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및 발달 서비스법행정
Section § 1026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아동 보육 및 발달 프로그램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주정부 행정을 개선하고 보육 제공자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법은 일관성 없는 정책 지침을 대체할 명확한 규정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아동 발달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계약 수여 및 갱신을 위한 더 나은 기준을 만들고, 제공자들을 위한 상환 절차를 개선하며,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계약을 이행하도록 더 많은 기술적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Section § 10265.5
이 법은 해당 부서가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합니다. 첫째, 도움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위한 무료 전화번호를 설치해야 했지만, 이 요건은 1986년에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부서는 육아 자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중앙 정보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계약 기관에 제공되는 지원 및 현장 서비스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Section § 10266
이 조항은 부서가 특정 보육 계약 기관을 관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설명합니다. 첫째, 부서는 중대한 인허가 문제가 있는 기관에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 및 안전 규칙을 위반할 경우 벌칙이나 제한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라면, 즉각적인 해지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90일 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 해지 시, 부서는 기관을 일시적으로 운영할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부서 직원이 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0266.5
이 법은 보육 및 개발 프로그램 분야의 정책 결정에 관여했던 현직 또는 전직 주 공무원에 대한 제한 사항을 명시합니다. 첫째, 정책 결정 직위에 있는 사람은 이 분야에서 자금을 받는 기관의 이사회나 자문 위원회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단, 1985년 이전에 임명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전직 직원은 퇴직 후 2년 동안 이전 업무의 협상이나 의사결정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 후 1년 동안, 최근 보육 정책 분야에서 근무했던 정책 결정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관련 결정에 관여했던 전직 부서 직원은 1년 동안 계약자에 의해 고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1985년 이전의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267
Section § 10267.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교육부가 아동 발달 계약에 대한 규칙을 제정해야 하는 의무를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계약 시 지역 기관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강력한 모니터링, 보고 및 성과 기준을 요구합니다. 기관은 자금의 적절한 사용을 입증하고 성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은 5년마다 재경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신청 절차를 수정하고 특정 규정을 면제함으로써 보육 서비스 확대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방 아동 보육 및 발달 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보육 프로그램이 올바른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며, 충돌이 발생할 경우 연방 면제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 규칙을 따르도록 합니다.
Section § 10267.6
Section § 10268
Section § 10268.5
Section § 10269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일하는 계약자들이 특정 주 및 연방 기준을 충족하는 한, 기록을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종이 기록을 전자 기록으로 전환할 경우, 기록이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계약자들은 이 기록들을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주 정부가 요청한 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둘 중 더 긴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자들이 전자 기록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계약자들은 디지털 서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필요한 기준을 준수할 경우, 수기 서명과 동일하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0269.5
Section § 10270
Section § 10270.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이 보육 시설에 운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이 정식 인허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필요한 주 및 연방 기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아동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당 부서는 먼저 시설에 건강 또는 안전상의 결함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특정 건강 및 안전 기준에 따른 임시 인허가 준수 역할을 하며,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시설은 15영업일 이내에 정식 인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명서는 취소됩니다. 증명서는 인허가가 발급되거나 거부되면 만료됩니다.
Section § 1027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보조 보육 서비스의 자격 및 우선순위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가족은 소득, 노숙 여부, 보호 서비스 수령 여부 또는 특정 정부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적인 접근을 위해 학대나 방치의 위험이 있는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최우선권이 주어지며, 그 다음으로 소득 자격이 있는 가족이 뒤따릅니다. 자격이 있다고 판단된 가족은 재인증이 필요하기 전까지 최소 24개월 동안 자격을 유지하며, 자격 연장 또는 상황 변화 보고에 대한 특정 지침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은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프로그램 내에서 등록을 이전할 수 있으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들지 않는 한 등록을 위해 신체검사 또는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공적 자금을 받기 위해 최소한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Section § 10271.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서비스에 대한 가구의 소득 적격성 기준을 설명합니다. 가구의 조정된 월 소득이 가구 규모에 따라 조정된 주 중간 소득의 85% 이하인 경우 "소득 적격"으로 간주됩니다. 초기 및 지속적인 적격성은 동일한 소득 기준을 따릅니다. 재정부는 매년 3월 1일까지 최신 인구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러한 소득 수준을 업데이트합니다.
이 법은 연방 보충적 보장 소득 및 보장 소득 지급액과 같은 특정 유형의 소득은 보육 서비스 적격성을 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특정 조항에 따라 아동을 대신하여 지급된 금액도 제외됩니다. 2025년 7월 1일까지 공식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해당 부서는 임시 서한을 통해 이러한 규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71.6
이 법은 가족의 프로그램 자격 여부를 평가하거나 가족 부담금을 결정하기 위해 가족의 조정된 월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소득이 꾸준하다면, 소득 계산표는 급여 지급 빈도, 총 급여, 그리고 다른 소득원을 고려합니다. 소득이 변동하는 가족의 경우, 지난 12개월간의 소득 정보를 평균하여 자격과 부담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서는 2026년 중반까지 공식적인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Section § 10271.7
이 섹션은 가구가 메디캘, 캘프레시, WIC 등과 같은 프로그램 참여를 기반으로 특정 서비스에 대한 자격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가구 구성원이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도록 인증되어야 하며, 등록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계약 기관이 헤드 스타트 서비스에 대한 자격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 우선순위를 정하고 수수료를 결정할 때, 정부 프로그램에 신고된 가족의 소득이 사용됩니다. 부서는 일반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침을 통해 이 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72
이 법 조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가 예산 범위 내에서 유지하기 위해 보육 및 유아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11% 또는 필요한 경우 그보다 적은 비율로 삭감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육 서비스 계약은 가용 자금에 따라 삭감될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은 특정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보육 서비스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먼저, 주 중간 소득의 70%를 초과하는 소득을 버는 가족은 제외되지만, 아동 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자녀를 둔 가족은 예외입니다. 다음으로, 중간 소득의 70% 미만 소득 중 가장 높은 소득을 가진 가족이 영향을 받으며, 그 다음으로는 동일한 소득을 가지면서 이 서비스를 가장 오랫동안 이용해 온 가족이 제외됩니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자녀를 둔 가족에게는 특별한 고려가 주어지며, 마지막으로 아동 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방치 또는 학대 위험에 처한 자녀를 둔 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 유지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Section § 10272.5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특정 보육 프로그램(예: 일반 보육 프로그램)이 할당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도록 최대 상환액을 8.7% 삭감하거나 필요에 따라 다른 비율로 삭감하도록 규정합니다. 부서는 삭감 결정 시 계약자의 성과나 서비스 부족 지역 아동 지원 여부를 고려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삭감은 명시된 목표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 날짜부터 가족들은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금 지원 보육 프로그램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규모 대비 소득이 가장 높은 가족이 먼저 제외되고, 그 다음으로 소득이 같으면서 가장 오래 등록되어 있던 가족, 그 다음으로 특별한 필요가 있는 아동을 둔 가족 순이며, 마지막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 보호 서비스를 받는 아동을 둔 가족이 가장 나중에 제외됩니다.
Section § 10273
이 법은 11세 또는 12세 아동을 위한 아동 보육 서비스에 중점을 둡니다. 이 아동들은 방과 전 또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것이 선호됩니다. 이들은 학교 프로그램이 이용 불가능한 시간에만 추가 보조금 지원 아동 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 전 또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 아동들은 계속해서 아동 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프로그램이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보조금 지원 보육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장애 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절감액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 보육 제공자에게 귀속됩니다.
Section § 10273.5
Section § 10274
Section § 10274.5
Section § 10275
부서는 계약을 맺은 아동 보육 및 발달 센터의 직원 배치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들은 서비스하는 아동의 민족적 배경과 유사한 배경을 가진 직원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교사는 아동을 직접 감독할 뿐만 아니라 보조원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형 아동 보육 시설은 캘리포니아 규정에 명시된 특정 성인-아동 비율을 따라야 합니다.
부서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승인할 때는 시설 유형, 재원 변경 능력, 보조금 지원 및 비보조금 지원 아동의 비율, 그리고 직원-아동 비율의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부서는 이러한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연방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Section § 10275.5
이 조항은 새로운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보육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을 위해 몇 명의 성인과 교사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임시 규칙을 정합니다. 2세까지의 영아의 경우, 성인 대 아동 비율은 1:3이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18입니다. 영아와 유아가 함께 있는 경우, 성인 대 아동 비율은 1:4이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16입니다. 3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의 경우, 성인 대 아동 비율은 1:8이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24입니다. 6세부터 10세까지의 경우, 성인 대 아동 비율은 1:14이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28입니다. 10세부터 13세까지의 경우, 성인 대 아동 비율은 1:18이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36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이 함께 섞여 있는 경우, 직원은 아동의 연령과 그룹에 맞게 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Section § 10276
이 법은 연방 보육 및 개발 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보육 프로그램이 보육 제공자에게 지급률 조정, 보육 시간 또는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자격 변경과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을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제공자는 이 통지를 전자적으로 또는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는 프로그램이 변경 사항을 인지하는 즉시 발송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 정보 침해로 간주되지 않으며, 자금이 잘 관리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일반적인 길고 복잡한 규칙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과정을 확립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허용하며, 2026년 7월 1일까지 긴급 규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긴급 규칙은 공공의 이익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인 행정 검토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2년 9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10277
2024년 3월 1일까지, 주정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 제공자에게 비용을 상환하는 카운티와 계약자는 적시 지급을 보장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출석 기록이나 청구서와 같은 적절한 서류를 받은 후 21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비상사태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지급이 지연될 경우, 제공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일부 서류에 세부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모든 서류가 아닌 일부 서류에만 부족한 경우 지급이 보류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다 지급 및 과소 지급 처리 절차를 명시해야 하며, 과다 지급액 회수를 위해서는 제공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핸드북이나 계약서를 통해 제공자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부서는 계획 수립을 돕고 불이행 문제를 처리할 것이며, 이는 시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7일 동안 연락이 없었고 서명을 받으려는 시도가 문서화된 경우, 제공자는 부모의 서명 없이 기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부서는 공식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발행할 수 있으며, 2026년 7월 1일까지 규칙 제정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양해각서와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법에서 승인되면 양해각서가 우선합니다.
Section § 10277.1
이 법 조항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캘리포니아의 보육 제공자에게 자금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는 지역 및 제공자 유형에 따라 가정 보육 제공자에게 월별 지급액이 98달러에서 211달러까지 어떻게 지급되는지 설명합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이 금액들은 조정되고 인상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2025년 4월 서비스에 대해 아동 1인당 일회성 안정화 지급액을 규정하며, 면허 있는 제공자와 면허 면제 제공자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나아가, 이 법은 이러한 지급액을 분배하는 기관에 행정 수수료를 배정하고, 보육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주 사회복지국과 주 교육국 모두 자금 배정 및 제공자 지급을 처리하도록 보장합니다.
추가적으로, 향후 지급액과 요율은 자금 가용성 및 합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데이터 교환, 지급 분배, 특정 계약 규칙 면제에 대한 설명 조치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0277.2
이 법은 특정 예산 스케줄의 자금이 주 사회복지국과 주 교육국에 어떻게 배정될지 설명합니다. 목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보조금 지원 보육을 제공하는 센터에 월별 '돌봄 비용 추가' 요율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동 1인당 지급액은 지역별로 다르며, 지역에 따라 140달러에서 211달러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이 금액은 인상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일회성 지급액과 행정 수수료도 자금 처리 및 배포 지침과 함께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과 카운티가 정의되어 있으며, 법은 보육 계약자가 이러한 금액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또한 특정 계약을 표준 공공 조달 규정에서 면제하여 신속한 자금 배포를 보장합니다.
Section § 10277.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가족 보육 제공자들을 위한 재정 지원을 마련합니다. 처음에는 훈련 기금을 만들기 위해 4천만 달러가 배정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7월 1일까지, 주 사회복지국은 연간 재정 보고서에 따라 기금 잔액이 1천5백만 달러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매년 최대 1천5백만 달러를 이 기금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금이 지급되기 전에 정부는 특정 입법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섹션 10426에 따른 합의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합의가 우선하지만, 자금 지출이 수반될 경우 입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Section § 10277.4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보육 제공자 연합(CCPU) 기금을 통해 가족 보육 제공자의 건강 관리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1억 달러 이상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CCPU는 매년 기금 배분 및 잔액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주는 연례 보고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매년 이 건강 관리 기금에 추가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자금 배정 30일 전에는 특정 정부 기관에 기여금 세부 사항이 통보되어야 합니다. 이 법 조항과 섹션 10426에 따라 체결된 합의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합의가 우선하지만, 필요한 지출은 먼저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0277.5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육 제공자 연합(CCPU)이 관리하는 가정 보육 제공자를 위한 퇴직 신탁의 자금 조달 및 운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초기에는 CCPU 퇴직 신탁 설립을 위해 10만 달러가 기여되었고, 퇴직 혜택을 위해 8천만 달러가 배정되었습니다. 주 정부는 이 신탁에 대한 행정적 책임이 없으며, 이는 CCPU에 있습니다. CCPU는 2028년까지 매년 자금 배분 및 잔액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자금이 8천만 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면, 주 정부는 CCPU와의 합의에 따라 잔액을 복원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배정하며, 관련 주 위원회에 사전 통지합니다. 주 정부와 CCPU 간의 합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자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입법부의 승인을 전제로 양해각서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