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규정복지 긴급 재정
Section § 18000
Section § 18001
Section § 18002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회계 분기 시작 15일 전 또는 회계 분기 중에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복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주가 연방 사회보장법과 같은 법률에 따라 연방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고, 불이행으로 인해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는 공식 통보를 받지 않았으며, 해당 회계 분기에 예상되는 연방 자금이 도착하지 않았고 제때 도착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입니다.
일단 선포되면, 복지 비상사태는 다음 분기에 대한 연방 자금이 접수되거나 다음 분기가 시작될 때까지 지속되지만, 4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던 각 이전 분기에 대해 지원금이 접수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8003
이 법은 매월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서 적격 수혜자를 위한 공공 부조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카운티에 일정 금액이 할당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금액은 주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연방 지원금으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추정됩니다. 이 자금은 카운티가 유사한 목적으로 받는 다른 어떤 자금에 추가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자금은 주지사가 선포한 복지 비상사태 기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급금은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릅니다.