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75

Explanation
청소년국은 법률에 따라 기관에 필요한 모든 공무원과 직원을 고용하고 그들의 급여를 정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Section § 1076

Explanation

이 법은 청소년국(Department of the Youth Authority)의 소장, 감독관, 운송 담당관을 포함한 특정 직원들이 경찰관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그들이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경찰관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청소년국(Department of the Youth Authority)의 각 기관의 소장, 부소장, 감독관 또는 수용자(wards)를 보호하는 모든 직원, 그리고 청소년국(Department of the Youth Authority)의 모든 운송 담당관은 형법 제830.5조에 명시된 경찰관의 권한과 권능을 가진다.

Section § 107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청소년국에서 일하거나 계약한 심리학자라면, 캘리포니아에서 개업할 유효한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1999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부서에 고용되어 있었다면, 같은 직책을 유지하는 한 이 면허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주에서 심리학 면허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면허 요건이 일시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7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예산이 있다면, 해당 부서가 주립 병원국과 협력하여 정신 건강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교육들은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 건강 장애 치료에 중점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