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909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만료되는 기존 연방 면제 또는 프로젝트를 대체할 새로운 것을 모색하도록 해당 부서에 지시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특히 미지급 의료비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과 의료 자원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 진료법에 따라, 새로운 연방 자금 지원 기회는 2014년에 주 의료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개인을 지원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전국적인 개혁에 발맞춰 등록 및 확대된 의료 보장을 위한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 계획입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09(a) 섹션 14180에 따라, 입법부는 해당 부서에 후속 연방 면제 또는 시범 프로젝트를 신청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섹션 15900의 하위 섹션 (b)에 관련 부분으로 기술된 면제의 종료와 일치하도록 하고, 다른 요건들 중에서도 연방 재정 참여를 늘리고 무보험 진료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자원을 극대화할 기회를 최적화하기 위함이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09(b) 연방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 진료법 (Public Law 111-148)에 따라, 그리고 2010년 연방 의료 및 교육 조정법 (Public Law 111-152)에 의해 개정된 연방 의료 개혁의 통과는 저소득층 개인의 보장을 위한 새로운 연방 지원 옵션과 2014년 주 보장 프로그램의 상당한 확대를 제시한다. 파트 3.5 (섹션 15900부터 시작)에 따라 수립된 건강보험 보장 이니셔티브의 성공과 후속 연방 메디케이드 면제 또는 시범 프로젝트의 시행을 통해, 캘리포니아는 2014년에 포괄적인 의료 개혁의 완전한 시행을 선도할 등록 및 보장 확대 모델을 개발할 유리한 위치에 있다.

Section § 15909.1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의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시범 사업'은 특정 건강 이니셔티브를 허용하는 연방 면제를 의미합니다. '적격 기관'은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여러 카운티의 그룹, 보건 당국, 또는 지정 공공 병원이 없는 카운티의 특정 공공 병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은 'LIHP'를 특정 정부 의료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19세에서 64세 사이의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 건강 프로그램으로 정의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참여 기관'은 지역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든 적격 기관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정' 및 '비지정' 공공 병원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09.1(a) “시범 사업”이란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federal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의 승인을 받은 섹션 14180에 설명된 연방 면제 또는 시범 사업을 의미하며, 이는 파트 3.5 (섹션 15900부터 시작)에 따른 건강 보험 적용 이니셔티브(Health Care Coverage Initiative)의 후속 조치 이행을 승인합니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09.1(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09.1(b)(1) “적격 기관”이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09.1(b)(1)(A) 카운티.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09.1(b)(1)(B) 시 및 카운티.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09.1(b)(1)(C) 둘 이상의 카운티로 구성된 지역을 서비스하는 카운티 연합.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09.1(b)(1)(D) 보건 당국.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09.1(b)(1)(E) 비지정 공공 병원 또는 해당 병원과 제휴된 기관으로서,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i)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09.1(b)(1)(E)(i) 해당 병원이 지정 공공 병원이 없는 카운티에 위치한 경우.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09.1(b)(1)(E)(ii) 해당 카운티가 섹션 15910.5에 따라 LIHP를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
(i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09.1(b)(1)(E)(iii) 해당 카운티가 이전에 LIHP 운영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카운티가 공식적으로 신청을 철회한 경우.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09.1(b)(2)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그리고 시범 사업의 특별 약관 및 조건(Special Terms and Conditions)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County Medical Services Program)은 둘 이상의 카운티로 구성된 지역을 서비스하는 카운티 연합으로 간주됩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09.1(c) “LIHP”란 이 부분에 따라 승인된 지역 저소득 건강 프로그램(Low Income Health Program)을 의미하며, 다음 인구 집단으로 구성됩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09.1(c)(1) 메디케이드 적용 확대(Medicaid Coverage Expansion, MCE) 인구는 19세부터 64세까지의 저소득층 개인을 의미하며, 임신하지 않았고,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133% 이하이며, 메디칼 프로그램(Medi-Cal program) 또는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에 가입할 자격이 없으며, 미국 시민, 국민 또는 만족스러운 이민 신분을 가지고 있고, 거주 카운티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09.1(c)(2) 건강 보험 적용 이니셔티브(Health Care Coverage Initiative, HCCI) 인구는 19세부터 64세까지의 저소득층 개인을 의미하며, 임신하지 않았고,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133% 초과 200% 이하이며, 메디케어 프로그램(Medicare Program), 메디칼 프로그램(Medi-Cal program),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또는 기타 제3자 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없으며, 미국 시민, 국민 또는 만족스러운 이민 신분을 가지고 있고, 거주 카운티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09.1(d) “참여 기관”이란 승인된 LIHP를 운영하는 적격 기관을 의미합니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09.1(e) “지정 공공 병원”은 섹션 14166.1의 (d)항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09.1(f) “비지정 공공 병원”은 섹션 14166.1의 (f)항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Section § 1591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률은 지역 주도 건강 프로그램(LIHP)이 메디캘 또는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19세에서 64세 사이의 저소득 성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연방 빈곤선의 133%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연방 자금이 허용하는 경우 소득이 200%까지인 사람들에게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자격 있는 기관은 노숙자나 응급 치료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과 같은 특정 인구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LIHP는 2014년까지 가입자들이 메디캘 또는 건강 혜택 거래소로 전환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법은 LIHP 신청 승인 절차를 명시하며, 거부 시 재고 요청 가능성과 가입자를 위한 소득 제한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LIHP는 연방 자금이 확보된 경우에만 운영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a) 2010년 11월 1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시범 사업의 연방 승인을 조건으로, 해당 부서는 늦어도 2011년 7월 1일까지 지역 LIHP가 시범 사업의 특별 약관 및 조건에 따라, 메디캘 프로그램 또는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에 달리 자격이 없는 19세부터 64세까지의 저소득층 개인(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3% 이하인 자)에게 예정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해야 한다. 섹션 15910.1에 따라 시범 사업의 특별 약관 및 조건에 따라 연방 재정 지원이 제공되는 범위 내에서, LIHP 의료 서비스는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3% 초과 200% 이하인 자격 있는 개인에게 제공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b) 자격 있는 기관은 시범 사업의 특별 약관 및 조건에 따라, 노숙자, 피할 수 있는 이유로 병원 입원 또는 응급실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개인, 또는 정신 건강 또는 약물 남용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상 인구에 대한 홍보 및 등록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c) LIHP는 주 및 연방 법률, 그리고 시범 사업의 특별 약관 및 조건에 따라, 2014년까지 해당 자격 있는 개인들이 메디캘 보장 또는 대안적으로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를 통한 보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 요소를 갖추어 설계 및 구현되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d) 해당 부서는 본 조항에 명시된 요건과 시범 사업의 특별 약관 및 조건을 충족하는 LIHP를 승인해야 한다.
(e)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e)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e)(1) 2011년 1월 1일까지 또는 대안적으로 시범 사업의 연방 승인 후 60일 이내(이 중 늦게 발생하는 날짜), 해당 부서는 모든 자격 있는 기관에 LIHP 시행을 선택할 기회, 해당 요건, 그리고 LIHP 신청에 대한 부서 승인을 위한 신청서 제출 절차를 통지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e)(2) 국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격 있는 기관의 LIHP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국장이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e)(3) 본 하위 조항에 따른 국장의 거부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참여 기관은 서면 재고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국장은 20일 이내에 재고 요청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거부를 확인하거나 번복하고, 재고된 결정의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f) 2010년 11월 1일 현재 섹션 15900부터 시작하는 파트 3.5에 따라 건강 보험 보장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해당 자격 있는 기관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계속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기존 건강 보험 보장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은 시범 사업의 특별 약관 및 조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LIHP가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단, 2011년 7월 1일 이후는 안 됨) 유효하게 유지되며 시범 사업의 특별 약관 및 조건에 따라 연방 상환을 받아야 한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g)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는 본 조항의 제한 사항과 시범 사업의 특별 약관 및 조건에 따라 해당 LIHP에 등록된 자격 있는 저소득층 개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어떤 종류의 수급권 프로그램을 만들 의도는 없다.
(h)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h) 각 LIHP는 LIHP에 등록할 자격 있는 MCE 개인에 대한 상한 소득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연방 빈곤선의 0%에서 133%까지(133% 포함)의 백분율로 표시되어야 한다. LIHP가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3% 초과 200% 이하인 HCCI 자격 개인을 등록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 범위 내에서 상한 소득 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다. 설정된 상한 소득 기준에도 불구하고, LIHP는 LIHP 등록에 제한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모든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h)(1) 섹션 14180에 기술된 시범 사업의 승인을 위해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서 요구하는 특별 약관 및 조건은 LIHP 등록 제한을 허용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h)(2) LIHP에 의한 모든 등록 제한은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서 요구하는 특별 약관 및 조건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h)(3) LIHP에 의한 모든 등록 제한은 국장의 승인과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 대한 통보를 받아야 한다. LIHP는 MCE 인구에 대한 등록 제한 부과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소득 제한을 설정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h)(4) 국장으로부터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LIHP는 LIHP에 의한 제안된 등록 제한을 승인하는 이사회의 결의안을 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i) LIHP는 연방 재정 참여가 가능하고, 사용 가능한 연방 재정 참여가 위태롭게 되지 않는 한에서만 설립 및 시행되어야 한다.
(j)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j) 이 부분에 따라 승인된 LIHP를 운영할 목적으로, 제14181조에도 불구하고, 참여 기관은 보건 및 안전법 제2부 제2.2장(제1340조부터 시작)의 조항에서 면제되며, 제3부 제7장 제2.7조(제14087.3조부터 시작), 제2.81조(제14087.96조부터 시작), 제2.91조(제14089조부터 시작) 및 해당 규정에 포함된 두 플랜 모델 및 지역 관리형 의료 플랜에 적용되는 요건의 적용을 받는 메디캘 관리형 의료 건강 플랜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제14251조에 정의된 선불 건강 플랜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591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저소득층 건강 프로그램(LIHP)에 관한 것으로, 특히 특정 그룹에 대한 추가 건강 관리 보장 자금 지원에 대해 다룹니다. LIHP가 추가 그룹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LIHP가 비연방 부담분을 충당하는 데 동의하는 한 주정부는 이들과 협력하여 연방 자금을 할당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이 현재 가입자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특별히 신경 씁니다. LIHP가 연방 빈곤 수준의 133%에서 200% 사이 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보장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133% 미만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도 보장해야 합니다. 자금 지원 및 상환 절차는 특정 조항 또는 승인된 방법에 따릅니다. 남은 연방 자금은 시범 사업의 조건에 따라 처리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1(a) HCCI 자격 개인을 지원하는 LIHP의 경우, 제15910조 (a)항에 명시된 개인에 대한 요건과 다른 연방 자금 지원 한도 또는 요건에 따라, 부서는 참여 기관과 협의하여, 참여 기관이 추가 그룹에 대한 LIHP 지출의 비연방 부담분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이 항에 명시된 추가 개인 그룹을 지원하기로 선택하는 승인된 LIHP에 사용 가능한 연방 자금을 할당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1(b) 시범 사업의 특별 약관 및 조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조항에 따른 자금 할당은 2010년 11월 1일 현재 제3.5부(제15900조부터 시작)에 따른 건강 관리 보장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중 이 부에 따라 참여 기관으로 계속 활동하기로 선택하는 프로그램이 최소한 기존의 자격 있는 가입자가 LIHP에 따라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에 충분한 금액의 할당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1(c) LIHP가 연방 빈곤 수준의 133% 초과 200%까지의 소득을 가진 자격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LIHP는 연방 빈곤 수준의 133%까지의 소득을 가진 자격 있는 사람들도 지원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1(d) 제15910조 및 제15910.2조는 이 조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LIHP에 적절하게 적용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1(e)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LIHP에 대한 상환은 제15910.3조에 따라 또는 시범 사업의 특별 약관 및 조건에 따라 승인된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1(f)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LIHP 지출에 대한 비연방 부담분 자금은 제15911조에 따라 또는 시범 사업의 특별 약관 및 조건에 따라 승인된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1(g) 사용되지 않은 연방 자금은 시범 사업의 특별 약관 및 조건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Section § 1591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저소득층 건강 프로그램(LIHP)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첫째, 기관은 자격 있는 개인에 대한 의료비의 비연방 부담분을 충당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제안된 LIHP는 또한 정해진 날짜까지 Medi-Cal과 연동되는 표준 등록 절차를 수립하고, 소급 자격을 제공하며, 개인이 Medi-Cal 또는 Healthy Families와 같은 다른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간 자격 심사를 수행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LIHP는 참여자를 "의료 홈"에 배정하여 포괄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제공자 간의 조정된 진료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은 승인된 제공자 네트워크 내에서 특정 핵심 혜택을 제공하고, 등록 및 Medi-Cal 또는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로의 전환을 위한 아웃리치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LIHP는 보장 서비스, 비용 및 네트워크 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품질 측정, 데이터 추적 및 소비자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2(a) 해당 기관이 제안한 LIHP를 부서가 승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은 다음 두 가지 요건과 시범 사업의 특별 약관 및 조건에 의해 부과되는 추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2(a)(1) 해당 기관은 LIHP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LIHP 지출의 비연방 부담분을 매년 제공하는 데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2(a)(2) 해당 기관이 제안한 LIHP는 (b)항에 명시된 LIHP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2(b) LIHP 요소는 시범 사업의 특별 약관 및 조건에 따라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2(b)(1) 카운티, 카운티 보건국, 공공 병원 및 카운티 인적 서비스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된 이정표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Medi-Cal 절차와 연동되는 표준화된 자격 및 등록 절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LIHP는 시범 사업의 특별 약관 및 조건과 15910조 (c)항에 따라 표준화된 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2(b)(2) LIHP 혜택 자격은 등록일 이전 3개월 중 어느 달에 대해서든 해당 개인이 그 달에 신청했더라면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소급하여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소급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면, 소급 기간 동안의 LIHP 보장은 승인된 LIHP 네트워크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시범 사업의 특별 약관 및 조건에 따라 승인된 네트워크 외부 응급 서비스로 제한됩니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2(b)(3) LIHP는 LIHP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들이 LIHP 자격을 유지하는지 또는 Medi-Cal이나 Healthy Families 프로그램 자격이 되는지 평가하기 위해 연간 자격 재판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4)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2(b)(4)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2(b)(4)(A) 자격 있는 개인을 의료 홈에 배정해야 합니다. 이 항의 목적상 및 시범 사업의 특별 약관 및 조건에 따라, “의료 홈”이란 개인의 의료 정보를 유지하고 등록된 개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조정하는 단일 제공자, 시설 또는 의료 팀을 의미합니다. 의료 홈은 최소한 다음의 모든 요소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계약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2(b)(4)(A)(i) 등록자가 예방, 1차, 전문, 정신 건강 또는 만성 질환 치료에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주된 의료 연락 담당자.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2(b)(4)(A)(ii) 각 신규 등록자의 일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초기 평가.
(i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2(b)(4)(A)(iii) 필요에 따라 자격 있는 전문가, 지역사회 자원 또는 기타 기관으로의 의뢰.
(iv)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2(b)(4)(A)(iv) 의료 홈과 LIHP 간에 합의된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시스템 전반에 걸쳐 등록자를 위한 진료 조정. 이는 정신 건강 제공자에 대한 적절한 아웃리치를 포함하여 등록자의 의료 제공자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v)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2(b)(4)(A)(v) 필요한 경우 및 의료 홈과 LIHP 간에 합의된 바에 따라 진료 관리, 사례 관리 및 진료 수준 간 전환.
(vi)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2(b)(4)(A)(vi) 등록자의 건강 문제 치료 및 임상 예방 서비스 시기에 적용 가능한 경우 임상 지침 및 기타 근거 기반 의학의 사용.
(v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2(b)(4)(A)(vii) 진료 품질의 지속적인 개선에 중점.
(vi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2(b)(4)(A)(viii) 해당 연방 지침에 따라 결정된 대로, 필요에 따라 그리고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등록자에게 적절하게 자격 있는 의료 통역에 대한 시기적절한 접근.
(ix)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2(b)(4)(A)(ix) 수혜자에게,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들의 가족에게, 필요할 때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건강 정보, 교육 및 지원.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2(b)(4)(A)(B) 이 조항 및 시범 사업의 특별 약관 및 조건을 이행함에 있어, 부서는 연방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의료법 (공법 111-148)에 따라 제공되고, 2010년 연방 의료 및 교육 조정법 (공법 111-152)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연방 사회보장법 제19편 제1945조에 성문화된 바와 같이, 건강 홈과 연계된 의료 지원 제공과 관련된 증가된 연방 재정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 항에 설명된 의료 홈 요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2(b)(5) 시범 사업의 특별 약관 및 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한의 핵심 혜택 또는 서비스는 시범 사업의 특별 약관 및 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승인된 LIHP 제공자 네트워크 및 서비스 제공 시스템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91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저소득층 건강 프로그램(LIHP)에 대한 지불 요율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서는 진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가입자당 공정하고 적절한 지불 요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각 LIHP는 메디케이드 원칙에 따라 보험계리사가 인증한 요율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율은 가입 인구의 서비스 이용 및 비용에 대한 특정 데이터에 기반하며, 부서는 진료 접근성 및 행정 비용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것입니다. 실제 비용이 예상보다 높은 경우 위험 회랑을 통해 요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성과 기준이 충족되면 인센티브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요율은 매년 검토되지만 법률 변경으로 프로그램 비용이 증가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LIHP에 대한 지급액은 메디캘 서비스별 지불(fee-for-service) 추정치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예상 등록 인원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지급액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3(a) 참여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부서는 가입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최소한 예상되는 진료 비용을 충당하기에 적절하고 충분한, 저소득층 건강 프로그램(LIHP)에 대한 보험계리적으로 건전한 가입자당 정액 부담금 요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요율 개발 과정의 일환으로, 각 LIHP는 주 및 연방 메디케이드 원칙과 본 조항에 명시된 기준을 사용하여 카운티 소속 또는 카운티가 고용한 보험계리사가 인증한 제안된 방법론과 요율을 설명하는 상세한 제안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3(b) 본 조항에 따라 결정된 요율은 가입 인구에 특정한 이용 및 비용 데이터 또는 유사한 데이터에 기반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프로젝트 및 카운티별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보험계리적으로 건전한 요율을 설정할 때, 부서는 1차 진료 및 전문 진료에 대한 충분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요소를 적용해야 하며, 승인된 LIHP에 명시된 서비스 비용, 행정 비용, 의학 대학원 교육 비용, LIHP 가입자에게 예상되는 서비스 이용 및 강도, 그리고 적절한 사례 관리 수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3(c) 부서는 LIHP의 실제 비용 또는 이용이 예상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요율 조정을 허용하기 위해 위험 회랑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3(d) 부서는 진료의 질 및 접근성에 대한 지정된 성과 기준을 충족하는 LIHP에 인센티브 지급을 제공하는 추가적인 지불 메커니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3(e) 요율은 매년 결정되어야 하며, 각 LIHP 연도의 첫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참여 기관과 부서가 합의한 다른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방 또는 주 법률이나 규정에 변경이 있어 LIHP의 의무 이행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요율은 연간 결정 과정 외에서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3(f)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LIHP에 대한 지급액은 해당 서비스가 메디캘 수혜자에게 메디캘 서비스별 지불(fee-for-service)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었을 경우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해 이용 가능할 상환액 추정치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0.3(g) LIHP는 본 조항에 따라 결정된 보험계리적으로 건전한 요율을 등록을 기준으로 각 분기 초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지급액이 추정 등록 데이터에 기반한 경우, 지급액은 매년 실제 등록과 조정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91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여기에 명시된 자발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저소득층 건강 프로그램(LIHP)이 섹션 14169.7.5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Section § 1591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 소속이 아닌 공공 병원이 저소득층 건강 프로그램(LIHP)을 운영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병원들이 신청할 때, 신청서 사본을 해당 병원이 위치한 카운티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카운티가 자체 LIHP 운영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경우, 해당 카운티는 원래 신청을 계속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주정부에 30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카운티가 이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주정부는 대신 병원의 LIHP 운영 신청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 법의 시행은 또한 필요한 연방 승인을 받는 것에 달려 있으며, 이는 프로그램이 연방 지침과 일치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59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이니셔티브 건강 프로그램(LIHP)에 대한 자금 조달 및 운영 지침을 설명합니다. LIHP에 대한 자금은 비연방 부담금을 제공하는 기관의 자발적인 기여에 의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1일 이전에 건강 관리 보장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던 LIHP의 경우, 당시 가입자들을 위한 자금 조달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특정 자금 조달 메커니즘과 정부 간 이체 또는 공인 공공 지출의 역할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는 부담적 의료법과 같은 연방 법률 준수를 보장합니다.

LIHP 참여를 선택하는 기관은 주 행정 비용을 자발적으로 부담하고 자금 조달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LIHP 서비스에는 주 기금이 사용되지 않으며, 지방 기금은 자발적인 기여금으로 간주됩니다. 이 조항은 참여가 자발적이며 지급 및 재정 참여에 대한 특정 조건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1(a) 각 LIHP에 대한 자금 조달은 다음의 모든 사항에 기반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1(a)(1) 참여 기관이 LIHP 지출의 비연방 부담금으로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금의 액수.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1(a)(2) 2010년 11월 1일 현재 제3.5부(제159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건강 관리 보장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조달을 계속하기로 선택한 LIHP의 경우, 2010년 11월 1일 현재 건강 관리 보장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에 가입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요청된 자금의 액수.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1(a)(3) 시범 사업의 특별 약관 및 조건에 의해 부과된 모든 제한 사항.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1(a)(4) 건강 관리 보장 이니셔티브 자격 개인을 위해 참여 기관이 요청한 총 할당액.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1(a)(5) 이 부분에 따른 자금 조달이 시범 사업에 따른 다른 지급액의 감소를 초래하는지 여부.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1(b) 이 부분의 어떠한 내용도 주의 정치적 하위 기관이 이 부분에 명시된 LIHP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이 부분에 따라 LIHP 지출의 비연방 부담금으로 지출되거나 이체된 해당 지방 자금은 연방 환자 보호 및 부담적 의료법(공법 111-148), 2010년 연방 건강 관리 및 교육 조정법(공법 111-152)에 의해 개정된 바와 같이, 그리고 연방 환자 보호 및 부담적 의료법에 의해 개정된 2009년 연방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공법 111-5)의 목적을 위한 자발적 기여금으로 간주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1(c) 주 일반 기금 자금은 LIHP 서비스 자금 조달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카운티 또는 주의 다른 정치적 하위 기관이 발생시킨 관련 행정 비용을 조달하는 데에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1(d) 시범 사업의 특별 약관 및 조건에 따라, 참여 기관이 LIHP의 비연방 부담금에 자금을 조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비연방 자금 조달 및 LIHP에 대한 지급은 참여 기관의 선택에 따라 다음 메커니즘 중 하나를 통해 제공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1(d)(1) 분기별로, 참여 기관은 참여 카운티를 위해 설립된 LIHP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그리고 소항 (A)에 따라, 제15910.3조 (g)항에 따른 다음 분기 LIHP에 대한 추정 지급액의 비연방 부담금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부서에 이체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1(d)(1)(A) LIHP 기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립된다.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기금 내의 모든 자금은 이 부분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부서에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기금은 이 항에 따라 기금에 예치된 모든 자금을 포함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1(d)(1)(B) 부서는 관련 연방 재정 참여를 확보하고 제15910.3조에 따라 설정된 요율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정부 간 이체가 메디칼 수표 발행 일정에 따라 부과된 마감 기한 내에, 그리고 다음 사용 가능한 지급 승인일보다 늦지 않게 이체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지급은 부서의 비재량적 의무이며, 민사 소송법 제1085조에 따른 명령 영장에 따라 집행 가능하다. 참여 기관은 감사관실에서 제공하는 바에 따라 이체 후 7영업일 이내에 신속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여 기관은 신속 처리와 관련된 추가 행정 비용을 부서에 선불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1(d)(1)(C) 총 분기별 지급액은 각 요율 범주의 가입자 수 추정치에 따라 결정되며, 최종 가입 데이터에 대한 연간 조정의 대상이 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1(d)(2) 참여 기관이 다른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LIHP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 기관은 제15910.3조에 따라 설정된 가입자당 요율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운영 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각 요율 범주의 가입자 수 추정치에 따라 결정되고 최종 가입 데이터에 대한 연간 조정의 대상이 된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1(d)(2)(A)
(i)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1(d)(2)(A)(i) 분기별로, 참여 기관은 이 항에 따라 발생한 지출을 증명하고 공인 공공 지출 보고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1(d)(2)(A)(i)(ii) 부서는 해당 지출에 대한 연방 재정 참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이 항에 따른 참여 기관의 공인 공공 지출을 다음 사용 가능한 분기별 보고서에 보고해야 한다. 이 항에 따른 참여 기관의 지출과 관련된 총 연방 재정 참여 금액은 참여 기관에 상환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1(d)(2)(B) 참여 기관의 선택에 따라, LIHP는 파트 3.5 (섹션 1590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방법론에 따라 비용 기준으로 상환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분기별 중간 지급금이 포함됩니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1(e) 섹션 15910.3 및 본 섹션의 (d)항에도 불구하고, 참여 기관이 섹션 15910.3에 따라 지급될 적절한 요율에 대해 부서와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참여 기관의 선택에 따라, LIHP는 파트 3.5 (섹션 1590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방법론에 따라 비용 기준으로 상환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분기별 중간 지급금이 포함됩니다. 참여 기관과 부서가 적절한 요율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 해당 요율은 당사자들이 요율에 합의한 LIHP 연도의 첫째 날보다 일찍 적용되지 않습니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1(f) 시범 프로젝트의 특별 약관 및 조건에 따라 승인된 경우, 부서가 섹션 15910.3에 따라 요율을 개발할 때까지, 부서는 요율 설정을 위해 제출된 예상 비용을 기반으로 한 지출에 대해 승인된 LIHP에 분기별 중간 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1(g) LIHP를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참여 기관은 메디칼 프로그램 또는 시범 프로젝트 운영에 발생한 행정 지출에 대해 이용 가능한 모든 연방 재정 참여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는 홍보, 심사 및 등록,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 수집, 보고 및 품질 모니터링, 계약 관리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지출이 연방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그리고 해당 지출이 섹션 15910.3에 따른 가입자당 요율 결정에 고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해당됩니다.
(h)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1(h) 2014년 1월 1일부터, 주정부는 LIHP가 대상으로 하는 인구를 위해 연방 건강 관리 개혁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하여 포괄적인 건강 관리 개혁을 시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연방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 의료법 (Public Law 111-148), 2010년 연방 건강 관리 및 교육 조정법 (Public Law 111-152)에 의해 개정된 내용 및 후속 개정 사항이 포함됩니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1(i) 시범 프로젝트의 특별 약관 및 조건에 따라, 참여 기관은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LIHP 지출의 비연방 부담금으로 다른 정부 기관의 자발적인 정부 간 이전 또는 공인 공공 지출을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정부 간 이전 또는 공인 공공 지출이 연방 법률과 일치하는 한 가능합니다.
(j)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1(j) 본 파트에 따른 LIHP 참여는 모든 해당 연방 법률의 목적상 적격 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본 조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의 일환으로, 참여 기관은 해당 LIHP 운영 비용에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주정부 인력 및 행정 비용의 비연방 부담금에 대해 주정부에 상환하는 데 동의해야 하며, 여기에는 공인 공공 지출 및 정부 간 이전과 관련된 주정부 행정 비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 섹션은 연방 재정 참여가 위태로워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시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911.1

Explanation

재무국장은 2012-13년 및 2013-14년 회계연도에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 1억 달러까지 대출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되지만, 일반 기금에서 나오는 주정부 지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재무국장은 이 대출의 조건을 설정해야 하며, 이 대출에는 주정부 투자 계좌가 벌어들이는 수익에 따라 이자가 발생합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재무부는 메디칼 관련 이전 보고서에 해당 대출을 이미 포함한 경우가 아니라면 15일 이내에 입법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재무국장의 명령에 따라, 회계감사관은 다음과 같이 현금 흐름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일반 기금 현금에 대한 영장을 발행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1.1(a) 재무국장은 본 조항에 따라 운영 위원회가 운영하는 저소득층 건강 프로그램과 관련된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위원회 비용에 대해 2012-13 회계연도 및 2013-14 회계연도에 총 1억 달러($100,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현금 흐름 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1.1(b)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현금 흐름 대출의 조건 및 조항은 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자는 통합 자금 투자 계좌의 자금으로 벌어들인 이율로 부과되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1.1(c) 재무부는 본 조항에 따라 현금 흐름 대출을 승인한 후 15일 이내에 입법부에 통지해야 한다. 단, 섹션 14100.5에 따라 메디칼 추정치가 제출되었을 때 해당 현금 흐름 대출에 대한 사전 통지가 포함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1.1(d) 본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현금 흐름 대출은 단기여야 하며 일반 기금 지출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 대출금 및 이 대출금의 상환은 일반 기금 준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159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건부가 저소득층 건강 프로그램(LIHP)을 평가하여 이 프로그램들이 특정 기준을 얼마나 잘 충족하는지, 그리고 2014년에 적격 참가자들을 Medi-Cal 또는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로 제대로 전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서는 또한 연방 또는 민간 자금을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독립적인 기관이나 대학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912.1

Explanation

이 법은 HIV/AIDS 환자들이 라이언 화이트 법 기금 지원 프로그램에서 캘리포니아의 저소득층 건강 프로그램(LIHP)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부서는 주 공중보건부와 함께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고 치료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 지침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들은 제공자 및 서비스 수혜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정보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또한, 주 공중보건부는 라이언 화이트 법 프로그램 참여자들에 대한 관련 데이터를 LIHP 운영 기관과 공유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가능하여 이러한 전환을 용이하게 합니다. 공유된 모든 정보는 해당 정보의 당사자, 그들의 의료 제공자 또는 에이즈 사무소에 공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모든 공유 데이터는 엄격한 기밀 유지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2.1(a) 해당 부서는 주 공중보건부와 협력하여, 보건 및 안전법 제131019조에 따라 연방 라이언 화이트 HIV/AIDS 치료 연장법 (2009년 라이언 화이트 법) 기금 지원 프로그램에서 본 조항에 따른 저소득층 건강 프로그램 (LIHP)으로 HIV/AIDS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전환에 관한 정책 및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및 지침은 해당되는 경우 지역 LIHP, 연방 라이언 화이트 법 제공자, 그리고 연방 라이언 화이트 법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지침에는 연방 라이언 화이트 법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전환을 지원하는 운영 절차 및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의료 및 서비스 접근성 및 가용성의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2.1(b) 해당 부서는 주 공중보건부와 협력하여, 행정가, 옹호자, 제공자, 그리고 연방 라이언 화이트 법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연방 라이언 화이트 법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지역 LIHP로 전환하는 것에 관한 정책 결정을 수립하는 데 조언을 얻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2.1(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라 LIHP를 시행하기 위해, 주 공중보건부는 LIHP 서비스 자격이 있을 수 있는, 연방 라이언 화이트 법 기금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된 수혜자와 관련된 관련 데이터를 제15909.1조에 정의된, LIHP를 운영하는 참여 기관과 공유할 수 있으며, 참여 기관은 HIV/AIDS 진단을 받은 사람들과 관련된 관련 데이터를 주 공중보건부와 공유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2.1(c)(1) 본 조항에 따라 주 공중보건부가 제공한 정보는 제15909.1조에 정의된, LIHP를 운영하는 참여 기관에 의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2.1(c)(1)(A) 정보가 관련된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지정된 대리인.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2.1(c)(1)(B) 정보가 관련된 사람에게 HIV/AIDS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 제공자.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2.1(c)(1)(C) 주 공중보건부 내 에이즈 사무소.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2.1(c)(2) 본 조항에 따라 공유된 정보는 보건 및 안전법 제121025조 (d)항 및 (e)항의 기밀 보호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1591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부서가 일반적인 공식 규칙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한이나 회보를 통해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발송하기 전에 부서는 옹호자, 제공자 및 수혜자와 같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침을 발표하기 최소 5일 전에 의회의 정책 및 재정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5914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저소득층 건강 프로그램(LIHP)을 운영할 기관을 승인할 때, 해당 신청 절차와 관련 계약들이 공공 계약법에 명시된 일반적인 규칙과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즉, LIHP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계약 절차에 대한 예외를 두는 것입니다.

Section § 159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법과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연방 면제 또는 시범 프로젝트의 조건이 서로 상충할 때, 연방 면제나 프로젝트의 조건이 우선 적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ection § 1591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주정부의 '개혁의 다리' 프로젝트 하에서 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주정부와 공공 병원이 '안전망 의료 풀(SNCP)'로 알려진 가용한 연방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여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환자 치료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초과 인증 공공 지출' 및 '재지정된 SNCP 자금'과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병원의 참여가 자발적임을 명시합니다. 주정부는 모든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금이 올바르게 청구되고 주정부와 병원 간에 공유되도록 합니다. 병원들은 주정부가 최대 자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초과 지출을 공유하는 데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목표는 다른 연방 재정 기여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최대 연방 지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6(a) 입법부는 주 보건의료서비스국 및 모든 다른 부서가 캘리포니아 개혁의 다리 섹션 1115(a) 시범사업의 특별 약관에 명시된 지정된 주 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가용한 지출을 해당 시범사업 연도에 안전망 의료 풀 (SNCP) 하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청구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도임을 밝힌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6(b)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6(b)(1) “캘리포니아 개혁의 다리 섹션 1115(a) 시범사업”은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에 의해 승인된 섹션 1115(a) 메디케이드 시범사업 프로젝트 번호 11-W-00193/9를 의미하며, 2010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6(b)(2) “시범사업 연도”는 캘리포니아 개혁의 다리 섹션 1115(a) 면제 기간 중 특별 약관에 명시된 특정 기간을 의미한다. “시범사업 연도”는 특별 약관에 명시된 연간 단위와 일치하는 연간 단위로 표시될 수 있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6(b)(3) “지정 공공 병원”은 섹션 14166.1의 (d)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6(b)(4) “초과 인증 공공 지출”은 지정 공공 병원(DPH) 및 이들과 제휴된 정부 기관이 섹션 14166.8에 따라 해당 시범사업 연도에 보고하고 인증한 허용되는 미보상 의료비 지출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안전망 의료 풀 하의 미보상 의료에 대한 DPH 및 불균형 분담 병원 지불을 위한 최대 연방 자금 지원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c)항 또는 (5)항에 따라 승인된 금액과 관계없이 초과하는 금액이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6(b)(5) “DSHP를 위한 유보된 SNCP 자금”은 캘리포니아 개혁의 다리 섹션 1115(a) 시범사업의 특별 약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정된 주 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자금으로 사용되는 SNCP 미보상 의료 자금의 금액을 의미한다.
(6)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6(b)(6) “재지정된 SNCP 자금”은 특정 시범사업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방 자금의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그렇지 않으면 건강보험 보장 이니셔티브 (HCCI)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출에 제한될 것이나, 연방 자금을 유치하기에 HCCI 지출이 불충분하여 CMS가 자금이 처음 유보된 시범사업 연도 또는 후속 시범사업 연도 중 하나에서 안전망 의료 풀 하의 미보상 의료 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자금이다.
(7)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6(b)(7) “안전망 의료 풀” 또는 “SNCP”는 메디칼 병원/미보상 의료 시범사업 프로젝트 및 후속 시범사업 프로젝트인 캘리포니아 개혁의 다리 하에 가용한 연방 자금을 의미하며, 이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인구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6(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는 매년 캘리포니아 개혁의 다리 섹션 1115(a) 시범사업의 특별 약관에 따라 CMS로부터 HCCI 하의 지출 자금으로 사용되는 제한된 자금 중 시범사업 연도 말까지 완전히 활용되지 않을 부분을 SNCP 내의 미보상 의료 범주로 재지정하여 모든 시범사업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요청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6(d) 지정 공공 병원은 (c)항에 설명된 재지정된 SNCP 자금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6(d)(1) 지정 공공 병원은 초과 인증 공공 지출을 활용하여 재지정된 SNCP 자금을 청구할 수 있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6(d)(2)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6(d)(2)(1)항의 선택권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DPH는 가용한 재지정된 SNCP 자금의 금액까지 초과 인증 공공 지출이 주정부와 DPH 사이에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DPH가 사용하는 초과 인증 공공 지출 1달러당 DPH는 주정부가 청구 목적으로 상응하는 초과 인증 공공 지출 금액을 사용하도록 자발적으로 허용할 것에 동의한다.
(3)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6(d)(3)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6(d)(3)(2)항의 자금 중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DPH는 주정부가 DSHP를 위한 유보된 SNCP 자금의 최대 연간 금액을 완전히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초과 인증 공공 지출이 DSHP에 대한 지출 청구와 함께 (b)항의 (5)항에 설명된 최대 금액까지 주정부가 총 SNCP 미보상 의료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될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6(e) 이 섹션에 따른 초과 인증 공공 지출 및 재지정된 SNCP 자금 활용 참여는 모든 해당 연방 법률의 목적상 DPH의 자발적인 사항이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6(f) 해당 부서는 DPH 대표자들과 초과 인증 공공 지출의 가용성, 청구 가능한 연방 메디케이드 자금 조달 수준을 최적화하는 방법, 그리고 (d)항의 (2)호 및 (3)호에 따른 SNCP 자금의 적절한 배분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그러한 SNCP 자금에 대한 잠정적인 결정 및 배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잠정적인 결정 및 배분은 제14166조부터 시작하는 제5.2조에 따라 이전 사업 연도에 적용된 조정 유형과 일치하게 감사 불허 가능성에 대한 보고된 지출 조정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초과 인증 공공 지출에 기반한 재배정된 SNCP 자금의 모든 잠정적인 결정 및 배분은 잠정 및 최종 정산의 대상이 된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6(g)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시행된 후 캘리포니아의 개혁 교량 제1115(a) 시범 사업에 따라 SNCP 하에 연방 청구에 사용되는 DPH가 발생시킨 무상 진료에 대한 인증 공공 지출과 관련된 연방 정부로부터의 불허 또는 유예 통지를 받는 즉시, 그리고 제14166.24조의 (a)항부터 (d)항까지 기술된 절차에 따라, 불허 또는 유예에 관하여 다음이 적용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6(g)(1) 해당 부서와 DPH는 해당 시범 사업 연도에 대한 모든 연방 불허 또는 유예의 연방 부분 상환액의 절반을 각각 책임져야 하며, 이는 해당 연도에 (d)항의 (2)호에 따라 청구되고 배분된 금액까지이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6(g)(2)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6(g)(2)(1)호에 기술된 것 외에 추가적인 불허 또는 유예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는 해당 시범 사업 연도에 대한 모든 연방 불허 또는 유예의 연방 부분 상환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해당 연도에 (d)항의 (3)호에 따라 청구되고 배분된 금액까지이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6(g)(3) 해당 시범 사업 연도에 (1)호 및 (2)호에 기술된 것 외에 추가적인 불허 또는 유예가 있는 경우, DPH는 해당 연도에 대한 모든 나머지 연방 불허 또는 유예의 연방 부분 상환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h)CA 복지 및 기관 Code § 15916(h) 해당 부서는 이 조항을 시행하고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연방 재정 참여를 얻기 위해 필요에 따라 연방 승인 또는 면제를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은 다른 연방 재정 참여가 위태로워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시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