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000

Explanation
이 법은 1981년 연방 예산법에 의해 변경된 사회보장법에 따른 연방 자금 삭감에 맞춰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Section § 130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 복지 부서에서 운영하는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의 자금이 연방 사회보장법 제4편, 제19편, 제20편에서 나오는 연방 기금과 주 일반 기금에서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이 기금이 어떻게 배분되고 사용되는지는 연례 예산법과 본 장의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카운티 복지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의 자금은 연방 사회보장법 제4편, 제19편, 제20편에 따라 수령한 연방 기금과 주 일반 기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기금의 배정 및 할당은 연례 예산법과 본 장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Section § 130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가 세 가지 유형의 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첫 번째는 아동 복지 서비스 보조금으로 알려진 아동 복지 서비스를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카운티 서비스 블록 보조금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인 보호 서비스와 국가 목표를 지향하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세 번째 배정액은 재택 지원 서비스 행정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정액과 관련된 조치에 대한 통지는 결정이 내려지는 회의 최소 7일 전에, 카운티의 일반적인 회의 통지 절차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기금은 특정 법적 요건에 따라 카운티 기금과의 매칭이 필요합니다.

Section § 13003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할당금이 사회보장법 Title XX에 따른 연방 목표와 일치하는 교육 및 특정 사회 서비스 제공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개인이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을 달성하며 방치와 학대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또는 가정 기반 보호를 장려하고 필요할 때 시설 보호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부적절한 시설 보호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카운티 할당금은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연방 사회보장법 Title XX의 다음 다섯 가지 연방 목표를 충족하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3003(1) 의존성을 예방, 감소 또는 제거하기 위해 자립을 달성하거나 유지하는 것.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3003(2) 의존성 감소 또는 예방을 포함하여 자급자족을 달성하거나 유지하는 것.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3003(3)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는 아동 및 성인의 방치, 학대, 착취를 예방하거나 시정하는 것, 또는 가족을 재결합시키는 것.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3003(4) 지역사회 기반 보호, 가정 기반 보호 또는 기타 덜 집중적인 형태의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부적절한 시설 보호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것.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3003(5) 다른 형태의 보호가 적절하지 않을 때 시설 보호를 위한 의뢰 또는 입소를 확보하는 것, 또는 개인이나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Section § 130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가 카운티 서비스 블록 보조금의 자금을 사용하여 다른 조항인 섹션 12251에 명시된 대로 성인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30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우선순위에 따라 카운티 서비스 블록 보조금을 사용하고 나면, 남은 돈을 법률에 이전에 상세히 설명된 다섯 가지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0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성인에게 어떤 종류의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서비스에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데 많은 자유를 줍니다. 목표는 카운티들이 지역사회의 필요에 가장 잘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3007

Explanation
이 법은 각 카운티가 사회 서비스 블록 보조금과 관련된 연방 및 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주 사회복지국에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30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복지국에 난민 사회 서비스 및 표적 지원을 위한 연방 기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기금은 각 카운티에서 지원을 받는 난민의 수를 주 전체 난민 수와 비교하여 카운티에 지급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배정은 부양 아동 가구 지원, 일반 지원, 난민 현금 지원 프로그램, 난민 시범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난민에 대한 이전 회계연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Title XX 사회 서비스를 위해 카운티 복지국에 배정되는 난민 사회 서비스를 위한 연방 기금은 각 카운티의 지원을 받는 난민 수가 주 전체의 지원을 받는 난민 수에 비례하는 것과 동일한 비율로 각 카운티에 배정되어야 합니다. 카운티 복지국에 배정되는 표적 지원 서비스를 위한 연방 기금은 지원을 받는 난민 수가 표적 카운티 전체의 지원을 받는 난민 수에 비례하는 것과 동일한 비율로 각 표적 카운티에 배정되어야 합니다. 배정은 다음 프로그램의 난민을 포함하는 이전 회계연도의 사례 통계에서 개발되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3008(a) 부양 아동 가구 지원 (AFDC) 프로그램의 시간 적격 및 시간 만료 난민.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3008(b) 일반 지원.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3008(c) 난민 현금 지원 프로그램.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3008(d) 난민 시범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