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복지 및 기관 Code § 9740(a) 부서는 해당 사무소를 위해 11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국장이 임명하며, 지역사회 단체, 노인 관련 지역 기관,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자 2명, 연방 노인복지법(Older Americans Act) 기금 지원 직접 서비스 제공자, 위원회, 캘리포니아 장기 요양 옴부즈맨 협회, 카운티 정부 및 기타 적절한 정부 기관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국장은 지정된 각 기관이 제출한 최소 5명 이상의 명단에서 임명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9740(b) 자문위원회는 주 장기 요양 옴부즈맨 프로그램 및 국장에게 옴부즈맨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조언과 자문을 제공해야 하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제안된 정책 변경 검토를 포함하고, 적절한 경우 30일 이내에 권고를 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매년 최소 3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자문위원회 참여로 인해 발생한 실제적이고 필요한 여비 및 기타 경비를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