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는 다음을 인정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4740(a) 주거 시설이 발달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돌봄의 질은 지역 센터 또는 그 지정인, 발달 장애인, 적절한 경우 부모 또는 대리인, 주거 시설 관리자, 그리고 인허가 기관의 긴밀하게 협력하는 “팀” 노력에 달려있다. 각자에 대한 명확한 지시와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자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4740(b) 배치 및 인허가 기관의 과도한 수의 직원이 돌봄 및 서비스 요구사항에 관하여 시설 관리자에게 지시를 내릴 때 돌봄의 질이 저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