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 또는 카운티의 평화 유지 경찰관은 부모나 보호자 없이 동반하지 않거나,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그러한 입국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이 주 거주자가 캘리포니아에서 멕시코 공화국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른 평화 유지 경찰관의 권한은 오직 입국을 막는 것에 한하며, 그 외의 다른 방식으로 구금하는 것은 아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주의 다른 법률에 따른 평화 유지 경찰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