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a) 이 부분에 따라 자금을 받는 모든 카운티는 해당 자금을 이 목적만을 위해 설정된 특별 세입 기금 또는 신탁 기금에, 병원 서비스 계정, 의사 서비스 계정, 기타 카운티 보건 서비스 계정 및 부서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계정 또는 하위 계정에 예치해야 하며, 이 부분에서 허용된 용도로 이전하거나 지출하기 전에 그렇게 해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b)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b)(a)항의 요건을 따르는 모든 카운티는 해당 자금을 섹션 16933의 (c)항 및 섹션 16951에 따라 카운티 응급 의료 서비스 기금으로 이전하기 전에 특별 세입 기금 또는 신탁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c)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c)(1) 각 기금, 계정 또는 하위 계정의 이자는 해당 기금, 계정 또는 하위 계정의 이익을 위해 발생하며, 해당 계정 또는 하위 계정의 다른 자금과 동일한 목적으로 지출되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c)(2) 섹션 16946의 (b)항 (1)호 또는 (2)호에 따라 비카운티 병원을 위해 카운티로 이전된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기타 증가는 섹션 16946의 (b)항 (1)호 또는 (2)호에 따라 지출되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d) 카운티는 이 섹션에 따라 설정된 신탁 기금의 각 계정에 대한 비용 및 활용 데이터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부서가 정한 양식으로 반기별, 예비 연간 및 최종 연간 기준으로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e)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d)항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1) 병원 서비스 계정의 경우, 데이터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1)(A) 아동 건강 및 장애 예방 후속 치료를 포함한 입원,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1)(A)(i) 시설명.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1)(A)(ii) 카운티가 지급한 금액.
(i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1)(A)(iii) 퇴원 건수.
(iv)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1)(A)(iv) 환자 일수.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1)(B) 아동 건강 및 장애 예방 후속 치료를 포함한 외래 방문,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1)(B)(i) 시설명.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1)(B)(ii) 카운티가 지급한 금액.
(i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1)(B)(iii) 방문 건수.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1)(C) 응급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1)(C)(i) 시설명.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1)(C)(ii) 카운티가 지급한 금액.
(i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1)(C)(iii) 방문 건수.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2) 의사 서비스 계정의 경우, 데이터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2)(A) 응급 서비스,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2)(A)(i) 제공자 수.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2)(A)(ii) 방문 건수.
(i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2)(A)(iii) 카운티가 지급한 금액.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2)(B) 산부인과,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2)(B)(i) 제공자 수.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2)(B)(ii) 방문 건수.
(i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2)(B)(iii) 카운티가 지급한 금액.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2)(C) 소아과,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2)(C)(i) 제공자 수.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2)(C)(ii) 방문 건수.
(i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2)(C)(iii) 카운티가 지급한 금액.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2)(D) 아동 건강 및 장애 예방 후속 치료,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2)(D)(i) 제공자 수.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2)(D)(ii) 방문 건수.
(i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2)(D)(iii) 카운티가 지급한 금액.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3) 기타 카운티 보건 서비스 계정의 경우, 데이터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3)(A) 병원 서비스에 지출된 자금의 경우, (e)항 (1)호의 데이터.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3)(B) 의사 서비스에 지출된 자금의 경우, (e)항 (2)호의 데이터.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3)(C) 병원 또는 의사가 제공하고 청구한 서비스 외의 서비스에 지출된 자금의 경우, 데이터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3)(C)(i) 서비스 유형별 제공자 수.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3)(C)(ii) 서비스 유형별 방문 건수 또는 단위 수, 또는 둘 다.
(i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3)(C)(iii) 서비스 유형별 카운티가 지급한 금액.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3)(D) 아동 건강 및 장애 예방 후속 치료,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3)(D)(i) 제공자 수.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3)(D)(ii) 방문 건수.
(i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e)(3)(D)(iii) 카운티가 지급한 금액.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6909(f) 보건 서비스 국장은 이 섹션에 명시된 보고서가 부서가 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부서에 제출될 때까지 이 부분의 챕터 4 (섹션 16930부터 시작) 및 챕터 5 (섹션 16940부터 시작)에 따라 관리되는 자금의 카운티에 대한 지급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보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