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000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자금 지원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더라도 캘리포니아주가 노인, 시각장애인, 장애인 및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재정 지원을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연방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현재의 주 계획이 변경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유지합니다.

Section § 18001

Explanation
이 법은 '공동 공공 부조'가 무엇을 포함하는지 정의하는데, 예를 들어 부양 자녀가 있는 가족, 노인, 시각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도움을 포함합니다. '자격 있는 수혜자'는 이러한 종류의 부조를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Section § 180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회계 분기 시작 15일 전 또는 회계 분기 중에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복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주가 연방 사회보장법과 같은 법률에 따라 연방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고, 불이행으로 인해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는 공식 통보를 받지 않았으며, 해당 회계 분기에 예상되는 연방 자금이 도착하지 않았고 제때 도착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입니다.

일단 선포되면, 복지 비상사태는 다음 분기에 대한 연방 자금이 접수되거나 다음 분기가 시작될 때까지 지속되지만, 4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던 각 이전 분기에 대해 지원금이 접수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주지사는 어떤 회계 분기 시작 전 15일 이내 또는 해당 회계 분기 중 언제든지 다음의 모든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복지 비상사태 기간의 존재를 선포할 수 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002(a) 공동 공공 지원을 위한 본 주에 대한 지원이 연방 사회보장법 또는 기타 연방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002(b) 본 주가 공동 공공 지원을 위한 연방 지원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으며, 연방 법률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해당 연방 지원의 추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지 않은 경우.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8002(c) 전체 회계 분기에 대한 공동 공공 지원을 위한 본 주에 대한 연방 지원이 접수되지 않았고, 해당 연방 지원이 본 주의 카운티로 송금되는 통상적인 시기 이전에 주에 의해 접수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주지사가 선포한 복지 비상사태 기간은 주지사의 선포일로부터 시작되며, 선포일 이후 첫 분기에 대한 공동 공공 지원을 위한 연방 지원이 본 주에 접수될 때까지 또는 해당 일 이후 두 번째 분기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되며, 이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복지 비상사태 기간은 4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될 수 없으며, 이전 복지 비상사태 기간 동안 시작된 각 이전 회계 분기에 대해 본 주가 연방 지원을 받지 않은 한 후속 복지 비상사태 기간은 선포될 수 없다.

Section § 18003

Explanation

이 법은 매월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서 적격 수혜자를 위한 공공 부조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카운티에 일정 금액이 할당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금액은 주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연방 지원금으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추정됩니다. 이 자금은 카운티가 유사한 목적으로 받는 다른 어떤 자금에 추가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자금은 주지사가 선포한 복지 비상사태 기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급금은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릅니다.

다른 용도로 배정되지 않은 주 재무부의 자금 중에서, 적격 수혜자를 위한 공동 공공 부조를 위해 이 주 내의 모든 카운티에 매월, 부서가 추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카운티 내 적격 수혜자를 위한 공동 공공 부조에 대해 연방법에 따라 이 주에 지급될 연방 지원금의 총액과 동일한 금액이 이로써 배정된다. 이 배정금은 공동 공공 부조 또는 공동 공공 부조의 정의에 해당하는 어떠한 지원을 위해 주 내 카운티에 대한 다른 배정금에 추가된다.
이 조항에 의해 배정된 금액의 지급은 이 법규의 제3부 제9장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항은 섹션 (18002)에 따라 주지사가 정식으로 선포한 복지 비상사태 기간 동안에만 효력을 가진다.

Section § 180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제18003조에 언급된 자금이 부양 자녀가 있는 가족, 노인, 시각 장애인, 장애인 등 다양한 집단을 돕기 위한 미국 정부의 연방 지원 또는 보조금으로 취급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자금은 주 정부의 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연방 자금에 대한 규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이 자금은 공동 공공 지원 프로그램의 행정 비용에 대한 연방 지원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80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복지 비상사태 시 지원을 위해 연방 자금을 받게 되면, 제18002조에 따라 이미 지출된 주 자금은 주에 상환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상환된 자금은 주 재무부의 일반 기금으로 예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