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피후견인 심리
Section § 675
Section § 676
이 조항은 소년법원 심리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심리는 미성년자 또는 그들의 후견인이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기소 증인의 가족 구성원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살인, 방화 또는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의 경우, 일반 대중은 일반 형사 재판과 유사하게 참석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심리를 요청하는 경우와 같은 특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성년자의 이름은 판사가 안전상의 이유로 기밀 유지를 명령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공개됩니다. 유죄로 확정된 범죄에 대한 주요 법원 문서는 일반 대중이 열람할 수 있지만, 공개가 해로울 경우 일부 문서는 비공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중에게 공개되는 심리 목록을 매일 게시해야 합니다.
Section § 676.5
이 조항은 소년 범죄 피해자가 형사 재판과 유사하게 소년법원 심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각 피해자는 최대 두 명의 지원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은 피해자에게 심리 참석에 대해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그들의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피해자나 그들의 지원인은 그들의 존재가 중대한 이익을 해칠 것이라는 강력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배제될 수 있습니다. 배제에 대한 대안이 고려되어야 하며, 어떠한 배제도 가능한 한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또한 그들의 배제를 결정하기 전에 심리를 개최하고, 그러한 결정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범죄 피해자, 선택된 개인, 또는 피해자가 참석할 수 없거나 사망한 경우 특정 가족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에도 피해자를 배제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많은 심리에 피해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Section § 677
소년법원 심리에서 판사가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 공식 법원 속기사는 판사와 모든 관련 당사자가 말한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합니다. 심판관이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 법원의 지시가 있으면 속기사도 절차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속기사는 판사나 관련 당사자가 요청하면 이 기록을 전사해야 하며, 전사본은 명확하고 정확하며 인증되어야 합니다. 전사를 요청하는 사람은 판사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비용을 선불로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678
Section § 679
이 법은 소년법원 심리에 관련된 미성년자와 해당 심리에 대해 통지받아야 할 모든 사람이 심리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다면, 법원에서 변호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Section § 679.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소년 사법 절차에서 화상 통화와 같은 원격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절차에 직접 출석할 권리가 있지만, 변호사와 상의하고 이 권리를 공식적으로 포기하면 원격으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까지 원격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에서 특정 기술 표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모나 보호자의 원격 출석도 허용되지만, 공정한 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은 직접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원격 환경에서도 미성년자가 증인을 대면하는 것과 같은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법원은 기술이 효과적인지 확인하여, 법원 속기나 법률 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디오 불량과 같은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절차는 직접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임시적이며 2027년 1월 1일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Section § 680
소년법원 판사는 관련된 아동의 현재와 미래 복지에 대한 사실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심리를 감독합니다. 다툼이 없는 한, 아동과 그 지지자들의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절차는 비공식적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또한 아동의 보호와 처우에 대해 결정합니다.
Section § 681
Section § 681.5
Section § 682
이 법은 미성년자 관련 (601조 또는 602조에 따른) 법원 청문회의 연기 또는 지연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연기를 얻으려면, 요청 당사자는 청문회 최소 2법정일 전에 서면 통지를 제출하고, 지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는 지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 간의 편의나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통지 요건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이 왜 준수할 수 없었는지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들의 요청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변호사를 선임했고 청문회 지연에 이의가 없다면, 이는 지연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단 허용되면, 재조정된 청문회는 새로운 날짜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00
Section § 700.1
어떤 사람이 위법한 수색이나 압수를 통해 얻어진 증거의 사용에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검찰에 통지한 후 최소 5일이 지나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검찰이 더 짧은 기간에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법원이 재판 시작 전에 증거를 배제하는 데 동의하고 검찰이 이에 반대하더라도, 법원은 검찰이 다른 특정 규칙(섹션 (701))에 따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한 혐의를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기각해야 합니다.
만약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증거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없었거나, 해당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재판 도중에도 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00.2
자녀가 학교 출석 법규를 위반하여 부모나 후견인이 소년법원에 출두할 때, 법원은 그들에게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현재 판사가 다른 관련 절차에 관여하고 있다면 다른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도록 요청할 권리도 있습니다. 법원은 판사 교체와 관련된 민사소송법 (Section 170.6)에 명시된 절차를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700.3
Section § 701
이 법 조항은 미성년자가 섹션 300, 601 또는 602에 명시된 특정 우려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청문회에서 법원은 먼저 이 분류 문제에 집중하며, 형사 및 민사 사건의 증거 규칙과 유사한 규칙을 사용합니다. 소년 비행을 다루는 섹션 602의 경우,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증명이 필요합니다. 섹션 300 (아동 복지 문제) 및 601 (신분 비행)의 경우, 결정은 민사 사건 기준인 증거 우위에 기반합니다. 미성년자가 이전에 자백 또는 고백을 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검찰이 추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청문회는 최대 7일까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증거에 대한 가능한 모든 이의는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701.1
Section § 702
증거를 검토한 후, 법원은 미성년자가 섹션 300, 601 또는 60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간주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사건을 기각하고 미성년자를 모든 제한에서 풀어줄 것입니다. 만약 법원이 미성년자가 해당 설명에 부합한다고 결정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할지 검토하며, 추가 보고서나 증거를 수집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구금된 경우, 심리는 최대 10일까지 연기될 수 있으며, 구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연기 기간은 추가로 15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성년자는 적절한 상황에 따라 구금 상태를 유지하거나 석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범죄가 성인의 경우 중죄 또는 경범죄 중 하나로 기소될 수 있다면, 법원은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Section § 702.3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소년 사법 시스템에서 미성년자가 정신 이상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면, 먼저 정신 이상 주장을 고려하지 않고 혐의를 다루는 심리가 진행됩니다. 혐의가 유지되거나 주장이 전적으로 정신 이상에 근거한 경우, 두 번째 심리에서 미성년자가 범죄 당시 정신 이상 상태였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미성년자가 정신 이상 상태였다고 판단하고, 그들이 완전히 정신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미성년자는 주립 병원이나 정신 건강 시설로 보내지거나 외래 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 전에 지역 프로그램 책임자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중범죄와 같은 심각한 혐의의 경우, 정신 건강 시설에 최소 180일 동안 수용하는 것이 의무적입니다.
법원이 수용을 결정하면, 미성년자의 법적 상황과 정신 건강에 대한 상세한 문서가 시설로 함께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모든 관련 절차가 소년법 및 특정 형법 조항과 일치하며, 보안관 대신 보호관찰국이 이 과정을 감독하도록 명시합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의 수용 기간이 소년법원의 관할권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다만, 정신 질환으로 인해 계속해서 위험한 상태인 경우, 상급법원의 승인을 통해 추가 수용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02.5
Section § 705
법원이 법적 사건에 연루된 미성년자가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법의 다른 특정 조항에 명시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06
법원이 미성년자가 섹션 601 또는 602에 해당하는 비행 행위에 연루되었다고 판단할 때, 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어떤 처분을 내려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증거를 검토합니다. 여기에는 보호관찰관의 보고서와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진술과 같은 다른 중요한 증거가 포함됩니다. 특정 범죄로 미성년자를 소년 교정 시설로 보내자는 제안이 있는 경우, 특정 위험 평가 도구가 사용되며 그 결과가 고려됩니다. 법원은 결정 시 보호관찰 보고서와 모든 진술을 검토하고 고려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706.5
이 조항은 보호관의 감독하에 미성년자가 위탁 보호 시설에 배치될 때의 절차와 요건을 다룹니다. 보호관이 위탁 보호를 권고하거나 법원이 위탁 보호를 결정하는 경우, 상세한 사례 계획이 필요합니다. 각 검토 시 업데이트되어야 하는 이 사례 계획에는 미성년자의 배치 필요 사항, 치료, 미성년자를 가정이나 영구 배치 시설로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 그리고 교육적 필요와 같은 다양한 측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보호 환경, 영구적인 가정을 찾기 위한 노력, 그리고 교육적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고등 교육을 위한 노력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며, 2026년 이후에 수립된 모든 실행 계획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06.6
이 법 조항은 아동 서비스가 '아동 및 가족 팀'을 통해 조정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팀은 아동 돌봄에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 서비스 계획, 제공 및 비용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미성년자의 사건 계획을 수립할 때, 보호관찰 기관은 이 팀의 권고 사항을 포함하고 어떠한 불일치도 문서화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감독 하에 배치될 때 상세한 사건 계획이 요구되며, 이는 교육, 가족, 건강 고려 사항을 포함한 배치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와 재결합 또는 영구 배치를 위한 계획된 활동 및 목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건 계획에는 미성년자의 배치 상황, 교육적 안정성, 가족 상호작용, 목표, 방문 일정, 형제자매 상황, 건강 및 교육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배치, 형제자매 배치 고려 사항, 영구 배치 계획을 다루고, 미성년자와 가족이 계획 수립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가정 외 보호를 받고 성인기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계획은 자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명시해야 합니다.
배치 옵션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과 유사한 환경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계획은 배치 결정을 문서화하고 정당화해야 하며, 덜 제한적인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과 팀을 의사 결정에 참여시키고, 법원 명령을 준수하며, 치료 환경에서 미성년자의 최종 퇴원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Section § 707
이 법은 14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특정 중범죄로 기소되었을 때, 소년법원 대신 형사법원에서 성인으로 재판받을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설명합니다.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중범죄 또는 기타 중죄를 저지른 경우, 검찰은 성인으로 재판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14세 또는 15세의 경우, 소년법원 관할권이 끝나기 전에 체포되지 않았다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절차는 검사의 신청으로 시작되며, 미성년자의 행동 양식과 사회적 이력에 대한 보고서와 피해자의 진술이 포함됩니다. 소년법원은 미성년자의 범죄 수법의 정교함, 교화 가능성, 과거 범죄 이력, 이전 교화 시도의 성공 여부, 그리고 범죄의 심각성 등 여러 기준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이송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법이 다루는 범죄에는 살인, 방화, 강도, 강간 및 기타 중대한 중죄가 포함됩니다.
Section § 707.01
이 법은 미성년자가 소년법원에서 다루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미성년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특정 심리가 진행되지 않는 한 소년법원은 이전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자동으로 상실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16세 이상이거나 특정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새롭거나 계류 중인 사건은 성인 형사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적합 판정으로 이어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 특정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한 새로운 혐의는 소년법원에 제출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은 특정 재제기된 혐의에 대해 미성년자의 적합성을 평가할 필요가 없으며, 이 법은 부적합 판정에 대한 항소권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707.1
미성년자의 사건이 소년법원에서 성인 법원으로 이송되면, 검사는 성인 법원에서 그들에게 기소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그 후 일반적인 형사 법원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소년 절차 때문에 이미 시작되었으나 중단된 형사 고발이 있었다면, 그 고발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송 심리가 끝나면, 미성년자는 동일한 범죄로 기소된 성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석 또는 자진 출두 서약으로 석방될 권리가 있습니다.
Section § 707.2
Section § 707.4
Section § 707.5
이 법은 소년법원에서 성인 형사법원으로 이송된 사람의 사건이 어떤 조건에서 다시 소년법원으로 환송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경범죄로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인신매매나 학대의 피해자인 경우, 그리고 중범죄 혐의에 대한 특정 법적 절차와 같은 상황들이 포함됩니다. 각 시나리오는 해당인이 미성년자로 취급되는 것이 정의에 더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사건이 환송되면, 소년법원은 해당인의 재활과 치료에 대해 재평가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법원 또한 이러한 이송을 보고하고 그에 따라 문서를 처리해야 합니다.
Section § 708
이 법은 판사가 약물 사용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이 되는 미성년자를 72시간 동안 평가를 위해 특별 시설로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시설은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평가 후 시설은 법원에 보고합니다.
미성년자가 더 이상 위험하다고 판단되지 않거나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석방되거나 자발적 치료를 위해 의뢰될 수 있습니다. 법원 사건이 기각되지 않으면 미성년자는 추가 절차를 위해 법원으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에 드는 모든 비용은 주정부로부터 상환됩니다.
Section § 709
이 조항은 미성년자가 소년법원 절차에 참여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법원이 미성년자의 능력을 의심하는 경우, 사건을 일시 중단하고 미성년자가 자신의 변호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능력 문제는 정신 질환, 발달 장애 또는 미숙함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를 임명하며, 전문가의 소견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성년자가 무능력하다고 판단되면, 곧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절차가 일시 중단됩니다. 회복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미성년자는 재판에 적합해질 때까지 정신 건강 상담이나 교육과 같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능력이 신속하게 또는 전혀 회복될 수 없는 경우, 특히 경범죄 혐의만 있는 경우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미성년자가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법원은 지방 당국과 협력하여 미성년자가 능력을 갖추는 데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합니다. 안전한 구금이 고려되는 경우, 안전 및 기타 요소를 기반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불필요하게 제한적인 조치 없이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Section § 710
이 법 조항은 제711조, 제712조, 제713조에 설명된 특정 정신 건강 프로그램이 해당 카운티의 감독위원회(board of supervisors)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카운티는 이 프로그램들을 영구적으로 운영하거나 정해진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정신 건강 서비스법(Mental Health Services Act)의 자금은 평가, 치료 및 평가와 같은 정신 건강 서비스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정신 건강 서비스법의 자금이 있고 감독위원회가 승인한 경우, 해당 카운티의 법원이 이 조항들에 명시된 평가 및 치료 권고를 사용하여 정신 건강 문제를 돕는 데 활용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Section § 711
Section § 712
이 법은 발달 장애나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미성년자를 평가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미성년자가 발달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지역 센터의 소장이 평가를 수행합니다. 다른 미성년자의 경우,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와 같은 면허를 소지한 정신 건강 전문가가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자는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미성년자를 직접 검사하여 정신 건강 상태를 평가합니다. 이후 미성년자가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지, 정서적 장애가 있는지, 또는 발달 장애가 있는지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미성년자가 구금된 경우, 이 평가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보고서는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한 5영업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은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소년법원이나 관련 기관이 정신 건강 평가 또는 치료를 위해 미성년자를 의뢰하는 다른 절차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Section § 713
미성년자가 심각한 정서적, 정신적 또는 발달 문제를 겪고 법원의 피보호자가 되는 경우, 이들의 돌봄을 결정하기 위한 특정 절차가 따릅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미성년자는 정신 건강 및 교육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팀에 의해 검토되어 치료 필요성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 팀은 또한 미성년자의 가족을 참여시키고 미성년자를 돕기 위해 이용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고려합니다. 그런 다음 팀은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이 계획은 법원에 제출될 보호관찰 보고서와 결합됩니다. 법원은 미성년자를 어디에 배치할지 결정할 때 이 치료 계획을 검토하며, 공공과 미성년자를 보호하면서도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을 목표로 합니다.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미성년자가 지원을 받으며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선호되는 선택지입니다. 주립 발달 센터에 배치가 제안되는 경우,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기반 옵션이 대신 효과가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71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센터가 법원이 미성년자를 발달 장애인으로 판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미성년자에게 평가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지역 센터는 개별 사안별로 이러한 미성년자를 평가하는 팀에 참여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역 센터가 평가를 제공한다면, 해당 센터의 관련 법률에 명시된 특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