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050

Explanation

이 조항은 문맥상 다른 의미가 필요하지 않는 한, 해당 장에 제시된 정의들이 이 부의 용어들을 해석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장에 명시된 정의들이 이 부의 해석을 규율한다.

Section § 10051

Explanation

"공공 사회 서비스"는 캘리포니아 주 또는 지방 정부가 운영하고 특정 부서의 감독을 받는 활동 및 기능을 말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재정적 상황이나 사회적 환경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건강 관리 및 의료 지원을 포함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공 사회 서비스”란 해당 부서 또는 주 보건 서비스국에서 관리하거나 감독하며,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원조 또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주의 사람들에게 건강 관리 서비스 및 의료 지원을 포함한 원조 또는 서비스 또는 둘 다를 제공하는 데 관여하는 주 및 지방 정부의 활동 및 기능을 의미한다.

Section § 10052

Explanation
본 조항은 '원조'를 빈곤층에게 제공되는 재정적 도움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현금으로 직접 제공되거나 개인을 대신하여 공급업체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053

Explanation

이 조항은 '서비스'가 사회복지사 및 관련 인력이 개인이나 가족이 건강한 가족 생활을 유지하거나 달성하고, 재활, 자기 관리 및 경제적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 및 기능임을 설명합니다.

아동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는 주 사회복지부와 교육부 간의 협력을 통해 CalWORKs 지원을 받는 아동들이 성숙해감에 따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여기에는 부모에게 식품 준비를 교육하고, 특정 교육법 조항에 따라 승인된 필요한 영양 보충제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53(a) “서비스”는 부서 및 카운티 부서의 사회복지 직원 및 관련 인력이 개인 또는 가족을 위해 또는 대신하여 수행하는 활동 및 기능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 또는 가족이 건전한 가족 생활을 유지하거나 달성하고, 재활, 자기 관리 및 경제적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053(b) 아동을 위한 서비스에는 CalWORKs에 따라 지원을 받는 모든 아동이 성숙기에 도달했을 때 온전한 역량으로 기능하도록 이끄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발전할 기회를 제공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주 사회복지부와 교육부의 협력적인 노력이 포함됩니다. 공공 사회 서비스의 교육 서비스 측면에는 식품 준비에 대한 부모 교육과 교육법 제27편 제9장 제49510조부터 시작하는 제9조에 의해 승인된 바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영양 보충제 제공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0053.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가족 계획 서비스에 대한 자금 지원 요건을 정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자금 지원이 1977-78 회계연도에 할당된 금액보다 절대 낮아지지 않도록 보장하며, 자금 지원은 관련 섹션에 명시된 추가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섹션 (Sections) 10053 및 14503의 자금 지원은 파트 (Part) 1.5 (섹션 (Section) 10100부터 시작)의 조항을 따른다. 섹션 (Sections) 14503 및 14504에 대한 자금 지원 수준은 1977-78 회계연도에 가족 계획 서비스에 할당된 총액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Section § 10054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주 사회복지부'를 지칭하도록 정의합니다.

“부서”는 주 사회복지부를 의미한다.

Section § 100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장'이라는 용어를 사회복지국장으로 정의합니다.

“국장”은 사회복지국장을 의미한다.

Section § 10056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에서 “주 혜택 및 서비스 자문 위원회”라는 용어를 볼 때, 실제로는 “주 사회 서비스 자문 위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위원회”는 주 사회 서비스 자문 위원회를 의미한다. 법률의 어떤 조항에서든 “주 혜택 및 서비스 자문 위원회”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마다, 이는 주 사회 서비스 자문 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10057

Explanation

이 조항은 '감독관 위원회'라는 용어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를 지칭한다고 정의합니다.

“Board of supervisors”는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10058

Explanation
이 법은 "군 부서"를 감독관 위원회 또는 군 헌장에 명시된 다른 권한에 의해 지정된 특정 군 기관으로 정의합니다. 이 부서는 공공 사회 서비스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Section § 10059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 국장'을 카운티 부서를 이끄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일반적으로 국장이라는 직함이나 최고 경영 책임자로서 역할을 한다.

Section § 10060

Explanation

이 조항은 '규정'이 다양한 규칙과 기준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원조 및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공공 사회 서비스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부서 또는 주 보건 서비스부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이나 개인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 등이 포함됩니다.

“규정”은 원조 및 서비스 자격 기준, 공공 사회 서비스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절차, 그리고 부서 또는 주 보건 서비스부의 허가 또는 감독을 받는 기관이나 개인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0061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공 부조'와 '공공 부조 프로그램'이라는 용어가 이 부의 제3부에 명시된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0062

Explanation
이 법은 주 보건 서비스국과 그 국장이 본 장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할 때, 주 사회 서비스국과 그 국장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0063

Explanation
제10063조는 이전에 부양아동가족지원 프로그램으로 알려졌던 프로그램과 다른 특정 프로그램들이 이제 캘리포니아 아동을 위한 근로 기회 및 책임 프로그램, 줄여서 CalWORKs라고 불린다고 설명합니다. 앞으로는 이전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언급은 CalWORKs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