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피후견인 항소
Section § 800
소년법 섹션 601 또는 602에 따른 소년 절차에 연루된 미성년자가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다른 최종 판결과 마찬가지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 심리 중에는 미성년자가 구금 상태를 유지할지 여부를 소년법원이 결정합니다. 해당 항소는 다른 법원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미성년자가 잘못을 인정했더라도, 증거 배제에 관한 결정은 항소심에서 검토됩니다. 심판관의 판결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 배제나 범죄의 심각성에 영향을 미치는 명령과 같은 특정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지만, 이중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은 추구할 수 없습니다. 보호관찰 허가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지만, 60일 이내에 심리 청원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항소인은 무료로 재판 속기록을 받을 수 있으며, 항소 관련 서류는 선불 비용 없이 즉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봉인된 기록도 항소 절차를 방해하지 않으며, 항소는 통지서 제출로 시작됩니다. 항소 중 사건의 관할권을 변경하거나 기록을 봉인하는 것은 항소법원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항소법원이 사건을 환송하면, 소년법원은 관할권이 종료되었거나 기록이 봉인되었더라도 필요한 경우 기록에 접근하고 관할권을 다시 행사해야 합니다. 관할권이 다른 카운티로 이전된 후 사건이 돌아오면, 마지막으로 관할권을 행사했던 소년법원으로 돌아갑니다.
Section § 801
미성년자가 소년법원에서 성인 형사법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그 결정은 30일 이내에 즉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항소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유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항소 기간 동안 형사 절차를 일시 중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미성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정지를 해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소년법원은 미성년자에게 항소할 권리, 항소 절차,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법원 서류는 상급법원에서 항소법원으로 신속하게 송부되어야 합니다. 관련자 모두가 항소 절차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보장됩니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가 성인 법원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신속한 검토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