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사회 서비스저소득층 건강 프로그램
Section § 15909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만료되는 기존 연방 면제 또는 프로젝트를 대체할 새로운 것을 모색하도록 해당 부서에 지시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특히 미지급 의료비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과 의료 자원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 진료법에 따라, 새로운 연방 자금 지원 기회는 2014년에 주 의료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개인을 지원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전국적인 개혁에 발맞춰 등록 및 확대된 의료 보장을 위한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 계획입니다.
Section § 15909.1
이 조항은 법의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시범 사업'은 특정 건강 이니셔티브를 허용하는 연방 면제를 의미합니다. '적격 기관'은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여러 카운티의 그룹, 보건 당국, 또는 지정 공공 병원이 없는 카운티의 특정 공공 병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은 'LIHP'를 특정 정부 의료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19세에서 64세 사이의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 건강 프로그램으로 정의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참여 기관'은 지역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든 적격 기관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정' 및 '비지정' 공공 병원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Section § 15910
이 캘리포니아 법률은 지역 주도 건강 프로그램(LIHP)이 메디캘 또는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19세에서 64세 사이의 저소득 성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연방 빈곤선의 133%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연방 자금이 허용하는 경우 소득이 200%까지인 사람들에게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자격 있는 기관은 노숙자나 응급 치료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과 같은 특정 인구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LIHP는 2014년까지 가입자들이 메디캘 또는 건강 혜택 거래소로 전환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법은 LIHP 신청 승인 절차를 명시하며, 거부 시 재고 요청 가능성과 가입자를 위한 소득 제한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LIHP는 연방 자금이 확보된 경우에만 운영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910.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저소득층 건강 프로그램(LIHP)에 관한 것으로, 특히 특정 그룹에 대한 추가 건강 관리 보장 자금 지원에 대해 다룹니다. LIHP가 추가 그룹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LIHP가 비연방 부담분을 충당하는 데 동의하는 한 주정부는 이들과 협력하여 연방 자금을 할당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이 현재 가입자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특별히 신경 씁니다. LIHP가 연방 빈곤 수준의 133%에서 200% 사이 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보장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133% 미만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도 보장해야 합니다. 자금 지원 및 상환 절차는 특정 조항 또는 승인된 방법에 따릅니다. 남은 연방 자금은 시범 사업의 조건에 따라 처리됩니다.
Section § 15910.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저소득층 건강 프로그램(LIHP)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첫째, 기관은 자격 있는 개인에 대한 의료비의 비연방 부담분을 충당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제안된 LIHP는 또한 정해진 날짜까지 Medi-Cal과 연동되는 표준 등록 절차를 수립하고, 소급 자격을 제공하며, 개인이 Medi-Cal 또는 Healthy Families와 같은 다른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간 자격 심사를 수행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LIHP는 참여자를 "의료 홈"에 배정하여 포괄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제공자 간의 조정된 진료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은 승인된 제공자 네트워크 내에서 특정 핵심 혜택을 제공하고, 등록 및 Medi-Cal 또는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로의 전환을 위한 아웃리치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LIHP는 보장 서비스, 비용 및 네트워크 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품질 측정, 데이터 추적 및 소비자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Section § 15910.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저소득층 건강 프로그램(LIHP)에 대한 지불 요율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서는 진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가입자당 공정하고 적절한 지불 요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각 LIHP는 메디케이드 원칙에 따라 보험계리사가 인증한 요율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율은 가입 인구의 서비스 이용 및 비용에 대한 특정 데이터에 기반하며, 부서는 진료 접근성 및 행정 비용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것입니다. 실제 비용이 예상보다 높은 경우 위험 회랑을 통해 요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성과 기준이 충족되면 인센티브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요율은 매년 검토되지만 법률 변경으로 프로그램 비용이 증가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LIHP에 대한 지급액은 메디캘 서비스별 지불(fee-for-service) 추정치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예상 등록 인원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지급액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Section § 15910.4
Section § 15910.5
Section § 1591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이니셔티브 건강 프로그램(LIHP)에 대한 자금 조달 및 운영 지침을 설명합니다. LIHP에 대한 자금은 비연방 부담금을 제공하는 기관의 자발적인 기여에 의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1일 이전에 건강 관리 보장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던 LIHP의 경우, 당시 가입자들을 위한 자금 조달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특정 자금 조달 메커니즘과 정부 간 이체 또는 공인 공공 지출의 역할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는 부담적 의료법과 같은 연방 법률 준수를 보장합니다.
LIHP 참여를 선택하는 기관은 주 행정 비용을 자발적으로 부담하고 자금 조달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LIHP 서비스에는 주 기금이 사용되지 않으며, 지방 기금은 자발적인 기여금으로 간주됩니다. 이 조항은 참여가 자발적이며 지급 및 재정 참여에 대한 특정 조건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Section § 15911.1
재무국장은 2012-13년 및 2013-14년 회계연도에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 1억 달러까지 대출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되지만, 일반 기금에서 나오는 주정부 지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재무국장은 이 대출의 조건을 설정해야 하며, 이 대출에는 주정부 투자 계좌가 벌어들이는 수익에 따라 이자가 발생합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재무부는 메디칼 관련 이전 보고서에 해당 대출을 이미 포함한 경우가 아니라면 15일 이내에 입법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Section § 15912
Section § 15912.1
이 법은 HIV/AIDS 환자들이 라이언 화이트 법 기금 지원 프로그램에서 캘리포니아의 저소득층 건강 프로그램(LIHP)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부서는 주 공중보건부와 함께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고 치료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 지침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들은 제공자 및 서비스 수혜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정보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또한, 주 공중보건부는 라이언 화이트 법 프로그램 참여자들에 대한 관련 데이터를 LIHP 운영 기관과 공유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가능하여 이러한 전환을 용이하게 합니다. 공유된 모든 정보는 해당 정보의 당사자, 그들의 의료 제공자 또는 에이즈 사무소에 공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모든 공유 데이터는 엄격한 기밀 유지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Section § 15913
Section § 15914
Section § 15915
Section § 15916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주정부의 '개혁의 다리' 프로젝트 하에서 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주정부와 공공 병원이 '안전망 의료 풀(SNCP)'로 알려진 가용한 연방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여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환자 치료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초과 인증 공공 지출' 및 '재지정된 SNCP 자금'과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병원의 참여가 자발적임을 명시합니다. 주정부는 모든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금이 올바르게 청구되고 주정부와 병원 간에 공유되도록 합니다. 병원들은 주정부가 최대 자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초과 지출을 공유하는 데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목표는 다른 연방 재정 기여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최대 연방 지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