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카운티 캘워크스 계획
Section § 10530
Section § 10531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는 주법에 따라 CalWORKs 수혜자들이 복지에서 일자리로 전환하도록 돕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계획들은 카운티가 공공 및 민간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훈련, 지원 서비스 및 일자리 기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계획에는 약물 남용 치료, 정신 건강 지원, 보육, 교통,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과 같은 서비스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카운티는 지역 일자리 시장의 필요를 파악하기 위한 전략, 제공할 복지-일자리 전환 활동의 종류, 그리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사회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계획에는 성과 목표, 예산 세부 사항, 그리고 지원에서 벗어나는 가족들을 돕기 위한 전략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연방 빈곤 가족 임시 지원(TANF) 프로그램 요건 준수 및 지역 산업 위원회와의 협력 또한 중요합니다.
Section § 10532
이 법은 부서와 카운티가 CalWORKs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부서는 CalWORKs가 제정된 후 30일 이내에 카운티에 계획 배정 서한과 지침을 보내야 합니다. 카운티는 CalWORKs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는 데 4개월이 주어지며, 계획 제출 직후 또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시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의 계획을 받은 후, 부서는 30일 이내에 해당 계획이 주 및 연방법과 완전하고 일관성이 있는지 인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카운티에 부족한 점을 통지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획을 수정하여 재제출해야 합니다. 복지-취업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자 등록은 계획 서한이 발송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계획 인증 후 2개월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997-98년 및 1998-99년 회계연도의 자금은 2000년 7월 1일까지 사용될 수 있지만, 지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533
Section § 10534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가 연방 요건을 준수하여 수혜자들의 근로 참여를 늘리기 위해 CalWORKs 계획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카운티는 신청자를 사전에 참여시키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시 참여시키며, 커뮤니티 칼리지와 같은 지역 기관과 협력하는 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상세히 설명하는 계획 추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될지,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진행 상황이 어떻게 측정될지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카운티는 부서의 지침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업데이트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계획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불완전할 경우, 카운티에 통보됩니다. 업데이트는 3년마다 한 번씩 요구됩니다.
Section § 10534.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이 카운티 복지 계획을 검토하여 제재를 받은 가족들을 처음으로 참여시키고 다시 참여시키는 데 성공적인 방법을 찾도록 요구합니다. 사회복지국은 카운티 복지국장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방법들이 근로복지 프로그램 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또한, 카운티들이 혜택 기간이 제한된 가족들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살펴보고, 이들 가족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모읍니다.
2008년 3월 1일까지 의회에 진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집된 모든 정보가 담긴 최종 보고서는 2008년 9월 1일까지 의회와 카운티 복지국장 모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