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75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 관련 사건이 다른 안건 없이 특별 법정 회기에서 심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인을 제외하고는 미성년자의 부모, 후견인 또는 친척만이 이 회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 형사 법원에서 사건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때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규칙에 따라 사건을 병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76

Explanation

이 조항은 소년법원 심리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심리는 미성년자 또는 그들의 후견인이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기소 증인의 가족 구성원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살인, 방화 또는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의 경우, 일반 대중은 일반 형사 재판과 유사하게 참석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심리를 요청하는 경우와 같은 특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성년자의 이름은 판사가 안전상의 이유로 기밀 유지를 명령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공개됩니다. 유죄로 확정된 범죄에 대한 주요 법원 문서는 일반 대중이 열람할 수 있지만, 공개가 해로울 경우 일부 문서는 비공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중에게 공개되는 심리 목록을 매일 게시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676(a) 청원이 제기된 미성년자 및 참석한 부모 또는 후견인이 요청하지 않는 한, 일반 대중은 소년법원 심리에 입장할 수 없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형법 (Penal Code) Section 868.5에 따라 허용된, 기소 증인의 지원을 위한 해당 증인의 가족 구성원 최대 두 명의 참석을 배제하지 않는다. 판사 또는 심판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건 또는 법원의 업무에 직접적이고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입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성년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위반으로 인해 Section 602에 명시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Section 602에 따라 제기된 청원에 관한 심리에는 형사 관할 법원의 재판에 입장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일반 대중이 입장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676(a)(1) 살인.
(2)CA 복지 및 기관 Code § 676(a)(2)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
(3)CA 복지 및 기관 Code § 676(a)(3) 위험하거나 치명적인 무기로 무장한 강도.
(4)CA 복지 및 기관 Code § 676(a)(4) 폭력 또는 폭행, 중대한 신체적 상해의 위협을 수반한 강간, 또는 어떠한 취하게 하는, 마취시키는, 또는 규제 약물로 인해 의식을 잃어 저항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동의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이 범행자에게 알려져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려져야 하는 경우.
(5)CA 복지 및 기관 Code § 676(a)(5) 폭력, 폭행, 강압, 위협, 중대한 신체적 상해의 위협을 수반한 항문성교, 또는 어떠한 취하게 하는, 마취시키는, 또는 규제 약물로 인해 의식을 잃어 저항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동의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이 범행자에게 알려져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려져야 하는 경우.
(6)CA 복지 및 기관 Code § 676(a)(6) 폭력, 폭행, 강압, 위협, 중대한 신체적 상해의 위협을 수반한 구강성교, 또는 어떠한 취하게 하는, 마취시키는, 또는 규제 약물로 인해 의식을 잃어 저항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동의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이 범행자에게 알려져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려져야 하는 경우.
(7)CA 복지 및 기관 Code § 676(a)(7) 형법 (Penal Code) Section 289의 (a)항 또는 (e)항에 명시된 모든 범죄.
(8)CA 복지 및 기관 Code § 676(a)(8) 몸값을 목적으로 한 납치.
(9)CA 복지 및 기관 Code § 676(a)(9) 강도를 목적으로 한 납치.
(10)CA 복지 및 기관 Code § 676(a)(10) 신체적 상해를 수반한 납치.
(11)CA 복지 및 기관 Code § 676(a)(11) 살인 의도를 가진 폭행 또는 살인 미수.
(12)CA 복지 및 기관 Code § 676(a)(12) 총기 또는 파괴 장치를 사용한 폭행.
(13)CA 복지 및 기관 Code § 676(a)(13)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폭력 수단을 사용한 폭행.
(14)CA 복지 및 기관 Code § 676(a)(14)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또는 점유된 건물에 대한 총기 발사.
(15)CA 복지 및 기관 Code § 676(a)(15) 형법 (Penal Code) Section 1203.09에 명시된 모든 범죄.
(16)CA 복지 및 기관 Code § 676(a)(16) 형법 (Penal Code) Section 12022.5 또는 12022.53에 명시된 모든 범죄.
(17)CA 복지 및 기관 Code § 676(a)(17) 미성년자가 형법 (Penal Code) Section 16590에 열거된 조항에 명시된 무기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모든 중범죄.
(18)CA 복지 및 기관 Code § 676(a)(18) 차량법 (Vehicle Code) Section 635에 정의된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또는 트레일러 코치에 대한 주거침입, 또는 다른 건물의 사람이 거주하는 부분에 대한 주거침입으로서, 미성년자가 이 항에 열거된 범죄를 포함하여 이 조항에 열거된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이전에 법원의 보호 대상자로 판정된 경우.
(19)CA 복지 및 기관 Code § 676(a)(19) 형법 (Penal Code) Section 136.1 또는 137에 명시된 모든 중범죄.
(20)CA 복지 및 기관 Code § 676(a)(20) 보건 및 안전법 (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11351, 11351.5, 11352, 11378, 11378.5, 11379, 및 11379.5에 명시된 모든 범죄.
(21)CA 복지 및 기관 Code § 676(a)(21) 형법 (Penal Code) Section 186.22에 따라 중범죄를 구성하는 범죄 거리 갱단 활동.
(22)CA 복지 및 기관 Code § 676(a)(22) 형법 (Penal Code) Section 192에 명시된 과실치사.
(23)CA 복지 및 기관 Code § 676(a)(23) 형법 (Penal Code) Section 246, 247, 및 26100에 명시된 차량을 이용한 총격 또는 차량에서 또는 차량을 향한 무기 발사.
(24)CA 복지 및 기관 Code § 676(a)(24) 형법 (Penal Code) Section 30510에 정의된 공격용 무기로 저지른 모든 범죄, 형법 (Penal Code) Section 30605에 명시된 공격용 무기 소지를 포함한다.
(25)CA 복지 및 기관 Code § 676(a)(25) 위험하거나 치명적인 무기로 무장한 차량 강탈.
(26)CA 복지 및 기관 Code § 676(a)(26) 형법 (Penal Code) Section 209.5를 위반한 납치.
(27)CA 복지 및 기관 Code § 676(a)(27) 형법 (Penal Code) Section 206 및 206.1에 명시된 고문.
(28)CA 복지 및 기관 Code § 676(a)(28) 형법 (Penal Code) Section 205를 위반한 가중 신체 상해.

Section § 676.5

Explanation

이 조항은 소년 범죄 피해자가 형사 재판과 유사하게 소년법원 심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각 피해자는 최대 두 명의 지원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은 피해자에게 심리 참석에 대해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그들의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피해자나 그들의 지원인은 그들의 존재가 중대한 이익을 해칠 것이라는 강력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배제될 수 있습니다. 배제에 대한 대안이 고려되어야 하며, 어떠한 배제도 가능한 한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또한 그들의 배제를 결정하기 전에 심리를 개최하고, 그러한 결정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범죄 피해자, 선택된 개인, 또는 피해자가 참석할 수 없거나 사망한 경우 특정 가족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에도 피해자를 배제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많은 심리에 피해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소년 범죄 피해자가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년 절차 중에 참석할 권리는 다음과 같이 보장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676.5(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가 선택한 최대 두 명의 지원인은 형사 관할 법원의 재판에 입회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602조에 따라 제기된 형사 범죄 혐의를 주장하는 청원에 관한 소년법원 심리에 입회할 권리가 있으며, 보호관찰관은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수령확인 요청)으로 이를 통지해야 하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다른 권리 및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통지도 함께 전달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676.5(b) 피해자 또는 그의 지원인은 (a)항에 기술된 소년법원 심리에서 다음 각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배제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676.5(b)(1) 미성년 피고인을 포함하여 피해자 또는 그의 지원인을 심리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모든 신청인은 피해자 또는 그의 지원인의 존재로 인해 압도적인 이익이 침해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676.5(b)(2) 법원은 피해자 또는 그의 지원인을 심리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고려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676.5(b)(3) 피해자 또는 그의 지원인을 심리에서 배제하는 것, 또는 심리 참석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신청인이 명시한 압도적인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엄격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676.5(b)(4) 소년법원 심리에서 배제될 모든 사람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진 심리 후, 법원은 피해자 또는 그의 지원인을 소년법원 심리에서 배제하거나 그의 참석에 대한 어떠한 제한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적 판단을 내린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676.5(c) 본 조항에서 사용된 “피해자”는 (1) 해당 범죄의 피해자로 지목된 자와 그가 선택한 한 명의 사람 또는 해당 절차를 둘러싼 특정 상황에 따라 법원이 허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수의 사람, (2) 피해자가 절차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지정한 두 명의 사람 또는 해당 절차를 둘러싼 특정 상황에 따라 법원이 허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수의 사람, 또는 (3) 피해자가 더 이상 생존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 두 명 또는 해당 절차를 둘러싼 특정 상황에 따라 법원이 허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수의 사람을 의미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676.5(d)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될 때 증거법 제777조에 따라 법원이 피해자 또는 그의 지원인을 심리에서 배제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배제 명령은 가능한 한 모든 심리에 피해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b)항의 (1)호부터 (4)호까지의 목적과 일치해야 한다.

Section § 677

Explanation

소년법원 심리에서 판사가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 공식 법원 속기사는 판사와 모든 관련 당사자가 말한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합니다. 심판관이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 법원의 지시가 있으면 속기사도 절차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속기사는 판사나 관련 당사자가 요청하면 이 기록을 전사해야 하며, 전사본은 명확하고 정확하며 인증되어야 합니다. 전사를 요청하는 사람은 판사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비용을 선불로 지불해야 합니다.

소년법원 판사가 진행하는 모든 소년법원 심리에서는 공식 법원 속기사가 반드시, 그리고 소년법원 심판관이 진행하는 그러한 심리에서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 공식 속기사가 판사와 심리에 출석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증언과 모든 진술 및 발언을 속기로 기록할 수 있다. 그리고 판사의 지시가 있거나, 청원이 제기된 당사자, 또는 그 부모나 법정 후견인, 또는 그러한 당사자들의 변호인이 요청하는 경우, 그는 법원이 지정할 수 있는 청원 심리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요청될 수 있는 동일한 내용 또는 그 특정 부분을 명확하고 읽기 쉬운 필기 또는 타자기나 다른 인쇄 기계로 작성하고 정확하게 기록되고 전사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법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이를 법원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판사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속기사의 속기록 전부 또는 일부를 작성하고 전사하는 비용은 이를 요청하는 사람이 민사 소송의 전사 비용으로 정해진 요율에 따라 선불로 지불해야 한다.

Section § 678

Explanation
이 법은 민사 법원 사건에서 법률 문서를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규칙이 복지 및 기관법의 이 장에 따른 청원 및 절차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문서를 업데이트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러한 절차는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Section § 679

Explanation

이 법은 소년법원 심리에 관련된 미성년자와 해당 심리에 대해 통지받아야 할 모든 사람이 심리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다면, 법원에서 변호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소년법원 심리의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및 제65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심리 통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은 해당 심리에 참석할 자격이 있다. 그러한 미성년자 및 그러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따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당 심리에 출석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여유가 없는 경우 법원이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Section § 679.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소년 사법 절차에서 화상 통화와 같은 원격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절차에 직접 출석할 권리가 있지만, 변호사와 상의하고 이 권리를 공식적으로 포기하면 원격으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까지 원격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에서 특정 기술 표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모나 보호자의 원격 출석도 허용되지만, 공정한 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은 직접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원격 환경에서도 미성년자가 증인을 대면하는 것과 같은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법원은 기술이 효과적인지 확인하여, 법원 속기나 법률 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디오 불량과 같은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절차는 직접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임시적이며 2027년 1월 1일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679.5(a) 소년 사법 절차는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진행될 수 있습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679.5(b)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679.5(b)(1) “소년 사법 절차”는 601조 또는 602조에 따른 협의, 심리 또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679.5(b)(2) “미성년자”는 601조 또는 602조에 따른 청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679.5(b)(3) “원격 절차”는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진행되는 소년 사법 절차를 의미합니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679.5(b)(4) “원격 기술”은 양방향 비디오 및 오디오 신호 전송을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224.2조 (k)항에 의해 특별히 승인된 경우에는 오디오 신호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격 기술에는 컴퓨터, 태블릿, 전화, 휴대폰 또는 기타 전자 또는 통신 장치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i)항에 따라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가족 구성원 또는 보호자는 해당 개인의 요청에 따라 오디오 전용 기술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679.5(c)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679.5(c)(d), (e), (f)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성년자는 모든 소년 사법 절차에 물리적으로 출석할 권리가 있으며, 명시적 포기에 따라 변호인, 검찰이 증언하도록 소환하는 모든 검찰 증인, 그리고 사법관의 물리적 출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679.5(d) 미성년자는 변호인과 협의하여 물리적으로 출석할 권리를 포기하고 원격으로 출석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록상 포기를 받아야 하지만, 포기는 원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물리적으로 출석할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변호인과 협의하여 (c)항에 명시된 사람들의 물리적 출석에 대한 권리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679.5(e) 미성년자가 법원에 물리적으로 출석하는 경우, 예외적인 상황이 없고 미성년자의 명시적 포기가 없는 한 변호인은 물리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물리적으로 출석할 권리를 포기하고 원격으로 출석하는 경우, 변호인도 원격으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679.5(f)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i)항에 따라 일관되게, 법원이 해당 개인의 물리적 출석을 요구할 권한에 따라 원격 기술을 통해 출석할 수 있습니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679.5(g) 미성년자는 증인을 대면하고 반대 심문할 형사 피고인과 동일한 헌법적 권리를 유지합니다.
(h)CA 복지 및 기관 Code § 679.5(h) 법원은 어떤 당사자나 증인에게도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출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i)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679.5(i)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679.5(i)(1)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존재하고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어떤 당사자, 변호인 또는 증인도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소년 사법 절차에 출석하거나 참여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며, 원격 기술로 진행 중인 모든 소년 사법 절차를 연기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679.5(i)(1)(A) 법원이 소년 사법 절차를 원격으로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B)CA 복지 및 기관 Code § 679.5(i)(1)(B) 법원이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더라도, 기술 또는 가청도의 품질이 소년 사법 절차의 효과적인 관리 또는 해결을 방해하는 경우.
(C)CA 복지 및 기관 Code § 679.5(i)(1)(C) 소년 사법 절차에서 기술 또는 가청도의 품질이 법원 속기사의 속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인증할 능력을 저해하는 경우.
(D)CA 복지 및 기관 Code § 679.5(i)(1)(D) 법원 속기사가 원격으로 전부 또는 일부 진행되는 절차의 축어적 기록을 포착하고 속기록을 원격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범위와 방식으로 인증할 수 없는 경우.
(E)CA 복지 및 기관 Code § 679.5(i)(1)(E) 소년 사법 절차에서 기술 또는 가청도의 품질이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효과적인 변호를 제공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
(F)CA 복지 및 기관 Code § 679.5(i)(1)(F) 소년 사법 절차에서 기술 또는 가청도의 품질이 법원 통역사의 법원 사용자 또는 승인된 개인에게 언어 접근성을 제공할 능력을 저해하는 경우.
(2)CA 복지 및 기관 Code § 679.5(i)(2)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심리별로 직접 출석이 절차의 결정 또는 사건의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나 증인에게 직접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법원에 계류 중인 개별 사건에 근거해야 하며, 결정의 근거는 기록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결정을 내릴 때, 법원은 미성년자의 요청, 절차의 성격, 그리고 미성년자의 물리적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교육, 고용, 치료 또는 사례 계획을 방해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의 가족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680

Explanation

소년법원 판사는 관련된 아동의 현재와 미래 복지에 대한 사실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심리를 감독합니다. 다툼이 없는 한, 아동과 그 지지자들의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절차는 비공식적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또한 아동의 보호와 처우에 대해 결정합니다.

소년법원 판사는 청원이 제기된 사람의 관할권 사실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규명과 현재 상태 및 장래 복지에 관한 모든 정보의 규명을 목적으로 심리 중 모든 절차를 주관해야 한다. 사실 또는 법률에 대한 다툼이 있는 쟁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절차는 청원이 제기된 미성년자와 그의 복지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의 최대한의 협력을 얻기 위해 비공식적이고 비대립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법원이 해당 미성년자의 처분 및 보호를 위해 정할 수 있는 조치들을 포함한다.

Section § 68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소년법원 심리에서 검사가 관여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602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검사는 주를 대표해야 합니다. 601조에 따라 분류된 미성년자로서 법적 대리인이 있는 경우, 검사는 증거 제시를 돕기 위해 법원의 요청에 따라 심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300조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미성년자를 돌보는 사람이 미성년자에 대한 행위로 형사 기소된 경우, 검사는 소년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주를 대표해야 합니다.

Section § 681.5

Explanation
이 법은 검사가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된 소년법원 사건(제602조 관련)에서 주를 대표했다면, 그 검사나 그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는 미성년자가 학대, 방치 또는 이와 유사한 문제로 연루된 다른 소년법원 사건(제300조 관련)에서 그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682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 관련 (601조 또는 602조에 따른) 법원 청문회의 연기 또는 지연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연기를 얻으려면, 요청 당사자는 청문회 최소 2법정일 전에 서면 통지를 제출하고, 지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는 지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 간의 편의나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통지 요건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이 왜 준수할 수 없었는지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들의 요청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변호사를 선임했고 청문회 지연에 이의가 없다면, 이는 지연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단 허용되면, 재조정된 청문회는 새로운 날짜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682(a) 601조 또는 602조에 따른 절차와 관련된 청문회를, 미성년자의 양육권 상태와 관계없이, 해당 청문회가 달리 개최되어야 하는 기한을 넘어서 연기하려면, 연기하고자 하는 청문회 최소 2법정일 전에 서면 통지를 제출하고 절차의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며, 연기 사유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는 진술서 또는 선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682(b) 연기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만 허용되며, 신청 당사자가 동의 신청 청문회에서 필요하다고 입증한 기간 동안에만 허용됩니다. 당사자들의 합의나 당사자들의 편의 그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연기가 허용될 때마다,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실은 회의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682(c)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682(c)(a)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해당 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당사자가 해당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않는 한,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682(d) 미성년자가 변호인의 대리를 받고 있고, 해당 청문회를 달리 개최되어야 하는 기한을 넘어 연기하는 명령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모든 경우에, 그러한 이의가 없는 것은 연기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682(e) 이 조항에 따라 청문회가 연기되는 경우, 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신청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문회는 연기된 날짜 또는 그 후 7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 따른 미성년자 법정 심리 시작 시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심리에서 판사는 미성년자 또는 그 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원서를 소리 내어 읽고 그 내용과 심리 절차를 설명해야 합니다. 청원이 인용되면 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은 배상금이나 벌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판사는 미성년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성년자가 이 권리를 고의로 포기하지 않는 한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최대 7일까지 심리를 연기할 것입니다.

Section § 700.1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위법한 수색이나 압수를 통해 얻어진 증거의 사용에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검찰에 통지한 후 최소 5일이 지나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검찰이 더 짧은 기간에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법원이 재판 시작 전에 증거를 배제하는 데 동의하고 검찰이 이에 반대하더라도, 법원은 검찰이 다른 특정 규칙(섹션 (701))에 따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한 혐의를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기각해야 합니다.

만약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증거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없었거나, 해당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재판 도중에도 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수색 또는 압수의 결과로 얻어진 유형 또는 무형의 것을 증거로 억제하기 위한 모든 신청은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전에 심리되어야 하며, 검찰이 이 기간의 일부를 포기할 의사가 없는 한, 검찰이 통지를 받은 후 최소 5사법일 이후에 심리되어야 한다.
법원이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전에 검찰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억제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법원은 검사가 섹션 (701)에 따라 진행하기로 선택한 혐의를 제외하고 청원서의 모든 혐의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
만약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전에 이 신청을 할 기회가 없었거나 소년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되는 사람이 신청의 근거를 알지 못했던 경우, 그 사람은 섹션 (701)에 따른 절차 진행 중에 이 신청을 할 권리를 가진다.

Section § 700.2

Explanation

자녀가 학교 출석 법규를 위반하여 부모나 후견인이 소년법원에 출두할 때, 법원은 그들에게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현재 판사가 다른 관련 절차에 관여하고 있다면 다른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도록 요청할 권리도 있습니다. 법원은 판사 교체와 관련된 민사소송법 (Section 170.6)에 명시된 절차를 설명해야 합니다.

교육법 (Section 48293) 위반 혐의로 소년법원에 출두할 경우, 소년법원은 부모, 후견인 또는 미성년자를 통제하거나 책임지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와 (Section 601)에 따라 절차를 심리했거나 심리할 판사와 다른 판사 앞에서 해당 고소에 대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한다. 민사소송법 (Section 170.6)의 규정은 부모, 후견인 또는 미성년자를 통제하거나 책임지는 다른 사람에게 설명되어야 한다.

Section § 700.3

Explanation
이 법은 소년법원이 미성년자가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범죄가 중죄 또는 경범죄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경우, 대신 경범죄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절차 중 어느 시점에서든 이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만약 법원이 그 범죄를 경범죄로 판결하면, 사건은 경범죄 사건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Section § 7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미성년자가 섹션 300, 601 또는 602에 명시된 특정 우려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청문회에서 법원은 먼저 이 분류 문제에 집중하며, 형사 및 민사 사건의 증거 규칙과 유사한 규칙을 사용합니다. 소년 비행을 다루는 섹션 602의 경우,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증명이 필요합니다. 섹션 300 (아동 복지 문제) 및 601 (신분 비행)의 경우, 결정은 민사 사건 기준인 증거 우위에 기반합니다. 미성년자가 이전에 자백 또는 고백을 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검찰이 추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청문회는 최대 7일까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증거에 대한 가능한 모든 이의는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문회에서 법원은 먼저 미성년자가 섹션 300, 601 또는 602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만을 고려해야 한다. 증거의 채택 및 배제는 증거법 및 사법적 결정에 의해 확립된 증거 규칙에 따라야 한다. 형사 사건 재판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증명은 미성년자가 섹션 602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되어야 하며, 민사 사건 재판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증거에 의한 증거 우위는 미성년자가 섹션 300 또는 601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되어야 한다. 미성년자가 재판 외 자백 또는 고백을 했음에도 청문회에서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은 검사가 청원서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을 소환하여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하기 위해 청문회를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청문회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증거에 대해 제기될 수 있었던 이의는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701.1

Explanation
법원 심리에서, 증거를 통해 미성년자가 섹션 601 또는 602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판사는 사건을 기각하고 미성년자를 모든 구금이나 제한에서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요청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판사가 초기 증거를 들은 후 사건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미성년자는 여전히 자신의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가집니다.

Section § 702

Explanation

증거를 검토한 후, 법원은 미성년자가 섹션 300, 601 또는 60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간주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사건을 기각하고 미성년자를 모든 제한에서 풀어줄 것입니다. 만약 법원이 미성년자가 해당 설명에 부합한다고 결정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할지 검토하며, 추가 보고서나 증거를 수집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구금된 경우, 심리는 최대 10일까지 연기될 수 있으며, 구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연기 기간은 추가로 15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성년자는 적절한 상황에 따라 구금 상태를 유지하거나 석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범죄가 성인의 경우 중죄 또는 경범죄 중 하나로 기소될 수 있다면, 법원은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증거를 심리한 후, 법원은 미성년자가 섹션 300, 601 또는 602에 명시된 사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 의사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청원을 기각하고 이전에 명령된 어떠한 구금이나 제한으로부터 미성년자를 해제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미성년자가 그러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에 따라 판단 및 명령을 내리고 기록하며, 그 후 미성년자에 대한 적절한 처분에 관한 증거를 심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관의 사회조사 보고서를 받거나, 제2.5부 제1장 제5.2조 (섹션 1784부터 시작)에 정의된 소년 사법 지역사회 자원 프로그램에 미성년자를 회부하거나, 또는 법원의 직권이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증거를 받기 위해 심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연기 기간 동안 구금된 경우, 연기 기간은 10 사법일(재판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구금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청원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날짜로 심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 미성년자가 구금되지 않았다면 심리를 추가로 15일 더 연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연기 기간 동안 미성년자의 구금 또는 구금 해제에 대해 적절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인의 경우 중죄 또는 경범죄로 대체하여 처벌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은 해당 범죄를 경범죄 또는 중죄로 선언해야 합니다.

Section § 702.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소년 사법 시스템에서 미성년자가 정신 이상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면, 먼저 정신 이상 주장을 고려하지 않고 혐의를 다루는 심리가 진행됩니다. 혐의가 유지되거나 주장이 전적으로 정신 이상에 근거한 경우, 두 번째 심리에서 미성년자가 범죄 당시 정신 이상 상태였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미성년자가 정신 이상 상태였다고 판단하고, 그들이 완전히 정신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미성년자는 주립 병원이나 정신 건강 시설로 보내지거나 외래 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 전에 지역 프로그램 책임자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중범죄와 같은 심각한 혐의의 경우, 정신 건강 시설에 최소 180일 동안 수용하는 것이 의무적입니다.

법원이 수용을 결정하면, 미성년자의 법적 상황과 정신 건강에 대한 상세한 문서가 시설로 함께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모든 관련 절차가 소년법 및 특정 형법 조항과 일치하며, 보안관 대신 보호관찰국이 이 과정을 감독하도록 명시합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의 수용 기간이 소년법원의 관할권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다만, 정신 질환으로 인해 계속해서 위험한 상태인 경우, 상급법원의 승인을 통해 추가 수용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02.3(a) 미성년자가 복지 및 기관법 제602조에 따라 제출된 청원서의 주장을 정신 이상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며 부인하고, 그 부인과 함께 청원서에 주장된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부인을 하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는 먼저 정신 이상 주장을 하지 않은 것처럼 심리를 받게 된다. 만약 청원서가 유지되거나 미성년자가 정신 이상을 이유로만 주장을 부인하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당시 정신 이상 상태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02.3(b) 법원이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당시 정신 이상 상태였다고 판단하고, 미성년자가 완전히 정신을 회복했다고 법원에 보이지 않는 한, 법원은 미성년자를 정신 질환자 치료를 위한 주립 병원 또는 지역 프로그램 책임자가 승인한 기타 적절한 공공 또는 사립 정신 건강 시설에 수용하도록 지시하거나, 형법 제2편 제15장(제16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성년자에게 외래 치료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명령 사본을 지역 프로그램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만약 중범죄를 명시하는 청원서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법원은 미성년자가 외래 치료로 풀려나기 전에 지역 프로그램 책임자가 승인한 주립 병원 또는 기타 공공 또는 사립 정신 건강 시설에 최소 180일 동안 수용되도록 지시해야 한다. 미성년자를 주립 병원 또는 기타 시설에 수용하거나 외래 치료를 받도록 명령하기 전에, 법원은 지역 프로그램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미성년자를 평가하고, 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미성년자가 외래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주립 병원이나 다른 정신 건강 시설에 수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서면 권고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미성년자가 완전히 정신을 회복했다고 법원에 보인다면, 미성년자는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 정신 상태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보호관찰국의 보호를 받게 된다. 주립 병원 또는 기타 시설에 수용되거나 외래 치료를 받도록 명령된 미성년자는, 그를 수용한 법원이 형법 제1026.2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통지 및 심리 후 그의 정신이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까지 구금 또는 필수 외래 치료에서 풀려날 수 없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02.3(c) 법원이 (b)항에 따라 요구되는 지역 프로그램 책임자의 배치 권고를 고려한 후, 미성년자를 주립 병원 또는 기타 공공 또는 사립 정신 건강 시설에 수용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법원은 미성년자가 수용될 주립 병원 또는 기타 치료 시설로 가져갈 다음 문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702.3(c)(1) 혐의 명세를 포함한 수용 명령서.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02.3(c)(2) 형법 제1026.5조 및 (e)항에 따른 최대 수용 기간을 명시한 계산서 또는 진술서.
(3)CA 복지 및 기관 Code § 702.3(c)(3) 최대 수용 기간에서 공제될 수 있는 신용 기간(있는 경우)을 명시한 계산서 또는 진술서.
(4)CA 복지 및 기관 Code § 702.3(c)(4) 주 요약 범죄 기록 정보.
(5)CA 복지 및 기관 Code § 702.3(c)(5) 경찰서 또는 기타 법 집행 기관이 작성한 체포 또는 구금 보고서.
(6)CA 복지 및 기관 Code § 702.3(c)(6) 법원 명령에 따른 정신과 검사 또는 평가 보고서.
(7)CA 복지 및 기관 Code § 702.3(c)(7) 지역 프로그램 책임자의 배치 권고 보고서.
(d)CA 복지 및 기관 Code § 702.3(d) 형법 제1026조, 제1026.1조, 제1026.2조, 제1026.3조, 제1026.4조, 제1026.5조, 제1027조 및 형법 제2편 제15장(제16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절차는 본 조항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 단,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보안관이 아닌 보호관찰국이 미성년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702.3(e) 미성년자는 본 조항에 따라 소년법원 관할권 한계(제607조에 따름)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수용될 수 없다. 다만, 수용 기간이 종료될 때 정신 질환, 결함 또는 장애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적 해를 가할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 관할 연령을 초과하는 치료 및 보호를 위한 수용은 형법 제1026.5조 (b)항에 명시된 상황 및 방식에 따라 상급법원 절차를 통해 연장될 수 있다.

Section § 702.5

Explanation
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특정 유형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심리에서, 미성년자는 중요한 권리를 가집니다. 이 권리에는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어떤 말도 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 증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Section § 705

Explanation

법원이 법적 사건에 연루된 미성년자가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법의 다른 특정 조항에 명시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원 심리 전 또는 심리 중에 미성년자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그러한 사람의 정신 건강에 대해 의심하는 경우, 이 법의 (Section 6550) 또는 형법의 (Section 4011.6)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Section § 706

Explanation

법원이 미성년자가 섹션 601 또는 602에 해당하는 비행 행위에 연루되었다고 판단할 때, 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어떤 처분을 내려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증거를 검토합니다. 여기에는 보호관찰관의 보고서와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진술과 같은 다른 중요한 증거가 포함됩니다. 특정 범죄로 미성년자를 소년 교정 시설로 보내자는 제안이 있는 경우, 특정 위험 평가 도구가 사용되며 그 결과가 고려됩니다. 법원은 결정 시 보호관찰 보고서와 모든 진술을 검토하고 고려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섹션 601 또는 602에 명시된 사람임을 확인한 후, 법원은 미성년자에 대해 내려질 적절한 처분에 관한 증거를 심리해야 한다. 법원은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미성년자에 대한 사회조사 보고서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무능력해진 경우 피해자의 최근친이 제출한 서면 또는 구두 진술을 포함하여 제출될 수 있는 기타 관련성 있고 중요한 증거를 증거로 채택해야 하며, 이는 섹션 656.2의 (b)항에 따라 승인된 바와 같다. 또한, 보호관찰관이 형법 섹션 290.008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범죄에 대한 판결에 따라 미성년자를 교정재활부 소년사법국으로 이송할 것을 권고한 경우, 형법 섹션 290.04의 (d)항에 따라 선정된 SARATSO가 미성년자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법원은 해당 위험 평가 점수를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 모든 판결 및 처분 명령에서 법원은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사회조사 보고서가 읽혔으며, 사회조사 보고서와 모든 진술이 법원에 의해 고려되었음을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706.5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호관의 감독하에 미성년자가 위탁 보호 시설에 배치될 때의 절차와 요건을 다룹니다. 보호관이 위탁 보호를 권고하거나 법원이 위탁 보호를 결정하는 경우, 상세한 사례 계획이 필요합니다. 각 검토 시 업데이트되어야 하는 이 사례 계획에는 미성년자의 배치 필요 사항, 치료, 미성년자를 가정이나 영구 배치 시설로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 그리고 교육적 필요와 같은 다양한 측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보호 환경, 영구적인 가정을 찾기 위한 노력, 그리고 교육적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고등 교육을 위한 노력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며, 2026년 이후에 수립된 모든 실행 계획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5(a) 보호관이 위탁 보호 배치를 권고하거나, 미성년자가 이미 위탁 보호 배치 중이거나 이전 명령에 따라 배치 대기 중인 경우, 섹션 706에 따라 처분 시 증거로 제출되는 보호관이 작성한 사회 조사 보고서에는 섹션 706.6에 명시된 사례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원이 처분 청문회에서 첫 번째 상황 검토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사회 조사 보고서에는 (c)항에 명시된 사실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5(b) 처분 전에 보호관이 위탁 보호 배치를 권고하지 않았으나 법원이 위탁 보호 배치를 명령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에게 배치 명령 후 30일 이내에 섹션 706.6에 명시된 사례 계획을 작성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사례 계획은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5(c) 각 상황 검토 청문회에서 사회 조사 보고서에는 섹션 706.6에 명시된 업데이트된 사례 계획과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5(c)(1)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5(c)(1)(A) 배치의 지속적인 필요성과 적절성.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5(c)(1)(A)(B) 2021년 10월 1일 이후부터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배치가 검토 및 승인된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 부양자에 대해, 그리고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 지역사회 치료 시설 배치가 섹션 727.12에 따라 검토 및 승인된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 부양자에 대해, 사회 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 사항에 대한 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5(c)(1)(A)(B)(i)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 부양자의 강점과 필요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 부양자의 필요가 가족 구성원이나 다른 가족 기반 환경에서 충족될 수 없다는 결정을 계속 지지하며, 해당되는 경우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또는 지역사회 치료 시설 배치가 최소 제한적 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보살핌을 계속 제공하고, 해당 배치가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 부양자의 단기 및 장기 정신 및 행동 건강 목표와 영구 배치 계획에 부합한다는 점.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5(c)(1)(A)(B)(ii) 해당 배치에서 충족될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 부양자의 특정 치료 또는 서비스 필요 사항과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 부양자가 해당 치료 또는 서비스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대한 문서화. 메디칼 수혜자의 경우, 메디칼이 자금을 지원하는 서비스 및 해당 서비스의 예상 기간 결정은 의학적 필요성과 모든 기타 주 및 연방 메디칼 요건에 따라야 하며, 문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iii)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5(c)(1)(A)(B)(iii) 보호국이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 부양자의 영구 배치 계획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 부양자가 집으로 돌아가거나 적합하고 의지가 있는 친척, 법정 후견인, 입양 부모, 자원 가족 가정, 부족 승인 가정 또는 다른 적절한 가족 기반 환경에 배치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기울인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문서화. 비미성년 부양자의 경우, 감독하 독립 생활 환경에 배치되도록 준비시키는 노력에 대한 문서화.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5(c)(2) 미성년자를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미성년자의 영구 배치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보호국이 사례 계획을 준수한 정도.
(3)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5(c)(3) 미성년자와 부모 또는 후견인이 위탁 보호 배치를 필요하게 만든 원인을 완화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이룬 진전의 정도.
(4)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5(c)(4) 첫 번째 영구 배치 계획 청문회가 아직 열리지 않은 경우, 사회 조사 보고서에는 미성년자가 집으로 돌아가 안전하게 유지되거나 입양되거나, 법정 후견인이 지정되거나, 적합하고 의지가 있는 친척에게 영구적으로 배치되거나, 다른 계획된 영구 생활 환경으로 의뢰될 가능성이 있는 날짜가 포함되어야 한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5(c)(5) 미성년자가 교육 서비스에 의뢰되었는지 또는 의뢰될 것인지, 그리고 미성년자가 받고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미성년자가 교육법 제2권 제4부 제30장(섹션 56000부터 시작)에 명시된 특별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경우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는지, 또는 미국 법전 주석 제29권 제16장(섹션 701부터 시작)에 명시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편의 제공을 포함하는지 여부. 보호관 또는 아동 옹호자는 사회 조사 보고서 완료 전에 해당 지역 교육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Section § 706.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아동 서비스가 '아동 및 가족 팀'을 통해 조정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팀은 아동 돌봄에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 서비스 계획, 제공 및 비용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미성년자의 사건 계획을 수립할 때, 보호관찰 기관은 이 팀의 권고 사항을 포함하고 어떠한 불일치도 문서화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감독 하에 배치될 때 상세한 사건 계획이 요구되며, 이는 교육, 가족, 건강 고려 사항을 포함한 배치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와 재결합 또는 영구 배치를 위한 계획된 활동 및 목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건 계획에는 미성년자의 배치 상황, 교육적 안정성, 가족 상호작용, 목표, 방문 일정, 형제자매 상황, 건강 및 교육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배치, 형제자매 배치 고려 사항, 영구 배치 계획을 다루고, 미성년자와 가족이 계획 수립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가정 외 보호를 받고 성인기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계획은 자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명시해야 합니다.

배치 옵션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과 유사한 환경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계획은 배치 결정을 문서화하고 정당화해야 하며, 덜 제한적인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과 팀을 의사 결정에 참여시키고, 법원 명령을 준수하며, 치료 환경에서 미성년자의 최종 퇴원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a) 미성년자에 대한 서비스는 정신 건강 시스템을 포함한 여러 서비스 시스템 간에 서비스 계획 및 제공을 통합하는 틀 내에서, 아동 및 가족 팀과 같은 팀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제공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동 및 가족 팀은 아동 또는 청소년 및 가족과 함께 서비스 평가, 계획 및 제공에 참여하는 개인들을 한데 모읍니다. 팀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공식 서비스의 조정을 늘리고 아동 또는 청소년 및 가족에게 제공되는 자연적이고 비공식적인 지원을 통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b)(1) 이 조항의 목적상, “아동 및 가족 팀”은 제16501조 (a)항 (4)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b)(2) 사건 계획을 수립할 때, 보호관찰 기관은 제16501조 (a)항 (4)호에 정의된 아동 및 가족 팀의 권고 사항을 고려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은 사건 계획과 아동 및 가족 팀의 권고 사항 간의 불일치에 대한 근거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 제706.5조에 따라 작성된 사건 계획은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회 조사서에 첨부되거나 사회 조사서 내의 별도 섹션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건 계획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1) 미성년자가 보호관찰 부서의 감독 하에 위탁 보호를 받게 된 상황에 대한 설명.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2) 미성년자 및 가족의 강점과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배치 전 평가 문서화. 이는 예방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가정 외 배치(out-of-home placement)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평가는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가장 적합한 배치 유형을 포함해야 합니다.
(3)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3)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3)(A) 미성년자가 배치될 가정 또는 기관의 유형에 대한 설명과 해당 배치 결정의 이유, 그리고 배치의 안전성 및 적절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며, 가능한 경우 아동 및 가족 팀의 권고 사항을 포함합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3)(A)(B) 적절한 배치는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과 특별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미성년자의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상적인 아동기 경험을 촉진하는, 가장 제한적이지 않고 가장 가족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배치입니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4) 2010년 1월 1일부터, 위탁 보호 중인 아동의 교육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사항: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4)(A) 배치 기관이 현재 교육 환경의 적절성과 아동이 배치 당시 재학 중인 학교와의 근접성을 고려했음을 보장하는 정보.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4)(B) 배치 기관이 해당 지역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아동이 배치 당시 재학 중인 학교에 계속 다니도록 보장하거나, 해당 학교에 계속 다니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배치 기관과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새로운 학교에 즉시 적절하게 등록시키고 아동의 모든 교육 기록을 새로운 학교에 제공할 것임을 보장하는 정보.
(5)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5) 미성년자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거나, 미성년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영구 배치 또는 자립을 목표로 하는 특정 기간 한정 목표 및 관련 활동. 계획된 활동을 수행할 구체적인 책임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할당되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5)(A) 보호관찰 부서.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5)(B)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해당하는 경우).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5)(C) 미성년자.
(D)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5)(D) 위탁 부모 또는 위탁 보호를 제공하는 인가된 기관.
(6)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6) 사건 계획 목표 완료 예정일 및 서비스 종료일.
(7)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7)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7)(A) 미성년자와 미성년자 가족 간의 예정된 방문 및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설명.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7)(A)(B) 아동에게 다른 형제자매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다음 모든 사항:
(i)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7)(A)(B)(i) 아동과 아동의 형제자매 간의 관계의 본질.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7)(A)(B)(ii) 제16002조에 따른 형제자매 관계를 발전시키거나 유지하는 것의 적절성.
(iii)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7)(A)(B)(iii) 형제자매가 같은 집에 함께 배치되지 않은 경우, 형제자매가 함께 배치되지 않은 이유와 형제자매를 함께 배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그러한 노력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iv)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7)(A)(B)(iv) 형제자매가 함께 배치되지 않은 경우, 다음 모든 사항:
(I)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7)(A)(B)(iv)(I) 형제자매 간 면회의 빈도와 성격.
(II) 형제자매 간 면회가 있는 경우, 면회가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지 또는 비감독 하에 이루어지는지 여부. 면회가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 면회가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이유와 비감독 면회를 위해 달성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논의.
(III) 형제자매 간 면회가 있는 경우, 면회의 장소와 기간에 대한 설명.
(IV) 형제자매 간 면회를 늘리기 위한 모든 계획.
(v)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7)(A)(B)(v) 형제자매 관계가 아동의 배치 및 법적 영구성을 위한 계획에 미치는 영향.
(vi)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7)(A)(B)(vi) 해당하는 경우, 섹션 16002의 (c)항에 따라 형제자매 간 상호작용을 중단할 지속적인 필요성.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7)(A)(C) 법원이 아동의 형제자매 관계의 성격에 관하여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형제자매가 같은 집에서 함께 양육되었는지 여부, 형제자매가 중요한 공통 경험을 공유했거나 기존에 가깝고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해당되는 경우 어느 한 형제자매가 아동의 형제자매와 방문하거나 함께 살기를 원하는지 여부, 그리고 지속적인 접촉이 아동의 최선의 정서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8)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8)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8)(A)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집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거나 주 외부에 있는 자원 가족 가정,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또는 기타 아동 주거 시설에 배치되는 경우, 사례 계획은 해당 배치가 가장 적절하고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8)(A)(B) 주 외 주거 시설 배치가 권고되거나 이루어지는 경우, 사례 계획은 본 법전의 섹션 727.1 및 가족법전의 섹션 7911.1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사례 계획에는 배치 카운티 기관이 섹션 16010.9를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례 계획은 또한 어떤 주 내 서비스 또는 시설이 사용되거나 고려되었으며 왜 권고되지 않았는지 다루어야 한다.
(9)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9) 해당하는 경우, 한 명 이상의 형제자매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형제자매를 함께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10)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10) 미성년자와 보호관찰관 간의 방문 일정, 가족법전 섹션 7910의 (b)항에 정의된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또는 주 외 주거 시설에 배치된 아동을 위한 월별 방문 일정을 포함한다.
(11)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11)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 및 교육 정보, 학교 기록, 예방 접종, 알려진 의학적 문제 및 미성년자가 복용할 수 있는 알려진 약물, 미성년자의 건강 및 교육 제공자의 이름과 주소; 미성년자의 학년 수준 성과; 위탁 보호 배치 시 미성년자가 배치 당시 등록되어 있던 학교와의 근접성을 고려한다는 보장; 및 기타 관련 건강 및 교육 정보.
(12)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12) 가정 외 서비스가 사용되고 목표가 재결합인 경우, 사례 계획은 미성년자가 가정에서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된 서비스, 재결합을 돕기 위해 제공될 서비스, 그리고 재결합 노력이 실패할 경우 법적 영구성을 달성하기 위해 동시에 제공될 서비스를 설명해야 한다.
(13)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13)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13)(A) 영구성 계획 청문회를 위해, 미성년자를 위한 영구 계획에 대한 업데이트된 권고.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한 확인된 영구 계획은 가정 복귀, 입양, 법적 후견 또는 적합하고 의지가 있는 친척과의 배치여야 한다. 사례 계획은 법적 영구성을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벽과 해당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이 취할 조치를 식별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13)(A)(B) 재결합, 입양 배치, 법적 후견 또는 적합하고 의지가 있는 친척과의 영구 배치를 고려한 후 보호관찰관이 16세 이상 미성년자를 위한 계획된 영구 거주 배치(planned permanent living arrangement)를 권고하는 경우, 사례 계획에는 부모 권리 종료가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설득력 있는 이유에 대한 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설득력 있는 이유”는 섹션 727.3의 (c)항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사례 계획은 또한 미성년자를 부모의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입양을 위해 배치하거나, 법적 후견을 설정하거나, 적합하고 의지가 있는 친척과 배치하기 위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적절하게 식별해야 한다. 노력에는 미성년자의 친생 가족 구성원을 찾기 위한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기술 사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4)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14) 각 검토 심리 시, 계획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최신 설명과 해당 서비스의 적절성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
(15)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15)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및 미성년자가 사례 계획 개발에 참여하고, 사례 계획을 검토하고, 사례 계획에 서명하며, 계획 사본을 받을 기회를 가졌다는 진술, 또는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미성년자가 사례 계획에 참여하거나 서명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
(16)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16) 14세 이상의 가정 외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가 위탁 보호에서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서면 설명.
(17)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17) 섹션 11461의 하위항 (h)의 (9)항에 의해 요구되는 날짜부터: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17)(A) 해당되는 경우, 섹션 11461의 하위항 (h)에 따른 계층별 요율 구조 목적을 위해 IP-CANS 평가에 따라 결정된 미성년자의 등급.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17)(B) 해당되는 경우, 섹션 16562의 하위항 (c)의 (2)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목적을 위해 제공된 자금을 사용하여 미성년자의 즉각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계획.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c)(17)(C) 미성년자가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기를 원하는 강점 강화 활동, IP-CANS에서 확인된 강점 강화 목표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섹션 16565에 설립된 강점 강화 아동 및 가족 결정 프로그램에 자격이 있는 미성년자를 위한 섹션 16565의 하위항 (c)에 정의된 지출 계획 보고서.
(d)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d)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d)(1) 배치를 선택하는 기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d)(1)(A) 친척, 비혈연 확대 가족 구성원 및 부족 구성원과의 배치.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d)(1)(B) 위탁 가정 및 위탁 가정 기관의 인증된 가정 또는 자원 가족.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d)(1)(C) 위탁 가정 기관의 치료 및 집중 치료 인증 가정 또는 자원 가족, 또는 다차원 치료 위탁 가정 또는 치료 위탁 보호 가정.
(D)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d)(1)(D) 다음 순서의 집단 보호 배치:
(i)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d)(1)(D)(i)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d)(1)(D)(ii) 지역 센터가 공급하는 그룹 홈.
(iii)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d)(1)(D)(iii) 지역사회 치료 시설.
(iv)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d)(1)(D)(iv) 섹션 727.1의 하위항 (b)에 의해 승인된 주 외 주거 시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d)(2) 섹션 224.1의 하위항 (d)에 정의된 인디언 아동 양육권 절차에서, 배치는 섹션 361.31에 명시된 배치 선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d)(3) 배치 옵션이 (1)항에 명시된 선호 순서로 고려되어야 하지만,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아동의 특별한 필요를 충족하는 안전한 배치 설정을 선택하기 위해 아동의 배치는 이러한 배치 설정 중 어느 곳이든 될 수 있다.
(4)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d)(4)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d)(4)(A) 미성년자는 섹션 11400의 하위항 (ad)에 정의된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으로 허가된 지역사회 보호 시설에 배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례 계획은 해당 배치가 미성년자에게 단기적이고 전문적이며 집중적이고 트라우마 정보를 고려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을 나타내고, 사례 계획은 이 치료의 필요성, 성격 및 예상 기간을 명시하며, 사례 계획에는 미성년자를 덜 제한적인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과 미성년자가 덜 제한적인 환경으로 전환될 예상 시간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d)(4)(A)(B) 2021년 10월 1일 이후, 미성년자가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 배치된 후 30일 이내에, 그리고 2022년 7월 1일 이후, 미성년자가 지역사회 치료 시설에 배치된 후 30일 이내에, 사례 계획은 다음 모든 사항을 문서화해야 한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d)(4)(A)(B)(i) 보호관찰관이 아동 및 가족 팀에 필요한 모든 개인을 식별하고 포함시키기 위한 합리적이고 성실한 노력.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d)(4)(A)(B)(ii) 아동 및 가족 팀 구성원의 모든 연락처 정보와 아동 및 가족 팀의 일부가 아닌 다른 친척 및 비혈연 확대 가족 구성원의 연락처 정보.
(iii)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d)(4)(A)(B)(iii) 섹션 4096에 따라 요구되는 결정과 관련된 회의를 포함하여, 아동 및 가족 팀 회의가 가족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된다는 증거.
(iv)CA 복지 및 기관 Code § 706.6(d)(4)(A)(B)(iv) 재결합이 목표인 경우,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 부양자가 분리된 부모가 아동 및 가족 팀 구성원에 대한 의견을 제공했다는 증거.

Section § 707

Explanation

이 법은 14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특정 중범죄로 기소되었을 때, 소년법원 대신 형사법원에서 성인으로 재판받을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설명합니다.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중범죄 또는 기타 중죄를 저지른 경우, 검찰은 성인으로 재판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14세 또는 15세의 경우, 소년법원 관할권이 끝나기 전에 체포되지 않았다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절차는 검사의 신청으로 시작되며, 미성년자의 행동 양식과 사회적 이력에 대한 보고서와 피해자의 진술이 포함됩니다. 소년법원은 미성년자의 범죄 수법의 정교함, 교화 가능성, 과거 범죄 이력, 이전 교화 시도의 성공 여부, 그리고 범죄의 심각성 등 여러 기준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이송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법이 다루는 범죄에는 살인, 방화, 강도, 강간 및 기타 중대한 중죄가 포함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a)(1) In any case in which a minor is alleged to be a person described in Section 602 by reason of the violation, when the minor was 16 years of age or older, of any offense listed in subdivision (b) or any other felony criminal statute, the district attorney or other appropriate prosecuting officer may make a motion to transfer the minor from juvenile court to a court of criminal jurisdiction. The motion shall be made prior to the attachment of jeopardy. Upon the motion, the juvenile court shall order the probation officer to submit a report on the behavioral patterns and social history of the minor. The report shall include any written or oral statement offered by the victim pursuant to Section 656.2.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a)(2) In any case in which an individual is alleged to be a person described in Section 602 by reason of the violation, when the individual was 14 or 15 years of age, of any offense listed in subdivision (b), but was not apprehended prior to the end of juvenile court jurisdiction, the district attorney or other appropriate prosecuting officer may make a motion to transfer the individual from juvenile court to a court of criminal jurisdiction. The motion shall be made prior to the attachment of jeopardy. Upon the motion, the juvenile court shall order the probation officer to submit a report on the behavioral patterns and social history of the individual. The report shall include any written or oral statement offered by the victim pursuant to Section 656.2.
(3)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a)(3) Following submission and consideration of the report, and of any other relevant evidence that the petitioner or the minor may wish to submit, the juvenile court shall decide whether the minor should be transferred to a court of criminal jurisdiction. In order to find that the minor should be transferred to a court of criminal jurisdiction, the court shall find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that the minor is not amenable to rehabilitation whil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juvenile court. In making its decision, the court shall consider the criteria specified in subparagraphs (A) to (E), inclusive. If the court orders a transfer of jurisdiction, the court shall recite the basis for its decision in an order entered upon the minutes, which shall include the reasons supporting the court’s finding that the minor is not amenable to rehabilitation whil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juvenile court. In any case in which a hearing has been noticed pursuant to this section, the court shall postpone the taking of a plea to the petition until the conclusion of the transfer hearing, and a plea that has been entered already shall not constitute evidence at the hearing.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a)(3)(A)
(i)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a)(3)(A)(i) The degree of criminal sophistication exhibited by the minor.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a)(3)(A)(i)(ii) When evaluating the criterion specified in clause (i), the juvenile court shall give weight to any relevant facto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minor’s age, maturity, intellectual capacity, and physical, mental, and emotional health at the time of the alleged offense; the minor’s impetuosity or failure to appreciate risks and consequences of criminal behavior; the effect of familial, adult, or peer pressure on the minor’s actions; the effect of the minor’s family and community environment; the existence of childhood trauma; the minor’s involvement in the child welfare or foster care system; and the status of the minor as a victim of human trafficking, sexual abuse, or sexual battery on the minor’s criminal sophistication.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a)(3)(B)
(i)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a)(3)(B)(i) Whether the minor can be rehabilitated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juvenile court’s jurisdiction.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a)(3)(B)(i)(ii) When evaluating the criterion specified in clause (i), the juvenile court shall give weight to any relevant facto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minor’s potential to grow and mature.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a)(3)(C)
(i)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a)(3)(C)(i) The minor’s previous delinquent history.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a)(3)(C)(i)(ii) When evaluating the criterion specified in clause (i), the juvenile court shall give weight to any relevant facto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seriousness of the minor’s previous delinquent history and the effect of the minor’s family and community environment and childhood trauma on the minor’s previous delinquent behavior.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a)(3)(D)
(i)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a)(3)(D)(i) Success of previous attempts by the juvenile court to rehabilitate the minor.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a)(3)(D)(i)(ii) When evaluating the criterion specified in clause (i), the juvenile court shall give weight to any relevant facto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adequacy of the services previously provided to address the minor’s needs.
(E)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a)(3)(E)
(i)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a)(3)(E)(i) The circumstances and gravity of the offense alleged in the petition to have been committed by the minor.

Section § 707.01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가 소년법원에서 다루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미성년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특정 심리가 진행되지 않는 한 소년법원은 이전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자동으로 상실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16세 이상이거나 특정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새롭거나 계류 중인 사건은 성인 형사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적합 판정으로 이어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 특정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한 새로운 혐의는 소년법원에 제출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은 특정 재제기된 혐의에 대해 미성년자의 적합성을 평가할 필요가 없으며, 이 법은 부적합 판정에 대한 항소권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01(a) 미성년자가 707조에 따라 소년법에 따라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01(a)(1) 미성년자가 청소년 교정 시설(Youth Authority)로 위탁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소년법원의 보호 대상으로 만든 이전의 판결에 대한 소년법원의 관할권은 785조에 따라 심리가 개최되어 미성년자에 대한 소년법원의 관할권이 종료되지 않는 한 종료되지 않는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01(a)(2) 미성년자가 청소년 교정 시설(Youth Authority)로 위탁된, 미성년자를 소년법원의 보호 대상으로 만든 이전의 판결에 대한 소년법원 및 청소년 교정 시설(Youth Authority)의 관할권은 종료되지 않는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01(a)(3) 미성년자에 대해 계류 중인 모든 청원은 다음 중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 형사 관할 법원으로 이송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01(a)(3)(A)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미성년자가 형사 법규 또는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되는 시점에 16세 이상이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01(a)(3)(B)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미성년자가 소년법에 따라 처리하기에 적합하고 적절한 대상이 아니라고 추정되거나 판단될 수 있는 형사 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01(a)(4) 미성년자에 대해 계류 중인 모든 청원은 다음 중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법원에서 처리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01(a)(4)(A)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01(a)(4)(B) 미성년자가 소년법에 따라 처리하기에 적합하고 적절한 대상이 아니라고 추정되거나 판단될 수 없는 형사 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되는 시점에 16세 미만이었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01(a)(5) 미성년자가 소년법에 따라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대상이라는 판정 이후, 미성년자가 부적합 판정을 초래한 절차의 대상이었던 위반 사항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다음 중 하나가 적용되면 미성년자가 부적합 판정 이전 또는 이후에 저지른, 602조에 기술된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는 범죄를 규정하는 법률 또는 조례 위반을 주장하는 새로운 청원 또는 청원들을 소년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01(a)(5)(A) 미성년자가 형사 법규 또는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되는 시점에 16세 이상이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01(a)(5)(B) 미성년자가 소년법에 따라 처리하기에 적합하고 적절한 대상이 아니라고 추정되거나 판단될 수 있는 형사 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된다.
(6)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01(a)(6) 미성년자가 소년법에 따라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대상이라는 판정 이후, 해당 판정이 오로지 미성년자의 이전 비행 이력 또는 소년법원의 이전 미성년자 교화 시도 실패 중 하나 또는 둘 다에 근거한 것이었고, 미성년자가 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 다음 중 하나가 적용되면 미성년자가 부적합 판정 이전 또는 이후에 저지른, 602조에 기술된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는 범죄를 규정하는 법률 또는 조례 위반을 주장하는 새로운 청원 또는 청원들을 소년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01(a)(6)(A) 미성년자가 형사 법규 또는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되는 시점에 16세 이상이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01(a)(6)(B) 미성년자가 소년법에 따라 처리하기에 적합하고 적절한 대상이 아니라고 추정되거나 판단될 수 있는 형사 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된다.
(7)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01(a)(7) 미성년자가 소년법에 따라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대상이라는 판정 이후, 미성년자가 부적합 판정을 초래한 절차의 대상이었던 위반 사항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고, 해당 부적합 판정이 오로지 미성년자의 이전 비행 이력 또는 소년법원의 이전 미성년자 교화 시도 실패 중 하나 또는 둘 다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던 경우, 미성년자가 부적합 판정 이전 또는 이후에 저지른, 602조에 기술된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는 범죄를 규정하는 법률 또는 조례 위반을 주장하는 새로운 청원 또는 청원들은 먼저 소년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항은 검사가 후속 청원에서 미성년자를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01(b)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01(b)(a)항의 (5)호 또는 (6)호에서 언급된 위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위반 사항에 근거한 청원이 이미 소년법원에 제출된 경우, 추가 절차 없이 형사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Section § 707.1

Explanation

미성년자의 사건이 소년법원에서 성인 법원으로 이송되면, 검사는 성인 법원에서 그들에게 기소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그 후 일반적인 형사 법원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소년 절차 때문에 이미 시작되었으나 중단된 형사 고발이 있었다면, 그 고발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송 심리가 끝나면, 미성년자는 동일한 범죄로 기소된 성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석 또는 자진 출두 서약으로 석방될 권리가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1(a) 이송 심리에 따라 미성년자의 사건이 소년법원에서 형사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지방검사 또는 기타 적절한 기소 담당관은 형사 관할 법원에 미성년자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그 시점부터 형사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다른 법원에서 기소가 시작되었으나 소년법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단된 경우, 해당 기소에 대한 절차를 재개하도록 명령되어야 합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1(b) 형사 관할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된 미성년자는 이송 심리가 종료되면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성인과 동일한 상황, 조건 및 조항에 따라 보석 또는 자진 출두 서약으로 석방될 권리가 있습니다.

Section § 707.2

Explanation
소년법원에서 미성년자가 재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처음 판단되더라도, 이송 심리 중 혐의된 피해자에 의해 미성년자가 인신매매, 성적 학대 또는 폭행의 피해자였다는 증거가 나타나면, 해당 미성년자는 여전히 소년법원의 관할 하에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소년법원 밖으로 이송되려면,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707.4

Explanation
미성년자가 형사 법원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으면, 형사 법원 서기는 소년 법원과 법 집행 기관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의 첫 번째 범죄라면, 서기는 모든 형사 기록을 소년 법원으로 이관하고 형사 법원 기록에서 미성년자의 이름을 삭제해야 합니다. 소년 법원은 법원 명령에 따라 기록이 봉인될 때까지 이 기록들을 보관합니다.

Section § 707.5

Explanation

이 법은 소년법원에서 성인 형사법원으로 이송된 사람의 사건이 어떤 조건에서 다시 소년법원으로 환송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경범죄로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인신매매나 학대의 피해자인 경우, 그리고 중범죄 혐의에 대한 특정 법적 절차와 같은 상황들이 포함됩니다. 각 시나리오는 해당인이 미성년자로 취급되는 것이 정의에 더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사건이 환송되면, 소년법원은 해당인의 재활과 치료에 대해 재평가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법원 또한 이러한 이송을 보고하고 그에 따라 문서를 처리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5(a) 제707조에 따라 소년법원에서 형사관할법원으로 이송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유죄 인정 진술을 한 경우, 해당인은 (b)항에 명시된 상황에서 형사법원에 사건을 소년법원으로 돌려보내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5(b) 해당인의 신청에 따라, 형사법원은 다음 상황에서 사건을 소년법원으로 돌려보내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5(b)(1) 해당인이 형사법원 재판에서 오직 경범죄로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사건은 (d)항 및 (e)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년법원으로 환송되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5(b)(2) 법원이 미성년자가 혐의를 받는 범죄의 실행 전 또는 실행 중에 혐의를 받는 피해자에 의해 인신매매, 성적 학대 또는 성적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를 받은 경우, 법원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기소된 범죄가 저질러진 대상인 사람이 혐의를 받는 범죄의 실행 전 또는 실행 중에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 성적으로 폭행 또는 인신매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사건은 (d)항 및 (e)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년법원으로 환송되어야 한다. 이 항은 학대자에게 폭력 행위를 저지른 인신매매 및 성범죄의 미성년 피해자들의 성공적인 치료와 재활을 우선시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입법부의 의도는 이러한 미성년자들이 피해자로 간주되어 소년법원 또는 가정법원 시스템에서 치료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5(b)(3) 이송의 근거가 된 소년법원 청원서의 혐의 중 어느 하나가 제707조 (b)항에 열거된 범죄를 포함하고, 해당인이 형사법원 재판에서 제707조 (b)항에 열거되지 않은 중범죄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그러한 중범죄와 경범죄의 조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c)항에 따라 사건을 소년법원으로 돌려보내 추가 절차를 진행할 재량권을 가진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5(b)(4) 이송의 근거가 된 소년법원 청원서의 혐의가 제707조 (b)항에 열거되지 않은 범죄만을 포함하고, 유죄 인정 합의에 따라 해당인이 경범죄로만 유죄를 인정하거나, 이송의 근거가 된 소년법원 청원서의 혐의 중 어느 하나가 제707조 (b)항에 열거된 범죄를 포함하고, 유죄 인정 합의에 따라 해당인이 경범죄로만, 제707조 (b)항에 열거되지 않은 중범죄로만, 또는 그러한 중범죄와 경범죄의 조합으로만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 및 요청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승인을 조건으로, 사건은 (c)항에 따라 소년법원으로 돌려보내져 추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5(c)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5(c)(b)항 (3)호에 따라 사건을 소년법원으로 돌려보낼지 여부를 결정할 때, 또는 (b)항 (4)호에 따라 합의를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소년 처분이 정의의 이익과 해당인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증거의 우월성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판단을 내린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회의록에 명시해야 한다. 결정을 내릴 때, 법원은 이송 심리의 속기록과 회의록, 해당인이 구금된 기간, 소년법원에서 해당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처분 및 서비스, 그리고 양 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관련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소년법원으로 환송 명령이 내려진 사건은 (d)항 및 (e)항을 준수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5(d) 사건을 소년법원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정하면, 법원은 전체 사건을 소년법원으로 환송해야 하며 해당 사안은 2영업일 이내에 기일이 지정되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707.5(e) 소년법원은 보호관찰국에 적절한 처분에 관한 사회조사서를 작성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해당 사건은 적용 가능한 제702조, 제706조, 제706.5조, 제730조 및 제18조 (제725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처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소년법원으로 환송된 유죄 판결 또는 유죄 인정 진술은 모든 목적을 위해 소년법원에서의 심리 또는 인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Section § 708

Explanation

이 법은 판사가 약물 사용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이 되는 미성년자를 72시간 동안 평가를 위해 특별 시설로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시설은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평가 후 시설은 법원에 보고합니다.

미성년자가 더 이상 위험하다고 판단되지 않거나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석방되거나 자발적 치료를 위해 의뢰될 수 있습니다. 법원 사건이 기각되지 않으면 미성년자는 추가 절차를 위해 법원으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에 드는 모든 비용은 주정부로부터 상환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08(a) 통제 약물(Health and Safety Code Division 10 (Section 11000부터 시작)에 정의된 바와 같음) 사용의 결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이 될 것으로 보이는 미성년자가 소년법원 판사 앞에 소환될 때마다, 판사는 심리를 연기하고 본 조항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미성년자를 카운티가 지정하고 주 보건의료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이 72시간 치료 및 평가 시설로 승인한 시설로 이송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Section 5343의 규정이 적용되나, 시설 책임 전문가는 미성년자 평가 결과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08(b) 72시간 평가 및 치료 시설의 책임 전문가가 소년법원에 미성년자가 통제 약물 사용의 결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이 되지 않거나 14일간의 집중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하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가 14일 이내의 집중 치료를 위해 인증되었으나 해당 인증이 종료된 경우, 소년법원 절차가 기각되었다면 미성년자는 석방되어야 한다. 또는 소년법원 절차의 처분에 따라 자발적인 추가 보호 및 치료를 위해 의뢰되거나, 소년법원으로 송환되며, 이 경우 법원은 본 장에 따라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08(c) 본 조항에 따른 미성년자의 평가 또는 집중 치료에 대한 모든 지출은 Division 5의 Part 2 (Section 5600부터 시작)에 따라 발생한 지출로 간주되며, 해당 Part에 따른 다른 지방 지출과 마찬가지로 주정부로부터 상환되어야 한다.

Section § 709

Explanation

이 조항은 미성년자가 소년법원 절차에 참여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법원이 미성년자의 능력을 의심하는 경우, 사건을 일시 중단하고 미성년자가 자신의 변호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능력 문제는 정신 질환, 발달 장애 또는 미숙함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를 임명하며, 전문가의 소견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성년자가 무능력하다고 판단되면, 곧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절차가 일시 중단됩니다. 회복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미성년자는 재판에 적합해질 때까지 정신 건강 상담이나 교육과 같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능력이 신속하게 또는 전혀 회복될 수 없는 경우, 특히 경범죄 혐의만 있는 경우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미성년자가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법원은 지방 당국과 협력하여 미성년자가 능력을 갖추는 데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합니다. 안전한 구금이 고려되는 경우, 안전 및 기타 요소를 기반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불필요하게 제한적인 조치 없이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09(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09(a)(1) 법원이 소년 절차의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가 유능한지(competent)에 대해 의심을 품는 경우, 법원은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본 조항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09(a)(2) 본 조항의 목적상, 미성년자가 변호인과 상담하고 합리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변호를 준비하는 데 충분한 현재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또는 절차의 본질에 대한 합리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가 부족한 경우, 해당 미성년자는 무능력한(incompetent) 것으로 간주된다. 무능력은 정신 질환, 정신 장애, 발달 장애 또는 발달 미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조건 또는 조건들의 존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특별히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은 섹션 601 또는 602에 따라 법원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주장되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
(3)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09(a)(3)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09(a)(3)(1)항에도 불구하고, 소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은 미성년자가 절차를 이해하는 능력에 관한 정보를 어떠한 출처로부터든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변호인 또는 법원은 미성년자의 유능함에 대해 의심을 표명할 수 있다. 법원이 미성년자의 유능함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는 상당한 증거를 발견하는 경우, 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09(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09(b)(1) 당사자들이 미성년자가 유능하지 않다는 결론에 합의하거나, 당사자들이 미성년자의 무능력 문제에 대해 제출할 의향이 없는 한, 법원은 미성년자를 평가하고 미성년자가 정신 질환, 정신 장애, 발달 장애, 발달 미숙 또는 유능함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상태를 겪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렇다면 (a)항 (2)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미성년자가 무능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09(b)(2) 전문가는 유능함 판정을 위한 아동 및 청소년 발달과 소년의 법의학적 평가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소년의 유능함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유능함 기준 및 인정된 기준에 익숙해야 하고, 소년 유능함 평가 수행에 대한 훈련을 받았어야 하며, 특정 사건에서 유능함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 또는 조건에 대한 유능함 회복(remediation)에 익숙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709(b)(3) 전문가는 미성년자를 직접 면담하고, 의료, 교육, 특수 교육, 보호관찰, 아동 복지, 정신 건강, 지역 센터 및 법원 기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제공된 모든 이용 가능한 기록과 기타 이용 가능한 관련 정보를 검토해야 한다. 전문가는 미성년자의 변호인 및 미성년자의 무능력에 관하여 법원에 정보를 제공한 다른 사람과 상담해야 한다. 전문가는 미성년자의 발달 이력을 수집해야 한다. 전문가가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전문가는 해당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을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전문가는 특정 사건의 사실이 검사를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게 만들지 않는 한, 유능함 문제에 특화된 연령에 적합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전문가는 미성년자가 선호하는 언어에 능숙해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공인 통역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미성년자에게 언어적, 문화적으로 적절한 평가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서면 보고서에서 전문가는 미성년자가 합리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변호인과 상담할 충분한 현재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제기된 절차에 대한 합리적이고 사실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전문가는 또한 이러한 결론의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전문가가 미성년자가 유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 전문가는 미성년자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유능함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유능함을 얻는 데 효과적일 수 있는 회복 서비스의 유형에 대한 권고를 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709(b)(4) 사법위원회는 판사, 변호인, 지방 검사, 수석 보호관찰관, 카운티, 발달 및 정신 장애인을 위한 옹호자, 특수 교육 검사 전문가, 청소년 전문 심리학자 및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및 정신과 의사를 위한 전문 협회 및 공인 기관,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단체 또는 개인과 협력하여, 소년의 법의학적 평가에 유능한 전문가에게 필요한 훈련과 경험을 명시하는 법원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사법위원회는 본 항의 다른 요구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규칙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709(b)(5) 미성년자의 능력 평가 중 지정된 전문가에게 진술된 내용과 교정 절차 중 미성년자가 정신 건강 전문가에게 진술한 내용, 그리고 이러한 진술의 결과물은 소년법원 또는 성인 법원에서 미성년자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
(6)CA 복지 및 기관 Code § 709(b)(6) 지방 검사 또는 미성년자의 변호인은 능력 심리 중에 증언할 수 있는 추가 자격 있는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가의 보고서와 자격은 심리 전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그러나 심리 5영업일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즉시 공개, 모욕죄 절차, 정당한 사유가 입증될 경우 전문가의 증언 지연 또는 금지, 또는 전문가의 보고서 고려 금지, 또는 기타 합법적인 명령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 항의 규정을 강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보고서 공개 후, 상대방이 심리 준비를 위해 연기를 요청하고 연기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법원은 합리적인 기간 동안 연기를 허가해야 한다. 이 항은 지방 검사가 고용하거나 선임한 자격 있는 전문가가 민사 증거개시법(민사소송법 제4편(제2016.010조부터 시작) 제4장)에 따라 법원에 명령을 청원한 후 소년법원의 명령 없이 미성년자에 대한 능력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7)CA 복지 및 기관 Code § 709(b)(7) 전문가가 미성년자가 발달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제4.5부 제5장 제1조(제462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지역 센터의 소장 또는 소장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미성년자를 평가해야 한다. 지역 센터의 소장 또는 소장의 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랜터만 발달 장애 서비스법(제4.5부(제45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서비스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법원에 서면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서비스 자격 결정을 위해 지역 센터 소장을 선임하는 것이 능력 결정에 대한 법원 절차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8)CA 복지 및 기관 Code § 709(b)(8) 미성년자가 발달 장애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은 미성년자가 랜터만 발달 장애 서비스법(제4.5부(제45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서비스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지역 센터의 독립적인 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9)CA 복지 및 기관 Code § 709(b)(9) 이 조항은 지역 센터 소장 또는 소장의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능력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09(c) 미성년자의 능력 문제는 증거 심리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단, 당사자들이 미성년자가 무능력하다는 전문가의 소견에 합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미성년자는 정신적으로 유능하다고 추정되며, 미성년자가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이 증거의 우세로 입증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혐의된 범죄 발생 당시 14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법원은 능력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형법 제26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을 결정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709(d) 법원이 미성년자가 유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절차를 재개하고 법원의 관할권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709(e) 법원이 증거의 우세로 미성년자가 무능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절차는 미성년자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능력을 회복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동안 중단되거나, 법원이 더 이상 관할권을 유지하지 않아 사건이 기각되어야 한다. 기각 전에 법원은 서비스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법원은 미성년자의 동의 준비 참여를 요구하지 않는 동의에 대해 판결할 수 있다. 이러한 동의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709(e)(1) 기각 동의.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09(e)(2) 미성년자의 배치 변경에 관한 동의.
(3)CA 복지 및 기관 Code § 709(e)(3) 구금 심리.
(4)CA 복지 및 기관 Code § 709(e)(4) 이의 신청.
(f)CA 복지 및 기관 Code § 709(f) 미성년자가 무능력하다고 판단되고 청원에 경범죄만 포함된 경우, 청원은 기각되어야 한다.

Section § 7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제711조, 제712조, 제713조에 설명된 특정 정신 건강 프로그램이 해당 카운티의 감독위원회(board of supervisors)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카운티는 이 프로그램들을 영구적으로 운영하거나 정해진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정신 건강 서비스법(Mental Health Services Act)의 자금은 평가, 치료 및 평가와 같은 정신 건강 서비스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정신 건강 서비스법의 자금이 있고 감독위원회가 승인한 경우, 해당 카운티의 법원이 이 조항들에 명시된 평가 및 치료 권고를 사용하여 정신 건강 문제를 돕는 데 활용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10(a) 제711조, 제712조 및 제713조는 해당 조항들의 적용이 감독위원회(board of supervisors)가 채택한 결의안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해당 카운티에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카운티는 제711조, 제712조 또는 제713조에 따라, 또는 해당 조항들 중 두 개 또는 세 개 모두에 따라 영구적으로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으며, 특정 연수 동안 제한된 기간으로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도 있다. 제711조, 제712조 또는 제713조에 따른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 건강 서비스법(Mental Health Services Act) 보조금에서 나온 자금은 정신 건강 평가, 치료 및 평가와 관련된 서비스에만 사용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10(b) 입법부의 의도는 정신 건강 서비스법을 통해 자금이 존재하고 감독위원회가 (a)항에 따라 결의안을 채택한 카운티에서, 법원은 제711조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제712조에 설명된 평가를 제공하고, 제713조에 설명된 다학제적 평가팀(multidisciplinary assessment team)으로부터 치료 및 배치 권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Section § 711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원이 심각한 정신 질환, 정서적 장애 또는 발달 장애가 의심되는 미성년자에 대해 정신 건강 또는 발달 평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602조에 따른 비행 혐의로 법원과 관련될 때 적용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변호사의 허락을 받아 평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은 평가 없이 다른 관련 법률에 따라 계속 진행됩니다.

Section § 712

Explanation

이 법은 발달 장애나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미성년자를 평가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미성년자가 발달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지역 센터의 소장이 평가를 수행합니다. 다른 미성년자의 경우,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와 같은 면허를 소지한 정신 건강 전문가가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자는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미성년자를 직접 검사하여 정신 건강 상태를 평가합니다. 이후 미성년자가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지, 정서적 장애가 있는지, 또는 발달 장애가 있는지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미성년자가 구금된 경우, 이 평가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보고서는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한 5영업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은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소년법원이나 관련 기관이 정신 건강 평가 또는 치료를 위해 미성년자를 의뢰하는 다른 절차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12(a) Section 711에 따라 법원이 명령한 평가는 Section 741 및 Division 4.5 (Section 4500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다음 중 해당되는 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712(a)(1) 발달 장애가 의심되는 미성년자의 경우, Section 709 (b)항 (7)호에 따라 지역 센터의 소장 또는 그가 지정한 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12(a)(2) 그 외 모든 미성년자의 경우,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적절하고 면허를 소지한 정신 건강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12(a)(2)(A) 캘리포니아주에서 의학을 진료할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정신의학 분야에서 훈련을 받고 활발히 활동하는 자.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12(a)(2)(B) 사업 및 전문직 법전(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Division 2 Chapter 6.6 (Section 2900부터 시작)에 따라 심리학자로 면허를 소지한 자.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12(b) 법원이 선정한 평가자는 미성년자를 직접 검사하고, 카운티 정신 건강 부서가 개발한 통일된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심리 또는 정신 건강 선별, 평가 또는 검사를 수행하며, Section 5600.3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성년자가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지 또는 심각한 정서적 장애를 겪고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데 지침이 될 소견과 권고를 담은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구금된 경우, 검사는 법원의 평가 의뢰 명령 후 3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자의 보고서는 평가자가 미성년자를 직접 검사한 후 5영업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12(c) 평가자 또는 지역 센터의 서면 보고서를 바탕으로, 법원은 미성년자가 Section 5600.3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지 또는 심각한 정서적 장애를 겪고 있는지, 또는 Section 4512에 정의된 바와 같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미성년자가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거나, 심각한 정서적 장애를 겪고 있거나,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건은 Section 713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진행된다. 법원이 미성년자가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지 않거나, 심각한 정서적 장애를 겪고 있지 않거나,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안은 Section 713의 적용 없이 다른 모든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진행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712(d) 본 조항은 소년법원 또는 기타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나 개인이 본 법전의 Section 370, 635.1, 704, 741, 5150, 5694.7, 5699.2, 5867.5, 또는 6551, 또는 형법전(Penal Code)의 Section 4011.6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미성년자를 정신 건강 평가 또는 치료를 위해 의뢰할 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713

Explanation

미성년자가 심각한 정서적, 정신적 또는 발달 문제를 겪고 법원의 피보호자가 되는 경우, 이들의 돌봄을 결정하기 위한 특정 절차가 따릅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미성년자는 정신 건강 및 교육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팀에 의해 검토되어 치료 필요성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 팀은 또한 미성년자의 가족을 참여시키고 미성년자를 돕기 위해 이용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고려합니다. 그런 다음 팀은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이 계획은 법원에 제출될 보호관찰 보고서와 결합됩니다. 법원은 미성년자를 어디에 배치할지 결정할 때 이 치료 계획을 검토하며, 공공과 미성년자를 보호하면서도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을 목표로 합니다.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미성년자가 지원을 받으며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선호되는 선택지입니다. 주립 발달 센터에 배치가 제안되는 경우,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기반 옵션이 대신 효과가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13(a) Section 711에 명시된 미성년자 중, Section 712에 따라 법원에 의해 심각한 정서적 장애, 심각한 정신 질환 또는 발달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고, Section 602에 따라 법원의 피보호자로 판정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본 섹션에 명시된 처분 절차가 적용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13(b) Section 706, 706.5 또는 706.6에 따라 요구되는 사회 조사 보고서 작성 전에, 미성년자는 처분 검토 및 권고를 위해 다학제 팀에 회부되어야 한다. 다학제 팀은 미성년자의 모든 치료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며, 지역 보호관찰소, 정신 건강, 지역 센터, 지역 자원 개발 프로젝트, 아동 복지, 교육,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 서비스 및 기타 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대표를 포함할 수 있다. 다학제 팀은 Section 712의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최소 한 명의 면허를 소지한 정신 건강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정신 질환과 발달 장애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 경우, 다학제 팀은 적절한 정신 건강 기관과 지역 센터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13(c) 다학제 팀은 미성년자의 가족 상황을 포함한 사건의 성격과 상황, 그리고 미성년자의 관련 검사, 평가, 기록, 의료 및 정신과 병력, 그리고 기존의 개별 교육 계획 또는 개별 프로그램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다학제 팀은 사건의 치료 계획 개발에 도움이 되거나 적절할 수 있는 다학제 팀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를 포함하여, 미성년자의 이용 가능한 부모, 후견인 또는 주 양육자의 참여를 제공해야 한다. 팀은 미성년자에게 이용 가능하고 적절한 정신 건강 또는 기타 치료 서비스(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포함)를 식별해야 하며, 여기에는 랩어라운드 서비스 프로그램과 같은 연방 및 주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이용 가능할 수 있는 서비스가 포함된다. 검토를 마친 후, 팀은 미성년자를 위한 권고된 처분과 서면 치료 계획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되는 보호관찰 사회 조사 보고서에 첨부하거나 통합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713(d) 법원은 다학제 팀이 작성한 치료 계획과 처분 권고를 검토하고, 사건의 처분 명령을 내릴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 사건의 처분 명령은 공공의 보호와 다학제 팀 보고서에서 식별된 미성년자의 주요 치료 필요성에 부합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처분 명령은 다학제 팀이 제출한 치료 계획을,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정을 거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합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713(e) 사건의 처분 명령은 공공의 보호와 미성년자의 치료 필요성, 그리고 법원이 승인한 치료 계획에 부합하는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 미성년자를 배치하도록 승인해야 한다. 법원은 처분 명령을 내릴 때, 적절한 재택, 외래 또는 랩어라운드 서비스를 통해 미성년자를 가족, 후견인 또는 책임 있는 친척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단, 그러한 조치가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공공 또는 미성년자를 보호할 필요성 또는 미성년자의 치료 필요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713(f) 미성년자가 주립 발달 센터에 배치되도록 권고될 때마다, 지역 센터 소장 또는 지정인은 발달 서비스부 국장 또는 그의 지정인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역 센터 보고서에는 평가, 개별 프로그램 계획, 그리고 발달 센터 배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발달 서비스부 국장 또는 그의 지정인은 지역 센터 보고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대안적인 지역사회 옵션 또는 발달 센터가 미성년자의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과 발달 센터 배치가 미성년자의 알려진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보안 조치 또는 시스템을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서면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Section § 7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센터가 법원이 미성년자를 발달 장애인으로 판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미성년자에게 평가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지역 센터는 개별 사안별로 이러한 미성년자를 평가하는 팀에 참여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역 센터가 평가를 제공한다면, 해당 센터의 관련 법률에 명시된 특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Division 4.5의 Chapter 5 (Section 4620부터 시작)에 명시된 지역 센터는, 미성년자가 발달 장애가 있다는 Section 712의 subdivision (c)에 따른 법원의 판정에 오직 근거하여 Section 711, 712, 또는 713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평가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지역 센터 대표는, 그들의 선택에 따라 그리고 개별 사안별로, Section 713에 명시된 다학제 팀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Section 712의 subdivision (c)에 따라 법원에 의해 발달 장애가 있다고 판정된 미성년자에게 지역 센터가 제공하거나 지역 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평가는 지역 센터와 관련된 Division 4.5의 Chapter 5 (Section 4620부터 시작)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