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84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관련 주정부 기관의 국장들은 부양가족 지원, 메디칼, 캘프레시를 위한 간소화된 행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 계획 변경 및 특정 목적에 필요한 연방 면제 요청이 포함됩니다. 또한, 그들은 연방 승인을 받아 시범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특정 주 규정을 일시적으로 우회할 권한도 있습니다.

Section § 10841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자격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시험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서류 작업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신뢰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지원금은 한 달에 한 번 지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842

Explanation

이 법은 부양아동가정 지원, 메디캘, 캘프레시와 같은 복지 프로그램의 카운티 행정 비용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비용은 각 카운티의 실제 사례 수에 따라 배분되며, 유사 규모 카운티에는 일관된 상환액이 적용됩니다. 성과 기준은 이전 회계연도의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행정 비용은 무작위 연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복지 프로그램 간에 분할되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주 전체 자동화 복지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행될 것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42(a) 주 사회복지국과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카운티 복지국장 협회와 협의하여 부양아동가정 지원 프로그램, 메디캘, 캘프레시의 카운티 행정 비용에 대한 주 정부 보조금을 설정하는 통합 카운티 행정 성과 시스템을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42(b) 보조금은 각 카운티가 경험한 신규 및 계속 사례를 포함한 각 프로그램의 실제 사례 수에 기반해야 한다. 사례당 상환액은 유사 규모 카운티에 대해 균일해야 하며, 업무량 성과 기준(또는 직원당 사례 수), 간접비율, 복지국 직원의 급여 수준에 기반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42(c) 행정 기준은 적절한 데이터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실제 성과에 기반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42(d) 복지 프로그램 간 비용 배분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무작위 순간 연구에 기반해야 한다. 표본 추출률은 이전 배분 비율에 대한 합리적으로 정확하고 통계적으로 유효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기에 충분히 높아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42(e) 이 성과 시스템은 주 전체 자동화 복지 시스템이 수립되면 각 카운티에서 시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