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51(a) 빈곤을 퇴치하고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현재 및 잠재적 공공 부조 수급자의 훈련, 재활 및 고용에 특별한 관심과 중점을 두어 이들의 미래 실업을 방지하는 것;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51(b) 공공 부조 수급자를 위한 직업 교육, 직업 재활 및 고용과 관련된 모든 주정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51(c) 훈련, 재활 및 고용 서비스의 중복과 분절을 피하고, 공공 부조 수급자를 위하여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