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0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평의회가 법원 지정 특별 대변인(CASA)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과 자금 조달 절차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전문 그룹을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지침은 최소한 전국 CASA 협회 및 캘리포니아 법률의 지침과 일치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 자금은 이 지침을 따르는 프로그램에만 제공됩니다.

각 지역 고등법원은 자금 지원 자격을 얻기 위해 이 지침을 자체 규칙에 통합해야 합니다. 평의회는 여러 카운티에 걸친 CASA 프로그램을 장려하며, 카운티당 하나의 프로그램에만 자금을 지원하도록 제한합니다. 또한, 평의회는 자금 지원 제안을 위한 절차를 마련할 것이며, 지역 매칭 자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정부 보조금은 인구가 70만 명 미만인 카운티의 경우 7만 달러로, 인구가 더 많은 카운티의 경우 10만 달러로 제한되며, 이는 인구 보고서에 근거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a) 사법평의회는 이 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지침 및 자금 조달 절차 개발에 대해 권고하기 위해 적절한 전문 및 프로그램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 및 자문 그룹을 설립해야 한다. 최소한 평의회는 전국 법원 지정 특별 대변인 협회(National 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 Association)가 정한 지침 및 캘리포니아 법률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지침을 채택해야 하지만, 평의회는 추가적이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할 수 있다. 주정부 자금 지원은 프로그램이 평의회가 채택한 프로그램 지침을 채택하고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b) 평의회가 채택한 프로그램 지침은 이 장에 따른 자금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각 참여 고등법원에 의해 채택되고 지역 법원 규칙에 통합되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c) 평의회는 적절한 경우 다중 카운티 CASA 프로그램을 장려하는 프로그램 지침 및 자금 지원 기준을 채택해야 하며, 카운티당 한 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d) 평의회는 적시에 지역 CASA 프로그램을 설립, 유지 또는 확장하기 위한 제안 요청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제안 요청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매칭 자금 또는 현물 자금을 요구할 수 있다. 연간 카운티 프로그램당 최대 주정부 보조금은 인구가 700,000명 미만인 카운티에서는 7만 달러 ($70,0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인구가 700,000명 이상인 카운티에서는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가 제공하는 연간 인구 보고서에 따라 10만 달러 ($100,000)를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1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성인”은 18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하며, “아동 또는 미성년자”는 소년법원의 관할권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CASA”는 소년법원 절차를 돕기 위해 훈련받은 법원 지정 특별 대변인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고등법원과 소년법원을 포함합니다. “피부양자”는 제300조에 명시된 개인을 지칭하며, “비미성년 피부양자”는 제11400조의 용어와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보호자”는 제601조 또는 제60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1(a) “성인”이란 18세 이상의 사람을 의미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1(b) “아동 또는 미성년자”란 제300조, 제601조 또는 제602조에 따라 소년법원의 관할권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1(c) “CASA”란 법원 지정 특별 대변인을 의미한다. “CASA”는 해당 명칭을 사용해 온 프로그램에서 법원 지정 아동 대변인을 지칭하기도 한다. CASA는 이 장에 명시된 의무와 책임을 가지며, 이 장에 규정된 법원 지정 특별 대변인 프로그램의 후원 아래 훈련을 받고 활동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1(d) “법원”이란 소년법원을 포함한 고등법원을 의미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1(e) “피부양자”란 제300조에 명시된 사람을 의미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01(f) “비미성년 피부양자”란 제11400조 (v)항에 명시된 사람을 의미한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01(g) “피보호자”란 제601조 또는 제602조에 명시된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1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법원 지정 특별 대변인(CASA) 프로그램의 구조와 운영을 설명합니다. 각 CASA 프로그램은 이상적으로는 소년법원 판사와 프로그램 이사회에 보고하는 최소 한 명의 유급 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소년법원 관할권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 CASA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계속 활동할 수 있습니다. CASA는 법원에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대변하며, 법원 명령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사법평의회는 CASA를 위한 훈련을 의무화하며, 아동 학대, 법원 절차, 문화적 감수성, 면담 기법 등의 주제를 다룹니다. 또한, CASA 자원봉사자 심사 지침에는 면담, 신원 조회 및 참고인 확인이 포함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a) 각 CASA 프로그램은 가능하다면 최소 한 명의 유급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직원은 해당되는 경우 주심 소년법원 판사 및 CASA 프로그램 이사회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b)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들이 CASA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CASA는 소년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부양아동, 비성년 부양아동 또는 피보호자에게 임명될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c) 각 CASA는 CASA가 임명된 절차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의 재량에 따라 봉사하며, 해당 임명은 아동이 성년이 된 후에도 비성년 부양아동의 동의를 받아 계속될 수 있다. CASA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c)(1) 자신이 임명된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독립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c)(2) 자신이 임명된 사건에서 관련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대변하고, 가족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c)(3) 판사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임명된 사건을 모니터링하여 법원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d) 사법평의회는 규칙 및 규정을 통해 CASA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본 장에 부합하는 초기 및 지속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요구해야 하며, 다음 각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d)(1) 아동 학대 및 방임의 역학.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d)(2) 소년법을 포함한 법원 구조.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d)(3) 사회 서비스 시스템.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d)(4) 아동 발달.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d)(5)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문화적 역량 및 감수성, 그리고 모범 사례.
(6)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d)(6) 면담 기법.
(7)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d)(7) 보고서 작성.
(8)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d)(8) CASA의 역할과 책임.
(9)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d)(9) 증거 규칙 및 증거 개시 절차.
(10)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d)(10) 보고서 확인과 관련된 문제.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e) 사법평의회는 CASA 자문위원회를 통해 CASA 자원봉사자 심사를 위한 지침을 채택해야 하며, 여기에는 개인 면담, 신원 조회, 성범죄 기록 및 기타 범죄 기록 확인, 차량등록국(DMV) 정보, 그리고 사법평의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1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CASA(법원 지정 특별 대변인)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합니다. CASA는 사법 시스템 내 아동의 복지를 지원하는 데 헌신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이들은 아동 복지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보여야 하며, 초기 및 지속적인 훈련을 받고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CASA는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최소 1년간 아동과 함께 봉사해야 합니다. 이들은 이해 상충을 피해야 하며, 혼인 여부나 사회경제적 요인과 같은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법원의 공무원으로서 CASA는 특정 권리를 가지며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선서해야 합니다. 판사는 아동의 필요에 따라 CASA를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된 CASA는 관련 문서에 접근하고 필요한 인터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CASA는 특정 법적 목적을 위해 법원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3(a) CASA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아동과 그 복지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 개인이어야 한다. 각 CASA는 사법평의회가 채택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훈련 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지속적인 훈련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각 CASA는 초기 훈련 전후로 평가를 받아 이러한 책임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해야 한다. 지속적인 훈련은 최소한 매월 제공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3(b) 각 CASA는 아동을 위한 영구적인 배치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에 의해 해임될 때까지 (둘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아동에게 최소 1년의 봉사를 약속해야 한다. 매년 봉사 기간이 끝날 때, CASA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추가 1년 동안 재약정할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3(c) CASA는 CASA로서의 직무와 이해 상충을 야기하는 어떠한 관계도 가져서는 안 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3(d) CASA로 활동할 자격이 있는 성인은 혼인 여부, 사회경제적 요인 또는 정부법 11135조에 열거되거나 정의된 특성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3(e) 각 CASA는 법원의 공무원이며, 해당 역할에 관련된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CASA에 관한 지역 법원 규칙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03(f) 각 CASA는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고등법원 판사 또는 위원에게 선서해야 한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03(g) 판사는 판사의 의견으로 아동이 CASA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지역 법원 규칙에 따라 CASA를 임명할 수 있다.
(h)CA 복지 및 기관 Code § 103(h) CASA 임명을 완료하기 위해, 임명하는 판사는 명령서에 서명해야 하며, 이 명령서는 CASA에게 특정 관련 문서를 검토하고 사건 관련 당사자 및 아동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가진 다른 사람들을 인터뷰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을 대신하여 절차를 조사하도록 임명된 다른 법원 공무원과 동일한 범위이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103(i) 각 CASA는 827조 (a)항의 목적상 법원 직원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아동 관련 법원 사건에서 CASA(법원 지정 특별 대변인)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CASA는 아동 및 관련 인물과 대화하고 기록 및 보고서를 검토하여 아동의 상황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그런 다음 조사 결과를 법원에 보고합니다. CASA는 또한 법원의 특정 지시나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05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지정 특별 대변인(CASA)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얻는 모든 기밀 기록과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법원이 특별히 명령하는 경우에만 공유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6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지정 특별 대변인(CASA)이 그들에게 배정된 사건과 관련된 모든 법원 심리나 법적 절차에 대해 통보받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CASA가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 관련 아동을 위해 효과적으로 변호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07

Explanation
이 법은 CASA(법원 지정 특별 옹호인)가 특정 법원 명령이 있는 경우, 의료 또는 학교 기록과 같이 사건에 관련된 아동의 특정 기록에 대해 아동이나 부모의 허락 없이 접근하고 복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비성년 부양자(18세 이상이지만 여전히 시스템 내에 있는 사람)의 기록에 관해서는, CASA는 해당 기록에 접근하기 전에 그 사람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08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법평의회가 특정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캘리포니아 입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또한 프로그램이 추가 자금을 받거나 확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법평의회는 프로그램의 이행에 관하여 입법부에 보고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자금 지원 및 확대에 대한 권고를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원 지정 특별 대리인(CASA)이 아동 관련 법적 절차에 언제 참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CASA는 형사 사건이나 미성년자가 법원의 보호 대상으로 선언될 수 있는 상황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CASA는 이중 관할권 사건에 대한 특정 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아동이 비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정된 후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CASA는 아동 범죄 피해자의 지원자 역할을 하거나 법원에서 그들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9(a)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9(a)(b) 및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어떠한 조항도 CASA로 활동하는 사람이 형사 소송 절차 또는 섹션 601 또는 602에 따라 사람을 소년법원의 보호 대상으로 선언하는 절차에 참여하거나 출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9(b) CASA로 활동하는 사람은 섹션 241.1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비행 판정 이후의 모든 비행 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9(c) 이 섹션은 CASA로 활동하는 사람이 오로지 아동의 지원자로서 활동하거나 범죄 피해 아동을 대신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10

Explanation
이 법은 인디언 부족이나 단체가 주정부 자금 지원 없이 자체 CASA(법원 지정 특별 대변인)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운영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법원이 인디언 아동 양육권 사건을 위해 이들 프로그램에서 CASA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