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노숙인 가정폭력 생존자 및 노숙인 데이터 시스템
Section § 8262
이 조항은 가정 폭력과 노숙의 관계를 다루며, 식량 및 주거 불안정이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위험을 어떻게 증가시키는지 강조합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들은 안정적인 환경을 찾기 전에 학대적인 환경을 여러 번 떠나려 시도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노숙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합니다. 특히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여성들이 노숙을 불균형적으로 많이 경험하며,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노숙 여성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이 법령은 또한 유색인종, 특히 흑인 여성들이 초회 노숙률이 더 높고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장벽에 직면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노숙과 폭력의 영향은 생존자와 그들의 자녀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Section § 8263
이 법 조항은 해당 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연속적 돌봄'과 '피해자 서비스 제공자'는 연방 규정에 명시된 정의를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동반자 없는 여성'은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고, 18세 이상이며, 연방법에 따라 노숙 상태에 있고, 자녀나 부양가족과 함께 있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8264
Section § 8265
이 법은 노숙인 인구에 대한 데이터의 품질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두 가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연방 정책에 따라 피해자 서비스 제공자는 주정부의 노숙인 데이터 시스템에 클라이언트 수준 데이터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2024년 1월 1일부터 시, 카운티 및 돌봄 네트워크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266
캘리포니아 주 노숙자 문제 범기관 협의회는 캘리포니아 내 가정 폭력 생존자와 그 자녀, 그리고 동반자 없는 여성들의 노숙자 문제를 예방하고 종식시키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진행 상황을 측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는 노숙을 경험하는 이들 집단의 수를 줄이고, 노숙 기간을 단축하며,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 접근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협의회는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성과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것입니다. 자금이 허용될 경우, 지역 기관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와 협력할 것입니다. 초기 목표는 2025년 1월 1일까지 설정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목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2년마다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