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1(a) 미성년자가 섹션 300과 섹션 601 또는 602의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카운티 보호관찰국과 아동복지서비스국은 하위조항 (b)에 기술된 공동으로 개발된 서면 프로토콜에 따라,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과 사회 보호에 가장 적합한 지위를 초기 결정해야 한다. 양 부서의 권고는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제출된 청원서와 함께 소년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적절한 지위를 결정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다른 소년법원은 해당 부서의 권고 제출에 대해 5역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아야 한다. 통지에는 권고가 제출된 판사의 이름 또는 법정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1(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1(b)(1) 각 카운티의 보호관찰국과 아동복지서비스국은 하위조항 (a)에 기술된 미성년자 평가에 있어 적절한 지역 조정을 보장하고, 소년법원의 심의를 위한 해당 부서의 권고 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서면 프로토콜을 개발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1(b)(2) 이러한 프로토콜은 의뢰의 성격, 미성년자의 나이, 미성년자 부모의 아동 학대 전력, 미성년자의 통제 불능 또는 비행 행동 전력, 부모의 미성년자 학교 협조 여부, 미성년자의 학교 생활, 미성년자의 가정 환경의 성격, 그리고 미성년자 및 그 가족과 관련되었던 다른 기관의 기록을 고려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프로토콜은 보호관찰국과 아동복지서비스국 간의 의존 또는 보호 지위 필요성에 대한 의견 불일치 해결 조항과 미성년자의 지위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청원서 제출이 필요한 상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3)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1(b)(3)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1(b)(3)(A) 이러한 프로토콜은 또한 의존 미성년자가 보호관찰에 의뢰될 경우 아동복지서비스국 및 미성년자의 의존 변호인에게 즉시 통지하는 것, 본 섹션에 따른 결정 해결 전까지 아동복지서비스국에 의한 석방 및 배치 절차, 구금된 의존 미성년자에 대한 본 섹션에 따른 결정의 적시 해결을 보장하기 위한 구금된 의존 미성년자의 기한, 그리고 의존 미성년자가 비의존 미성년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모든 선택권을 제공받도록 보장하는 비차별 조항을 요구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1(b)(3)(A)(B) 섹션 601 또는 602의 설명에 의존 미성년자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혐의 행위가 위탁 가정, 그룹 홈 또는 미성년자에게 주거 보호를 제공하는 기타 허가된 시설 내에서 또는 그 감독 하에 발생하는 경우, 카운티 보호관찰국과 아동복지서비스국은 하위조항 (a)에 따라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과 사회 보호에 가장 적합한 지위를 결정할 때, 해당 혐의 행위가 미성년자의 사례 계획, 필요 및 서비스 계획, 배치 계약, 시설 운영 계획 또는 시설 비상 개입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탁 가정 또는 시설이 관리하거나 치료해야 할 행동 범위 내에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1(b)(4) 프로토콜은 다음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1(b)(4)(A) 섹션 607.2의 하위조항 (b)의 단락 (2) 또는 섹션 727.2의 하위조항 (i)에 따라 비행 관할권에서 의존 관할권으로 변경된 아동을 어떤 기관과 법원이 감독할지 결정하는 절차.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1(b)(4)(B) 소년법원의 전환 관할권 하에 있는 비미성년 의존자를 어떤 기관과 법원이 감독할지 결정하는 절차.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1(b)(4)(C) 비미성년 의존자가 성인 보호관찰 감독 대상이 될 때 감독 책임이 결정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절차.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1(b)(4)(B) 선도 법원/선도 기관 시스템이 채택된 카운티에서는, 해당 프로토콜에 어떤 법원 또는 기관이 선도 법원/선도 기관이 될 것인지 식별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법원 또는 기관은 사건 관리, 법률에 따라 의무화된 법원 심리 진행, 그리고 법원 보고서 제출을 담당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1(f) 법원이 이 조항 또는 607.2조 또는 727.2조에 따라,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분리되어 위탁 보호를 받게 된 부양아동 또는 피보호자에 대한 법원의 관할권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할 때마다, 법원은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1(f)(1) 부양아동 또는 피보호자가 원래 분리되었을 때 관할권이 행사되었던 청원서는 새로운 청원서가 인용될 때까지 기각되지 않는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1(f)(2) 법원의 관할권을 변경하는 명령에는 다음의 모든 조항이 포함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1(f)(2)(A) 원래의 분리 결정에 대한 언급과,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생활이 아동의 복리에 반하며 분리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결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진술.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1(f)(2)(B) 아동이 원래의 청원서에 따라 분리되었던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계속 분리되어 있다는 진술.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1(f)(2)(C) 관할권 변경에 근거하여 아동의 배치 및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식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