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0

Explanation

소년법 섹션 601 또는 602에 따른 소년 절차에 연루된 미성년자가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다른 최종 판결과 마찬가지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 심리 중에는 미성년자가 구금 상태를 유지할지 여부를 소년법원이 결정합니다. 해당 항소는 다른 법원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미성년자가 잘못을 인정했더라도, 증거 배제에 관한 결정은 항소심에서 검토됩니다. 심판관의 판결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 배제나 범죄의 심각성에 영향을 미치는 명령과 같은 특정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지만, 이중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은 추구할 수 없습니다. 보호관찰 허가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지만, 60일 이내에 심리 청원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항소인은 무료로 재판 속기록을 받을 수 있으며, 항소 관련 서류는 선불 비용 없이 즉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봉인된 기록도 항소 절차를 방해하지 않으며, 항소는 통지서 제출로 시작됩니다. 항소 중 사건의 관할권을 변경하거나 기록을 봉인하는 것은 항소법원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항소법원이 사건을 환송하면, 소년법원은 관할권이 종료되었거나 기록이 봉인되었더라도 필요한 경우 기록에 접근하고 관할권을 다시 행사해야 합니다. 관할권이 다른 카운티로 이전된 후 사건이 돌아오면, 마지막으로 관할권을 행사했던 소년법원으로 돌아갑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800(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800(a)(1) 섹션 601 또는 602에 따른 절차에서의 판결은 미성년자에 의해 다른 최종 판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항소될 수 있으며, 모든 후속 명령은 미성년자에 의해 판결 후 명령에 대한 항소와 같이 항소될 수 있다. 해당 명령 또는 판결에 대한 항소 계류 중, 석방 명령의 허가 또는 거부는 소년법원의 재량에 따른다. 해당 항소는 항소가 제기된 법원의 다른 모든 사건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800(a)(2) 섹션 700.1에 따른 증거 배제 신청에 대한 결정은 판결이 청원서의 주장에 대한 인정에 근거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심리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800(a)(3) 심판관이 내린 판결 또는 후속 명령은 섹션 252, 253 또는 254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또는 섹션 252, 253 또는 254에 따른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절차 개시 기한이 만료되었을 때 항소 가능해진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800(b) 검찰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800(b)(1) 섹션 700.1에 따른 증거 배제 신청에 대한 결정. 판결이 청원서 또는 청원서의 어느 한 혐의 또는 여러 혐의에 대한 기각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그러나 검찰이 승소할 경우 어떤 사람에게 이중 위험을 초래하는 추가 절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800(b)(2) 섹션 777 또는 785에 따라 내려진 판결 후 명령.
(3)CA 복지 및 기관 Code § 800(b)(3) 범죄의 정도를 낮추거나 범죄를 경미한 범죄로 변경함으로써 관할권 판단을 변경하는 명령.
(4)CA 복지 및 기관 Code § 800(b)(4) 미성년자가 위험에 처하기 전에 또는 미성년자가 위험을 포기한 경우 소송을 기각하거나 달리 종결하는 명령 또는 판결. 이 항에 따라 검찰이 해당 결정에 대한 항소 또는 어떠한 심리도 진행하는 경우, 이는 검찰에 구속력이 있으며 항소된 사건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 금지된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800(b)(5) 처분 심리에서 위법한 명령의 부과. 법원이 처분 집행을 유예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하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800(c)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보호관찰 허가 명령에 대한 항소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대신, 검찰은 법원이 처분을 부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관찰이 허가된 후 60일 이내에 제출되는 명령 또는 금지 영장 청원서를 통해 어떠한 보호관찰 허가에 대해서도 항소심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어떠한 보호관찰 허가에 대한 심리도 보호관찰 허가의 근거가 되는 모든 명령에 대한 심리를 포함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800(d)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항소인은 모든 항소에서 무료로 속기록 사본을 제공받아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800(e) 기록은 항소 통지서 제출 즉시 수수료 선불 없이 준비되어 송부되어야 한다. 항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있는 경우, 카운티는 항소인이 소송구조 허가를 받은 것처럼 정부법 섹션 68511.3 (c) 항에 따라 속기록 비용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기록은 섹션 781 또는 786에 따라 소년법원이 기록을 봉인하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와 항소법원에 준비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800(f) 모든 항소는 형법 섹션 1240.1의 요건에 따라 항소 통지서 제출로 개시되어야 한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800(g) 소년법원은 항소가 계류 중인 동안 관할권을 다른 카운티로 이전하거나, 관할권을 종료하거나, 섹션 781 또는 786에 따라 청소년의 기록을 봉인할 수 있다. 다른 카운티로의 관할권 이전, 관할권 종료 또는 섹션 781 또는 786에 따른 기록 봉인은 항소법원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항소법원이 관할권이 종료되었거나 섹션 781 또는 786에 따라 기록이 봉인된 후에도 사건을 소년법원으로 환송하는 경우, 소년법원은 기록에 접근하고 항소법원의 지시를 따르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할권을 행사해야 한다. 관할권이 다른 카운티로 이전된 후 사건이 소년법원으로 돌아오는 경우, 사건은 마지막으로 관할권을 행사했던 소년법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Section § 801

Explanation

미성년자가 소년법원에서 성인 형사법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그 결정은 30일 이내에 즉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항소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유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항소 기간 동안 형사 절차를 일시 중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미성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정지를 해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소년법원은 미성년자에게 항소할 권리, 항소 절차,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법원 서류는 상급법원에서 항소법원으로 신속하게 송부되어야 합니다. 관련자 모두가 항소 절차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보장됩니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가 성인 법원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신속한 검토를 목표로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801(a) 소년법원에서 형사관할법원으로 미성년자를 이송하는 명령은 미성년자를 형사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명령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항소 통지가 제출되면 즉시 항소심 심리의 대상이 된다. 소년법원에서 형사관할법원으로 미성년자를 이송하는 명령은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에서 심리될 수 없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801(b) 미성년자의 요청에 따라, 상급법원은 항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형사법원 절차의 정지를 명령해야 한다. 상급법원은 미성년자의 요청에 따라 정지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관할권을 유지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801(c) 항소는 항소가 제기된 법원에서 우선권을 가지며, 항소 통지가 제출된 후 가능한 한 빨리 결정되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801(d) 사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모두 보장하기 위한 법원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801(d)(1) 소년법원은 미성년자에게 항소할 권리, 항소 제기에 필요한 절차와 기간, 그리고 미성년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801(d)(2) 항소 통지의 적시 제출 후, 상급법원에서 항소법원으로 기록을 신속하게 준비하고 송부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801(d)(3) 이 조항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변호인 및 법원 직원을 위한 충분한 시간 요건이 존재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801(e) 이 조항은 소년법원에서 형사관할법원으로 미성년자를 이송하는 명령에 대해 항소법원이 본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제공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