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54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의회가 공법 104-193을 시행하려는 의도를 설명하며, 아동 빈곤 감소와 정부 혜택 의존도 감소에 중점을 둡니다. 이 법은 직업 준비, 근로, 결혼을 장려하고 양부모 가족 구조를 지원하며, 동시에 연방법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아동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지역 지원 수요 증가, 가정 폭력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0(a)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공법 104-193을 시행할 의도이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0(a)(1) 주 내 아동 빈곤을 줄인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0(a)(2) 공법 104-193의 목표를 달성한다. 이 목표에는 직업 준비, 근로 및 결혼을 장려하여 빈곤한 부모의 정부 혜택 의존도를 줄이는 것; 혼외 출산을 줄이는 것; 그리고 양부모 가족의 형성 및 유지를 장려하는 것이 포함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0(a)(3) 연방법의 요건을 충족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0(b) 의회는 또한 공법 104-193의 시행이 아동 복지, 카운티 일반 지원 수요 또는 가정 폭력의 영향을 받는 가족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할 의도이다.

Section § 10540.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CalWORKs 프로그램의 성과를 주 및 카운티 수준 모두에서 모니터링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주와 카운티가 연방법의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그리고 연방 요건 준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모니터링은 카운티가 CalWORKs 프로그램이 지원받는 가족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정보는 카운티, 주의회 및 주 기관에 프로그램에 필요한 변경 사항을 알리는 데도 사용됩니다.

부서는 다음의 모든 것을 수행하기 위해 주 및 카운티 수준에서 성과 결과가 모니터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0.5(a) 주와 카운티가 공법 104-193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는지 파악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0.5(b)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는지 또는 발생하지 않는지 그 정도를 파악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0.5(c) 연방법의 요건을 충족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0.5(d) CalWORKs 프로그램 시행이 지원받는 가족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카운티가 추적하는 것을 지원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0.5(e) 카운티, 주의회 및 주 기관이 프로그램에 어떤 조정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것을 지원한다.

Section § 10540.6

Explanation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해당 부서가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를 최소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데이터에는 사례 부하 세부 정보, 복지-취업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수행되고 있는지, 참여율, 그리고 기타 관련 결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해당 부서는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 분석 및 공유될지 결정하기 위해 카운티 복지국장 협회, 입법부 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해야 합니다.

Section § 10541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 부처가 전문가 및 관련 기관 대표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주요 측정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률과 소득으로 평가하는 복지-고용 전환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 자녀 양육비 지급 및 징수의 효율성; 위탁 보호, 학업 성취도, 안전 등 아동 복지 상태; 일반 지원 서비스 수요 변화; 아동 보육, 정신 건강 서비스, 약물 남용 치료 등 지원 서비스의 공급, 수요 및 활용; 그리고 가정 폭력 피해 가족의 수입니다.

해당 부서는 성과 지표 시스템의 개발 및 구현에 있어서 모니터링 및 연구 전문가, 카운티, 주의회 및 관련 주정부 기관 대표자들과 협의해야 하며, 이 시스템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1(a) 고용 전환율, CalWORKs 수혜자 및 CalWORKs 프로그램을 떠난 사람들의 소득, 직업 유지율을 포함한 복지-고용 전환(welfare-to-work)의 성공. 이는 수혜자들이 지원을 받는 각 연도에 비보조 고용을 얼마나 얻었는지를 포함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1(b) 자녀 양육비 지급 및 징수율.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1(c) 위탁 보호 진입, 위험 출산, 학업 성취도, 아동 빈곤, 아동 학대 신고를 포함한 아동 복지.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1(d) 일반 지원 수요의 변화.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1(e) 아동 보육, 교통, 정신 건강 서비스 및 약물 남용 치료를 포함한 CalWORKs 수혜자들의 지원 서비스 공급, 수요 및 활용.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1(f) 가정 폭력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가족의 수.

Section § 10541.5

Explanation

이 법은 한 부서가 전문가 및 다양한 대표자들과 협력하여 1998년 3월 1일까지 두 가지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첫째, 가능한 한 기존 데이터를 사용하여 특정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 수집을 위한 일관된 표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연구 및 프로그램 평가 전문가와 카운티, 입법부 및 관련 주 기관의 대표자들과 협의하여 1998년 3월 1일까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1.5(a) 섹션 10541에 명시된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식별하되, 가능한 한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고 카운티 수준에서 새로운 데이터 수집 절차를 수립할 필요가 없는 데이터를 사용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1.5(b) 일관된 데이터 수집 표준을 개발한다.

Section § 10541.7

Explanation
이 법은 각 카운티가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추적하는 데 참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10541조에 명시된 대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Section § 1054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가 CalWORKs 프로그램에 대해 주 전체적으로 추적하는 결과 외에 특정 결과를 식별하여 추적하도록 요구합니다. 카운티는 지역 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이러한 결과를 결정해야 하며, 여기에는 프로그램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목표는 현재 및 이전 CalWORKs 수혜자를 돕는 기관들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카운티는 비용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결과를 선택해야 하며, 여러 카운티가 동일한 결과를 추적하는 경우 주정부는 일관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식별된 결과와 데이터 수집 방법은 각 카운티의 CalWORKs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2(a) 각 카운티는 CalWORKs 계획의 일부로서, 주 전체적으로 추적해야 하는 결과 외에 지역 수준에서 추적할 결과를 식별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CalWORKs 프로그램의 이행 및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모든 지역 기관 및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협력 과정을 통해 식별되어야 한다. 식별된 결과는 지역 사회가 설정한 CalWORKs 이행 목표, 지역 사회가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가능한 부정적 결과, 또는 이 둘 모두를 반영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2(b) 지역 결과 식별 과정은 현재 및 이전 CalWORKs 수혜자를 지원하는 카운티 공공 및 민간 기관 간의 더 큰 협력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식별된 결과는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카운티들이 동일한 결과를 식별하는 경우, 부서는 카운티 간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2(c) 각 카운티가 모니터링할 계획인 결과는 해당 카운티의 CalWORKs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계획은 결과, 카운티가 결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수집하려는 데이터, 그리고 카운티가 사용하려는 데이터 수집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10543

Explanation
CalWORKs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는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을 추적하기 위한 초기 데이터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카운티가 필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성과가 초기 데이터보다 나아지지 않으면, 카운티와 주는 그 이유를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계획에는 카운티와 주 기관 모두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54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가 특정 복지 프로그램에서 결과가 악화되거나 연방 근로 참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의 절차와 결과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결과가 현저히 악화되면, 그 발견 사항은 특정 상원 및 하원 위원회에 보고됩니다. 캘리포니아가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연방 벌칙을 받게 되면, 그 비용은 주와 책임 있는 카운티들 사이에 분담되며, 각 카운티의 몫은 실패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카운티는 외부 상황이나 요건 충족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러한 재정적 부담에서 구제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부서의 불충분한 지침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되는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는 카운티에 대한 벌칙도 다룹니다. 또한, 2006년에 이루어진 개정은 기존 법률을 명확히 했습니다. 연방 벌칙 구조를 다루면서 CalWORKs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해, 2023년 4월 15일까지 권고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25년 10월 1일 이후의 벌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4(a) 부서가 카운티가 현저히 악화된 결과를 겪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발견 사항을 상원 예산 및 재정 검토 위원회, 하원 예산 위원회, 상원 보건 및 인적 서비스 위원회, 그리고 하원 인적 서비스 위원회의 위원장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4(b) 주가 연방법에 의해 요구되는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여 재정적 벌칙을 받게 되는 경우, 모든 합리적이고 이용 가능한 연방 행정 구제책을 소진한 후, 해당 벌칙은 주와 카운티가 균등하게 분담해야 한다. 섹션 15204.2에 따라 카운티의 단일 할당액이 이 섹션에 따라 부과된 연방 벌칙 중 카운티의 몫을 상쇄하기 위해 주에 의해 삭감되는 경우, 카운티는 상쇄된 금액을 대체하기 위해 카운티 일반 기금을 사용해야 하며, 이는 총 자금이 카운티의 단일 할당액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이 자금은 섹션 15204.4에 따른 노력 유지(maintenance-of-effort)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금에 추가된다. 연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카운티만이 주에 부과된 재정적 벌칙을 분담해야 한다. 주에 부과된 벌칙 중 해당 카운티들의 몫은 그 벌칙의 50퍼센트와 동일해야 한다. 각 카운티의 벌칙 분담액은 카운티 복지국장 협회와의 협의를 거쳐, 연방 요건 충족 실패에 기여한 카운티의 성과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4(c) 부서가 카운티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카운티는 (b)항에 따라 부과된 벌칙으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카운티는 또한 연방 요건 충족의 성공 또는 진전 정도에 따라, 그리고 주 및 연방 프로그램 요건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주 참여 요건 충족의 성공 정도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조정은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카운티가 구제를 받는 경우, 총 벌칙 중 해당 부분은 연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다른 카운티들에게 부과되지 않는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4(d) 부서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 참여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하는 카운티는 해당 연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항의 목적상, 정당한 사유에는 부서로부터의 정확하고 시기적절하며 완전한 지침 부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4(e) 2006년 법령 제75장에 의해 2006년에 이 섹션의 개정으로 (b)항에 이루어진 개정은, 1997년 의회 법안 1542 (1997년 법령 제270장)에 의해 제정된 기존 법률을 명확히 한다.
(f)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4(f)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4(f)(1) 부서는 2022년 가을에 섹션 11523에 따라 설립된 실무 그룹과 협의하여, 이 섹션에 설명된 연방 근로 참여율 및 벌칙 전가 구조에 대한 기존의 강조를 다루는 권고안을 개발하고, 동시에 CalWORKs 성과 및 책임 검토(Cal-OAR) 프로세스의 첫 번째 주기를 최적화해야 한다. 부서는 2023년 4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권고안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4(f)(2) 이 항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 섹션 9795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4(g) 이 섹션은 2025년 10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연방 근로 참여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과되는 연방 재정 벌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544.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에 보조금 절감액이라는 추가 자금을 제공하여, 가족들이 일자리를 얻고 장기적인 자립을 달성함으로써 복지(CalWORKs)에서 벗어나도록 돕도록 장려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카운티는 이 자금을 사용하여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복지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수혜자들이 안정적인 고용으로 인해 프로그램을 떠나거나, 소득을 늘리거나, 신청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전환(우회)할 때 달성된 절감액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절감액은 카운티와 공유됩니다.

이 법은 또한 카운티가 연방 빈곤선 200%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에 자금을 지출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가족들이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카운티는 자금 사용 방법을 보고하고 그 효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목표는 가족들이 자립하도록 돕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4.1(a) 입법부는 연간 예산법에 따라 책정된 금액에 따라 (d) 및 (e)항에 정의된 보조금 절감액을 카운티에 제공할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4.1(b) 입법부는 카운티가 예산이 책정되면 다음의 모든 것을 수행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하도록 할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4.1(b)(1)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일자리의 질을 개선합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4.1(b)(2) 개인이 장기적인 자립을 달성하도록 돕습니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4.1(b)(3) CalWORKs 프로그램에서 전환하는 가족들을 위해 CalWORKs 혜택의 필요성을 방지합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4.1(c) 입법부는 또한 카운티가 자금을 사용하여 가족들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자립을 달성하도록 돕는 최선의 방법을 주정부가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노력을 평가할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4.1(d) CalWORKs 수혜자를 고용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카운티에 제공하기 위해, 각 카운티는 연간 예산법에 따라 책정된 금액에 따라 빈곤가족 임시 지원(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블록 보조금에 따른 연방 자금을 포함하여 다음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주정부의 절감액 몫을 받습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4.1(d)(1)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된 고용으로 인해 프로그램에서 벗어나는 수혜자.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4.1(d)(2) 고용으로 인한 수혜자의 소득 증가.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4.1(d)(3) 섹션 11266.5에 따라 전환 지급액에 해당하는 개월 수 외에 6개월 동안 프로그램 신청자를 전환(우회)하는 것.
(e)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4.1(e)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4.1(e)(1) (d)항의 목적을 위해, 부서는 1998-99 회계연도와 1999-2000 회계연도에 사용되었던 카운티의 절감액 몫을 결정하기 위한 결과 가치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 고용으로 인한 수혜자의 소득 증가는 실제 보조금 절감액의 100% 대신 50%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4.1(e)(2) 해당 방법은 2002년 의회의 프로그램 재승인 결과로 빈곤가족 임시 지원 프로그램의 블록 보조금 자금 수준 요건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f)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4.1(f)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4.1(f)(d) 및 (e)항에 따라 카운티에 할당된 연방 빈곤가족 임시 지원 블록 보조금 자금은 이 연방 자금이 사용될 수 있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정부 일반 기금 자금은 CalWORKs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며, 연방법에 의해 요구되는 주정부 노력 유지 수준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재무국장이 해당 회계연도에 필요한 노력 유지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미지출된 자금은 각 카운티가 이 항과 일치하는 목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지출하기 위해 보유할 수 있습니다.
(g)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4.1(g)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4.1(g)(1) 섹션 11250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이 섹션에 따라 제공되는 카운티 성과 인센티브 목적으로만, 그리고 섹션 42 U.S.C. Sec. 601(a)(1) 및 (2)에 따라 이 장에 따라 지원을 받지 않는 가족들에게 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만, “빈곤 가족”은 미성년 자녀가 부모 또는 성인 친척 보호자와 함께 살고 있고 해당 가족의 소득이 관련 가족 규모에 적용되는 공식 연방 빈곤 지침의 200% 미만인 모든 가족을 포함합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4.1(g)(2) 카운티는 이 항의 목적을 위해 성과 인센티브 자금의 25% 이상을 지출해서는 안 됩니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4.1(g)(3) 이 항의 목적을 위해, “비지원 서비스”는 빈곤가족 임시 지원 프로그램을 규율하는 해당 연방법 및 규정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지원을 구성하지 않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h)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4.1(h) 각 카운티는 재정 인센티브 자금을 어떻게 지출할 계획인지, 그리고 혜택과 서비스가 자립 유지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설명하는 계획을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은 또한 이러한 서비스가 카운티의 단일 할당, 복지-고용 전환 보조금, 지역 사회 대학 자금과 같은 출처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지역 사회 내의 다른 서비스와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4.1(i) 각 카운티는 이 섹션에 따른 자금의 실제 지출에 대해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며, 제공된 혜택 및 서비스의 결과와 카운티가 취한 접근 방식에서 배운 모든 교훈에 대해 연간 자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j)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4.1(j) 부서는 카운티 인센티브 자금으로 지원된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TANF 프로그램의 목표와 이 섹션에 명시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Section § 10544.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2002년 예산법의 특정 예산 항목에서 나온 CalWORKs 성과 장려금을 자금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회계연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2002년 예산법(Budget Act of 2002)의 항목 (5180-101-0001) 및 (5180-101-0890)에 따라 카운티에 할당된 CalWORKs 성과 장려금은 모든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해당 카운티가 지출 및 사용 가능합니다.

Section § 10544.31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복지 개혁 운영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다양한 주 정부 기관, 입법부, 그리고 두 명의 공공 위원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이 그룹은 복지 개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자문하고 협의하며, 법률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추가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4.317(a) 다음과 같이 복지 개혁 운영 위원회가 설치되며, 이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 대표(그는 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재무부, 주 사회복지부,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캘리포니아 카운티 복지국장 협회, 하원의장이 임명한 입법부 대표, 상원 임시의장, 하원 소수당 대표, 상원 소수당 대표, 그리고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 장관이 임명한 두 명의 공공 위원으로 구성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4.317(b) 운영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4.317(b)(1) 복지 개혁과 관련된 이행 문제에 대해 자문 및 협의를 제공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4.317(b)(2) 이 부문의 다른 곳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른 직무를 수행한다.

Section § 1054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가 가족 목표에 부합하는 고용 및 훈련 혁신을 위한 연방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함을 명시합니다. 주 사회복지국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을 할 것이며, CalWORKs 프로그램에서 트라우마를 인지하고 가족 중심적인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을 강조합니다. 목표는 가족과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는 복지-고용 전환 과정을 가족 친화적으로 개혁하고 제재 및 벌칙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연방 프로그램 신청의 일부가 되거나 주 전체 이니셔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2025년 1월 10일까지 필요한 법적 변경 사항을 제출하고, 2025-26 회계연도에 대한 상세 비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행 과정에서는 의회 직원,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 옹호 단체 및 노동 단체와 협의할 것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5(a) 의회는 2023년 연방 재정 책임법 (Public law 118-5; 42 U.S.C. Sec. 611(e)) 제302조에 따른 근로 성과 측정을 통한 책임성 증진 시범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명시된 방향이 “가족 목표에 부합하도록 고용 및 훈련 기회를 재구상하는 혁신”을 요구하며, “모든 가족 구성원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교육 발전과 경제적 이동성을 위한 기회를 가질 때 가족의 복지가 실현된다”는 점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5(b) 주 사회복지국은 2023년 연방 재정 책임법 (Public law 118-5; 42 U.S.C. Sec. 611(e)) 제302조에 따라 근로 성과 측정을 통한 책임성 증진 시범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5(c) 의회의 의도는 CalWORKs를 트라우마를 인지하고 가족 중심적인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재구상하여, 가족과 아동의 복지를 극대화하면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미 있는 경로를 구축하는 것이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5(d)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5(d)(c)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부서는 다음 개혁을 고려할 수 있다: 기존의 복지-고용 전환 과정을 가족 중심으로 수정하는 것; 제재를 최소 연방 요건에 맞추는 것; 그리고 연방 근로 참여율 벌칙 전가를 폐지하는 것.
(e)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5(e)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5(e)(d)항에 따른 개혁은 2023년 연방 재정 책임법 (Public law 118-5; 42 U.S.C. Sec. 611(e)) 제302조에 따라 근로 성과 측정을 통한 책임성 증진 시범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해당 부서의 신청의 일부로 고려되거나, 해당 부서가 추진하는 주 전체 이니셔티브로서 고려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연방 시범 프로그램의 목표에 주 정책을 맞추기 위해, (d)항에 설명된 정책 변경에 따른 포괄적인 비용 추정치 또는 신청의 일부로서의 기타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2025-26 회계연도 및 그 이후를 위한 필요한 모든 법정 변경 사항을 2025년 1월 10일까지 의회에 제공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45(f) 이 조항을 이행함에 있어 해당 부서는 의회 직원,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 대표, 캘리포니아 카운티 복지국장 협회, 옹호 단체 대표, 그리고 카운티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 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Section § 1054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CalWORKs 프로그램처럼 주 사회복지국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노숙 및 주거 불안정 추세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부서는 매년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할 것입니다. 실행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

입법부는 섹션 8257의 (b)항 (13)호 (C)목 (ii)호가 주 사회복지국이 관리하는 프로그램(CalWORKs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참여하는 개인 및 가족들 사이의 노숙, 주거 불안정, 주거 서비스 이용에 대한 특정 시점의 데이터와 추세를 측정하는 것을 의도한다. 데이터에 접근하고, 매칭 및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며, 데이터의 성공적인 매칭과 방법론적으로 실행 가능한 접근 방식이 마련되면, 해당 부서는 이 특정 시점의 데이터와 추세를 매년 수집하고 1977년 정보 관행법(Information Practices Act of 1977)을 준수하여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