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980(a) 고의로, 그리고 기만할 의도를 가지고 알면서도, 이 부(division)의 규정에 따라 원조를 받기 위해 허위 진술이나 표명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공개하지 않는 자, 또는 자신이 원조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원조를 받으려 시도하거나, 받을 자격이 없는 원조를 계속 받으려 하거나,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으려 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카운티 교도소에 (not more than six months)개월 이하의 징역, (not more than five hundred dollars)달러 ($500)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980(b) 이 부(division)의 규정에 따라 동일 기간 동안 어떤 사람에 대해 여러 개의 수급 자격을 설정할 의도로 알면서도 두 개 이상의 원조 신청을 하는 자, 또는 허구의 인물이나 존재하지 않는 인물을 위해 해당 원조를 신청하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 허위 신원을 주장하여 신청하는 자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형법 (Section 1170)조 (subdivision (h))항에 따라 (16 months)개월, (two years)년 또는 (three years)년의 징역, (not more than five thousand dollars)달러 ($5,000)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 모두에 처해지거나;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 (not more than one year)년 이하의 징역, (not more than one thousand dollars)달러 ($1,000)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980(c) 어떤 사람이 고의로, 그리고 기만할 의도를 가지고 알면서도, 허위 진술이나 표명, 또는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음, 또는 사칭이나 기타 사기적인 수단을 통해 이 부(division)의 규정에 따라 자신 또는 실제로 자격이 없는 자녀를 위해 원조를 얻거나 유지한 경우, 이 원조를 얻은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980(c)(1) 얻거나 유지한 원조의 총액이 (nine hundred fifty dollars)달러 ($950) 이하인 경우, 카운티 교도소에 (not more than six months)개월 이하의 징역, (not more than five hundred dollars)달러 ($500)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 모두에 처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980(c)(2) 얻거나 유지한 원조의 총액이 (more than nine hundred fifty dollars)달러 ($950)를 초과하는 경우, 형법 (Section 1170)조 (subdivision (h))항에 따라 (16 months)개월, (two years)년 또는 (three years)년의 징역, (not more than five thousand dollars)달러 ($5,000)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 모두에 처해지거나;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 (not more than one year)년 이하의 징역, (not more than one thousand dollars)달러 ($1,000)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 모두에 처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980(d) 연방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에 참여하기 위한 공백 승인서를 (Part 6)의 (Chapter 10) ((Section 18900)조부터 시작)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기할 의도를 가지고 알면서도 사용, 양도, 취득 또는 소지하는 자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형법 (Section 1170)조 (subdivision (h))항에 따라 (16 months)개월, (two years)년 또는 (three years)년의 징역, (not more than five thousand dollars)달러 ($5,000)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 모두에 처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980(e) 연방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에 참여하거나 CalFresh 혜택 또는 전자적으로 이전된 혜택을 받기 위한 위조되거나 변조된 승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알면서도 사용, 양도, 취득 또는 소지하는 자가 이전의 (federal Food Stamp Act of 1964) (Public Law 88-525) 및 모든 개정안) 또는 (federal Food and Nutrition Act of 2008) (7 U.S.C. Sec. 2011 et seq.)) 또는 해당 법률에 따른 연방 규정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위조죄에 해당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0980(f)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따라 위탁받은 CalFresh 혜택, 전자적으로 이전된 혜택, 또는 연방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참여 승인서를 사기적으로 유용하는 자는 공금 횡령죄에 해당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980(f)(B)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980(f)(B)(A)호에도 불구하고,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이 연방 규정집 제7편 제272.8조 또는 제45편 제205.56조 또는 그 후속 규정에 따라 정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CalFresh 또는 CalWORKs 신청자 또는 수혜자에 대한 IEVS 데이터 매치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해당 규정 또는 기타 연방 법률에 따라 제공된 예외로 인해 45일 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은 (1)항의 목적상,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이 해당 정보를 소유한 날로부터 45일과 승인된 지연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 이후에 초과 지급 또는 초과 발행 가능성을 나타내는 IEVS 데이터 매치 정보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