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262

Explanation

이 조항은 가정 폭력과 노숙의 관계를 다루며, 식량 및 주거 불안정이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위험을 어떻게 증가시키는지 강조합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들은 안정적인 환경을 찾기 전에 학대적인 환경을 여러 번 떠나려 시도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노숙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합니다. 특히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여성들이 노숙을 불균형적으로 많이 경험하며,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노숙 여성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이 법령은 또한 유색인종, 특히 흑인 여성들이 초회 노숙률이 더 높고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장벽에 직면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노숙과 폭력의 영향은 생존자와 그들의 자녀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입법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8262(a) 연구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식량 및 주거 불안정을 겪은 여성과 남성은 식량 및 주거 불안정을 겪지 않은 여성과 남성에 비해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강간, 신체적 폭력 또는 스토킹의 12개월 유병률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8262(b) 캘리포니아의 한 연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대인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대인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보다 주거 불안정을 보고할 확률이 거의 4배 더 높았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8262(c) 연구에 따르면 모든 노숙 여성의 57% 이상이 가정 폭력이 노숙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보고한다. 또한, 모든 가정 폭력 생존자의 38%는 삶의 어느 시점에서 노숙자가 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8262(d) 가정 폭력 생존자는 폭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가해자를 여러 번 떠나게 되며, 따라서 여러 차례 노숙 기간을 경험하게 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8262(e) 폭력과 노숙 경험은 성인 가정 폭력 생존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노숙을 경험하는 자녀를 둔 어머니 중 80% 이상이 이전에 가정 폭력을 경험했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8262(f) 주정부의 노숙자 데이터 통합 시스템(HDIS)에 따르면 2020년에 노숙을 경험한 캘리포니아 주민 33,686명이 가정 폭력의 피해자였으며, 여성, 트랜스젠더 및 젠더 비순응자가 노숙을 경험한 사람들의 43%를 차지했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8262(g) 비동반 여성은 18세 이상으로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며, 자녀나 다른 부양가족 없이 노숙을 경험하는 개인을 말한다.
(h)CA 복지 및 기관 Code § 8262(h) 2020년 연례 노숙자 평가 보고서(AHAR)에 요약된 시점별 데이터에 따르면, 비동반 여성은 미국 내 모든 성인 노숙자 개인의 29%, 즉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총 120,015명으로 전국 노숙 여성의 절반 이상을 구성한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8262(i)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노숙을 경험하는 여성 인구가 가장 많다. HDIS에 따르면 2020년에 캘리포니아에서 102,112명의 여성이 노숙을 경험했다. 2020년 AHAR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53,505명의 여성이 개인으로서 노숙을 경험했다. 비동반 여성은 모든 캘리포니아 노숙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노숙을 경험하는 개인의 40%를 차지한다.
(j)CA 복지 및 기관 Code § 8262(j) 비동반 여성은 높은 초회 노숙률, 더 긴 노숙 기간, 그리고 안정적인 주거에 접근하는 데 더 높은 장벽을 겪는다. 비동반 여성은 유색인종 여성, 특히 흑인 여성의 비율이 불균형적으로 높으며, 지속적인 노숙으로 인해 악화되는 신체적, 성적 또는 심리적 성격의 극도로 높은 트라우마 발생률을 보고한다.

Section § 826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연속적 돌봄'과 '피해자 서비스 제공자'는 연방 규정에 명시된 정의를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동반자 없는 여성'은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고, 18세 이상이며, 연방법에 따라 노숙 상태에 있고, 자녀나 부양가족과 함께 있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 장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8263(a) “연속적 돌봄(Continuum of care)”은 연방 규정집 제24편 제578.3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8263(b) “피해자 서비스 제공자(Victim service provider)”는 연방 규정집 제24편 제578.3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8263(c) “동반자 없는 여성(Unaccompanied woman)”은 18세 이상이며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고, 연방 매키니-벤토 노숙인 지원법(42 U.S.C. Sec. 11302)에 정의된 바와 같이 노숙을 경험하고 있으며, 자녀나 다른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개인을 의미합니다.

Section § 8264

Explanation
이 조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노숙인 문제에 집중하는 시, 카운티 및 기관들이 주정부 자금을 사용할 때 가족, 가정 폭력 생존자, 동반자 없는 여성과 같은 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피해자 서비스 제공자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그룹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일반적인 노숙인 추적 시스템을 넘어선 데이터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들은 현재 노숙인 현황과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특히 가족 노숙인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서비스 제공자들이 주택 및 쉼터 해결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노숙인 문제와 사법 시스템 개입 간의 연관성, 특히 여성 및 가정 폭력 생존자를 위한 연관성을 고려하고, 해당 지역에서 피해자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공하는 침대 수를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8265

Explanation

이 법은 노숙인 인구에 대한 데이터의 품질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두 가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연방 정책에 따라 피해자 서비스 제공자는 주정부의 노숙인 데이터 시스템에 클라이언트 수준 데이터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2024년 1월 1일부터 시, 카운티 및 돌봄 네트워크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숙인 인구에 대한 데이터의 품질과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사항이 적용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8265(a) 연방 정책에 따라, 피해자 서비스 제공자는 주 전체 노숙인 데이터 통합 시스템(Homeless Data Integration System) 또는 노숙인 관리 정보 시스템(Homeles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에 클라이언트 수준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기대되거나 요구되지 않는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8265(b) 2024년 1월 1일부터, 승인된 프로그램 사용 및 제한 사항에 따라 시, 카운티 및 연속적인 돌봄(continuums of care)에 제공되는 자금은 소항 (a)에 설명된 유사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Section § 826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노숙자 문제 범기관 협의회는 캘리포니아 내 가정 폭력 생존자와 그 자녀, 그리고 동반자 없는 여성들의 노숙자 문제를 예방하고 종식시키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진행 상황을 측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는 노숙을 경험하는 이들 집단의 수를 줄이고, 노숙 기간을 단축하며,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 접근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협의회는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성과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것입니다. 자금이 허용될 경우, 지역 기관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와 협력할 것입니다. 초기 목표는 2025년 1월 1일까지 설정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목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2년마다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8266(a) 캘리포니아 주 노숙자 문제 범기관 협의회는 가정 폭력 생존자와 그 자녀,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내의 동반자 없는 여성들 사이에서 노숙자 문제를 예방하고 종식시키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진행 상황을 측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8266(a)(1) 주 내 가정 폭력 생존자와 그 자녀, 그리고 동반자 없는 여성들 사이에서 노숙자 문제를 예방하고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 이러한 목표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8266(a)(1)(A) 주 내에서 노숙을 경험하는 가정 폭력 생존자와 그 자녀, 그리고 동반자 없는 여성의 수를 측정 가능하게 감소시킨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8266(a)(1)(B) 가정 폭력 생존자와 그 자녀, 그리고 동반자 없는 여성들 사이에서 노숙 경험의 기간과 빈도를 감소시킨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8266(a)(1)(C) 사회 서비스, 가정 폭력 서비스, 지역 센터 서비스, 주거 서비스, 정신 건강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시스템 간 파트너십을 촉진함으로써 서비스 장벽을 감소시킨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8266(a)(2) 성과 측정 기준을 정의하고 목표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한다.
(3)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8266(a)(3)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8266(a)(3)(A) 자금이 확보될 경우, 가정 폭력 생존자와 그 자녀, 그리고 동반자 없는 여성의 필요를 다루는 지역 프로그램 및 계획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 카운티 및 연속 돌봄 기관에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8266(a)(3)(A)(B) 소항 (A) 외에도, 이 조항의 이행을 위해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와 협력하여 시, 카운티 및 연속 돌봄 기관에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8266(b) 캘리포니아 주 노숙자 문제 범기관 협의회는 2025년 1월 1일까지 소항 (a)에 기술된 바와 같이 초기 목표를 수립하고, 업데이트된 목표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최소 2년마다 이 목표들을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