자에게 제공되었음을 서면으로 확인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3(g) 섹션 607.5에 명시된 요구사항이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확인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Section § 607.5

Explanation

이 법은 소년법원 시스템을 떠나면서 위탁보호도 받았던 사람들이 중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관할권이 종료되거나, 위탁보호시설이 아닌 곳에서 석방될 때, 담당관들은 그들에게 특정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첫째, 그들은 전 위탁보호 아동으로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는 통지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자립 생활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명 서류는 보호대상 및 피보호자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재정 지원, 주거, 교육과 같은 연방 및 주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립 생활 지원을 찾는 16세 이상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 알게 됩니다. 이 법은 한때 법원의 보호를 받거나 위탁보호에 배치되었던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5(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원이 법원의 보호대상자로도 지정된 피보호자에 대한 관할권을 종료하거나, 피보호자가 위탁보호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석방될 때마다, 보호관찰관 또는 가석방관은 해당인에게 최소한 다음의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5(a)(1) 해당인이 전 위탁보호 아동이며, 전 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자립 생활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공 및 민간 프로그램을 통해 전 위탁보호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및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하는 서면 통지. 2010년 1월 1일 당시 존재했던 주 사회복지부 정책 및 절차 매뉴얼 제31부 제31-500장 제31-525.6조 및 All-County Letter 07-33에 기술된 보호대상 및 피보호자 증명 서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5(a)(2) 2010년 1월 1일 당시 존재했던 주 사회복지부 정책 및 절차 매뉴얼 제31부 제31-500장 제31-525.61조에 기술된 기존 정보로서, 해당인이 자격이 있을 수 있는 재정 지원, 주거, 교육 자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 위탁보호 아동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연방 및 주 프로그램에 신청하고 수락될 수 있도록 지원의 가용성을 알리는 정보.
(3)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5(a)(3) 2010년 1월 1일 당시 존재했던 주 사회복지부 정책 및 절차 매뉴얼 제31부 제31-500장 제31-525.61조에 기술된 기존 정보로서, 해당인이 서비스 자격이 있을 수 있는 16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자립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방 및 주 프로그램에 신청하고 수락될 수 있도록 지원의 가용성을 알리는 정보.
(b)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5(b) 이 조항은 제300조에 따라 이전에 법원의 보호대상 아동으로 판정되었던 피보호자 또는 제727조에 따라 언제든지 위탁보호에 배치되었던 아동에게 적용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607.5(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현행법상 보호관찰관의 의무를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608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특정 법적 사건에 연루된 미성년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과학적 또는 의학적 검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의 나이가 불분명하다면, 법원은 법의학 저널에 언급된 특정 치과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나이를 알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섹션 601 또는 602, 또는 섹션 604의 (a)항에 기술된 사람으로 주장되고, 그 사람의 나이가 쟁점이 되며, 법원이 과학적 또는 의학적 검사가 그 사람의 나이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Journal of Forensic Odonto-Stomatology, Vol. 1: No. 1: January–June 1983"에 기술된 "영구 하악 제3대구치" 방법을 사용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검사를 명령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