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총기
Section § 8100
어떤 사람이 입원 정신 건강 치료를 받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입원 기간 동안 총기나 치명적인 무기를 소지하거나 구매할 수 없습니다. 퇴원 후에는 이 제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심리치료사에게 특정인에 대한 심각한 폭력 위협을 가하면, 법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5년 동안 총기를 소지하거나 구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법원은 해당 사람이 무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이 금지를 해제할 수 있으며, 법무부는 기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징역,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퇴원', '주치의', '치명적인 무기'와 같은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이 규칙들이 기존의 총기 제한에 추가된다고 명시합니다. 1992년 이전에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할 때까지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Section § 8101
이 법은 Section 8100 또는 8103에 따라 제한된 사람에게 치명적인 무기나 총기를 고의로 제공, 판매하거나 소유를 허용하는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치명적인 무기의 경우, 처벌은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의 징역, 최대 $1,000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총기를 제공하는 것은 2년, 3년 또는 4년의 징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무기는 Section 8100에 따라 특정 정의를 가집니다.
Section § 8102
정신 건강 문제로 구금된 사람이 총기나 치명적인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이 무기들은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압수됩니다. 경찰은 무기 반환 또는 처분 절차에 대한 영수증과 안내를 제공합니다.
해당 사람이 석방되면, 무기를 돌려받는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법 집행 기관은 무기 반환이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험할 수 있는지 법원에 문의할 3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적 요건이 충족될 경우 무기를 반환해야 합니다.
해당 사람은 무기를 돌려받기 위해 법원 심리를 요청할 3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응답하지 않으면, 무기는 궐석으로 몰수되지만, 면허 판매업자에게 판매할 수는 있습니다. 심리가 요청되면 30일 이내에 열려야 하며, 법원이 무기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180일의 기간을 두고 파기되거나 판매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103
이 법은 특정 정신 건강 판결을 받은 개인이 캘리포니아에서 총기 또는 탄약을 구매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제한되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정신 질환으로 인해 위험하다고 판결된 사람, 심각한 형사 사건에서 정신 이상으로 간주된 사람, 그리고 중증 장애 또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후견인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개인은 14일 이내 또는 명시된 바에 따라 총기와 탄약을 포기해야 합니다. 법원이 해당인이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시설은 개인이 총기 금지 대상이 될 때 법무부에 보고해야 하며, 개인은 특정 조건 하에 자신의 권리 회복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사항을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Section § 8103
이 법은 정신 질환이나 정신 이상으로 인해 위험하다고 법원으로부터 판결받았거나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판단된 특정 개인이,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총기, 치명적인 무기 또는 탄약을 소유하거나 소지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법무부에 통지하고 이러한 개인이 총기를 포기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정신 건강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거나 상태가 호전되면, 총기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법원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총기 소지 금지와 관련된 보고 및 심리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정 조건으로 정신 건강 문제로 입원한 사람들은 5년 동안 또는 어떤 경우에는 평생 동안 총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격 재평가를 위해 법원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시설은 이러한 사례를 법무부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모든 보고서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고 총기 소지 자격 평가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금지 사항을 위반하면 징역형 또는 구금형에 처해집니다.
Section § 810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 정신병원국이 총기와 폭발물 관련 특정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들은 중앙에 보관되어야 하며, 법무부(DOJ)의 요청이 있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전자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주로 허가를 처리하거나, 특히 형사 수사에 연루된 개인의 무기 또는 폭발물 소유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기록들을 요청합니다. 이 기록들은 엄격하게 통제되며, 이러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공유됩니다.
Section § 8105
Section § 8106
이 캘리포니아 법은 UC 데이비스 총기 폭력 연구 센터의 연구원들이 개인 총기 및 탄약 소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필요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인가받은 비영리 연구 기관들도 유사한 제한 및 승인 하에 폭력 예방 연구를 위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내 개인 신원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보는 연구 또는 통계 목적 외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접근이 거부되면 연구원들은 설명을 받습니다. 법무부는 연구원들에게 데이터 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