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가 본 장에서 규정하는 지원금 지급 방식을 활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카운티는 승인을 위해 해당 부서에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계획은 시행되기 전에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사항을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26(a) 각 지원금 수령인에게는 다음 달부터 지급받을 날짜 또는 날짜들이 해당 월 내에 지정되어야 합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26(b) 각 영수증은 지정된 지급일에 배달되도록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하며, 지정된 지급일에 우편 배달이 없는 경우, 해당 영수증은 지급일 이전의 마지막 우편 배달일에 수령인에게 배달되도록 제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26(c) 어떤 수령인의 지급일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수령인은 새로운 지급일 이전에 그 수령인이 받을 자격이 있는 지원금에 대한 지급으로 이전 지급일에 비례 배분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