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0

Explanation
인구가 6백만 명이 넘는 아주 큰 카운티에서는 소년사법위원회 대신 보호관찰위원회가 생깁니다. 이 위원회는 최소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위원들은 카운티의 보호관찰관을 임명하는 사람이나 기관과 동일한 곳에서 임명합니다.

Section § 241

Explanation
이 법은 1977년 1월 1일 현재 이미 임명되어 임기를 수행 중이던 보호관찰 위원회 위원들이 계속해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새로 설립된 보호관찰 위원회의 일원이 되어 원래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봉사하게 됩니다.

Section § 241.1

Explanation

이 조항은 미성년자가 의존(보호)과 비행(잘못된 행동) 범주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룹니다. 카운티의 보호관찰국과 아동복지서비스국은 미성년자와 사회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결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미성년자의 가족 및 학교 상황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서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들은 소년법원에 권고안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적절한 지위를 결정할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행동이 위탁 가정이나 주거 보호 시설에서 발생한 경우, 해당 부서들은 그 행동이 해당 시설에서 관리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일반적으로 아동이 의존자이자 보호 대상자로 동시에 간주되는 것을 방지하지만, 카운티 보호관찰국장, 사회복지국장, 소년법원 수석 판사가 합의한 서면 프로토콜이 있는 경우 아동이 이중 지위에 있을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중복된 노력을 피하면서 관련된 모든 당사자 간의 원활한 전환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1(a) 미성년자가 섹션 300과 섹션 601 또는 602의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카운티 보호관찰국과 아동복지서비스국은 하위조항 (b)에 기술된 공동으로 개발된 서면 프로토콜에 따라,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과 사회 보호에 가장 적합한 지위를 초기 결정해야 한다. 양 부서의 권고는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제출된 청원서와 함께 소년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적절한 지위를 결정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다른 소년법원은 해당 부서의 권고 제출에 대해 5역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아야 한다. 통지에는 권고가 제출된 판사의 이름 또는 법정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1(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1(b)(1) 각 카운티의 보호관찰국과 아동복지서비스국은 하위조항 (a)에 기술된 미성년자 평가에 있어 적절한 지역 조정을 보장하고, 소년법원의 심의를 위한 해당 부서의 권고 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서면 프로토콜을 개발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1(b)(2) 이러한 프로토콜은 의뢰의 성격, 미성년자의 나이, 미성년자 부모의 아동 학대 전력, 미성년자의 통제 불능 또는 비행 행동 전력, 부모의 미성년자 학교 협조 여부, 미성년자의 학교 생활, 미성년자의 가정 환경의 성격, 그리고 미성년자 및 그 가족과 관련되었던 다른 기관의 기록을 고려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프로토콜은 보호관찰국과 아동복지서비스국 간의 의존 또는 보호 지위 필요성에 대한 의견 불일치 해결 조항과 미성년자의 지위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청원서 제출이 필요한 상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3)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1(b)(3)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1(b)(3)(A) 이러한 프로토콜은 또한 의존 미성년자가 보호관찰에 의뢰될 경우 아동복지서비스국 및 미성년자의 의존 변호인에게 즉시 통지하는 것, 본 섹션에 따른 결정 해결 전까지 아동복지서비스국에 의한 석방 및 배치 절차, 구금된 의존 미성년자에 대한 본 섹션에 따른 결정의 적시 해결을 보장하기 위한 구금된 의존 미성년자의 기한, 그리고 의존 미성년자가 비의존 미성년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모든 선택권을 제공받도록 보장하는 비차별 조항을 요구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1(b)(3)(A)(B) 섹션 601 또는 602의 설명에 의존 미성년자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혐의 행위가 위탁 가정, 그룹 홈 또는 미성년자에게 주거 보호를 제공하는 기타 허가된 시설 내에서 또는 그 감독 하에 발생하는 경우, 카운티 보호관찰국과 아동복지서비스국은 하위조항 (a)에 따라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과 사회 보호에 가장 적합한 지위를 결정할 때, 해당 혐의 행위가 미성년자의 사례 계획, 필요 및 서비스 계획, 배치 계약, 시설 운영 계획 또는 시설 비상 개입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탁 가정 또는 시설이 관리하거나 치료해야 할 행동 범위 내에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1(b)(4) 프로토콜은 다음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1(b)(4)(A) 섹션 607.2의 하위조항 (b)의 단락 (2) 또는 섹션 727.2의 하위조항 (i)에 따라 비행 관할권에서 의존 관할권으로 변경된 아동을 어떤 기관과 법원이 감독할지 결정하는 절차.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1(b)(4)(B) 소년법원의 전환 관할권 하에 있는 비미성년 의존자를 어떤 기관과 법원이 감독할지 결정하는 절차.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1(b)(4)(C) 비미성년 의존자가 성인 보호관찰 감독 대상이 될 때 감독 책임이 결정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절차.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1(b)(4)(B) 선도 법원/선도 기관 시스템이 채택된 카운티에서는, 해당 프로토콜에 어떤 법원 또는 기관이 선도 법원/선도 기관이 될 것인지 식별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법원 또는 기관은 사건 관리, 법률에 따라 의무화된 법원 심리 진행, 그리고 법원 보고서 제출을 담당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1(f) 법원이 이 조항 또는 607.2조 또는 727.2조에 따라,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분리되어 위탁 보호를 받게 된 부양아동 또는 피보호자에 대한 법원의 관할권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할 때마다, 법원은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1(f)(1) 부양아동 또는 피보호자가 원래 분리되었을 때 관할권이 행사되었던 청원서는 새로운 청원서가 인용될 때까지 기각되지 않는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1(f)(2) 법원의 관할권을 변경하는 명령에는 다음의 모든 조항이 포함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1(f)(2)(A) 원래의 분리 결정에 대한 언급과,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생활이 아동의 복리에 반하며 분리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결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진술.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1(f)(2)(B) 아동이 원래의 청원서에 따라 분리되었던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계속 분리되어 있다는 진술.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1(f)(2)(C) 관할권 변경에 근거하여 아동의 배치 및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식별.

Section § 241.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사법심의회는 아동복지 시스템과 소년사법 시스템 모두에 속한 아동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이해관계자들에는 판사, 사회복지사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포함됩니다. 2018년 1월 1일까지, 이 위원회는 이 아동들에 대한 데이터와 성과를 추적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권고안에는 데이터 추적을 위한 통일된 식별자 생성, 정의 표준화, 교육 및 건강과 같은 주요 성과 식별, 그리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주 전체에 걸쳐 구현하는 데 드는 비용과 편익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까지 주 사회복지국은 카운티가 두 시스템 모두에 관련된 아동을 신뢰할 수 있게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일관된 추적을 위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2(a) 사법심의회는 소년법원 의존자 또는 보호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이해관계자들에는 판사, 보호관찰관, 사회복지사, 아동복지 시스템과 소년사법 시스템 모두에 관련된 청소년, 아동복지 및 소년사법 변호사, 아동복지 및 소년사법 옹호자, 교육 관계자, 그리고 주 사회복지국, 카운티 아동복지기관, 카운티 보호관찰국의 대표자들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018년 1월 1일까지, 위원회는 정부법 9795조에 따라, 아동복지 시스템과 소년사법 시스템 모두에 관련된 주 내 청소년을 위한 포괄적인 데이터 및 성과 추적을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한 권고안을 개발하여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의 권고안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2(a)(1) 카운티가 주 전체의 아동복지 및 소년사법 시스템 전반에 걸쳐 데이터를 조정하는 데 사용할 공통 식별자.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2(a)(2) 아동복지 시스템과 소년사법 시스템 모두에 관련된 청소년 인구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표준화된 정의.
(3)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2(a)(3) 카운티가 아동복지 시스템과 소년사법 시스템 모두에 관련된 청소년을 추적하기 위해 식별하고 정의한 성과. 여기에는 재범, 건강, 임신, 노숙, 고용 및 교육과 관련된 성과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2(a)(4)
(3)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2(a)(4)(3)항에 명시된 식별되고 정의된 성과에 대한 설정된 기준선 및 목표.
(5)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2(a)(5) 모든 카운티에 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 및 편익에 대한 평가.
(6)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2(a)(6) 주 사회복지국의 아동복지 서비스/사례 관리 시스템 (CWS/CMS) 또는 아동복지 서비스-신규 시스템 (CWS-NS)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단일 기술 시스템이 아동복지 시스템과 소년사법 시스템의 청소년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41.2(b) 주 사회복지국은 2019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사례 관리 시스템 내에 카운티 아동복지기관 및 카운티 보호관찰국이 해당 카운티 내에서 아동복지 시스템과 소년사법 시스템 모두에 관련된 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구현해야 하며, 모든 카운티에 이 청소년들의 아동복지 시스템과 소년사법 시스템 모두에서의 참여를 완전하고 일관되게 추적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발행해야 한다.

Section § 242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호관찰위원회 위원들의 임기에 대해 설명합니다. 위원들은 4년 임기로 봉사하며, 후임자가 임명되고 자격을 갖출 때까지 직무를 계속합니다. 초기에는 위원들의 임기가 엇갈리게 설정되어, 일부는 1년에서 4년까지 다양한 기간 동안 봉사합니다. 이러한 초기 임기를 결정하는 방법은 추첨입니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그 후임자는 새로운 4년 임기로 직무를 맡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로 공석이 생기면, 새로 임명된 사람은 이전 위원의 남은 임기 동안만 봉사하게 됩니다.

Section § 24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호관찰 위원회의 역할이 보호관찰관에게 조언과 권고를 제공하는 것이며, 결정을 내리거나 지휘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님을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보호관찰관을 지원하고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호관찰 위원회는 보호관찰관에게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