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성과 기반 인센티브 모니터링
Section § 1054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의회가 공법 104-193을 시행하려는 의도를 설명하며, 아동 빈곤 감소와 정부 혜택 의존도 감소에 중점을 둡니다. 이 법은 직업 준비, 근로, 결혼을 장려하고 양부모 가족 구조를 지원하며, 동시에 연방법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아동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지역 지원 수요 증가, 가정 폭력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Section § 10540.5
이 법은 부서가 CalWORKs 프로그램의 성과를 주 및 카운티 수준 모두에서 모니터링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주와 카운티가 연방법의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그리고 연방 요건 준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모니터링은 카운티가 CalWORKs 프로그램이 지원받는 가족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정보는 카운티, 주의회 및 주 기관에 프로그램에 필요한 변경 사항을 알리는 데도 사용됩니다.
Section § 10540.6
Section § 10541
이 법은 정부 부처가 전문가 및 관련 기관 대표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주요 측정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률과 소득으로 평가하는 복지-고용 전환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 자녀 양육비 지급 및 징수의 효율성; 위탁 보호, 학업 성취도, 안전 등 아동 복지 상태; 일반 지원 서비스 수요 변화; 아동 보육, 정신 건강 서비스, 약물 남용 치료 등 지원 서비스의 공급, 수요 및 활용; 그리고 가정 폭력 피해 가족의 수입니다.
Section § 10541.5
이 법은 한 부서가 전문가 및 다양한 대표자들과 협력하여 1998년 3월 1일까지 두 가지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첫째, 가능한 한 기존 데이터를 사용하여 특정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 수집을 위한 일관된 표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Section § 10541.7
Section § 1054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가 CalWORKs 프로그램에 대해 주 전체적으로 추적하는 결과 외에 특정 결과를 식별하여 추적하도록 요구합니다. 카운티는 지역 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이러한 결과를 결정해야 하며, 여기에는 프로그램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목표는 현재 및 이전 CalWORKs 수혜자를 돕는 기관들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카운티는 비용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결과를 선택해야 하며, 여러 카운티가 동일한 결과를 추적하는 경우 주정부는 일관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식별된 결과와 데이터 수집 방법은 각 카운티의 CalWORKs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543
Section § 10544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가 특정 복지 프로그램에서 결과가 악화되거나 연방 근로 참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의 절차와 결과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결과가 현저히 악화되면, 그 발견 사항은 특정 상원 및 하원 위원회에 보고됩니다. 캘리포니아가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연방 벌칙을 받게 되면, 그 비용은 주와 책임 있는 카운티들 사이에 분담되며, 각 카운티의 몫은 실패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카운티는 외부 상황이나 요건 충족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러한 재정적 부담에서 구제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부서의 불충분한 지침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되는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는 카운티에 대한 벌칙도 다룹니다. 또한, 2006년에 이루어진 개정은 기존 법률을 명확히 했습니다. 연방 벌칙 구조를 다루면서 CalWORKs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해, 2023년 4월 15일까지 권고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25년 10월 1일 이후의 벌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544.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에 보조금 절감액이라는 추가 자금을 제공하여, 가족들이 일자리를 얻고 장기적인 자립을 달성함으로써 복지(CalWORKs)에서 벗어나도록 돕도록 장려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카운티는 이 자금을 사용하여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복지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수혜자들이 안정적인 고용으로 인해 프로그램을 떠나거나, 소득을 늘리거나, 신청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전환(우회)할 때 달성된 절감액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절감액은 카운티와 공유됩니다.
이 법은 또한 카운티가 연방 빈곤선 200%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에 자금을 지출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가족들이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카운티는 자금 사용 방법을 보고하고 그 효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목표는 가족들이 자립하도록 돕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0544.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2002년 예산법의 특정 예산 항목에서 나온 CalWORKs 성과 장려금을 자금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회계연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0544.317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복지 개혁 운영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다양한 주 정부 기관, 입법부, 그리고 두 명의 공공 위원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이 그룹은 복지 개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자문하고 협의하며, 법률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추가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Section § 10545
이 법은 캘리포니아가 가족 목표에 부합하는 고용 및 훈련 혁신을 위한 연방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함을 명시합니다. 주 사회복지국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을 할 것이며, CalWORKs 프로그램에서 트라우마를 인지하고 가족 중심적인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을 강조합니다. 목표는 가족과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는 복지-고용 전환 과정을 가족 친화적으로 개혁하고 제재 및 벌칙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연방 프로그램 신청의 일부가 되거나 주 전체 이니셔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2025년 1월 10일까지 필요한 법적 변경 사항을 제출하고, 2025-26 회계연도에 대한 상세 비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행 과정에서는 의회 직원,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 옹호 단체 및 노동 단체와 협의할 것입니다.
Section § 10546
이 법 조항은 CalWORKs 프로그램처럼 주 사회복지국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노숙 및 주거 불안정 추세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부서는 매년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할 것입니다. 실행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