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9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저소득 가구에게 기아와 영양 부족이 문제임을 인정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가구와 특정 유형의 주정부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가구가 연방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SNAP)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캘리포니아 저소득 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 문제인 기아, 영양 부족 및 영양실조를 확인하고, 연방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미국 법전 제7편 제51장 (제2011조부터 시작))이 건강에 필수적인 상당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을 추가로 확인하여, 이 장의 목적은 이 부문의 제3부 (제11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5부 (제17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원을 받는 수혜자들 및 기타 저소득 가구가 연방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 전체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다.

Section § 1890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은 2009년 7월 1일까지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의 새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이 새 이름은 프로그램이 더 이상 스탬프를 사용하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장려하며, 캘리포니아 농업을 지원하고, 복지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건강 및 영양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새 이름이 저소득층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보는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더 많은 사람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이끌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1(a)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국은 2009년 7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의 새로운 명칭을 제안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새로운 명칭을 개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소집해야 한다. 새로운 명칭은 다음 개념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1(a)(1) 푸드 스탬프가 더 이상 스탬프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1(a)(2) 푸드 스탬프가 건강한 삶을 지원한다는 점.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1(a)(3) 푸드 스탬프가 캘리포니아 농업에 중요하다는 점.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1(a)(4) 푸드 스탬프가 복지 프로그램보다는 건강 및 영양 프로그램으로 더 잘 인식될 수 있다는 점.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1(b) 해당 부서는 건강 증진 및 식단 관련 질병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소집하여 새로운 명칭을 개발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1(c) 해당 부서는 새로운 명칭이 저소득층 주민들 사이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늘리는 데 미칠 영향을 시험해 볼 것을 권장한다.

Section § 1890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관리하는 연방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이 CalFresh라고 불린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서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은 이제 CalFresh를 지칭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2(a) 섹션 18900.1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관리되는 연방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Chapter 51 (commencing with Section 2011) Title 7 of the United States Code)의 명칭은 CalFresh로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2(b) 다른 법률에서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언급은 CalFresh를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

Section § 18900.3

Explanation
이 법은 2023년 7월 1일까지 간단한 종이 신청서를 개발하여, 캘리포니아의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CalFresh)에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이 더 쉽게 접근하고 계속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이들 그룹의 등록을 간소화하기 위한 연방 시범 프로젝트의 일부이지만, 프로젝트가 종료되더라도 캘리포니아는 이 더 쉬운 신청 절차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8900.4

Explanation

이 조항은 CalFresh 혜택을 신청하거나 재인증하는 개인이 전화로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전자 서명도 포함됩니다. 카운티는 주 및 연방 지침을 따르는 한, 전화 통화를 통한 서명과 같은 전자 서명 수집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또는 2024년 1월까지, 다른 복지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카운티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CalFresh를 위한 주 전체 전화 기반 서비스 제공 계획이 개발 중이며, 다른 신청 방법도 여전히 허용됩니다. 전화 서비스는 사용자 친화적이어야 하며, 장애인과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4(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4(a)(1)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은 신청 또는 재인증 인터뷰를 완료하고 필요한 고객 서명을 전화로 제공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4(a)(2)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4(a)(2)(1)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카운티는 주 및 연방 프로그램 요건을 준수하며 카운티의 업무 관행과 사용 가능한 기술에 의해 지원되는 전화 서명을 포함한 모든 전자 서명 방식을 구현할 수 있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4(a)(3) 현재 SAWS(주 전체 자동 복지 시스템)의 Consortium IV (C-IV) 또는 LEADER Replacement System (LRS)을 사용하는 카운티는 2023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 소항을 준수해야 하며, 현재 SAWS의 CalWORKs Information Network (CalWIN) 시스템을 사용하는 카운티는 2024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4(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4(b)(1) 해당 부서는 카운티, 주 전체 자동 복지 시스템 컨소시엄 대표, 자격 심사 직원의 공인된 독점 대표, 그리고 CalFresh 참가자 옹호자들과 협의하여, 모든 카운티에서 전화로 신청, 반기 보고서 및 재인증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 전체에 걸쳐 완전한 전화 기반 서비스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권고안을 개발해야 한다. 이 권고안은 CalFresh 신청, 반기 보고서 및 재인증을 대면,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완료하는 기존 옵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추가하여 주 전체에 걸쳐 전화 기반 서비스 모델의 구현을 평가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4(b)(2) 이 권고안은 2022-23년 예산 청문회 동안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3)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4(b)(3)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4(b)(3)(b) 소항에 따라 평가된 완전한 전화 기반 서비스 모델은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4(b)(3)(b)(A) CalFresh 신청자, 참가자, 자격 심사 직원 및 신청 지원자를 위해 간단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언어와 지침을 사용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4(b)(3)(b)(B) 해당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장애인 및 제한된 영어 구사 능력을 가진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신청자와 참가자에게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한다.

Section § 18900.5

Explanation

이 법은 보충적 보장 소득(SSI)을 받는 사람들이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식비 지원을 돕는 CalFresh 혜택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이러한 혜택 자금은 해당 집단의 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할 때까지 계속 지원될 계획입니다. 2019년 6월 1일부터, 기존 CalFresh 가구에 속하지 않은 SSI 수령자도 CalFresh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SSI 구성원이 있는 기존 가구는 정기 보고 시점에 자격 및 혜택을 갱신해야 합니다. SSI 수령자로만 구성된 신규 가구는 행정 절차를 돕기 위해 인증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카운티가 이러한 시행을 위해 2019년 8월 1일까지 자동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의무화하며, 원활한 실행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요구합니다. 핵심은 SSI 수령자를 CalFresh에 통합하되, 그들의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 푸드 스탬프의 보너스 가치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5(a)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의회의 의도는 제3부 제3장 (제12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되는 보충적 보장 소득/주 보충 지급 프로그램 혜택 수령자가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CalFresh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 및 제18900.6조와 제18900.7조에 명시된 가구는 제10.1장 (제18930조부터 시작)에 따라 혜택을 받는 가구를 포함합니다. 의회는 제18900.6조와 제18900.7조에 명시된 인구에 대한 손실 보전(hold harmless) 자금을 2018-19년 이후에도, 해당 인구 내에서 자연적인 프로그램 감소로 인해 추가 자금의 필요성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지원할 의도입니다. 의회는 이 조항의 시행을 위한 카운티 행정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과 제18900.6조 및 제18900.7조에 따른 손실 보전 시행을 위한 카운티 행정 지원에 대한 자금을 해당 조항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제정된 손실 보전 기간 동안 제공할 의도입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5(b) 부서는 연방 사회보장국장과 미국 농무부 장관에게 제3부 제3장 (제12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되는 보충적 보장 소득/주 보충 지급 프로그램 혜택이 미국 법전 제7편 제2015조 (g)항에 명시된 푸드 스탬프의 보너스 가치를 포함하지 않음을 2019년 6월 1일부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 부서가 재정부에 자동화가 해당 날짜까지 완료되지 않을 것임을 통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부서는 재정부에 자동화 완료 날짜와 대체 시행 날짜(2019년 8월 1일보다 늦지 않아야 함)를 통지해야 합니다. 늦어도 2018년 8월 1일까지 부서는 카운티에 이 조항 및 제18900.6조와 제18900.7조의 시행과 관련된 자동화를 2019년 8월 1일까지 완료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5(c)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5(c)(b)항은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5(c)(1) 2019년 6월 1일 또는 (b)항에 명시된 대체 시행 날짜부터,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며 기존 CalFresh 가구에 제외된 구성원으로 포함되지 않은 개인은 제3부 제3장 (제12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되는 보충적 보장 소득/주 보충 지급 프로그램 혜택 수령자임에도 불구하고 CalFresh 혜택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5(c)(2)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5(c)(2)(A) 2019년 6월 1일 또는 (b)항에 명시된 대체 시행 날짜 기준으로, (b)항의 결과로 제3부 제3장 (제12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되는 보충적 보장 소득/주 보충 지급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이전에 제외된 개인을 포함하게 된 모든 기존 CalFresh 가구의 경우, 카운티 복지부는 제18910조 및 제18910.1조에 명시된 다음 정기 보고 또는 재인증 시점에 해당 개인 또는 개인들을 기존 CalFresh 가구에 추가하고, 제18901조, 제18901.7조 및 제10.1장 (제1893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속적인 자격 및 혜택을 결정함으로써 이 조항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SSI 수령자가 추가될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하고 정당한 사유 또는 자격 회복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기반으로 해당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혜택이 복원되는 가구를 포함합니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5(c)(2)(A)(B)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5(c)(2)(A)(B)(A)소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항에 명시된 기존 CalFresh 가구는 2019년 6월 1일 또는 (b)항에 명시된 대체 시행 날짜 이후 언제든지, 그리고 다음 정기 보고 또는 재인증 이전에, 제3부 제3장 (제12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되는 보충적 보장 소득/주 보충 지급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이전에 제외된 개인을 CalFresh 가구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이 있을 경우, 카운티 복지부는 제18901조, 제18901.7조 및 제10.1장 (제1893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속적인 자격 및 혜택을 결정해야 합니다.
(3)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5(c)(3)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5(c)(3)(A) 2019년 6월 1일 또는 (b)항에 명시된 대체 시행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된 신규 CalFresh 가구로서, 전적으로 제3부 제3장 (제12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되는 보충적 보장 소득/주 보충 지급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개인들로 구성되고 24개월 또는 36개월의 인증 기간 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초기 인증 기간은 정기 보고 및 재인증 업무량을 분산시키고 적시성 및 정확성 기준에 따라 사례 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허용되는 최대 기간보다 최대 6개월까지 짧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900.6

Explanation

이 법은 SSI/SSP 현금화 보충 영양 혜택 (SNB)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CalFresh를 받고 있던 특정 가구에게 추가적인 식품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은 이전에 제외되었던 개인이 가구에 추가되면서 CalFresh 혜택이 줄어든 가구를 위한 것입니다.

SNB 금액은 가구 규모, 예상 수혜 가구 수, 새로 추가된 개인의 수, 그리고 사용 가능한 주정부 예산을 바탕으로 매년 결정됩니다. 혜택은 CalFresh와 마찬가지로 전자 혜택 이체 시스템을 통해 매월 지급되며, 재정적 필요에 따른 프로그램에서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가구는 CalFresh 자격을 유지하고 이전에 제외되었던 개인을 계속 포함하는 한 SNB를 계속 받습니다. 서류 미비로 인해 CalFresh 혜택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복원되면, 가구는 SNB도 혜택이 중단되었던 원래 날짜로 소급하여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로 혜택이 중단되었다가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SNB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SNB를 받는 가구는 다른 섹션에 따른 과도기적 영양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서는 필요에 따라 SNB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6(a) 이로써 SSI/SSP 현금화 보충 영양 혜택 (SNB)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6(b) 부서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할당된 주정부 기금을 사용하여 2019년 6월 1일 또는 섹션 18900.5의 (b)항에 명시된 대체 시행일 기준으로 CalFresh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고 수령 중이던 계속적인 CalFresh 가구에 영양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단, 해당 가구의 월별 CalFresh 혜택이 섹션 18900.5의 (c)항 (2)호에 따라 이전에 제외되었던 개인이 가구에 추가되었을 때 감소한 경우에 한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6(c)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6(c)(1) 각 가구에 제공되는 SNB 금액은 부서가 개발한 SNB 표에 근거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6(c)(2)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6(c)(2)(1)호에 명시된 혜택 표는 매년 발행되며 다음의 모든 사항에 근거한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6(c)(2)(1)(A)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6(c)(2)(1)(A)(b)항에 명시된 가구의 예상 수.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6(c)(2)(1)(B) 섹션 18900.5의 (c)항 (2)호에 따라 이전에 제외되었던 개인이 가구에 추가되었을 때 결정된 (b)항에 명시된 가구의 규모.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6(c)(2)(1)(C) 섹션 18900.5의 (c)항 (2)호에 따라 가구에 추가된 이전에 제외되었던 개인의 수.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6(c)(2)(1)(D) 연간 예산법에서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할당된 총 기금.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6(d) 이 섹션에 따라 제공되는 SNB는 섹션 10072에 따라 생성된 전자 혜택 이체 시스템을 통해 CalFresh 혜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매월 지급되며,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소득 심사 프로그램의 소득으로도 간주되지 않는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6(e) SNB는 가구가 계속해서 CalFresh 혜택을 받고, 섹션 18900.5의 (c)항 (2)호에 따라 가구에 추가된 개인을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 가구에 제공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6(f) 계속적인 자격 결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중단된 후 CalFresh를 규율하는 현행법에 따라 CalFresh 혜택이 복원된 가구는 SNB도 비례 배분 없이 CalFresh 혜택 중단 원래 날짜로 소급하여 복원되어야 한다. 가구가 다른 이유로 중단되고 혜택을 재신청하는 경우, 이 섹션에 명시된 보충 혜택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6(g) 이 섹션에 따라 SNB를 받을 자격이 있고 수령하는 가구는 가구 상황의 변화와 관계없이 섹션 18900.7에 따라 생성된 과도기적 영양 혜택을 어떠한 시점에서도 받을 자격이 없다.
(h)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6(h) 부서는 SNB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자 통지를 적절하게 개발해야 한다.

Section § 18900.7

Explanation

이 법은 가족에 보충적 보장 소득(SSI)을 받는 새로운 사람이 합류하면서 CalFresh 혜택을 잃게 된 가구를 돕기 위해 SSI/SSP 현금화 과도기적 영양 혜택(TNB)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이 가구들은 주정부 기금을 사용하여 과도기적인 식품 지원을 받습니다.

각 가구가 받는 지원 금액은 해당 상황에 있는 가구 수, 가구 규모, 새로 추가된 SSI 수령자의 수,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할당된 예산을 고려한 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지원은 전자 혜택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며, 다른 지원 프로그램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는 가구는 한 번에 12개월 동안 이 혜택을 받으며, 새로 추가된 SSI 수령자가 여전히 CalFresh 자격이 없는 등 기준을 계속 충족하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혜택이 중단된 경우, 90일 이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면 불이익 없이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절차가 개선되는 동안 자격이 있는 가구가 2년 동안 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TNB를 받는 가구는 다른 주정부 보충 영양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7(a) 이에 따라 SSI/SSP 현금화 과도기적 영양 혜택 (TNB) 프로그램이 설립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7(b) 부서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책정된 주정부 기금을 사용하여, 2019년 6월 1일 또는 제18900.5조 (b) 세분에서 설명된 대체 시행일까지 CalFresh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었고 수령하던 이전 CalFresh 가구에 과도기적 영양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단, 해당 가구는 제18900.5조 (c) 세분 (2) 항에 따라 제3부 제3장 (제120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보충적 보장 소득/주 보충 지급 프로그램 혜택을 수령하던 이전에 제외되었던 개인이 가구에 추가됨으로써 CalFresh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7(c)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7(c)(1) 각 가구에 제공되는 TNB 금액은 부서가 개발한 TNB 표에 따라 결정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7(c)(2)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7(c)(2)(1) 항에 명시된 혜택 표는 매년 발행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기반으로 한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7(c)(2)(1)(A)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7(c)(2)(1)(A)(b) 세분에서 설명된 예상 가구 수.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7(c)(2)(1)(B) 제18900.5조 (c) 세분 (2) 항에 따라 이전에 제외되었던 개인이 가구에 추가되었을 때 결정된 가구 규모.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7(c)(2)(1)(C) 제18900.5조 (c) 세분 (2) 항에 따라 가구에 추가된 이전에 제외되었던 개인의 수.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7(c)(2)(1)(D) 연간 예산법에서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책정된 총 기금.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7(d)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TNB는 제10072조에 따라 생성된 전자 혜택 이체 시스템을 통해 지급되며,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자산 조사 프로그램의 소득으로도 간주되지 아니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7(e) TNB 자격이 있는 가구는 최초로 12개월 기간 동안 인증되며, 가구가 다음의 모든 기준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카운티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부서가 개발한 재인증 절차를 통해 추가 12개월 기간 동안 재인증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7(e)(1) 가구에 제18900.5조 (c) 세분 (2) 항에 따라 가구에 추가된 개인이 최소 한 명 포함되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7(e)(2) 이 개인은 제3부 제3장 (제120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보충적 보장 소득/주 보충 지급 프로그램 혜택을 계속해서 수령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7(e)(3) 이 개인은 CalFresh 혜택을 받을 자격이 계속 없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7(f) 부서는 TNB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자 통지를 적절하게 개발해야 한다.
(g)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7(g)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7(g)(1) 가구가 TNB의 계속적인 자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 또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중단된 경우, TNB 중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속적인 자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 및 정보가 카운티에 제공되면, 혜택은 비례 배분 없이 TNB 중단 원래 날짜로 소급하여 복원되어야 한다. 가구가 다른 이유로 중단되고 혜택을 재신청하는 경우, 이 조항에 명시된 과도기적 혜택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7(g)(2) 부서는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 대표 및 캘리포니아 카운티 복지국장 협회와의 협의를 거쳐, (1) 항에 명시된 중단을 일시 중지하고 모든 재인증을 완료된 것으로 표시함으로써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의 모든 수혜자의 자격을 2년 동안 유지하는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일시 중지는 이 항을 추가한 법률의 발효일 이후 가능한 한 빨리 발효되어야 하며, 일시 중지 시작일로부터 2년 동안 또는 부서가 주 전체 자동화 복지 시스템이 (e) 세분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동화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회에 통지할 때까지 계속된다. 이 중 더 늦은 날짜가 적용된다.
(h)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7(h) 이 조항에 따라 TNB 자격이 있고 이를 수령하는 가구는 가구 상황의 변화와 관계없이, 제18900.6조에 따라 생성된 보충 영양 혜택을 어떠한 경우에도 받을 자격이 없다.

Section § 1890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이 2023-24 회계연도부터 CalFresh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간 자금 계산 방식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카운티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특히 보충적 보장 소득(SSI) 수령자와 같은 새로운 수혜자를 고려하여 카운티의 지속적인 업무량과 비용을 평가해야 합니다.

2027-28 회계연도부터 시작하여 3년마다, 사회복지국은 이러한 운영 비용을 검토하고 카운티 행정 비용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입법부 예산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 정보는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1월 10일 또는 5월 14일까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국은 이 과정에서 입법부 직원, 카운티 기관 대표, 옹호 단체, 그리고 카운티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 단체와 협의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8(a)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국은 2023-24 회계연도부터 CalFresh 프로그램의 카운티 행정을 위한 연간 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 책정 방법론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 및 캘리포니아 카운티 복지국장 협회 대표들과 협력해야 한다. 예산 책정 방법론 업데이트 과정의 일환으로, 보충적 보장 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및 주 보충 지급 프로그램(State Supplementary Payment Program) 혜택 수령자에게 CalFresh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카운티의 지속적인 업무량 및 비용이 검토되어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8(b)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8(b)(a)항에 따라 개발된 예산 책정 방법론에 사용된 카운티 운영 비용은 2027-28 회계연도부터 그리고 그 이후 매 3회계연도마다 해당 부서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는 회계연도 이전의 매년 1월 10일 또는 5월 14일까지 제안되는 예산의 일부로, 이 검토 및 그것이 카운티 행정 비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입법부 예산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8(c) 이 조항을 이행함에 있어 해당 부서는 입법부 직원,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 및 캘리포니아 카운티 복지국장 협회 대표, 옹호 단체 대표, 그리고 카운티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 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Section § 18900.9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일반적인 길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국 농무부 장관이 승인한 '면제'라고 불리는 특별 허가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면제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모든 카운티에 보내는 지침을 통해 즉시 시행될 수 있습니다. 24개월 이상인 경우, 부서는 즉시 이를 적용할 수 있지만, 24개월 이내에 공식적인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Chapter 3.5 (commencing with Section 11340) of Part 1 of Division 3 of Title 2 of the Government Code)의 규칙 제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9(a) 미국 농무부 장관이 승인한 24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의 모든 면제 조치를 모든 카운티 서한 또는 유사한 지침을 통해 시행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9(b) 미국 농무부 장관이 승인한 2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의 모든 면제 조치를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모든 카운티 서한 또는 유사한 지침을 통해 시행하며, 해당 규정 채택은 시행 후 24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18900.95

Explanation

이 법의 전반적인 목표는 CalFresh 혜택 프로그램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비용을 지급 오류를 줄임으로써 낮추는 동시에, 신청자와 수혜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사회복지국이 2027년 10월 1일까지 새로운 공식 규정을 개발하지 않고도 직접적인 소통과 긴급 규칙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혜택 접근을 제한하거나 자격 있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지 않으면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은 공공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법적 검토를 우회하여 긴급 규칙을 신속하게 발행할 수 있으며,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여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계약은 표준 주 계약 요건에 의해 제한받지 않습니다. 국은 2025년 9월부터 시작하여 다년간의 이니셔티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11월부터 2027년 11월까지 국은 새로운 규정, 계약, 그리고 수혜자의 소득 평가에 사용되는 확인 방법을 포함하여 그들의 활동에 대해 분기별로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95(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95(a)(1)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공법 119-21의 (7 U.S.C. Sec. 2013(a)) 조항 10105에 따른 캘리포니아주의 CalFresh 혜택에 대한 주정부 비용 분담액을 CalFresh 지급 오류율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줄임으로써 가능한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95(a)(2) 또한 입법부의 의도는 이러한 노력이 CalFresh 신청자 또는 수혜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제한을 완화하고, 혜택을 받는 자격 있는 인구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으며, 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인구의 기아를 가능한 최대한으로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입법부의 의도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것이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95(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95(b)(1) 행정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조항 11340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 사회복지국은 2027년 10월 1일까지, 그리고 CalFresh 지급 오류율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카운티 서한과 긴급 규정을 통해 CalFresh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관리할 수 있다. 국은 이 조항에 따라 이전에 채택된 긴급 규정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등한,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모든 긴급 규정을 재채택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모든 카운티 서한 및 긴급 규정은 신청자 또는 수혜자가 이 장에 따라 자격이 있는 혜택에 대한 접근 또는 혜택 자체를 방해하거나 줄여서는 안 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95(b)(2) 이 조항에 따른 긴급 규정의 최초 채택 및 긴급 규정의 1회 재채택은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한 긴급하고 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최초 긴급 규정 및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1회 재채택 긴급 규정은 행정법 사무소의 검토에서 면제된다. 최초 긴급 규정 및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1회 재채택 긴급 규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 복지국장 협회 (CWDA), CalFresh 자격 심사 직원의 독점 대표, 프로그램 신청자 및 수혜자 옹호자, 그리고 입법부 직원과 검토 및 피드백을 위해 공유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검토 및 피드백을 고려한 후, 긴급 규정은 국무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해 행정법 사무소에 제출되어야 하며, 각각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시점까지 최종 규정이 채택되어야 한다. 이 항에 의해 요구되는 검토 및 피드백을 위한 협의 과정은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모든 카운티 서한에도 적용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95(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체결되고 2027년 10월 1일 이전에 실행된 국과 모든 기관 간의 계약은 정부법 제2편 제5부 제2장 제5장 제4조 (조항 19130부터 시작), 공공계약법, 그리고 주 계약 매뉴얼의 요구사항에서 면제되며, 총무국 또는 기술국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95(d) 국은 2025년 9월부터 시작하여 이 조항에 따른 다년간의 활동 기간 동안, 그리고 주 예산에서 이 목적을 위해 할당된 모든 자금으로 이해관계자 협의에 참여해야 한다. 이 참여에는 캘리포니아 주 전체 자동 복지 시스템, CWDA, CalFresh 자격 심사 직원의 독점 대표, 프로그램 신청자 및 수혜자 옹호자, 그리고 입법부 직원이 포함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95(e) 2025년 11월부터 2027년 11월까지, 국은 이 조항에 따른 다년간의 활동 시행 및 주 예산에서 이 목적을 위해 할당된 모든 자금에 대해 분기별로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보고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95(e)(1) 이 조항에 따라 국이 개발한 긴급 규정.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0.95(e)(2) 하위 조항 (c)에 따라 체결된 계약, 계약 금액, 일반적인 목적, 일정, 그리고 가능한 경우 결과.

Section § 18901

Explanation
이 법은 식량 지원 프로그램인 CalFresh의 자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자격은 연방 지침을 따라야 하며, 연방에서 의무화된 것 외에 추가적인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자가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카운티는 추가 서류를 요청하기 전에 전자 자료나 자기 진술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려고 먼저 노력해야 합니다. 부서는 2021년 1월 1일까지 카운티 지침을 통해 확인 절차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Section § 18901.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CalFresh 혜택을 위한 부양가족 돌봄 비용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카운티에 지침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연방 규정이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한, 이 비용은 자가 증명서로 확인되도록 의무화합니다. 둘째, 청구가 의심스러워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이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는 공식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서한이나 지침을 통해 이러한 규칙을 임시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a) 부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지침을 카운티에 발행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a)(1) 가구의 CalFresh 자격 또는 혜택 수준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부양가족 돌봄 비용 공제 확인을 간소화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a)(2) 연방 법률 또는 지침이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한, 월별 부양가족 돌봄 비용에 대한 자가 증명서 수령 시 부양가족 돌봄 비용이 확인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확립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a)(3) 주 규정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보고된 부양가족 돌봄 비용이 의심스러운 경우를 제외하고,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이 부양가족 돌봄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것을 금지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b) 행정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부서는 모든 카운티 서한 또는 유사한 지침을 통해 이 조항을 시행할 수 있다. 부서는 이 조항을 시행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18901.2

Explanation

주 유틸리티 지원 보조금(SUAS)은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으로, 적격 캘프레시(CalFresh) 가구에 에너지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에너지 비용을 돕고, 연방 영양 혜택을 늘리며, 서류 작업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방 지원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주 사회복지부에서 운영하며, 추가 서류 없이 전자 시스템을 통해 혜택을 제공합니다. SUAS는 가구가 받는 다른 혜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1년 이내에 SUAS를 이용한 가구는 캘프레시 혜택 계산 시 전체 유틸리티 수당을 사용할 수 있지만, 노숙자 가구의 경우 혜택이 줄어들면 다른 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시작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2(a) 주 유틸리티 지원 보조금(SUAS)이 이로써 창설되며, 이는 주정부 자금으로 운영되는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으로, 적격 캘프레시(CalFresh) 가구에 에너지 지원 혜택을 제공하여 해당 가구가 에너지 비용 충당에 도움이 되는 표준 유틸리티 수당을 받고,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일부 가구는 연방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혜택 증가와 서류 작업 간소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2(b) 연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개발부(Department of Community Services and Development)는 주 사회복지부(State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에 이 섹션의 목적만을 위해 생성된 프로그램으로서 SUAS를 설계, 구현 및 유지 관리할 권한을 위임해야 하며, 이는 연방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IHEAP) (42 U.S.C. Sec. 8621 et seq.)과 유사합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2(c) SUAS 프로그램을 설계, 구현 및 유지 관리함에 있어 주 사회복지부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2(c)(1) 현재 표준 유틸리티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해당 가구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미국 법전 제7편 섹션 2014(e)(6)(C)(iv)에 명시된 연방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금액과 빈도로 SUAS 혜택을 제공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2(c)(1)(A) 표준 유틸리티 수당이 제공될 경우 해당 가구가 캘프레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경우.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2(c)(1)(B) 표준 유틸리티 수당이 제공될 경우 해당 가구가 증가된 혜택을 받는 경우.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2(c)(2) 신청자 또는 수혜자에게 추가 서류나 확인을 요구하지 않고 SUAS 혜택을 제공합니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2(c)(3) 전자 혜택 이체(EBT) 시스템을 사용하여 SUAS 혜택을 전달합니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2(c)(4)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혜자의 계정이 비활성 상태가 될 때 계정에 남아있는 잔액이 1년치 SUAS 혜택 가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수혜자의 EBT 휴면 계정 상태 임박에 대한 통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2(c)(5) 이 섹션에 따른 SUAS 혜택 수령이 캘프레시 수혜 가구의 자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가구의 캘프레시 혜택을 줄이거나, 캘프레시 혜택 신청자 또는 수혜자가 자격이 될 수 있는 다른 공공 혜택(다른 유틸리티 혜택 포함)을 받는 것을 박탈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2(d)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2(d)(1)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규 사례의 신청 월 또는 기존 사례의 지난 12개월 동안 SUAS 혜택을 받는 캘프레시 가구는 캘프레시 혜택 계산 목적을 위해 전체 표준 유틸리티 수당을 사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캘프레시 가구는 SUAS 혜택이 실제로 가구에 의해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표준 유틸리티 수당을 사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2(d)(2) 노숙자 가구의 경우, 노숙자 쉼터 공제 대신 전체 표준 유틸리티 수당을 사용하는 것이 캘프레시 혜택 금액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해당 노숙자 가구는 전체 표준 유틸리티 수당 대신 노숙자 쉼터 공제를 사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2(e) 이 섹션은 연례 예산법 또는 관련 법률에서 해당 목적을 위한 자금이 의회에 의해 배정될 때까지 시행되지 않습니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2(f) 이 섹션은 2014년 7월 1일에 발효됩니다.

Section § 18901.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주는 특정 약물 관련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CalFresh 혜택(식량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약물 범죄자에게 이러한 혜택을 거부하는 연방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1997년 12월 31일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개인이 보호관찰이나 가석방 중인 경우, 필요한 경우 정부 승인 약물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포함하여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조건을 위반하거나 도피 중인 중범죄자로 확인되면, 조건을 다시 충족할 때까지 혜택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 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3(a)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3(a)(b)항의 제한에 따라, 공법 104-193의 115(d)(1)(A)조 (21 U.S.C. Sec. 862a(d)(1)(A))에 의거하여, 캘리포니아주는 공법 104-193의 115(a)(2)조 (21 U.S.C. Sec. 862a(a)(2))의 조항 적용을 배제한다. 1997년 12월 31일 이후 주 또는 연방 법원에서 성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유죄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 탄원을 포함)으로서, 연방 통제 약물법(21 U.S.C. Sec. 802(6)) 102(6)조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제10부 (1100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바와 같이 통제 약물의 소지, 사용 또는 유통을 구성 요소로 하는 중범죄로 분류된 모든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본 조항에 따라 CalFresh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3(b)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3(b)(a)항에 따라 CalFresh 혜택을 받을 자격 조건으로, (a)항에 명시된 신청자 또는 수혜자 중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중인 자는 필요한 경우 정부가 인정한 약물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포함하여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이 해당 개인이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을 위반했거나 연방법에 따라 도피 중인 중범죄자임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연방법에 따라 더 이상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을 위반하지 않거나 도피 중인 중범죄자가 아닐 때까지 본 조항에 따른 CalFresh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자격 결정을 위해 기존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의 절차를 사용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3(c) 본 조항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8901.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2010년 7월부터 시작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별 '전환기 푸드 스탬프' 프로젝트를 통해 위탁 청소년들이 독립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식량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격이 되는 청소년은 위탁 보호를 졸업하고 CalWORKs나 SSI와 같은 다른 지원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청소년들은 초기 정해진 기간 동안 소득이나 자원에 관계없이 1인 가구에 대한 최대 식량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행정적 장벽을 줄이고 자격이 되는 위탁 청소년들이 식량 자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시범 사업으로 제공하기 위해 연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방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2011년 1월 1일까지 완전한 시행이 예상되며,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침이 카운티에 발행될 것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4(a) 2010년 7월 1일부로, 부서는 연방 사회보장법 (42 U.S.C. Sec. 1396d(w)(1)) 제1905(w)(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CalWORKs 또는 보충적 보장 소득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독립적인 위탁 보호 청소년들이 소득이나 자원에 관계없이 자격이 부여되는 '위탁 청소년을 위한 전환기 푸드 스탬프' 시범 사업을 제안해야 하며, 이는 미국 법전 제7편 제2011조 및 그 이후 조항에 따라 시범 사업을 승인하는 연방 법률에 의거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4(b) 본 조항에 따라 제안된 프로그램에 자격이 있는 개인은 초기 자격 인정 기간 동안 1인 가구에 할당된 최대 혜택 금액을 받으며, 이는 초기 자격 인정 기간 전체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 푸드 스탬프 사례는 위탁 보호 종료 사례에 의해 지정된 관할 카운티에서 설정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4(c) 본 조항에 따라 제안된 시범 사업은 혜택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자격 인정 기간 동안의 중간 보고 요건을 최소화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4(d) 2010년 3월 1일까지, 부서는 이 수혜자들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 본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연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조항은 연방 재정 참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시행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4(e) 부서는 모든 카운티 서한 (ACL) 또는 국장의 유사한 지침을 통해 본 조항을 시행해야 하며, 2011년 1월 1일까지 본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타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1890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저소득 가구가 주정부의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연방 차원에서는 SNAP으로 알려짐)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가구가 재정 자원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도움을 주면서 영양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특정 현금 또는 식품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도 포함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필요한 연방 승인을 받고 연방 자금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14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5(a) 부서는 2008년 연방 식품 및 영양법 제5(a)조 (7 U.S.C. Sec. 2014(a)) 및 시행 규정에 따라, 다른 모든 연방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의 영양을 개선하고 자산 및 자원 유지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캘프레시 범주별 자격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캘프레시 범주별 자격은 또한 제5부 (제17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현금 지원을 받게 되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거나, 제10.1장 (제18930조부터 시작)에 따라 식품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개인에게도 적용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5(b) 국장은 적절한 연방 승인이 있고 시행으로 인해 연방 재정 참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 조항에 따라 수립된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5(c) 이 조항은 2014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18901.6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법에 부합하는 한, 캘리포니아 카운티 복지국이 CalWORKs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하는 가족에게 전환기 CalFresh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Section § 18901.7

Explanation

이 법은 CalFresh(캘리포니아의 식품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계산할 때, 연방법 변경으로 인해 자격이 박탈된 가구 구성원의 소득, 자원 및 비용은 무시될 수 있지만, 이는 연방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가구가 받는 총 혜택은 어떤 가구 구성원도 자격이 박탈되지 않았을 경우 받았을 금액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7(a)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법 104-193호 제4편 및 그 개정안에 따라 CalFresh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게 된 가구 구성원의 소득, 자원 및 공제 가능한 비용은 본 장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CalFresh로 운영되는 연방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계산할 때 제외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7(b) 어떠한 가구도 공법 104-193호 제4편 및 그 후속 개정안에 따라 어떠한 가구 구성원도 자격이 없게 되지 않았다면 받았을 것보다 본 조항에 따라 더 많은 CalFresh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7(c) 본 조항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8901.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국이 캘리포니아의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CalFresh를 위한 더 짧고 쉬운 신청 양식을 만들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CalFresh, Medi-Cal, CalWORKs와 같은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한 번에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새로운 양식을 시행하기 전에, 부서는 연방 정부로부터 필요한 승인을 받고 이해관계자 그룹과 협력할 것입니다. 카운티들은 이 양식을 처리하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을 조정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때까지 이 양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8901.9

Explanation
이 법은 이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위한 자동차 가치 결정 규칙이 연방 푸드 스탬프 법에 따라 허용되는 특정 옵션과 일치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 정부 부서가 연방 승인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변경 사항은 부서장이 필요한 모든 연방 승인을 받았음을 확인한 후에만 발효됩니다.

Section § 18901.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연방법이 허용하는 한, 복지 혜택을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가구에 대해 대면 인터뷰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카운티는 가구가 신청하거나 재인증할 때 이 면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원한다면 이 과정에서 여전히 대면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까지 카운티는 신청자들이 더 쉽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연한 일정 옵션, 전화 통화, 당일 인터뷰 제공 등 새로운 인터뷰 일정 수립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신청자가 더 이상 면제 자격이 없거나 다른 유효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여전히 직접 방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d)항의 제한에 따라, 각 카운티 복지국은 적절한 경우, 최초 신청 및 재인증 시 자격 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대면 인터뷰 요건 준수로부터 가구를 면제해야 하며, 이는 다음에 따른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0(a) 카운티 복지국은 신청 및 재인증 시 각 가구의 면제 자격 필요성을 심사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0(b) 본 조항에 따라 면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최초 자격을 확립하거나 재인증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대면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0(c)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0(c)(1) 2022년 1월 1일까지, 최초 신청 및 재인증 시 인터뷰 일정 수립 및 재조정 목적을 위해, 카운티 복지국은 서면 통지 제공 외에,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음 인터뷰 일정 수립 기법 중 하나 이상을 시행해야 한다: 시간대 지정, 인터뷰 일정 수립 필요성에 대한 서면 통지 제공과 함께 또는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전화 연락, 및 당일 인터뷰.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0(c)(2) 해당 부서는 카운티 및 고객 옹호자들과 협의하여 (1)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인 일정 수립 기법을 승인할 수 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0(d) 본 조항은 신청자 또는 수혜자가 더 이상 면제 자격이 없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카운티 복지국 사무실에 직접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카운티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18901.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CalFresh 고용 및 훈련(E&T)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자격 및 면제에 어떻게 고려되는지 설명합니다. 부서가 지정한 특정 교육 프로그램은 연방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E&T 프로그램으로 인정됩니다. 부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최신 목록을 웹사이트에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근로 장학금 프로그램, 기술 교육에 참여하거나 고용된 학생과 같이 CalFresh 자격 규칙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특정 학생 범주를 명시합니다. 면제 확인을 위한 지침을 포함하며, 필요한 문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이 법령은 카운티 기관이 면제된 학생에게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으며, CalFresh를 위한 연방 기금 사용을 변경하지도 않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1(a) 연방 규정집 제7편 제273.5(b)(11)(ii)조의 목적상, 부서가 식별한 제18926.5조에 기술된 CalFresh 고용 및 훈련(E&T)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연방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연방 규정집 제7편 제277.7조에 따른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으로 간주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1(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1(b)(1) 부서는 제18901.12조에 명시되고 2014년 법령 제729장에 따라 설립된 실무단이 식별한, 연방 규정집 제7편 제273.5(b)(11)(iv)조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주 또는 지역 자금 지원 프로그램 목록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유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및 게시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1(b)(2) 이 목적을 위한 입법부의 예산 책정 시, 그리고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서는 연방 규정집 제7편 제273.5(b)(11)조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프로그램 목록에 성인 교육 및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1(c)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1(c)(1) 부서는 CalFresh 자격을 극대화하고 학생들이 CalFresh 학생 자격 규칙에 대한 면제를 확인하는 데 드는 신청자 및 수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용 지침을 발행, 유지 및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제공되는 지침에는 다음 모두에 대한 신청 처리, 보고 및 재인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1(c)(1)(A) CalFresh E&T 프로그램 구성 요소와 동등한 프로그램 구성 요소를 제공하므로 (b)항에 따라 식별된 프로그램 중 하나 이상에 참여하는 학생.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1(c)(1)(B) 주 또는 연방 근로 장학금 참여가 승인되었고 참여를 예상하는 학생.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1(c)(1)(C) 교육법 제69519.3조에 명시된 면제 자격을 충족하거나 부족 임시 빈곤 가족 지원(tribal TANF) 또는 CalWORKs 혜택을 받는 학생.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1(c)(1)(D)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월평균 주 20시간 이상 고용된 학생으로, 고용 및 근무 시간의 자가 인증을 허용하는 지침을 포함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1(c)(1)(E) 연방 규정집 제7편 제273.5(b)조에 기술된 자녀가 있는 학생.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1(c)(1)(F) CalFresh E&T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1(c)(1)(G) 다음 정규 학기에 등록할 의사가 없는 학생.
(H)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1(c)(1)(H) 인력 혁신 및 기회법(WIOA) 자금 지원 프로그램, 사회보장법 제4편에 따른 직업 기회 및 기본 기술(JOBS) 프로그램, 또는 1974년 무역법 제236조(19 U.S.C. 2296)에 따른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
(I)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1(c)(1)(I) 연방법에 따라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부적합한 학생.
(J)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1(c)(1)(J) 2006년 칼 D. 퍼킨스 직업 및 기술 교육법 제3조(20 U.S.C. 2302)에 정의된 직업 및 기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1965년 고등 교육법 제102조(20 U.S.C. 1002)에 정의된 고등 교육 기관에서 4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1(c)(2) 가능한 범위 내에서, 커뮤니티 칼리지 및 대학교는 주 또는 연방 근로 장학금 승인을 받은 모든 학생에게 표준화된 주 또는 연방 근로 장학금 확인 양식을 배포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1(c)(3) 이 항의 목적상, 그리고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이 근로 장학금 일자리를 배정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 학생은 근로 장학금에 “참여를 예상”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학생이 고등 교육 기관으로부터 근로 장학금 참여가 거부되었다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학생은 근로 장학금에 “참여를 예상”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1(d)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1(d)(1) 이 조는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이 이 조에 따라 면제 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에게 특정 구성 요소, 지원 서비스 또는 근로자 보상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1(d)(2) 이 조는 CalFresh E&T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을 위한 연방 기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3)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1(d)(3)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1(d)(3)(c)항 (2)호에 명시된 양식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이 조는 칼리지 또는 대학교가 CalFresh 자격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Section § 18901.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이 2022년 5월 31일까지 지침을 발행하여, 캠퍼스 기반 프로그램이 CalFresh 자격 요건을 위한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주정부 승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명확히 하도록 요구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CSU 및 UC 캠퍼스는 2022년 9월 1일까지 자격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날짜 이후에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신규 프로그램은 신청서를 제출할 6개월의 기간이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부서는 자격 있는 프로그램을 승인할 것입니다. 2023년 9월 1일까지, 그리고 2030년까지 매년, 부서는 승인, 보류, 거부된 신청서를 포함하여 이들 프로그램의 현황을 입법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공식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지침서(guidance letters)를 통해 시행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2(a) 2022년 5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는 카운티,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총장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총장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지침서를 발행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2(a)(1) 연방 규정집 제7편 제273.5(b)(11)(iv)조에 명시되고 연방 규정집 제7편 제273.7(e)(1)조와 일치하는, CalFresh 자격 요건에 대한 학생 면제 자격을 갖추는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주정부 승인 지역 교육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캠퍼스 기반 프로그램의 주 및 연방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2(a)(2)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2(a)(2)(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주정부 승인 지역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부서에 의해 승인되기 위한 캠퍼스 기반 프로그램의 신청 및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며, 여기에는 프로그램 승인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2(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2(b)(1) (a)항에 따라 발행된 부서의 지침서에 의해 확립된 바와 같이,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주정부 승인 지역 교육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의 캠퍼스 기반 프로그램은 2022년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신청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캠퍼스 기반 프로그램이 둘 이상의 캠퍼스에서 제공되는 경우, 신청서에는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각 캠퍼스를 명시해야 한다. 개별 캠퍼스 행정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총장실은 해당되는 경우 캠퍼스 기반 프로그램을 대신하여 인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2(b)(2)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2(b)(2)(a)항에 따라 발행된 부서의 지침서에 의해 확립된 바와 같이,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주정부 승인 지역 교육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의 캠퍼스 기반 프로그램은 2022년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신청서를 부서에 제출하도록 요청된다. 캠퍼스 기반 프로그램이 둘 이상의 캠퍼스에서 제공되는 경우, 신청서에는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각 캠퍼스를 명시해야 한다. 개별 캠퍼스 행정부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총장실은 캠퍼스 기반 프로그램을 대신하여 인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2(c)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2(c)(1) 2022년 9월 1일 이후에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주정부 승인 지역 교육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의 캠퍼스 기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형성 후 6개월 이내에 부서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캠퍼스 기반 프로그램이 둘 이상의 캠퍼스에서 제공되는 경우, 신청서에는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각 캠퍼스를 명시해야 한다. 개별 캠퍼스 행정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총장실은 해당되는 경우 캠퍼스 기반 프로그램을 대신하여 인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2(c)(2) 2022년 9월 1일 이후에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주정부 승인 지역 교육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의 캠퍼스 기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형성 후 6개월 이내에 부서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된다. 캠퍼스 기반 프로그램이 둘 이상의 캠퍼스에서 제공되는 경우, 신청서에는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각 캠퍼스를 명시해야 한다. 개별 캠퍼스 행정부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총장실은 캠퍼스 기반 프로그램을 대신하여 인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2(d)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2(d)(b)항 또는 (c)항에 따라 캠퍼스 기반 프로그램으로부터 인증 신청서를 수령하는 즉시, 부서는 (a)항에 따라 발행된 부서의 지침서에 확립된 바와 같이,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주정부 승인 지역 교육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캠퍼스 기반 프로그램을 승인해야 한다.
(e)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2(e)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2(e)(1) 2023년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2030년까지 매년, 부서는 고등교육 하원 위원회, 인적 서비스 하원 위원회, 교육 상원 위원회, 그리고 인적 서비스 상원 위원회에 다음 모든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18901.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이 다양한 교육 및 복지 분야 대표자들로 구성된 실무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학기 초에 대규모 공립 대학 및 칼리지 학생들로부터 쏟아지는 CalFresh 식품 지원 신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 실무단은 필요하다면 기존 구성원과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까지, 해당 부서는 원활한 신청 절차를 위한 필요한 단계와 예상 비용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카운티 간의 지역 파트너십을 고려하고 기존 법적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4(a)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지원 위원회, 공공 고등 교육 기관의 세 부문 모두에서 온 학생 단체 대표, 캘리포니아 카운티 복지 국장 협회, 그리고 CalFresh 자격 심사 담당자 및 CalFresh 옹호자 대표들로 구성된 실무단을 소집하여, 학생 수 10,000명 이상의 대규모 공공 고등 교육 기관이 위치한 카운티에서 학기 초에 발생하는 CalFresh 신청서의 대규모 유입을 수용할 수 있는 CalFresh 신청 제출 절차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파악해야 한다. 해당 실무단은 이 항에 명시된 동일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존 실무단의 일부로 소집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4(b) 2023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a)항에 따라 파악된 필요한 단계와 이를 이행하는 데 관련된 비용 추정치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카운티 간 지역 파트너십 활용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하며,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섹션 10503을 준수하는 권고 사항만 포함되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4(c)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섹션 9795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18901.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가 CalFresh 신청에 대한 주거비 공제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카운티에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신청자가 신청서나 반기 보고서에 주거비용을 보고하는 것만으로도 주거비 공제를 계산하기에 충분하며, 비용이 의심스러워 보이지 않는 한 추가 서류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카운티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의심이 없는 한, 이러한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부서는 공식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서한이나 지침을 통해 이러한 규칙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5(a) 부서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지침을 카운티에 발행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5(a)(1) 신청자 또는 수혜자가 서명된 CalFresh 신청서 또는 반기 보고서 양식에 보고한 주거비용이 신청자 또는 수혜자의 초과 주거비용 공제를 결정하는 목적에 충분함을 확립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5(a)(2) 보고된 주거비용이 의심스러운 경우를 제외하고,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이 초과 주거비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것을 금지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15(b) 행정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모든 카운티 서한 또는 유사한 지침을 통해 이 조항을 시행하고 관리할 수 있다.

Section § 18901.25

Explanation

안전한 식수 보충 혜택 시범 프로그램은 수질이 불안정한 지역에 안전한 식수를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 CalFresh 혜택을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주 프로그램입니다. 주정부 자금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공 상수도 시스템을 사용하는 취약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일반 CalFresh 식품 지원과는 별개로, 물 구매를 위한 기간 한정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 사회복지국은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우선순위 지역사회 내 자격 있는 가구를 식별할 것입니다.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 따르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수도 시스템을 사용하는 지역의 CalFresh 수혜자 또는 비상 식수 혜택이 필요한 수혜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혜택은 전자적으로 배포되며 다른 프로그램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금은 주정부 예산에 따라 달라지며, 카운티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자체 자금을 사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할당된 자금이 소진되거나 2025년 9월 30일 중 더 늦은 날짜까지 운영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25(a) 이에 따라 안전한 식수 보충 혜택 시범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이는 필요한 지역에서 안전한 식수를 구매하기 위한 임시 지원으로 추가 CalFresh 영양 혜택을 제공하는 주정부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25(b) 주 사회복지국은 이 프로그램에 할당된 자금을 사용하여 보건 및 안전법 제11627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일관되게 주요 식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공 상수도 시스템의 서비스를 받는 우선순위가 부여된 취약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기간 한정의 추가 주정부 자금 지원 영양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혜택은 제3부 제2장 제6조 (제114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 외에 추가되며, 이 법전에 명시된 어떠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25(c) 국은 자체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이 조항에 따라 어떤 CalFresh 가구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할 수 있다. 다음 가구는 우선순위를 받는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25(c)(1) 수자원법 제79505.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수혜자의 거주지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취약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공공 상수도 시스템의 서비스를 받는 CalFresh 수혜자.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25(c)(2) 수혜자의 거주지에 따라 결정되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 의해 임시 비상 식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간주되는 지역사회 내 CalFresh 수혜자.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25(d) 이 조항에 따라 부여되는 혜택은 제10072조 및 제10072.2조에 따라 생성된 전자 혜택 이체 (EBT)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25(e)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혜택은 권리 혜택이 아니다. 카운티는 이 목적을 위한 자금이 연간 예산법에 따라 배정되고 해당 카운티에 사용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이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카운티는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혜택 제공을 위해 카운티 자금을 지출할 의무가 없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25(f) 이 조항은 시범 프로그램에 할당된 자금의 소진 또는 2025년 9월 30일 중 더 늦은 날짜에 효력을 상실한다.

Section § 18901.26

Explanation

이 법은 CalFresh 최소 영양 혜택 (MNB) 시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가구에 12개월 동안 추가적인 주정부 지원 영양 혜택을 제공하여, 총 혜택이 매월 최소 50달러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연방 CalFresh 혜택이 이 기준액 미만일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 자금을 사용하여 적격 가구가 매월 50달러 최소 금액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추가 금액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자격은 CalFresh로부터 50달러 미만을 받고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가구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SNAP)의 연방 규칙을 따르며, 혜택은 전자 혜택 이체 (EBT) 시스템을 통해 제공됩니다. 이 혜택은 다른 지원 프로그램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시스템이 갖춰지면 시행될 예정이며, 부서는 공식적인 규칙 제정 절차 없이 지침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26(a) 이 목적을 위한 연간 예산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부서는 CalFresh 최소 영양 혜택 (MNB) 시범 프로그램을 관리하여 적격 가구가 연방 할당액과 합산하여 최소 50달러 ($50)가 되는 보충액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12개월간 추가적인 주정부 지원 영양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26(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26(b)(1) 부서는 (a)항에 따라 설립된 시범 프로그램을 위해 배정된 자금을 사용하여 적격 가구에 해당 가구의 월별 CalFresh 할당액과 (c)항에 따라 설정된 월별 최소 혜택 기준액 간의 차액보다 적지 않은 주정부 지원 월별 최소 영양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26(b)(2)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26(b)(2)(A) 이 조항의 목적상, "적격 가구"란 (c)항에 따라 설정된 월별 최소 혜택 기준액보다 적은 연방 또는 주정부 지원 월별 CalFresh 할당액을 받도록 승인되었고, CalFresh MNB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부서에 의해 지정된 가구를 의미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26(b)(2)(A)(B) 부서는 추가적인 적격성 기준을 식별하고 CalFresh MNB 시범 프로그램의 범위를 정의할 단독 재량권을 가지며,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아를 겪는 인구 또는 지역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카운티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26(c) 이 조항의 월별 최소 혜택 기준액은 50달러 ($50)이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26(d)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26(d)(1)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미국 법전 제7편 제51장 (제2011조부터 시작))을 규율하는 연방 및 주 법률 및 규정은 또한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규율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26(d)(2) 이 조항에 따라 부여된 혜택은 제10072조에 따라 생성된 전자 혜택 이체 (EBT)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어야 하며,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소득 심사 프로그램에서도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e)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26(e)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26(e)(a)항에 따라 설립된 시범 프로그램은 이 조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동화를 주 전체 자동 복지 시스템이 수행할 수 있는 날짜에 시행되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26(f) 행정 절차법 (정부 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모든 카운티 서한 또는 유사한 지침을 통해 이 조항을 이행하고 관리할 수 있다.

Section § 18901.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이 2022년 9월 1일까지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이 교도소 및 구치소와 협력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교도소나 구치소를 떠나기 전에 CalFresh 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지침에는 등록의 이점, 허용되는 신분증, 신속 서비스 확인, 그리고 석방된 개인들을 고용 기회와 연결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카운티가 직원들을 교도소와 구치소에 파견하여 신청을 돕도록 장려합니다. 더 나은 결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는 사전 등록을 허용하기 위해 연방 규정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35(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35(a)(1) 2022년 9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이 교정재활국 및 카운티 교도소와 협력하여 CalFresh 프로그램에 달리 자격이 있는 신청자를 등록시키기 위한 권고 사항 및 제안된 방법을 포함하는 전 카운티 서한을 발행해야 한다. 이는 신청자가 주 교도소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지역사회로 재진입하는 즉시 혜택이 가능한 한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35(a)(2) 전 카운티 서한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35(a)(2)(A) 이전에 수감되었던 개인들을 CalFresh 프로그램에 등록시키는 것의 혜택에 대한 정보.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35(a)(2)(B) CalFresh 혜택 신청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허용되는 신분증 형태에 대한 정보. 여기에는 연방 규정집 제7편 273.2(i)(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신청자의 신속 서비스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35(a)(2)(C) 주 교도소에서 석방된 개인들을 고용 또는 고용 기회와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여기에는 카운티가 교정재활국과 어떻게 협력하여 개인이 얻은 모든 경험, 훈련 및 교육(주 교도소에 있는 동안 얻은 경험, 훈련 및 교육 포함)과 관련된 고용 기회에 개인을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35(a)(2)(D) 카운티가 카운티 자격 심사 직원에게 카운티 내의 모든 주 교도소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 정기적으로 출입하여 인터뷰를 실시하고 주 교도소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석방까지 45일 이내인 개인들이 CalFresh 혜택 신청을 완료하도록 지원하도록 요구할 것을 장려한다. 이 지원은 시설에서 석방되기 전에 CalFresh 혜택 자격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35(b) 해당 부서가 주 교도소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지역사회로 재진입하는 개인들을 위한 CalFresh 등록 결과 또는 고용 배치 성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신청자들이 주 교도소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석방되기 전에 사전 등록을 허용하기 위해 연방 규정집 제7편 273.1(b)(7)(vi)조를 면제해 달라는 요청서를 미국 농무부 식품영양서비스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8901.36

Explanation

이 법은 2028년 2월 1일까지 CalFresh 실무단을 설립하여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전환하는 개인이 CalFresh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도록 요구합니다. 이 그룹은 사회복지, 교정, 보건 기관의 대표들과 이전에 CalFresh 수혜자였던 개인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자격 있는 개인의 CalFresh 등록을 개선하여, 그들이 지역사회로 재진입할 때 혜택이 시작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팀은 이들의 식량 불안정을 줄이기 위한 연방 프로그램과 면제 조치를 연구할 것입니다. 회의는 분기별로 열릴 것입니다.

2029년 8월 31일까지, 그리고 2032년까지 매년, 이 그룹은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입법부에 보고할 것입니다. 2026년 1월까지, 해당 부서는 특정 물류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석방 전 혜택 등록을 허용하기 위한 연방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교정 시설과 협력하여 이러한 석방 전 등록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조항은 필요한 자동화 시스템이 갖춰지면 발효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36(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36(a)(1) 해당 부서는 2028년 2월 1일까지 CalFresh 실무단을 설립하여 주 교도소 또는 카운티 구치소에서 지역사회로 재진입 시 CalFresh 혜택을 얻기 위한 전환에 필요한 자원을 통합하는 주 재진입 절차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무단의 구성은 다음의 모든 것으로 이루어진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36(a)(1)(A) 주 사회복지국 대표 두 명(장애 판정 서비스 부서 대표 한 명 포함).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36(a)(1)(B) 지역사회 기반 단체 대표 한 명.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36(a)(1)(C) 교정 및 재활국 대표 한 명.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36(a)(1)(D)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 대표 한 명.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36(a)(1)(E) 캘리포니아 카운티 복지국장 협회 대표 한 명.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36(a)(1)(F) 석방 전 CalFresh 혜택 수혜자였던 영향을 받은 개인 두 명.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36(a)(1)(G) 보안관 또는 보안관이 임명한 개인.
(H)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36(a)(1)(H) CalFresh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 대표 한 명.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36(a)(2) 실무단은 CalFresh 프로그램의 달리 자격이 있는 신청자에 대한 CalFresh 등록을 늘려, 신청자가 주 교도소 또는 카운티 구치소에서 지역사회로 재진입 시 혜택이 시작되도록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36(a)(3) 실무단은 수감에서 벗어나는 개인의 식량 불안정을 줄이고 재진입 절차를 돕기 위한 연방 프로그램 또는 해당 연방 면제를 고려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36(a)(4) 실무단은 분기별로 최소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36(b) 2029년 8월 31일까지, 그리고 이후 2032년까지 매년 8월 31일까지, 실무단은 실무단의 권고안을 요약한 보고서를 해당 부서와 입법부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36(c) 2026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신청자가 주 교도소 또는 카운티 구치소에서 석방되기 전에 사전 등록을 허용하기 위해 연방 규정집 제7편 273.1(b)(7)(vi)조에 대한 연방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36(d) 2026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수감된 개인의 확인을 최대 5개월까지 지연할 수 있도록 연방 규정집 제7편 272.13조에 대한 연방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36(e) 해당 부서는 이 섹션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타 관련 연방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f)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36(f)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36(f)(1) (2)항에 따라, 해당 부서는 교정 및 재활국 및 카운티 구치소와 협력하여, 수감 상태로 인해 CalFresh 프로그램에 자격이 없는 달리 자격이 있는 신청자의 사전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신청자가 주 교도소 또는 카운티 구치소에서 지역사회로 재진입 시 가능한 한 빨리 혜택이 시작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36(f)(2) 특정 카운티의 경우, 해당 부서는 해당 카운티가 CalAIM 조항(14184.800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따라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개발한 사법 관련 이니셔티브를 이행했음을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 통보하는 즉시, (1)항에 설명된 교정 및 재활국 및 카운티 구치소와의 협력을 이행해야 한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36(g) 이 섹션은 해당 부서가 주 전체 자동화 복지 시스템이 이 섹션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동화를 수행할 수 있음을 입법부에 통보하는 날짜에 발효된다.

Section § 18901.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교육법에 따라 정보가 공유된 아동들이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CalFresh 프로그램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아동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 신청서가 CalFresh 자격을 보여주는 경우, 카운티는 이를 CalFresh 신청서로 간주하고,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면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가구 소득 평가 및 자격이 있는 경우 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신청서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카운티는 부모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가족이 자격이 없는 경우 통지를 받게 됩니다. 카운티는 또한 부모에게 혜택 유지를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CalFresh 혜택이 거부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55(a) 카운티가 교육법 제49557.3조에 따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경우, 해당 카운티는 교육법 제49557.3조에 따라 정보가 공유된 아동의 CalFresh 프로그램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본 조에 명시된 절차를 사용해야 하며, 아동이 자격이 있는 경우, 서명된 CalFresh 프로그램 신청서 접수 시 해당 아동을 CalFresh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55(b) 본 조에 따라 CalFresh 프로그램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학생에 대한 학교 급식 프로그램 신청서의 정보를 접수하면, 카운티는 해당 신청서를 CalFresh 프로그램 신청서로 간주해야 한다. CalFresh 프로그램 관리 목적상, 신청일은 카운티 인적 서비스 부서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로 한다. 카운티가 해당 학생이 이미 CalFresh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떠한 추가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다. 연방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달리 금지되지 않는 한, 신속 서비스 처리 목적상, 카운티는 정보 접수 후 첫 접촉 시점에 신청서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가구가 신속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신속 처리 기간은 첫 접촉 시점부터 적용된다. 다른 가구의 처리에 대해서는, 처리 기간은 카운티가 신청서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받은 시점부터 적용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55(c) 카운티가 학교 급식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 서류의 정보로부터 해당 아동 또는 그 가족이 CalFresh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소득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카운티는 해당 아동 또는 그 가족이 CalFresh 프로그램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었음을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55(d) 카운티가 신청서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아동 또는 그 가족이 CalFresh 프로그램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카운티는 CalFresh 프로그램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소득, 가구 구성 또는 공제에 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카운티가 해당 아동 또는 그 가족이 CalFresh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카운티는 해당 결정 사항을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55(e) 각 카운티는 (c)항에 따라 CalFresh 프로그램 참여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각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CalFresh 프로그램 자격 유지를 위해 현행법에 따라 요구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55(f)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e)항에 따라 요청된 바와 같이 CalFresh 프로그램 자격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카운티는 현행 규정 및 법률에 따라 CalFresh 프로그램 혜택을 거부하거나 중단해야 한다.

Section § 18901.5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보건의료서비스부, 사회복지서비스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무상 또는 할인 학교 급식 자격이 있는 가족들의 CalFresh 등록을 늘릴 방법을 찾도록 지시합니다. 목표는 학교 급식, Medi-Cal, 전자 혜택 시스템과 같은 관련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들은 자격이 있는 아동을 추정하기 위해 데이터를 검토하고, 과거 등록 노력을 연구하며, 데이터 시스템 호환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들은 가속 등록, 홍보 강화, 그리고 필요할 수 있는 연방 또는 주법 변경과 같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2020년 8월 31일까지 이 부서들은 주의회에 권고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56(a)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캘리포니아주 보건의료서비스부,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서비스부는 학교 급식 프로그램 대표, CalFresh 프로그램 자격 결정 지역 기관 대표, 가족 옹호자, 이민자 옹호자, 식품 정책 옹호자, 무상 및 할인 학교 급식 프로그램, Medi-Cal, CalFresh 프로그램 및 전자 혜택 이체 시스템을 지원하는 자동화 시스템 대표, 그리고 카운티 자격 심사 직원을 대표하는 공인된 독점적 직원 단체 대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CalFresh 프로그램 등록을 늘리기 위해 해당 네 가지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주 전체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하며, 관련 카운티 기관에 대한 필요한 홍보 또는 의뢰를 추가해야 한다. 이 프로세스는 CalFresh 프로그램에 대한 이들 가족의 등록을 늘리고 CalFresh 프로그램 등록 절차를 가능한 한 최대한 간소화하고 가속화하기 위해 무상 또는 할인 학교 급식 자격이 있는 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56(b)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캘리포니아주 보건의료서비스부,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서비스부는 (a)항에 기술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56(b)(1) 무상 및 할인 학교 급식 프로그램, Medi-Cal, CalFresh 프로그램 및 전자 혜택 이체 시스템의 데이터를 협력하여 검토하여 가족이 CalFresh 프로그램 등록 자격이 있을 수 있는 아동의 수를 추정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56(b)(2) (Chapter 504 of the Statutes of 2011) 의회 법안 (Assembly Bill 402)에 따라 취해진 노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들 가족의 등록을 늘리기 위한 과거 노력을 연구한다. 과거 노력이 등록의 상당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부서들은 이러한 노력이 더 효과적이지 못하게 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제안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56(b)(3) 제안된 주 전체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여기에는 서로 다른 데이터 시스템을 연결하는 방법, 가구 구성 및 소득과 같은 주요 변수의 서로 다른 정의, 그리고 네 가지 프로그램 각각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데이터 확인 절차를 포함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56(b)(4) 가속 등록, 의뢰 절차, 홍보 강화 또는 해당 부서들이 식별한 등록을 늘릴 수 있는 기타 활동과 같은 다양한 접근 방식을 검토한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56(b)(5) 네 가지 프로그램 각각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규율하는 서로 다른 데이터 사용 요건, 데이터 공유 및 기밀 유지 요건, 그리고 기타 잠재적 제약 사항을 이해하고, 해당 부서들이 식별한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연방 승인 또는 주법 변경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6)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56(b)(6) CalFresh 프로그램 등록을 늘리기 위한 데이터 공유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당 부서들이 판단하는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연방 정부의 면제 또는 연방 또는 주법의 변경 사항을 식별한다.
(7)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56(b)(7)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동의 절차를 가능한 가장 간소화된 방법으로 구현하는 방법과 CalFresh 프로그램 등록을 늘리기 위한 데이터 공유에 권고되는 모든 프로세스에 사전 동의 프로토콜을 가장 잘 통합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56(c)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56(c)(1) 2020년 8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캘리포니아주 보건의료서비스부,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서비스부는 이 조항에 따른 권고안과 CalFresh 프로그램 등록 증가와 관련하여 식별하는 기타 문제에 대한 권고안을 다음 입법 회기에서 고려하기 위해 주의회의 관련 정책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56(c)(2) 정부법 (Section 10231.5)에 따라, (1)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Section § 18901.57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주 교육부와 협력하여 가능한 한 많은 아동이 연방 Summer EBT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받도록 보장하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름철 동안 식량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당 부서는 주 교육부와 협력하는 주도 기관으로서, 미국 법전 제42편 제1762조에 따라 설립된 연방 아동 여름 전자 혜택 이전 (Summer EBT)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극대화해야 한다.

Section § 18901.5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이 2026년 7월 1일까지 CalFresh 혜택(식품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자격 있는 사람들의 수를 추정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은 인종, 언어, 연령, 위치와 같은 요소를 고려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국은 가능한 경우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고 매년 참여율을 발표할 것입니다. 또한, 이 정보를 활용하여 더 많은 자격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연방 자금을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2027년 7월 1일까지 이러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고위급 직원이 이러한 노력의 이행을 감독하고 사회복지국장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58(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58(a)(1) 2026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옹호 단체 대표들,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들, 그리고 캘리포니아 카운티 복지국장 협회와 협의하여 CalFresh 참여율을 추정하고 CalFresh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받지 못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특성을 식별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58(a)(2) 식별된 특성에는 인종, 민족, 선호 언어, 연령 및 위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58(a)(3) 해당 부서는 CalFresh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받지 못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존의 공공 지원 또는 공공 혜택 데이터를 식별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58(a)(4) 해당 부서는 매년 CalFresh 참여율을 발표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58(b) 해당 부서는 (a)항에 명시된 데이터와 측정 기준을 활용하여 정보에 기반한 목표 지향적 홍보 전략을 개발하고, CalFresh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도달하기 위한 CalFresh 홍보를 위한 연방 자금을 극대화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58(c) 2027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옹호 단체 대표들,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들, 그리고 캘리포니아 카운티 복지국장 협회와 협의하여 해당 부서의 방법론과 홍보 전략이 CalFresh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떻게 구현되고 실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58(d) 해당 부서는 이 조항 및 섹션 18901.59의 시행에 관하여 사회복지국장에게 보고할 해당 부서의 고위급 직원을 지정해야 한다.

Section § 18901.5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가 저소득층에게 식량 지원을 제공하는 CalFresh 프로그램을 더 잘 관리하고 홍보하기 위해 다른 주 및 지방 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데이터 교환을 통해 이들 기관은 CalFresh 참여를 늘리고, 그 영향을 추적하며,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건강 및 재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연방법이 허용하는 한, 보건, 교육, 고용, 주택, 사법 및 재향군인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부서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고위직 직원이 이러한 데이터 공유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감독하고 사회복지국장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59(a) 해당 부서는 CalFresh 관리 개선, CalFresh 참여 증대, CalFresh의 영향 측정, 그리고 중요한 공중 보건 및 빈곤 완화 서비스와 저소득층 개인에게 제공되는 기타 서비스 및 혜택에 대한 접근성 증대를 목적으로 다른 주 및 지방 공공 기관, 그리고 다른 주 정부 기관과 데이터 공유 기회를 식별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59(b) 다른 주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 기관은 (a)항의 목적을 위해 해당 부서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 기관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59(b)(1)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 및 해당 국 내의 부서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보건 및 인적 서비스 관련 공공 기관.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59(b)(2) 주 교육부,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지원 위원회, 그리고 퍼스트 5 캘리포니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교육 및 유아 프로그램 관련 공공 기관.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59(b)(3) 고용 개발부, 노동 및 인력 개발국, 캘리포니아 인력 개발 위원회, 그리고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고용 및 재정 복지 관련 공공 기관.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59(b)(4) 비즈니스,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국과 해당 국 내의 모든 부서 및 위원회, 그리고 공공사업위원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거, 공공요금, 주택 및 노숙 관련 공공 기관.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59(b)(5) 교정 및 재활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법 관련 개인 관련 공공 기관.
(6)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59(b)(6) 재향군인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재향군인 서비스 관련 공공 기관.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1.59(c) 해당 부서는 본 조항 및 18901.58조항의 이행에 관하여 사회복지국장에게 보고할 부서의 고위직 직원을 지정해야 한다.

Section § 18902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각 카운티의 복지국은 이 장과 관련된 지역 업무를 관리할 책임이 있지만, 상위 부서가 정한 지침과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각 카운티 복지국은 부서의 감독과 부서가 채택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이 장의 지역 행정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Section § 18902.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은 복지 사기를 미리 적발하고 막기 위해 초기 사기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비용 효율적이지 않거나 주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카운티는 자금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카운티는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신청자를 위협해서는 안 되며, 조사가 지원금 지급을 지연시켜서는 안 되고, 모든 조사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기를 의심할 만한 합법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 진술, 중요한 정보 미공개, 또는 자격이 없는데도 혜택을 받는 경우 등입니다. 카운티는 제복을 입은 조사관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신청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합니다. 조사 의뢰는 과지급, 의심스러운 행동, 또는 사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보의 불일치와 같은 확실한 증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2.5(a) 이 장의 집행에 있어서 카운티는 이 조항에 따라 초기 사기 예방 및 적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2.5(b) 섹션 18906.7에 따른 초기 사기 예방 및 적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은 부서가 해당 카운티에서 초기 사기 예방 및 적발 프로그램이 비용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카운티에 제공되지 않는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2.5(c) 섹션 18906.6에 따른 초기 사기 예방 및 적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은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 계획이 부서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카운티에 제공되지 않는다. 해당 계획에 카운티가 세분 (d)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할 것이라는 보증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부서는 운영 계획을 승인하지 않는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2.5(d) 초기 사기 예방 및 적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 카운티는 다음 모든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2.5(d)(1) 사기 조사 의뢰 또는 의뢰 위협을 통해서든 신청자나 수혜자에 대한 위협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2.5(d)(2) 신청자는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에야 사기 조사에 의뢰될 수 있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2.5(d)(3) 의뢰 및 조사는 자격 있는 신청자 및 수혜자에 대한 즉각적인 필요 지불을 포함한 지원금 수령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2.5(d)(4) 어떤 카운티 복지 부서에서도 사기 예방 프로그램을 위해 제복을 입은 조사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2.5(d)(5) 카운티 복지 부서는 섹션 10850의 기밀 유지 요건과 정부법전 제1편 제7부 제20장 (섹션 7460부터 시작)에 따른 캘리포니아 금융 프라이버시 권리법의 요건 및 보호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6)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2.5(d)(6) 카운티는 사기가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복지 사기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사기는 본인 또는 타인을 대신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한 경우에 존재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2.5(d)(6)(A) 고의로, 그리고 속이거나 사기하려는 의도로, 혜택을 얻거나, 혜택의 지속 또는 증가를 얻거나, 혜택의 감소를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 또는 표명을 한 경우.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2.5(d)(6)(B) 고의로, 그리고 사기하려는 의도로, 공개되었을 경우 혜택의 거부, 감소 또는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2.5(d)(6)(C) 본인이 해당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 혜택을 수령했거나, 또는 수령한 혜택 금액이 본인이 받을 자격이 있는 금액보다 많다는 것을 알면서 혜택을 수령한 경우.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2.5(d)(6)(D) 혜택을 얻거나, 지속하거나, 감소 또는 거부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실에 대한 무모한 무시로, 본인이 사실이라고 알지 못하는 진술을 한 경우.
(7)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2.5(d)(7) 카운티는 단락 (6)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기가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사기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합리적인 근거는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할 때 존재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2.5(d)(7)(A) 신청자가 자격 또는 혜택과 관련된 정보를 보고하지 않음으로 인해 혜택의 과지급 또는 과발급, 또는 둘 다 발생할 수 있는 경우.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2.5(d)(7)(B) 의심스러운 상황이 존재하고 신청자 또는 신청자를 대리하는 제3자가 신청자의 자격 또는 신청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혜택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필요한 확인을 제공하는 데 협조하지 않을 경우.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2.5(d)(7)(C) 카운티 복지 프로그램 직원이 신청자의 자격 또는 신청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혜택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충되는 정보를 발견하고, 해당 직원의 추가 조치가 조사관의 조사 능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2.5(d)(7)(D) 카운티가 신청자와 관련된 횡령, 공모, 음모, 밀매, 암시장 거래 또는 기타 일반적인 프로그램 위반을 포함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한 경우.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2.5(d)(7)(E) 카운티가 신청자가 위조했거나, 위조를 유발했거나, 또는 이미 유통된 영장이나 참여 승인서의 위조품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한 경우.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2.5(d)(7)(F) 카운티 복지 프로그램 직원이 어떤 정부 기관으로부터 신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를 접수한 경우.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2.5(d)(7)(G) 카운티가 사기, 위증, 밀매 또는 횡령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공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과 관련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Section § 18903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정부 부서가 해당 장의 요건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와 필요한 합의를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부서는 연방 규정에 부합하는 모든 계약이나 합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9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관련 법률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모든 규칙, 지침 또는 기준은 제10554조에 설명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국장은 제18904.1조에 명시된 두 가지 특정 방법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장과 관련된 법률을 시행, 해석 또는 구체화하기 위한 일반적인 적용의 규정, 명령 또는 기준은 제10554조에 따라서만 채택,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국장은 또한 제18904.1조에 기술된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8904.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장이 CalFresh 혜택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배분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저소득 가구가 필요한 영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주 내 모든 카운티가 전자 혜택 이체(EBT) 시스템으로 전환될 때까지, 국장은 CalFresh 혜택을 창구 또는 우편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긴급한 식품 지원이 필요한 가구나 대체 혜택이 필요한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4.1(a) 국장은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카운티에서 CalFresh 혜택 지급 방법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이 장에 따라 저소득 가구에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 혜택을 보장하고 행정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4.1(b) 국장은 제1부 제3장(제10065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카운티의 모든 CalFresh 수혜자를 위한 전자 혜택 이체 방식의 CalFresh 혜택 지급이 시행될 때까지 해당 카운티에서 CalFresh 혜택의 창구 지급 및 우편 지급 방법을 유지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4.1(c) 해당 카운티의 모든 CalFresh 수혜자를 위한 전자 혜택 이체 방식의 CalFresh 혜택 지급이 시행될 때까지, 국장은 가구가 즉각적인 식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가구가 이전 지급액의 대체 지급 자격이 있는 것으로 결정된 모든 경우에 프로그램 접근성을 보장하는 창구 지급 방법을 해당 카운티에서 유지해야 한다.

Section § 18904.2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카운티도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연방법을 따라야 하며, 연방 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8904.3

Explanation

이 법은 민간 비영리 단체, 공립 대학, 지방 또는 주 기관이 CalFresh 홍보 활동에 대해 부분적인 연방 상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들이 주 및 연방 계약 규칙을 따르고 그들의 계획이 USDA의 승인을 받으면, 주 부서가 그들을 대신하여 연방 상환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홍보 노력에 대한 감사로 인해 연방 자금이 삭감되는 경우, 그 삭감은 홍보 계약을 관리했던 지방 정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4.3(a) 민간 비영리 단체, 공립 고등 교육 기관 또는 기타 주 또는 지방 기관이 부분적인 연방 상환이 허용되는 CalFresh 홍보 활동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설정된 계약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미국 농무부의 주 홍보 계획 승인을 조건으로 해당 단체, 기관 또는 대행사를 대신하여 연방 상환금 수령을 위한 주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4.3(b) CalFresh 홍보 계약 또는 활동에 대한 감사 결과로 인해 주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이 삭감되는 경우, 해당 삭감은 CalFresh 홍보 활동의 계약 기관 역할을 수행한 해당 지방 정부에 적용되어야 한다.

Section § 18904.25

Explanation

이 법은 노숙자,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CalFresh 서비스에 대한 정보 개발을 요구합니다. 이 정보는 쉼터와 이들을 돕는 기관들과 공유되어야 합니다.

카운티는 노숙자 쉼터 운영자들에게 CalFresh 신청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이 자격을 얻는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신청서 양식을 이들 쉼터에 제공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노숙 청소년이 CalFresh를 신청하면, 카운티는 그들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또는 정기적으로 식사를 함께 하는 가구 구성원과 함께 신청해야 하는지 평가합니다. 신청이 거부되면, 청소년은 거부 사유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4.25(a) 연방 스튜어트 B. 매키니 노숙자 지원법 (Public Law 100-77)에 따라, 부서는 미국 법전 제42편 제11434a조에 정의된 용어인 동반하지 않은 노숙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하여 노숙자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CalFresh 신속 서비스 정보를 개발해야 합니다. 부서는 또한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제18914.5조에 명시된 신속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노숙자 쉼터, 가정 폭력 쉼터, 긴급 식량 프로그램, 미국 법전 제42편 제11432(g)(1)(J)(ii)조에 따라 지정된 노숙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지역 교육 기관 연락 담당자, 그리고 노숙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지역사회 기관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4.25(b) 각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은 매년 노숙자 쉼터 운영자에게 CalFresh 신청 절차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에는 자격 기준과 동반하지 않은 노숙 아동 및 청소년의 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은 요청 시 노숙자 쉼터와 가정 폭력 쉼터에 CalFresh 신속 서비스를 요청하는 데 사용되는 CalFresh 신청서의 해당 부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4.25(c) 18세 미만의 동반하지 않은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부터 서명된 CalFresh 신청서를 접수하면,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은 CalFresh 혜택에 대한 자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동 또는 청소년이 1인 가구로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또는 정기적으로 음식을 구매하고 준비하는 가구 구성원과 함께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제18914조에 따라 신속 서비스 자격에 대해 신청서를 심사해야 합니다. 아동 또는 청소년의 CalFresh 혜택 신청이 거부되면,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은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8904.35

Explanation
CalFresh 홍보를 위한 최종 계획이 승인되면, 해당 부서는 이 계획에 따른 홍보 활동에 대해 연방 매칭 자금 요청을 우선시할 것입니다.

Section § 18905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정부가 카운티의 실수나 부실 관리로 인해 CalFresh (캘리포니아의 SNAP 프로그램) 자금을 삭감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카운티가 삭감된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책임은 사회복지국장이 정한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Section § 18905.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연방법에서 이미 요구하는 사항 외에, 신속 서비스 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규칙을 만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Section § 18906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정부 부서가 '카운티 행정 비용 통제 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고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카운티가 매년 CalFresh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계획에는 카운티가 따라야 할 구체적인 기준과 성과 지표가 포함되며, 예를 들어 필요한 업무량과 효율성 등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부양가족이 있는 가정을 위한 지원(AFDC) 및 Medi-Cal 프로그램의 행정 비용도 다루는 더 넓은 전략의 일부입니다. 각 카운티는 이 계획에 따라 예산을 받으며, 만약 카운티가 계획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면 추가적인 주 정부 자금을 받지 못합니다. 해당 부서와 주 보건 서비스부 모두 이러한 자금을 통일된 방식으로 관리하고 할당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 장에 따른 CalFresh의 카운티 행정 비용이 해당 행정을 위해 매년 책정된 금액 내에서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카운티 행정 비용 통제 계획(County Administrative Cost Control Plan)으로 알려질 이 계획은 카운티가 준수해야 할 업무량, 생산성 및 지원 서비스 기준을 포함한 기준과 성과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이 계획은 해당 부서와 주 보건 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가 부양가족이 있는 가정을 위한 지원(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 CalFresh 및 의료 지원(Medical Assistance (Medi-Cal)) 프로그램의 행정 비용 통제를 위해 공동으로 개발한 단일 주 계획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각 카운티에 할당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카운티 행정 비용 통제 계획(County Administrative Cost Control Plan)에 의해 제한되고 그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카운티 행정 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관리함에 있어, 해당 부서는 카운티가 계획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카운티 비용 초과분을 충당하기 위해 주 자금을 할당해서는 안 된다. 해당 부서와 주 보건 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는 카운티 행정을 위한 주 자금을 통일되고 일관된 방식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관리하며 할당해야 한다.

Section § 1890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와 카운티 간에 특정 연방 및 주 지원 프로그램 관리 비용이 어떻게 분담되는지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는 캘리포니아의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버전인 CalFresh 비용의 70%를 부담하고, 카운티는 나머지를 지불합니다. 부양아동가족 지원(AFDC) 프로그램의 사기 조사를 위해서는 주가 비용의 85%를 지불하고, 카운티가 나머지 부분을 부담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6.5(a) 주는 섹션 18906 및 18906.7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CalFresh로 관리되는 연방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연방 비용의 70퍼센트를 지불해야 한다. 카운티는 비연방 비용의 나머지 부분을 지불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06.5(b) 주는 섹션 15204.5에 따라 AFDC 사기 조사에 드는 비용의 비연방 부담분 85퍼센트를 지불해야 한다. 카운티는 비연방 비용의 나머지 부분을 지불해야 한다.

Section § 18906.6

Explanation
미국 농무부가 캘리포니아 주가 청구액으로 징수한 돈의 일부를 보유하도록 허용하면, 캘리포니아 주는 그 돈의 절반을 갖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카운티들에게 지급되며, 각 카운티는 자신들이 징수한 청구액에 따라 금액을 받습니다.

Section § 18906.7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가 관련 조항에 따라 사기를 조기에 예방하고 적발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드는 비연방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고 명시합니다. 단, 이는 다른 조항에 설명된 특정 조건에서만 적용됩니다.

Section § 18906.8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가 소득 자격 및 확인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후속 활동에 대해 연방 비용을 제외한 모든 행정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주(정부)가 비용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Section § 18907

Explanation
이 법은 CalFresh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결정할 때, 연방법과 충돌하지 않는 한, 개인의 혼인 여부, 정치적 신념, 또는 정부법 제11135조에 명시된 어떠한 특성을 이유로도 차별이 발생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8908

Explanation
이 법은 CalFresh 혜택을 받는 경우, 연방 보충적 보장 소득, 주 보충적 보장 프로그램 혜택, 공공 부조 및 카운티 지원 혜택과 같은 다른 지원이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한 그로 인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기본적으로, CalFresh를 받는다고 해서 받을 자격이 있는 다른 혜택이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89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섹션 10850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공 부조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는 규칙이 본 장에 따라 수집된 모든 정보에도 적용됨을 명시합니다.

공공 부조 수급자에 관한 정보 공개와 관련된 섹션 10850은 본 장에 따라 얻은 정보에 적용된다.

Section § 18910

Explanation

이 법은 CalFresh의 반기별 보고 시스템에 중점을 두어 고객이 프로그램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간소화하고, CalWORKs 프로그램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지급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카운티는 CalFresh와 Medi-Cal 중간 연도 보고서의 시기를 맞춰 고객의 보고 부담을 줄이도록 권장되지만, 모든 성인이 노인이거나 장애인이며 소득이 없는 가구는 예외입니다. 주 정부는 이 시스템을 위해 다른 유형의 보고 요건인 변경 보고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카운티는 이 시스템 하에서 가구별로 시차를 둔 보고 주기를 설정할 수 있지만, 모든 가구를 동시에 전환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2013년 10월 1일까지 이 시스템을 시행하고, 그 후에 준수 여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또한, 주 정부는 이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연방 면제를 확보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0(a) 연방법, 규정, 면제 및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서는 CalWORKs 프로그램과 CalFresh 간의 호환성을 증진하고 지급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CalFresh에 관한 섹션 11265.1, 11265.2, 11265.3 및 관련 조항에 명시된 장래 예산 책정, 반기별 보고 시스템을 시행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0(b) Medi-Cal 수혜자이기도 하며 Medi-Cal 중간 연도 상태 보고 요건의 적용을 받는 CalFresh 수혜자의 경우, 카운티는 이 섹션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의 시기를 Medi-Cal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중간 연도 상태 보고서와 일치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소항은 연방 규정집 제7편 섹션 271.2에 정의된 바와 같이 모든 성인 구성원이 노인이거나 장애인 구성원이며, 가구에 근로 소득이 없는 CalFresh 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0(c) 부서는 소항 (a)를 시행하기 위해 미국 농무부로부터 필요한 모든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0(d) 카운티는 부서가 설정하거나 승인한 요인에 따라 개별 가구에 대한 시차를 둔 반기별 보고 주기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 반기별 보고 주기는 인증 기간과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한 카운티 내의 모든 가구는 동시에 반기별 보고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카운티 전체의 반기별 보고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카운티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설정된 분기별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0(e) 섹션 11265.1의 소항 (e)의 요건은 이 섹션의 시행에 적용된다.
(f)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0(f)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0(f)(1) 이 섹션은 2013년 4월 1일에 발효된다. 카운티는 이 섹션을 추가한 법률에 따라 늦어도 2013년 10월 1일까지 반기별 보고 요건을 시행해야 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0(f)(2)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0(f)(2)(1)항에 명시된 시행 후, 각 카운티는 해당 카운티에서 반기별 보고가 시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0(f)(3)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0(f)(3)(2)항에 명시된 증명서를 제출한 후, 카운티는 이 섹션의 반기별 보고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g)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0(g)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0(g)(1) 의회의 의도는 반기별 보고 주기의 설정으로 인해 연방법에 따라 분기별 보고에서 면제되었던 특정 가구에 더 이상 변경 보고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서는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 고객 옹호자 및 주 전체 자동 복지 시스템과 협력하여 늦어도 2017년 1월 1일까지 모든 가구에 대한 변경 보고를 없애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0(g)(2) 이 소항의 목적상, "변경 보고"란 연방 규정집 제7편 섹션 273.12(a)에 따라 인증된 변경 보고 가구로 지정된 가구에 부과되는 보고 요건을 의미한다.

Section § 1891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캘프레시 혜택을 받는 모든 가구의 자격 인정 기간을 연방 지침이 허용하는 최대 개월 수로 정하도록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운티가 특정 규정을 따르거나 각 가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더 짧은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910.2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복지 수혜자와 카운티 직원의 보고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실무단을 구성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실무단에는 카운티 복지국장, 자격 심사 직원, 주 전체 자동 복지 시스템 관계자, 그리고 수혜자 옹호자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 실무단은 다른 주에서 연방 승인을 받은 보고 방식을 검토하고, 기존 연구를 고려하며, 구성원들이 제시하는 의견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이들의 권고 사항은 주 법률이나 행정 조치를 통해 시행될 수 있는 내용을 강조하여 2021년 10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연방 법률 변경이 필요한 권고 사항들도 명시될 것입니다. 이 보고 의무는 2025년 10월 1일에 종료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0.2(a) 해당 부서는 수혜자의 보고 부담을 줄이고 카운티 자격 심사 직원의 업무량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표로 반기별 보고 변경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복지국장 협회, 카운티 자격 심사 직원 대표, 주 전체 자동 복지 시스템 및 수혜자 옹호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실무단을 소집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0.2(b) 실무단은 다른 주에서 시행 중인 연방 허용 보고 체계를 검토하고, 기존 연구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검토하며, 실무단 구성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야 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0.2(c)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0.2(c)(1) 실무단의 합의된 권고 사항은 2021년 10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 권고 사항들의 잠재적 이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여기에는 주 법률 또는 카운티에 대한 행정 지침을 통해 주에서 이행할 수 있는 사항들과 연방 법률 변경 또는 연방 법률 면제가 필요한 사항들의 식별이 포함된다. 보고서에는 합의되지 않은 의견들도 포함될 수 있으며, 참여 실무단 구성원들이 해당 의견에 대해 논평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0.2(c)(2)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0.2(c)(2)(A) (1)항에 따라 부과된 보고서 제출 요건은 정부법전 제10231.5조에 의거하여 2025년 10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0.2(c)(2)(A)(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0.2(c)(2)(A)(B)(1)항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전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18911

Explanation

이 법은 칼프레시(이전 푸드 스탬프)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의 신청서가 3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신속 서비스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개발하여 신청자가 절차를 이해하도록 보장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카운티 인적 서비스는 이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고, 법률 서비스 및 식량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지역사회 프로그램에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긴급 식량 제공자 목록을 유지 및 업데이트하거나, 지원을 위해 2-1-1 전화번호와 같은 자원으로 개인을 안내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신청자는 지역 법률 서비스 및 복지 권리 단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1(a) 칼프레시(CalFresh) 참여 신청 및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1(b) 해당 부서는 신속 서비스에 대한 자격 및 확인 요건, 해당 혜택 신청 절차, 그리고 양식 작성 및 필요한 서류 수집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를 설명하는 서면 정보를 개발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1(c) 각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은 신청자가 칼프레시 혜택을 처음 신청할 때 (b)항에 따라 개발된 자료를 각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1(d) 각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은 요청 시 (b)항에 따라 개발된 정보를 지역사회 활동 기관, 법률 서비스 사무소, 긴급 식량 프로그램 및 기타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제공해야 한다.
(e)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1(e)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1(e)(1) 각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은 (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 칼프레시 사무소가 서비스하는 지역 내 긴급 식량 제공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목록은 긴급 식량 제공자로부터의 정보에 기반하여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이 목록은 요청 시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인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긴급 식량 제공 장소로 안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1(e)(2)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은 해당 카운티가 그 방법이 신청자 또는 수혜자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항에 따른 목록 제공 대신 칼프레시 신청자 또는 수혜자를 2-1-1 전화번호로 안내하여 아동 영양 프로그램을 포함한 긴급 식량 제공자 및 보충 식량 지원 제공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1(f) 각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은 요청 시 칼프레시 신청자에게 지역 법률 서비스 및 복지 권리 단체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포함된 비홍보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89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복지국이 신청자에게 신속 서비스에 대해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을 도와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설명하는 것과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 양식 작성을 돕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Section § 18913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3개월마다 신속 서비스 신청이 얼마나 접수되었고 각 신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데이터는 각 카운티별로 수집되어 분기별로 발표됩니다.

Section § 189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이 긴급하게 식품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CalFresh 혜택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연방 규정에 따라 신속 CalFresh 혜택 자격이 있는 경우, 기관은 신청 후 3일 이내에 혜택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신속 처리 과정에서는 연방 규정이 허용하는 한, 어떤 출처에서 예상되는 소득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마감일을 계산할 때 주말은 단 하루로 간주됩니다. 주정부는 신청자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을 마련할 것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4(a) 연방법에 따라, 그리고 연방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은 즉각적인 식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가구에 (b)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신속하게 CalFresh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4(b) 연방 규정집 제7편 제273.2(i)(2)조의 연방 요건에 따라,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은 모든 CalFresh 신청에 대해 신속 서비스 자격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연방 규정집 제7편 제273.2(i)(1)조에 정의된 신속 서비스에 대한 연방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수동 참여 승인 또는 자동 카드 또는 CalFresh 혜택의 즉각적인 발급을 받아야 한다. 연방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어떤 출처로부터 받을 소득 금액은 불확실한 것으로 간주되며 신속 서비스 자격 결정 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항의 목적상, 주말은 1역일로 간주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4(c) 주 사회복지국은 신속 발급을 위해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정보를 확인하는 통일된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Section § 18914.5

Explanation
이 법은 폭행당한 여성 및 아동 보호소에 거주하거나 입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자격이 되는 경우, 학대자의 가구와 분리하여 신속하게 CalFresh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폭행당한 여성 및 아동 보호소'라는 용어는 연방 규정에 따라 정의됩니다.

Section § 18915

Explanation
이 법은 CalFresh 수혜자를 위한 모든 신청서와 공개 정보 자료가 각 카운티에서 스페인어, 영어 및 기타 일반적인 비영어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장은 어떤 비영어 언어가 해당 카운티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번역이 필요한지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18916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미국 농무부에 1970년 재난법 및 이를 허용하는 다른 연방 법률에 따라 연방 기증 식품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891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이 재난 계획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에는 재난 발생 시 혜택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카운티가 참여하는 상호 지원 지역을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매년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국은 재난 캘프레시 교육을 제공하고 최신 재난 관련 자료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주요 재난을 선포하면, 사회복지국과 카운티 기관은 신속하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 재난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D-SNAP)을 운영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대량 혜택 대체에 대한 면제와 혜택으로 뜨거운 조리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법은 재난 발생 시 혜택 접근을 안전하게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국이 모바일 신청 접수 및 EBT 카드 배포를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모바일 EBT 카드 발급을 위한 기술은 카운티에 무료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7(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7(a)(1) 부서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카운티 재난 계획의 필수 요소를 파악하고,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에 (2)항에 따라 재난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요소에 대해 알리는 지침을 발행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7(a)(2)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은 재난 발생 시 혜택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카운티로 구성된 상호 지원 지역의 생성을 포함하는 재난 계획을 매년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재난 계획에는 (1)항에 명시된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7(b) 부서는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 및 섹션 18904.3에 따라 연방 상환금을 받는 조직, 기관, 단체에 재난 캘프레시(Disaster CalFresh)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7(c) 부서는 주 및 카운티 재난 계획, 재난 캘프레시 신청서, 재난 캘프레시 인터넷 웹사이트, 모든 필수 언어로 된 재난 캘프레시 홍보 전단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최신 재난 캘프레시 자료를 유지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7(d) 미국 대통령이 개인 지원을 위한 주요 재난 선언을 발표하는 경우, 부서와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은 해당 주요 재난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 연방 재난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D-SNAP)을 운영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 요청에는 적격 가구에 자동적이고 대량의 대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면제 요청과 가구가 혜택을 사용하여 승인된 소매점에서 뜨거운 조리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면제 요청이 포함되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7(e) 의회의 의도는 부서가 재난 발생 시 모든 해당 혜택에 대한 시기적절하고 적절하며 안전한 접근을 유지하기 위한 카운티의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난 피해자들이 재난 캘프레시 또는 대체 혜택을 신청하고 접근하기 위한 전자 혜택 이체(EBT) 카드를 받기 위해 위험한 경로를 통해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보장하기 위해 부서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7(e)(1) 피해를 입은 카운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난 발생 중 또는 이후에 재난 캘프레시에 대한 시기적절하고 적절하며 안전한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 배치된 신청 접수 장소에 필요한 직원 지원을 해당 카운티 및 계약된 카운티 컨소시엄에 제공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7(e)(2) 재난 캘프레시 또는 대체 혜택 수령자에게 EBT 카드의 모바일 발급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및 장비를 피해를 입은 카운티에 무료로 유지하고 제공한다.

Section § 18917.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미국 대통령이 중대한 재난을 선포할 때,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국과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에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는 재난 캘프레시(Disaster CalFresh)와 같은 연방 영양 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도움을 얻기 위한 노력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그러한 재난이 선포될 때마다 이러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주 일반 기금에서 최대 30만 달러를 할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7.1(a) 주지사 또는 미국 대통령이 중대한 재난을 선포하는 경우, 주의회는 주 사회복지국 및 해당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이 미국 대통령의 중대한 재난 선포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행정 비용, 연방 재난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및 기타 연방 자금 지원 영양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요청되고 수령되는 지원 금액을 극대화하기 위한 비용, 그리고 재난 캘프레시(Disaster CalFresh) 홍보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확인하고 선언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7.1(b)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주지사 또는 미국 대통령이 중대한 재난을 선포하는 경우, (a)항에 명시된 재난 지원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일반 기금에서 주 사회복지국으로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배정되어야 한다. 해당 국에 배정된 금액은 재난 선포당 삼십만 달러 ($300,000)를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18918

Explanation

이 법은 2001년 1월 15일까지 주 사회복지국이 주 공중보건국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홍보 및 교육 캠페인에 대한 상세 계획을 수립하여 캘리포니아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캠페인의 목적은 연방 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SNAP)의 일부인 CalFresh와 캘리포니아 식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가족들이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는 구체적인 목표, 홍보 방법, 대상 지역 또는 인구, 다른 홍보 노력과의 조정, 그리고 과거 캠페인의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방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계획은 같은 기한까지 미국 농무부(USDA)에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주 자금이 필요하며, 이는 일반 기금 또는 다른 출처에서 조달될 수 있습니다. 초기 제출 이후에는 매년 4월 1일까지 다음 해를 위한 업데이트가 의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001년 1월 15일까지, 주 사회복지국은 주 공중보건국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캘리포니아에서 CalFresh로 운영되는 연방 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과 캘리포니아 식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가족들이 배우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역사회 홍보 및 교육 캠페인을 개발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최소한 해당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8(a) 다가오는 해에 완료될 것으로 제안된 구체적인 목표와 목적 및 예상 비용.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8(b) 홍보에 사용될 각 전략 또는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8(c) 대상으로 할 지리적 영역 및 특별 인구 집단(있는 경우)과 특별 대상 설정이 필요한 이유.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8(d) 다른 주 또는 카운티의 교육 및 홍보 노력과의 조정.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8(e) 이전 연도 홍보 노력의 결과.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8(e)(1) 연방 재정 참여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경우, CalFresh 홍보 계획은 2001년 1월 15일까지 미국 농무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자금의 주 부담분은 연례 예산법에 따른 예산 배정에 따라야 하며, 적절한 경우 일반 기금 또는 기타 주 또는 지방 자금 출처를 통해 조달될 수 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8(e)(2) 초기 계획 제출 후, 해당 계획은 매년 업데이트되어 다음 해를 위해 4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18918.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복지국이 CalFresh 및 Medi-Cal 프로그램에 동시에 사람들을 등록하는 절차를 개선하도록 요구합니다. 2023년 1월 1일까지, 카운티는 Medi-Cal 신청자들의 CalFresh 자격을 심사하고 두 프로그램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동일한 직원이 두 프로그램의 자격 심사를 처리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이 프로그램들의 홍보 활동을 위해 지역사회 단체와 협력할 지정된 연락관이 필요합니다.

기술 준비가 완료되면, 카운티는 Medi-Cal 갱신 절차 중에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두 프로그램에 모두 등록되지 않은 Medi-Cal 수혜자에게 미리 채워진 CalFresh 신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8.1(a) CalFresh 프로그램 홍보 및 유지 확대와 CalFresh 및 Medi-Cal 프로그램 간의 이중 등록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카운티 복지국은 2023년 1월 1일까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완료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8.1(a)(1) 대면, 온라인 또는 전화로 Medi-Cal을 신청하는 신청자 중 CalFresh 자격도 있을 수 있는 신청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Medi-Cal을 신청하거나 갱신 절차를 위한 정보를 제출하는 동시에 신청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8.1(a)(2) Medi-Cal 신청, 갱신 또는 신청 및 갱신 절차 중 (1)항에 따라 Medi-Cal 및 CalFresh 신청을 접수하는 동일한 직원이 CalFresh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격 심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8.1(a)(3) 카운티와 Medi-Cal 등록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 간의 홍보 활동에 대한 CalFresh 신청 의뢰 및 의사소통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한 명 이상의 카운티 연락관을 지정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8.1(b) 캘리포니아 주 전역 자동 복지 시스템(CalSAWS)이 이 조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동화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의회에 인증되면, 카운티는 Medi-Cal 갱신 절차 중에 CalFresh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중 등록되지 않은 Medi-Cal 수혜자에게 미리 채워진 CalFresh 신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891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레스토랑 식사 프로그램 (RMP)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주 정부가 연방 규정에 따라 어떤 지역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매년 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격 있는 CalFresh 수혜자들이 승인된 레스토랑에서 혜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레스토랑들은 적절한 보건 허가를 가지고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지역 필요에 맞춰 프로그램에 포함할 레스토랑의 수와 유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 전체 RMP가 구축되고 있으며, 이 과정은 일반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노숙자, 노인 또는 장애가 있는 대학생들이 캠퍼스 시설을 통해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협약을 지원합니다. 자격 있는 레스토랑에는 연방 법률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한, 캠퍼스 식당, 식사 가능한 장소, 델리 카운터, 그리고 테이크아웃 전용 장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9(a) 행정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11340조부터 시작) 제3.5장)의 규칙 제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연방 2014년 농업법 (공법 113-79) 제4014조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여 레스토랑 식사 프로그램 (RMP)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카운티 또는 지역을 나열하는 지침을 제공하는 연례 전 카운티 서한을 발행해야 한다. 부서의 전 카운티 서한에는 해당 카운티에서 RMP를 관리하는 방법 또는 부서의 비자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9(b) 부서는 제1부 제3장 (제10065조부터 시작)에 따라 구축된 전자 혜택 이체 (EBT) 시스템을 설계하여, EBT 카드 발급 시 자동으로, RMP에 자격이 있는 모든 CalFresh 수혜자가 RMP 참여 승인을 받은 모든 레스토랑에서 혜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9(c) 직접 농산물 구매 프로그램 또는 공인된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달리 요구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레스토랑은 고객이 매장 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유효한 공중 보건 허가를 유지하며, 모든 연방, 주 및 지역 보건 및 안전 법률, 규정 및 조례를 준수하지 않는 한 프로그램의 공급업체로 운영될 수 없다. 이 조항의 목적상, “매장 내 구매”는 구매자에게 배달되지 않는 모든 구매를 의미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9(d)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카운티는 RMP 프로그램을 관리함에 있어 카운티의 행정 역량 또는 참여 레스토랑의 위치 및 수혜자 수요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요인에 맞춰 공급업체로 포함할 레스토랑의 수, 유형 및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e)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9(e)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9(e)(1)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서는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 및 CalFresh 수혜자 옹호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주 전체 RMP를 구축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9(e)(2) 행정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11340조부터 시작) 제3.5장)의 규칙 제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2021년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전 카운티 서한 또는 국장의 유사한 지침을 통해 이 소항을 시행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9(f) 노숙자, 노인 또는 장애가 있는 대학생들의 굶주림을 예방하고 교육법 제66025.93조 준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부서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총장,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 또는 양측과 주 전체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 또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에 위치한 모든 자격 있는 식품 시설은 이 주 전체 양해각서를 통해 CalFresh RMP에 참여할 수 있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19(g) 이 조항의 목적상, 연방 법률 또는 지침에 의해 RMP 참여에서 특별히 제외되지 않는 한, 레스토랑은 교육법 제66025.93조에 정의된 캠퍼스 내 자격 있는 식품 시설, 식당, 식료품점 델리, 그리고 테이크아웃 전용 레스토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8919.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푸드 스탬프 제도인 CalFresh를 받는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식품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부엌 시설이 없거나 특정 식단이 필요한 등 중대한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입법부는 이들이 필요한 식품을 존엄하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은 주 사회복지국에 CalFresh 수혜자들이 일반적으로 제한되는 뜨겁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식사 구매와 같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연방 허가를 얻도록 지시합니다. 이는 2008년 식품 및 영양법의 지침과 일치합니다.

Section § 1892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이 CalFresh 및 영양 관련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지방 정부나 비영리 단체와 협정을 맺는 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이러한 협정들은 '협력 협정'으로 분류되어 특정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특정 협정의 경우, 관련 조항 내에서 '부서'라는 용어에 대한 모든 언급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협정 하의 하도급 변경이 캘리포니아 총무국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은 신규 협정뿐만 아니라 현재 체결된 협정에도 적용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0(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와 지방 정부 단위, 다른 주 정부 단위 또는 비영리 단체 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관련된 계약을 규정하는 합의는 건강 및 안전법 제38072조 (a)항에 정의된 “협력 협정”으로 간주되며 그러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0(a)(1) CalFresh와 관련된 홍보 프로그램.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0(a)(2)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영양 교육 및 비만 예방 보조금 프로그램.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0(b) 건강 및 안전법 제38072조 (b)항에도 불구하고, 건강 및 안전법 제25.2부 제1장 (제38070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해당 조항들에서 “부서”라는 용어에 대한 모든 언급은 (a)항에 기술된 협정의 목적상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을 지칭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0(c) 건강 및 안전법 제38081.1조 (a)항에서 해당 부서에 부여된 권한 외에도, 하도급 계약의 변경은 공공 계약법 제2부 제2장 (제10290조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 총무국의 검토 및 승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0(d) 의회는 이 조항이 (a)항에 기술된 현재 체결된 협정들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함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Section § 1892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이 매년 연방 정부에 군인들이 받는 주택 기본 수당을 캘리포니아의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CalFresh의 자격 및 혜택 수준을 결정할 때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요청하도록 요구합니다. 연방 정부가 이 요청을 승인하면, 해당 부서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이 주택 수당을 받는 군인들을 위한 혜택 계산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카운티에 알릴 것입니다.

Section § 1892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국이 미국 농무부에 허가를 요청하여 CalFresh(식품 지원) 수혜자들이 부양아동가족지원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특별 저축 계좌에 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수혜자들이 승인되지 않은 이유로 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면, CalFresh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이 정지 기간은 인출된 금액이 CalFresh 혜택과 비교하여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CalFresh 혜택이 증가하면 정지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국장은 연방 승인을 받아 이 법이 작동하도록 특정 연방 규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92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연방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에게 식량 지원을 제공하는 CalFresh 프로그램 등록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운티는 큰 변경이나 비용 없이 해당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한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은 사회보장국과 협력하여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고령 사회보장 수급자에게 집중하고, 간소화된 신청 절차를 개발하며, 연방 정부로부터 필요한 면제 및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4(a) 연방법, 면제, 시범 사업 또는 기타 연방 권한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부서는 카운티가 연방 사회보장국이 관리하는 저소득 사회보장 수급자에 관한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본 장에 따라 관리되는 CalFresh 프로그램 등록을 간소화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단, 해당 카운티가 해당 정보를 수신할 기존 역량을 갖추고 있거나, 주 또는 카운티에 중대한 변경이나 비용 없이 기존 자동화 시스템을 개조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4(b) 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취함으로써 본 조에 따른 등록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4(b)(1) 사회보장국과 협력하여 소득 및 기타 요인이 CalFresh를 통한 지원 자격을 갖출 가능성이 있는 60세 이상의 사회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4(b)(2)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수급자를 위한 간소화된 신청 및 간편 등록 절차를 개발한다. 이는 서류 작업을 줄이고 연방 영양 혜택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에서 사용하는 전략을 포함할 수 있으며, 주요 자격 요건의 자가 인증, 혜택 및 공제 표준화, 신청 절차 자동화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4(b)(3) 본 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제, 보조금 또는 기타 연방 권한 및 지원을 모색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4(c) 본 조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89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CalFresh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메디캘 및 건강가족 프로그램에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자격이 있지만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한 간소화된 절차를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카운티 복지국은 CalFresh 가구에 속하지만 이 의료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매년 CalFresh 재인증 시, 카운티는 이들에게 의료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음을 알리고, 자격 심사를 위해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요청해야 합니다. 통지서는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신청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혜자의 서명된 통지서가 접수되면, 카운티는 기존 정보를 사용하여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것입니다. 신청자가 메디캘 자격이 되면 가입 절차가 진행되며, 자격이 없는 경우 건강가족 프로그램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과 관련된 비용은 카운티의 예산 요청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조항은 연방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8926

Explanation
이 법은 매년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복지 담당 부서가 연방 정부에 특정 규칙을 면제해 달라고 신청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칙은 부양가족 없는 건강한 성인이 근로 요건을 충족하거나 면제되지 않는 한,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CalFresh 혜택을 3년 중 3개월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되는 모든 카운티는 이 면제 조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카운티 전체가 이 면제 조치에 대한 자격이 없다면, 해당 카운티는 주정부 부서에 카운티 내의 특정 지역에 대해 면제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 부서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카운티로부터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926.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CalFresh 혜택을 받고 연방 근로 시간 제한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비영리 단체나 공공 기관에서의 자원봉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근로를 통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해당 카운티가 그들의 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2018년 1월 1일까지 담당 부서가 카운티에 이러한 자원봉사 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8926.2

Explanation
이 법은 당신이 노숙인인 경우, 특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연방 규정으로부터 당연히 면제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연방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노숙인이라는 것은 밤에 정기적으로 잠을 잘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8926.5

Explanation

캘프레시 고용 및 훈련(E&T) 프로그램은 캘프레시 가구 구성원이 직업 기술과 고용 기회를 향상시키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카운티는 개인이 참여할지 또는 면제될지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에는 재향군인, 가정 폭력 피해자, 그리고 근로 잉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등이 포함됩니다.

참여 카운티는 직업 훈련, 교육, 구직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캘프레시 E&T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든 구성 요소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는 이러한 활동 중 일부, 특히 특정 그룹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상환금을 요청할 것입니다. 카운티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근로자 보상 보험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법은 캘프레시 E&T의 시행 및 자금 조달에 유연성을 허용하며, 주가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변경 사항은 서신이나 지시를 통해 초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며, 2019년까지 공식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5(a) 이 장의 목적상, “캘프레시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 또는 “캘프레시 E&T”는 연방 2008년 식량 및 영양법 (7 U.S.C. Sec. 2015) 제6(d)(4)(B)조, 연방 규정집 제7편 제273.7조, 그리고 미국 농무부가 발행한 관련 행정 고시에 따라 수립된 프로그램으로서, 캘프레시 가구 구성원이 정규 고용을 얻을 능력을 향상시킬 기술, 훈련, 업무 또는 경험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5(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5(b)(1) 연방 2008년 식량 및 영양법 (7 U.S.C. Sec. 2015)에 의해 승인된 캘프레시 고용 및 훈련 (캘프레시 E&T)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카운티는 캘프레시 근로 등록자가 캘프레시 E&T에 참여할지 또는 유예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사해야 한다. 유예된 경우, 캘프레시 근로 등록자는 자발적 참여자로서 캘프레시 E&T에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이 연방 규정집 제7편 제273.7조 및 제273.24조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연방 정부가 지정한 근로 잉여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미국 군대에서 명예롭게 전역한 재향군인인 경우, 가정 폭력의 피해자인 경우, 또는 제18926조에 따라 부양가족 없는 건강한 성인 (ABAWD) 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캘프레시 E&T의 의무 배치에서 유예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5(b)(2) 이 조항의 목적상, “유예된”은 면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5(c)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5(c)(1) 캘프레시 E&T에 참여하는 카운티는 카운티가 제공하는 각 구성 요소에 대해 캘프레시 E&T 기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캘프레시 E&T 계획에 명시해야 하며, 이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5(c)(1)(A) 자발적 근로복지.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5(c)(1)(B) 근로 경험 또는 훈련.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5(c)(1)(C) 교육.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5(c)(1)(D) 구직.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5(c)(1)(E) 구직 훈련.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5(c)(1)(F) 인력 혁신 및 기회법 활동.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5(c)(1)(G) 자영업 훈련.
(H)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5(c)(1)(H) 직업 유지.
(I)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5(c)(1)(I)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5(c)(1)(I)(d)항에 명시된 보조금 지원 고용.
(J)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5(c)(1)(J)
(i)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5(c)(1)(J)(i) (A)부터 (I)항까지의 참여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 또는 고객 상환금(연방 및 주 법률 및 지침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5(c)(1)(J)(i)(ii) 부서는 본 부항에 따라 지원 서비스 또는 고객 상환금을 제공하기 위한 지침을 캘프레시 E&T에 참여하는 카운티에 발행해야 한다. 이 지침에는 인터넷 서비스 또는 전화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상환하는 지침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5(c)(2) 이 조항은 카운티가 캘프레시 E&T 계획의 일부로 특정 구성 요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5(d)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서는 제18926조에 따른 ABAWD 시간 제한 면제에 참여하지 않는 카운티의 ABAWD 참여자에게 임금 보조금을 제공하는 데 적격 캘프레시 E&T 활동에 대한 50% 연방 상환을 허용하는 연방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5(e) 이 조항은 제17000조에 따른 비의료 혜택 수령을 개인이 카운티가 선택한 고용 및 훈련 또는 근로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카운티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며, 해당 프로그램이 캘프레시 E&T 기금 또는 매칭 기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 자금을 조달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5(f) 이 조항은 캘프레시 E&T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연방 기금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5(g) 이 조항은 카운티가 캘프레시 E&T 참여자를 위한 근로자 보상 보험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노동법 제4편 (제320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캘프레시 E&T 참여자는 근로자 보상 보험 목적상 근로자가 아니며, 카운티는 캘프레시 E&T 참여자를 위한 근로자 보상 보험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h)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5(h) 이 조항은 부서가 조직, 기관 또는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농무부의 주 고용 및 훈련 계획 승인을 조건으로, 해당 조직, 기관 또는 단체를 대신하여 연방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을 통해 고용 및 훈련 상환금을 수령하는 주 기관 역할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Section § 18926.6

Explanation
어떤 카운티가 CalFresh 고용 및 훈련 (E&T)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CalFresh 혜택을 신청하는 재향군인 중 취업 등록은 필요하지만 E&T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필요는 없는 사람은 해당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지역 재향군인 서비스 사무소와 알려진 모든 재향군인 지원 및 직업 훈련 기관으로의 의뢰를 받아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8926.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부서가 CalFresh 고용 및 훈련(E&T)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역 또는 주 전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분적인 연방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이 기관들은 참가자들이 고용 장벽을 극복하도록 돕고, 직업 및 소득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검증된 기술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잠재적 파트너로는 고용 사회적 기업, 비영리 단체, 공공 교육 기관 등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이행을 위해 카운티들과 협력해야 하며, 계약된 기관들이 주 및 연방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18년 6월 1일까지 고용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는 카운티들에게 특별 고려 사항을 공유해야 합니다.

'고용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에 중점을 둔 기업으로, 수익의 대부분을 생산이나 서비스에서 얻으며, 주로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들로 구성된 인력에게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이러한 개인들에는 여러 취약 계층, 노숙자, 학교 밖 청소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7(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7(a)(1)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부서는 지역 또는 주 전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CalFresh E&T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며 자금을 확보하는 기관과 직접 계약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부분적인 연방 상환이 허용되는 참가자들에게 제공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7(a)(2) 해당 부서는 해당 기관을 대신하여 연방 상환금을 수령하는 주 기관 역할을 할 수 있다. 단, 해당 기관이 주 및 연방 계약 요건을 준수하고, 고용에 여러 가지 장벽에 직면한 참가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용률 및 근로 소득의 명백한 증가를 가져오는 증거 기반 기술 개발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7(a)(2)(A) 고용 사회적 기업.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7(a)(2)(B) 민간 비영리 단체.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7(a)(2)(C) 공공 고등 교육 기관 또는 기타 주 또는 지방 기관.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7(a)(2)(D)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7(a)(2)(D)(A)부터 (C)까지의 소항목에 기술된 기관과 해당 부서 간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조직.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7(b) 해당 부서는 (a)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카운티 협의를 구해야 하며, 이는 (c)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카운티 또는 (c)항에 따라 계약 체결을 고려 중인 카운티와의 조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7(c)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7(c)(a)항에도 불구하고, 카운티는 해당 카운티의 CalFresh E&T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 사회적 기업 또는 지정된 중개자와 계약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2018년 6월 1일까지 카운티 복지국장 협회와 협의하여, CalFresh E&T 프로그램 서비스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카운티들에게 해당 카운티의 CalFresh E&T 프로그램 개발 또는 이행에 있어 고용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특별 고려 사항을 안내하는 지침을 발행해야 한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7(d)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7(d)(1) 이 조항의 목적상, “고용 사회적 기업”이란 기업 수익의 51% 이상을 상품 생산 또는 조립 또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얻고, 감독자, 관리자 및 훈련자를 제외한 직접 노동력에게 현장 및 생활 기술 훈련을 포함한 고용을 제공하는 임무를 증명하며, 이 노동력은 고용에 여러 가지 장벽에 직면한 참가자로 80% 이상 구성된 사회적 목적 기업, 이익 기업 또는 비영리 법인을 의미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7(d)(2) 이 조항의 목적상, “고용에 여러 가지 장벽에 직면한 참가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7(d)(2)(A) 실업 보험법 제14005조 (j)항에 나열된 그룹 중 최소 두 개 이상의 그룹에 속하는 고용 장벽이 있는 개인.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7(d)(2)(B) 미국 법전 제42편 제254b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노숙자이거나 노숙자였던 개인.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7(d)(2)(C) 미국 법전 제29편 제3164조 (a)(1)(B)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인 개인.

Section § 18926.8

Explanation

이 법은 주 재무부에 캘프레시 E&T 근로자 보상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은 캘프레시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겪는 근로자 보상 청구액을 지급합니다.

이 기금의 돈은 회계연도에 제한받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금을 투자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은 다시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만약 법이 변경되어 이 기금을 폐쇄해야 한다면, 남은 돈은 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영양서비스로 돌아갑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8(a) 이에 따라 주 재무부에 캘프레시 E&T 근로자 보상 기금(CalFresh E&T Workers’ Compensation Fund)이 설립되며, 이는 캘프레시 수혜자들이 캘프레시 E&T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자 보상 청구액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라 예치되고 유지되는 기금은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캘프레시 E&T 참가자들에게 근로자 보상 청구액을 지급하기 위해 주 사회복지국에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8(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계연도 동안 잉여 자금 투자 기금(Surplus Money Investment Fund)에서 발생한 수입은 캘프레시 E&T 근로자 보상 기금으로 귀속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6.8(c) 기금 폐지를 요구하는 법률 개정이 있는 경우, 모든 잔여 기금은 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영양서비스(Food and Nutrition Service)로 반환된다.

Section § 1892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식품 지원 혜택인 CalFresh 혜택이 다양한 오류나 위반으로 인해 과지급된 혜택을 회수하기 위해 어떻게 감액되는지를 다룹니다. 혜택이 실수나 사기로 인해 지급된 경우, 이 초과 지급액을 바로잡기 위해 향후 혜택이 감액될 것입니다. 초과 지급이 행정 착오, 가구 실수 또는 고의적인 사기 때문인지에 따라 다른 감액률이 적용됩니다.

가구는 혜택이 감액되기 전에 초과 지급액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적절히 통지받아야 합니다. 행정 착오의 경우, 혜택은 월 5% 또는 10달러를 초과하여 감액될 수 없으며; 가구 실수의 경우 10% 또는 10달러; 사기의 경우 20% 또는 20달러가 감액됩니다. 가구가 더 이상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 소액의 초과 지급액(400달러 미만)은 회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결국 노인 또는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과지급액을 회수할 때는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실용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특정 연방 지침에 따라 채무를 상각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7(a) 현재 및 향후 CalFresh 혜택은 연방 규정집 제7편 제273.16조 (c)항에 정의된 고의적인 프로그램 위반, 사기 또는 부주의한 가구 오류로 인한 초과 지급액을 회수하기 위해 (c) 및 (d)항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7(b) 현재 및 향후 CalFresh 혜택은 연방 법률에 의해 요구되거나 초과 지급액이 125달러 ($125)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미국 농무부가 승인한 더 높은 금액인 경우 행정 착오로 인한 초과 지급액을 회수하기 위해 (c) 및 (d)항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 더 높은 금액은 부서가 주 전체 자동 복지 시스템이 이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동화를 수행할 수 있음을 입법부에 통지할 때 시행되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7(c) 가구의 CalFresh 혜택은 (a) 또는 (b)항에 따라 요구되거나 승인된 초과 지급액을 회수하기 위해 감액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초과 지급액의 금액 및 계산과 초과 지급액의 이유를 포함하는 예산 워크시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초과 지급액에 대한 적절하고 시기적절한 통지를 가구가 받지 않는 한 그러하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7(d)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7(d)(1) 행정 착오로 인한 초과 지급액을 회수할 때, 수혜 가구의 월별 CalFresh 혜택은 수혜자가 더 높은 비율로 혜택이 감액되도록 선택하지 않는 한, 가구의 월별 CalFresh 혜택의 5퍼센트 또는 10달러 ($10)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되어서는 안 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7(d)(2) 부주의한 가구 오류로 인한 초과 지급액을 회수할 때, 수혜 가구의 월별 CalFresh 혜택은 가구의 월별 CalFresh 혜택의 10퍼센트 또는 10달러 ($10)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되어서는 안 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7(d)(3) 연방 규정집 제7편 제273.16조 (c)항에 정의된 고의적인 프로그램 위반 또는 사기로 인한 초과 지급액을 회수할 때, 수혜 가구의 월별 CalFresh 혜택은 가구의 월별 CalFresh 혜택의 20퍼센트 또는 20달러 ($20) 중 더 큰 금액만큼 감액되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7(e) 가구가 더 이상 CalFresh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 행정 착오 또는 부주의한 가구 오류로 인한 CalFresh 초과 지급액은 초과 지급액이 400달러 ($400) 미만이거나 미국 농무부가 승인한 더 높은 금액인 경우 확정되어서는 안 되며, 회수 시도가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 더 높은 금액은 부서가 주 전체 자동 복지 시스템이 이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동화를 수행할 수 있음을 입법부에 통지할 때 시행되어야 한다.
(f)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7(f)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7(f)(1) 2021년 1월 1일까지, 부서는 보충적 보장 소득(SSI) 혜택 수령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최소 한 명의 노인 또는 장애인 구성원을 포함하는 가구를 위해 행정 착오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 조정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7(f)(2) 부서는 (1)항에 명시된 정책을 2023년 12월 31일 또는 단일 주 전체 자동 복지 시스템 자동화의 시행이 확인될 때 중 더 늦은 날짜에 시행할 것이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7(g) 가구가 더 이상 CalFresh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 초과 지급액이 부주의한 가구 오류로 인한 것이고 초과 지급액이 (e)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행정 착오로 인한 초과 지급액에 대해 설정된 금액과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 회수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방 규정집 제7편 제273.16조 (c)항에 정의된 고의적인 프로그램 위반 또는 사기로 인한 모든 초과 지급액은 연방 법률에 따라 회수되어야 한다.
(h)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7(h) 초과 지급액 회수가 시도될 때, 합리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회수 방법이 시행되어야 한다. 부서는 합리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회수 방법을 정의해야 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초과 지급액에 대한 적절하고 시기적절한 통지를 포함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7(h)(1) 초과 지급액의 금액, 계산 및 이유.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7(h)(2) 이 항에 설명된 금전적 기준액에 대한 진술.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7(h)(3) 초과 지급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7(h)(4) 시기적절한 상환 시작을 위한 지침.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7(h)(5) 연체된 지불의 결과.
(i)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7(i)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카운티가 연방 규정집 제7편 제273.18조 (e)항 (8)호의 조항을 충족할 때, 또는 미국 농무부나 연방 법률에 의해 달리 승인된 경우 초과 지급액 청구를 상각하거나 종료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Section § 18927.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가구의 실수나 행정적인 오류로 인해 과지급된 CalFresh 혜택을 언제 회수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핵심은 카운티가 과지급된 혜택을 회수하려 할 때, 오류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발견되기 24개월보다 더 이전에 발생했다면, 어떤 혜택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2022년 7월 1일 또는 필요한 주 시스템이 이를 지원할 수 있게 된 시점 중 더 늦은 날짜에 발효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은 공식적인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도 지침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회수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긴급 규정은 2023년 1월 1일까지 마련되어야 하며, 이 규정은 영구적인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한 번 갱신될 수 있으며, 각각 최대 180일 동안 유효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7.1(a) 카운티는 연방 규정집 제7편 제273.18조 (b)항에 정의된 부주의한 가구 오류 또는 과지급이 발생한 월과 카운티 복지국이 과지급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월 사이에 24개월 이하가 경과한 행정 오류로 인한 CalFresh 혜택의 과지급액을 회수하기 위한 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카운티는 부주의한 가구 오류 또는 과지급이 발생한 월과 카운티 복지국이 과지급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월 사이에 24개월을 초과하여 경과한 행정 오류로 인한 과지급액을 회수하기 위한 청구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7.1(b)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청구는 부주의한 가구 오류 또는 행정 오류로 인한 과지급이 발견된 날짜 직전 24개월 동안의 총 과지급액과 같아야 한다. 카운티는 카운티가 과지급을 발견한 날짜로부터 24개월 이전에 발생한 과지급액의 어떤 부분도 징수해서는 안 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7.1(c) 이 조항은 2022년 7월 1일 또는 부서가 주 전체 자동화 복지 시스템이 이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동화를 수행할 수 있다고 입법부에 통지하는 시점 중 더 늦은 날짜에 시행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7.1(d)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모든 카운티 서한 또는 유사한 지침을 통해 이 조항을 시행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이는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7.1(e) 부서는 2023년 1월 1일까지 이 조항을 시행하는 긴급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이전에 채택된 긴급 규정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등한,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모든 긴급 규정을 재채택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규정의 최초 채택과 긴급 규정의 1회 재채택은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한 긴급하고 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최초 긴급 규정 및 1회 재채택된 긴급 규정은 행정법 사무소의 검토에서 면제된다.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최초 긴급 규정 및 1회 재채택된 긴급 규정은 국무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해 행정법 사무소에 제출되어야 하며, 각각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시점까지 최종 규정이 채택되어야 한다.

Section § 18927.5

Explanation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이 대량 초과 지급을 확인하면, 즉 과실, 사기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지급한 경우, 주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문제가 해당 기관 또는 주의 실수로 인한 것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대량 초과 지급'은 카운티 CalFresh 사용자 중 최소 8% 또는 1,000가구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 부서는 이러한 대량 초과 지급을 USDA에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7.5(a)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은 대량 초과 지급이 확인되었을 때 부서에 통지해야 하며, 해당 대량 초과 지급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통지에 포함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7.5(a)(1) 미국 법전 제7편 제2020조 (h)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신청 가구의 자격 인증 과정에서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 측의 과실 또는 사기.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7.5(a)(2) 미국 법전 제7편 제2022조 (b)항 (5)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주 또는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에 의한 중대한 시스템 오류.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7.5(b) 이 조항의 목적상, “대량 초과 지급”이란 동일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했으며 카운티 CalFresh 사례 수의 8% 또는 카운티 내 1,000개 이상의 CalFresh 가구 중 더 큰 쪽에 영향을 미치는 초과 지급을 의미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7.5(c) 부서는 연방 법률 및 지침에 따라 미국 농무부 식품영양서비스에 대량 초과 지급을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18928

Explanation
이 법은 저소득층이 식료품을 구매하도록 돕는 CalFresh 프로그램에 대한 공립 대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여, 이들 학생들 사이의 기아 퇴치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부서는 입법부 직원, 카운티 대표, CalFresh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교육 기관과 CalFresh 혜택 관리 간의 조정을 개선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협의는 가능한 경우 해당 부서의 기존 실무 그룹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Section § 18928.5

Explanation

2024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CalFresh 데이터 대시보드라는 온라인 플랫폼에 CalFresh 혜택을 받는 대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에는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학생 신청 지표, 인구 통계 및 면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매년 이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새로운 관련 데이터가 확보되면 더 자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법률에서 '고등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언급할 때는 연방 규정에 명시된 정의를 따릅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8.5(a) 2024년 1월 1일까지, 고등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CalFresh 프로그램 접근성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해당 부서는 학생들이 CalFresh 혜택을 수령한 것과 관련된 특정 데이터를 부서의 기존 CalFresh 데이터 대시보드에 게시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8.5(b) 해당 데이터에는 기존 데이터 소스를 통해 이용 가능한 학생 신청, 인구 통계 및 면제에 대한 지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개인 식별 정보는 제외되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8.5(c) 해당 부서는 매년 대시보드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a)항에 기술된 인구에 대한 추가 데이터가 확보되는 대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28.5(d) 이 조항의 목적상, “고등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이라는 용어는 연방 규정집 제7편 제273.5조에 명시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8929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혜택을 신청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한 유효한 이유, 즉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법의 다른 조항에 나열된 이유 중 하나이거나 근로 시간이 너무 예측 불가능했기 때문인 경우입니다. 만약 당신이 일자리 제안을 거부하거나,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되었다고 보고하면, 카운티는 당신에게 직장 권리에 대한 정보와 적절한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연방법, 규정 또는 연방법이나 규정의 면제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카운티는 연방 규정집 제7편 제273.7(a)(1)(vii)조에 명시된 근로 요건의 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 또는 수혜자가 제11320.31조 (a)항에 열거된 사유 중 적어도 하나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근로 시간을 단축한 경우, 또는 예정된 근로 시간이 너무 예측 불가능하여 신청자 또는 수혜자가 해당 직업으로부터의 월 소득 금액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경우입니다. 신청자 또는 수혜자가 고용 제안 거부, 근로 시간 단축, 자발적 퇴직 또는 해고를 보고하는 경우,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은 신청자 또는 수혜자에게 노동기준집행국(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및 민권국(Civil Rights Department)에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직장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제11320.31조 (d)항에 명시된 실무단이 개발한 지침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